구 분 |
당 초 |
변 경 |
사업대상자 |
○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추가) |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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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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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사업의무량 |
○ (추가) |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
사업추진 절차 |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삭제)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주택마련 지원사업 대상지역 |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삽입) |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삭제)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 광역시는 제외) |
사업추진 확인서 |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1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3 |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지침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와 수산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경영조직과 |
과 장 최완현 사무관 김희중 |
02-500-1730~1 |
수산개발과 |
과 장 오병석 사무관 이군승 |
02-500-2331~2 |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수산금융부 |
차 장 윤원근 차 장 신원호 |
02-2080-6785 02-2080-8525 |
시도/시군구 |
농정담당부서, 수산기술보급부서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지원
성과지표 |
2011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8 |
‘09 |
‘10 | |||||
▪귀농․귀어 자금지원 실적 |
귀농 |
1,100 |
- |
303 |
1,000 |
2012.2 |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실적 (지원인원수/전체 창업지원 목표치)×100) |
귀어 |
150 |
- |
- |
150 |
2012.2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년까지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이후 | |
계 |
- |
210,000 |
120,000 |
50,000 |
50,000 | |
정착지원 (농특회계/융자) |
귀농 대출 |
- |
210,000 |
110,000 |
40,000 |
40,000 |
귀어 대출 |
- |
- |
10,000 |
10,000 |
10,000 |
Ⅱ. 2011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고시 별첨 2). 단, 특․광역시 지역은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가능)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농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ⅳ)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 구입․신축 및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어선·양식장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6.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귀어의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양식시설 등 기존의 영농․영어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사업추진체계》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 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 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귀어)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시․도) → 수산업 창업 사업신청(사업대상 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도 수산사무소,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수산 사무소) → 시․도별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수산사무 소)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수산사무소) → 자금대출(수협) → 사 후관리(귀어인)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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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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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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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시달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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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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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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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배정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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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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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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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귀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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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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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지역의 읍면,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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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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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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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읍면, 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농협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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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귀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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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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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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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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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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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귀농인) ◦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귀농인 →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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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출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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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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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농협 → 귀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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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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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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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를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