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려 태조(918~943) 왕건의 업적 [23회 11번]
정답: ①
* 고려 태조(918~943) 왕건의 업적
궁예를 몰아내고 태봉의 많은 관료들의 지지 속에 왕위에 오른 뒤 태조는 애민정책의 일환으로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취민유도),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태조는 이어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개국 공신과 지방 호족을 우대하여 이들을 관리로 등용하였으며, 공로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고(940),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으며(정략 결혼), 왕씨 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사성 정책).
또한,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효시: 신라 경순왕 김부)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개경에 보내게 하는 인질적 성격의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② 고려의 관료들에 대한 수조권 분급 토지인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③, ④ 광종(949~975)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⑤ 고려 성종(981~997)은 최승로의 건의(시무 28조)를 받아들여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983)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2) 고려 태조의 호족 통합 정책 [21회 11번]
정답: ③
* 고려 태조의 호족 통합 정책
918년 궁예를 몰아 낸 뒤 신하들의 추대 형식을 빌려 왕위에 오른 태조 왕건은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취민유도). 태조는 이어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고, 개국 공신과 지방의 호족을 관리로 등용하였다.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으며(정략 결혼), 태조의 성을 하사하는 사성(賜姓) 정책(예: 김순식->왕순식)을 실시하였다.
또,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효시: 신라 경순왕 김부)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개경에 보내게 하는 인질적 성격의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 조를 남기기도 하였다.한편,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했을 때(926) 태자 대광현을 비롯한 고구려계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해오자, 태조는 이들을 우대하여 민족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였다.
② 광종(949~975)은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3) 고려 광종(949~975)의 업적 [22회 11번]
정답: ③
* 고려 광종(949~975)의 업적
태조의 뒤를 이은 혜종과 정종 때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여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났다(예: 왕규의 난).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과거 제도(958)를 시행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으며,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① 최씨 무인정권을 세운 최충헌은 희종 대에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1209)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② 몽고의 침입 당시 고려의 최씨 정권은 민심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고종 23년(1236)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제작하기 시작하여 고종 38년(1251)에 완성하였다.
④ 고려의 관료들에 대한 수조권 분급 토지인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⑤ 고려 성종(981~997)은 최승로의 건의(시무 28조)를 받아들여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983)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4) 고려 광종의 업적 [25회 13번]
정답: ④
* 고려 광종의 업적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혜종(943~945)과 정종(945~949) 때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여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났다(예: 왕규의 난).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949~975)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으며,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960).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① 최충헌의 뒤를 이은 최우는 1225년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②, ⑤ 고려 성종(981~997)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세력을 견제하였다.
③ 고려 말 공민왕(1351~1374)은 무당파인 승려 신돈을 시키어 전민변정도감(1366)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에 의해 부당하게 겸병당한 토지와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사람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 하였다.
(5)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고려 성종 [24회 10번]
정답: ①
*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고려 성종
고려 성종(981~997) 때에는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성종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성종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또,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도 새로 마련하였다.
② 통일신라기 지방행정 체제인, 9주(한주, 웅주, 삭주, 명주, 전주, 상주, 무주, 강주, 양주) 5소경(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금관경, 남원경)은 신문왕(681~692) 대에 완성되었다(685).
③ 조선 태종(1400~1418) 때에 전국을 8도 로 나누었다.
④ 백제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⑤ 발해 선왕(818~830) 때에 5경 15부 62주의 지방 제도가 완성되었다.
(6)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한 고려 성종 [29회 11번]
정답: ①
*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한 고려 성종
고려 성종(981~997) 때에는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성종은 즉위 후 국가의 오랜 폐단을 없애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정책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리하여 성종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또,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2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도 새로 마련하였다.
② 광종(949~975)은 중국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제(958)를 처음 시행하였다.
③ 고려 태조(918~943)는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효시: 신라 경순왕 김부)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개경에 보내게 하는 인질적 성격의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④ 고려의 관료들에 대한 수조권 분급 토지인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⑤ 공민왕(1351~1374)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