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자동화창고 설치된 이동용 랙에 수리 등의 이유로 사다리(최고 14m)가 설치되어 랙과 같이 자동이송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용도는 자동 부품 이송용 이며, 단순 수리.보수용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이동통로에는 7m 이상일 경우 2.5m 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기에는 등받이울이 없네요.
해당 기기는 일본 제품이며 국내 몇개 업체에 설치 실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14m 높이 자동 이송용 랙에 설치된 사다리에 등받이 울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설치시 울의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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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제 24조 9항에 등받이 울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등받이울 설치시 그 규격은 첨부의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안전가이드 ‘6. 고정식사다리의 등받이 울에 대한 설계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3049_[G-3-2011]고정식_사다리의_제작에_관한_안전가이드[1].pdf
첫댓글 사다리의경우 등받이울이 있으면 편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