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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있어요 !! 스크랩 공동 주택 하자 보수
못난이 추천 0 조회 44 10.04.27 10: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하자보수예치금은 건축주가 준공허가가 나기전에 피보험자를 시청 혹은 구청명의로(분양받기전이니깐 입주민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그렇지요..) 해서 들어놓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10년 짜리로 모두 다섯가지를 들게 되어있죠..


그금액은 땅값을 제외한 순수하게 건물 짓는데만 들어간 돈의 3%를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순수 건축비가 4억원이 들었다면 1200만원을 예치하게 되어있는거죠.

그런데 그돈은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보니 여러가지가 하자가 발생했을때 건축주에게 당연히 하자보수요구를 하게되는데 이때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금입니다.

물론 건축주가 보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준다면 이돈도 찾을 필요도 없고 주민들은 건축주의 보수 공사를 잘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만 해준다 말만 해놓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건축주가 많으므로 그때는 당연히 주민의 권리인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기간이 만기가 도래하는데도 주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없으므로 그 해당건물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건축주에게 그돈을 반환해줍니다.

그 계약기간이 바로 보수 해줘야할 항목별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되는것이고 각각 총금액(위의 예를 들은 1200만원) 의 20%, 20%, 30%, 15%, 15% 씩 계약되어 있으므로

1200만원을 가정할때
1년 경과 -- 20% -- 240만원
2년 경과 -- 20% -- 240만원
3년 경과 -- 30% -- 360만원
5년 경과 -- 15% -- 180만원
10년 경과 -- 15% -- 180만원

씩 건축주에게 반환이 됩니다.

 

                   1년(세대내부,인테리어)    20%의 금액

                   2년(설비,배관,닥트시설)    20%

                   3년(방수,외벽균열등등)     30%

                   5년,10년(건물기둥,내력벽,바닥,지붕)   각15%의 금액

이렇게 하자보수제도는 다섯단계의 년차별 품목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기간이 경과했을때 2년씩 보험금집행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돈을 찾아가는 기간은 각각 3년, 4년, 5년, 7년, 12년이 지난 후입니다.(그러난 이 유예기간이라도 주민들이 무하자동의서를 써주면 돈은 건축주에게 반환됩니다..주의 해야지요..)

그리고 그년차별에 해당하는 기간 (1 ~10년)이 지나면 각각 그 해당항목들에 대한 건축주의 보수의무도 끝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일단건축주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해보고 잘 안될경우는 반드시 이 예치금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마냥 건축주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간 돈은 돈대로 건축주가 찾아가버리고 건축주의 보수 의무도 끝나게 되니까 주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데도 없고 직접 자비를 털어서 보수공사하시는 방법뿐이 없지요..

하자보수 예치금이 전 건축주또는 시공자가 들었는지 먼저 확인 하시고, 들어있다면 그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세요,

하자보수비 청구금액과  절차는 보험회사를 통해  먼저 상의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하자 보수 신청 방법

1.반상회 개최 -입주민 대표
(해당 동의 반장) 선정

2.개별 하자,공동 하자 조사

3.건축주(빌라 시공자)께 내용 증명 우편 발송

4.건축주께서 하자보수를 해줄 경우

5. 편지가 되돌아 오는 경우, 건축주가 보수를 안해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비 요청

6.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

7.하자보수비 수령(입주민 대표가 수령)

8.하자 보수 공사

9.사후 행정 처리

※보증기간내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빌라를 위해 예치 한 하자보수비는, 일정 기간이 되면 입주민 동의 없이도 건축주께로 되돌아 갑니다

 

건축주가 보수를 안 해 줄때

※건축주가 잘 고쳐주지 않을 때, 건축주 연락이 안된다든지 내용 증명 우편이 되돌아 올 때 위의 예와 같을땐, 건축주가 빌라 준공을 받기위해, 본 빌라의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의 3 %를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증권을 발부 받아 시,군,구청에 증권을 제출해 두었으므로,

