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납부통지 및 징수하는 경우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통지 및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전기료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이를 받을 자에게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여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매달 공개해야 하는 사항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56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를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사용료 등"으로, "사용료의"를 "사용료 등의"로 한다.
10.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귀속되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