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2016. 12.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