그 증권을 대표가 인계받아 서류를 갖추어,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서류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건축주가 가입한 가입금액 중에서 하자보수비가 나오게 된다. 시,군,구청에서 인수한 증권을 보게 되면, 보험 계약자는 건축주이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인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예를 들어 실제 빌라에 발생된 하자총액이 3,000만원어치가 되어도, 보험 가입금액이 850만원이면, 최고 한도로 타낸다 하더라도 850만원인 것이다) 이다.
보험금만으로, 현실적으로 하자보수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금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축주에게로 넘어가고, 하자보수를 위해 입주민이 그 만큼 모은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찾고, 모자라거나, 차후 생기는 재하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통고를 해놓은 경우에는, 건축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금을 받아 공사후에는 공동 주택 관리령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용내역을 건축주께 통보 해야 한다, 보험금을 최대한으로 받을려면, 하자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하자 내용을 건축주께 꼭 통고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시,군,구청에서 증권을 인계 받기위해서는 70%이상의 입주민 동의서 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용도:하자보수 청구용 (날인할 양식의 이름과 제출 서류가, 지역 마다 조금씩 틀림 )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보통 15일이내 증권 찾아가라고접수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때 찾으러 갈 때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꼭 가져 가야 합니다. 증권을 찾아 오면, 보험회사에 또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제출 해야 하는데, 서류가 많고, 전문적인 경험이 꼭 필요하고, 증권을 발행한 지점에 따라 조금씩 틀리고, 지급 시기도 발행한 지점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자진단의 목적 및 필요성

하자의 개념
주택법 제4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는 "사업주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명백히 하고 있지 않지만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6」(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항 별표7)에서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미관, 기능,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건축물의 하자란 건축물의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완공된 시점에서 기대되었던 상태와 실제 상태상의 격자가 하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자는 결과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며 하자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위 그림과 같이 설계가 잘못되었거나(설계상하자) 설계는 제대로 되었으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오시공) 설계는 제대로 되었으나 아예시공하지 않아서(미시공)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이 아니다면 자연적인 마모에 의한 하자발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자는 사용승인전하자(설계상하자, 오시공, 미시공등)와 사용승인후하자(자연적인 마모에 의한 하자)로 구분하고 그 처리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하자진단의 목적 및 필요성 
  
  

 

하자진단의 목적
1.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 1항 「별표6」에 의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 의 하자와
 
2. 주택법 제62조 (현.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제 1항 「별표7」)내력구조부의 결함에 따른 하자와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 9조에 따라 민법제667조 내지 671조 목적물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엄격한 하자판정과 입증 이를 통한 완벽한 하자처리에 그 목적이 있슴
 

     
 하자조사의 필요성 (현행 하자처리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
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관행적 면피처리 : 하자보수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
 
2. 하자보수보증금이 현금이 아닌 증권으로 예치
 
3.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가 어려움
 
4. 하자발생 입증의무가 비전문가인 입주민에게 있음
- 보증기간내 발생에 대한 입증이 필요
- 각종 기본도면서류를 기준으로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필요
- 하자보수비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가 필요
 
5. 전문 하자조사업체에 의뢰한 하자조사 판정결과도 사업주체.보증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음
6.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인의 판정 결과에 따름
7. 최근 전국적으로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이 활성화되는 추세임 
 
 

                                          하자의 구분 및 범위 
1.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하자 : 하자보증금 보수비 청구소송
* 제 59조 제1항 별표6
- 보수대상 공사구분: 17종
- 책임기간: 1년 - 3년
- 하자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 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제 62조 제1항 내력구조부(현. 주택법시행령 59조 1항 「별표7」[일부개정 2005.9.16 대통령령 제19053호])
- 구조부 구분: 보, 바닥, 지붕, 기둥, 내력벽
- 책임기간: 5년 / 10년
- 하자범위: 보, 바닥, 지붕, 내력벽 등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 (민법 667조, 671조): 손해배상청구소송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구조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와
2) 사업계획 승인조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으로 미시공, 변경 시공, 규격미달등의 부실

 

 

 

                                             하자처리절차 
  
   공법상 하자처리방법 (행정절차의 청구)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공동주택관리령이 규정한 하자부수 처리절차에 의한 방법 
 
사법상 하자처리방법 (하자불이행시 재판 청구)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 보증금 청구시 보증채권의무를 아니할 경우
+ 하자보증금, 하자보수비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한 방법 
 
 

 

                                         하자보증제도 
1. 아파트 하자보증금 제도는 어떤 것인가 ?
주택법 제46조 제2항 관련 령 제 60조 제3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총 건축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때 사용승인권자(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하자보수 이행보험증권으로 예치한다
 
