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산악 클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클럽은 에코산악 클럽이라 칭한다. (이하, 본 클럽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클럽은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산인들의 클럽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침목과 유대를 강화하여 회원 상호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2 장 구 성
제 3 조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
1. 본 클럽의 회원은 포항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 하거나 포항지역에 영업장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정회원 입회는 정기산행 1회 이상 참석한자 한하며 회장단의 심의 후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3. 정회원은 가입비 납부하여야한다.
4. 정회원에 한해 모든 발언권과 결정권이 부여된다.
제 4 조 (임 원)
본 클럽을 운영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 장 : 1명 2).부 회 장 : 2명 3).사무국장 : 1명 4).총 무 : 1명
5).산행대장 : 3명 6).구조대장 : 1명 7).기획이사 : 1명 8).홍보이사 : 1명
9).운영위원) : 2 명 10).감 사 : 2명 11).고 문 : 약간 명
(이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증원과 감원을 회원의결로 정한다.)
제 5 조 (임원의 자격)
본 클럽의 임원은 정회원을 1년 이상 이여야 한다.단 본 클럽에 필요임원은
그 자격을 회장이 인정될시 초빙할 수 있다.
제 6 조 (회장, 감사의 선출)
1.회 장 : 본 클럽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회원 과반 수 이상 참석,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 한다.
2.이하임원 : 선출된 회장이 임원을 선임 하거나 초빙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감 사 : 회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선출한다.
제 7 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결원 시 차기산행에서 보선하여야 하며 보선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 취임 익월[1월]부터, 차기 회장선임 총회 익월[12월]까지]
제 8 조 (임원의 임무)
1. 회 장 : 본 클럽을 총괄 관리한다.
2. 부 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총무 : 회무전반을 관리하고 재정 경비일체를 관리한다.
4. 산행대장 : 산행 전반에 관한 일체 업무를 관리하며 산행 지 및 산행자료를 관리한다.
5. 구조대장 : 회원 안전 산행을 관리한다.
6. 기획이사 : 산행 및 탐방 전반에 대해 산행대장과협의한다.
7. 홍보이사 : 클럽행사 및 산행전반을 홍보한다.
8. 운영위원 : 클럽의 운영 및 임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9. 감 사 : 회무 및 제반업무를 감사한다.
10.고 문 :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해 자문한다.
제 3 장 모 임
제 9 조 (정기산행)
1. 매월 둘째 일요일로 한다. (천재지변 및 특별한 사유 시 변경될 수 있다.)
2. 산행장소 및 출발시간은 임원회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3. 정기산행은 카페에서 공고, 공고 첫 번째 주 정회원 선 예약, 선 입금, 실명신청 원칙으로 하며,두 번째 주부터 정회원 일반회원접수, 선 예약 선 입금 실명신청원칙으로 하며, 산행출발 1주일 전[1주전 토요일24시]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산행출발 1주 이전 취소 시 환불 또는차월 1회 이월 가능하며, 이후 취소 시 회비에 귀속 한다.
[첫번째주 일반회원 신청 시 대기자로 접수 가능실명 선 입금 예약 원칙]
[단, 예외 규정으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정될시 임원진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다.]
제 10 조 (비 정기산행)
회장단에서 산행여부를 결정 후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 11 조 (정기 총회)
매년 11월 산행종료 후 정기총회날짜를 임원회의에서 결정 통보한다.
(회장. 감사 선출, 회칙개정)[단, 12월은 이, 취임식 및 송년회만 개최한다.]
제 12 조 (운 영 회)
임원진이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며 정회원이 요청할 수 있다
[단, 의제와 결과는 필희 공고하여야한다.
제 13 조 (정기모임)
분기별로 3월, 6월, 9월, 첫 번째 목요일시행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정회원이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회비는 1/N 로 한다.
* 정회원 회의 요청시 중요 의제 공고하여야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본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비를납부 하여야 한다.
1.회원가입비 : 모든 회원은 정회원에 가입시30,000원의 입회비와 50,000원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정기산행회비 : 회원은 정기 산행 시 정회원50,000원, 일반회원 55,000원의 산행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무박 및 특별 산행 시 회비는 추가됨)
3.정회원은 년 중 연속 5회 불참하면 자격이 자동 박탈되며,년 중 3회 이상 참석하여야, 정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4.경조사 및 개업 :
조사 : 회원 및 회원배우자 부모에 한하여 3단 화환 1점또는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을 전달한다.
경사[혼사]: 회원 자녀에 한하여 3단화환 1점또는 상응하는 금액의 물품을 전달한다.
개업 : 화환(5만원상당)을 전달한다.
5.납입된 재정은 산행 시 교통비와 식, 음료비로 쓰여 지며 그 밖의 모임에 지출한다.
6.식사는 회원 개인이 준비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7.재정금은 총무가 시중은행통장 으로 예치 관리 한다.
제 5 장 부 칙
1.정회원 년중[1~12월] 정기산행 참석 율 50% [6회]이상 이여야 일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2.본 회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페를 우선으로 한다.
3.회원은 본회에 지대한 명예를 회손 할시 그 자격을 박탈한다.
( 단, 임원회의를 거친 후 자격을 박탈한다.)
4.회원탈퇴 시 모든 자격을 박탈하며 가입비는 요구 할 수 없다.
5.본 클럽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정회원이면 항상 열람문의 할 수 있다.
6.위 모든 사항은 정회원으로 가입과 동시에 시행된다.
7.기타 준하지 않은 사안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8.본 클럽의 회칙은 2005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제 1차 재정 및 개정 (2002년 12월 12일)
제 4조 7항 제정 감사 1명 추가
제 7조 임기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제 14조 4항 50,000원 상당물품에서 3단 화환1점으로 개정
위 제정 및 개정 사항은 2003년 1월1일로 효력을 발생 한다.
제 2 차 재정 및 개정 (2003년 12월 18일)
제 14조 2항 정기산행 회비 10,000원으로 한다.
제 14조 3항 정회원은 년 회비를 120,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제 6 장 부칙 1항 3회 이상 불참 시 자동탈퇴로 본다.
(단, 년 회비 납부 시 제외 )
제 3 차 재정 및 개정 (2004년12월15일)
제 4조 2항 부회장 1명 신설,
3항 총무 2명에서 3명 확대
4항 기획 1명 삭제(등반대장이 업무통합)
5항 고문 2명으로 축소
6항 재무 1명 삭제(총무가 업무통합)
7항 의료 1명에서 2명 확대
8항 감사 1명에서 2명 확대
제 8 조 2항 부회장임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 한다.
제 12 조 분기 회에서 임원회로개정 및 내용개정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1월소집하며 임원진이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 하며
정회원이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회비는10,000원으로 한다.
제 14조 4항 1인2회 문구 삭제하며 3단 화환과조의금을 선 지급 후 특별회비 10,000원을납부하여야한다.
제 6 장 2항 재정 .
회원은 본회에 지대한 명예를 회손 할시 그 자격을 박탈한다. 단, 임원회의를 거친 후 자격을 박탈한다.
위 제정 및 개정회칙은 2024년 2월1일로효력을 발생한다.
[ 2019년 개 정 ]
제 2 장 구성
제3조 회원 자격, 의무, 권리
3.선납회비에서 년 회비로 변경
4.4항 부칙에서 이동
제7조 임기 1월부터 12월로 명확히 적시
제 3 장 모임
제9조 정기산행
3.첫주 정회원 둘째주 정회원 일반회원 예약입금일 산행출발 1주일전[토 24시]
제12조 임원회에서 운영회로변경 필요시 회장이 소집, 의제, 결론 공고
제13조 정기모임
분기별로 시행, 정회원 요청시 의제 공고
제 4 장 재 정
제14조
2.산행비 30,000원으로 인상 일반35,000원
3.년 회비 로 변경 50,000원 1월내로 입금
*년 회비 임금시 자격 부여 기간은 년 말까지
4.경사[혼사]3단화환 1점 상응 물품전달
제 5 장 부 칙
1.명획히기제 1월~12월, 6회
2. 본 회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페를 우선으로 한다
위 제정 및 계정 회칙은 2019년 2월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020년 개정 ]
제 2 장 구성
제 3 조 회원 자격, 의무, 권리
3. 정회원 년 회비납부 삭제
제 4 장 재정
제 14 조 본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정기산행회비 : 회원은 정기 산행 시 정회원, 일반회원 공히 35,000원의 산행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정회원 년 회비 : 정회원은 정기산행 운영상 년 회비50,000원을 매년 1월내에 납부하여야한다.
* 1월 산행 참석회원은 년 회비 납부 후 예약진행
* 년 회비 입금시 정회원자격 인정하며 기간은년 말까지로 한다.
* 1월중 일반 행사 발생시 정회원은 모든행사를 지급한다.
[ 3 항 삭제]
3.정회원은 년 중 연속 5회 불참하면 자격이 자동 박탈되며,년 중 3회 이상 참석하여야, 정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 3 항 제 정 ]
위 제정 및 계정 회칙은 2020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1년 개정]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본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1.회원가입비 : 모든 회원은 정회원에 가입 할 려고하면 5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비 :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적용함.
[2022년 개정]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본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정기산행회비 : (변경전)회원은 정기 산행 시 정회원, 일반회원 공히 30,000~35.000원의 산행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후)회원은 정기 산행 시 정회원50000원, 일반회원 공히 50,000원의 산행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비 : 5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적용함.
위 제정 및 계정 회칙은 2023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2년 12월 개정]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본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정기산행회비 : (변경전)회원은 정기 산행 시 정회원, 일반회원 공히 50.000원의 산행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변경후)회원은 정기 산행 시 총 경비를 참석회원 N/1로
산행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 제정 및 계정 회칙은 2023년 9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3년 7월12일개정]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본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정기산행회비 : (변경전)회원은 정기 산행 시 정회원 N/1 산행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변경후)회원은 정기 산행 시 총 경비를 정회원,일일회원 50,000원 산행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회원모집
(변경전)17명으로 한다. (변경후) 25명까지 영입한다.
위 제정 및 계정 회칙은 2023년 7월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3년 12월10개정]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본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정기산행회비 : (변경전)회원은 정기 산행 시 정회원, 일반회원 50.000원 (변경후) 정회원50,000원 일반회원 55,000원의 산행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 제정 및계정 회칙은 2024년 2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