 
2. 입주자는 하자종결 처리를 사업주체(시공자)와 협상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금을 인출청구하는 것이 좋은가?
건설회사는  아파트 시공  후 순이익금의  통상 3-5% 정도로 미미하고 건설 당시 직원이 해체된 바, 사후에 새로운 비용이 더 투입되는 하자보수를 신규팀 이 성실히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3. 예전에 입주자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직접 하자보증금을 인출하지 못한 사유는?
98.12.31 이전은 사용승인권자인 당해구청만이 진단회사에 의뢰하여 하자를 판정하고, 차후 입주자가 진단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공제조합에게 비용을 청 구 하기가 어려웠으나, 99. 1. 1부터 입주자가 직접  진단회사에 하자진단을  의뢰 할 수 있게 된 이후 대다수 아파트가 협상이 아닌 공제조합 인출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관리주체는 하자를 보수할 건설업체의 견적서 2부만 가지고도 하자보증금 을 인출 청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그러나, 각종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하자 의 입증이므로 시공사 또는 공제조합보다  오히려 건설관련 법규 등 전문 지식을 가진 기관이 지원하여야 하자보증금 인출이 용이하다.  또한 소송까지 갈 경우 법정감정인은 원고가 제시한 하자판정서에 근거하여 하자여부를 확인 하므로 많은 경험이 축적된 전문 진단회사에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5. 하자진단을 할 경우 주민부담은 얼마나 되는가 ?
없다.「주택법시행령에 의하면 하자진단 비용은 하자발생 원인자가 부담한 다.」고 했기 때문에 입주자는 사업주체와 하자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 우 사업주체가 진단기관에 하자진단을 의뢰하도록 요구하고,  사업주체가 하자  진단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임의로 하자진단을 의뢰하여 그 비용은 차후에 사업주체에게 청구하면 된다.  
 
6.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자보증금 인출 후 공사 발주를 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나요 ?
사업주체와 합의 종결할 경우는 3년차 하자보증서를 반납함으로써 하자보증 계약이 해제되나 하자보증금 인출 후 하자보수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수급 자로 부터 다시 3년간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7. 입주자의 입장에서 진단만 먼저 의뢰하고, 추후 공사발주는 입주자가 별 도로 발주할 수 있는가 ?
가능하다. 그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를 보수할 충분한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정밀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진단회사가 동시에 시공한다면 진단회사는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완벽한 하자보수를 시도 할 것이다 
 
8.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
협상은 6개월, 소송은 1년 정도이다. 
 
9. 하자보증금을 수령한 후 입주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가 ?
불가능하다. 하자보증금은  자동차보험처럼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만 지급하고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내역대로 하자보수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반환한다고 약관으로 약정 되어 있다. 
 
10. 우리아파트는 하자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일차로 사업주체와 협상으로 하자를 처리하려면 하자보증금 총액의 10%정도 를 제시할 것이고, 이차로 공제조합의 협상 제시액은 하자보증금 총액의 20%-60% 정도이고, 삼차로 소송에 의하면 하자보증금의 100%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방법
공동주택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방법은 공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방법의 절차와 사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방법의 절차가 있다. 공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처리 절차라 함은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채무의무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사
법상의 하자보수보증 처리 방법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에 대해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
송의 방법을 말한다.

 

1) 공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서를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제59조 제5항에 의거 ~ 첫째, 사업주체나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서,   둘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출한 건설업체 2개 이상의 견적서 등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① 견적서 작성
② 하자보수증 채권 청구서 


2) 사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절차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제시한 하자보수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9조 제5항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대해 보증회사가  보증채권 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절차에 다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하여야 한다.
 
① 하자보수 보증금의 효력
하자보수 보증간은 3년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증서에는 그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  기간만료일로부터 5년까지공법상, 사법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하자가 하자보수 의무기간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증서약관에 보증 채권자(입주민)를 보증사고(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증권발행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규정, 가능하면 유효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소멸시효
소멸시효랑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에 계속되므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시효를 말한다.
 
③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법 제168조는 소멸사유의 중단사유로 1.청구, 2.압류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
④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승계인간에게만 있다.
 
⑤ 청구의 대상
1. 재판상의 청구, 2. 파산절차, 3. 지급명령, 4. 화해를 위한 소환,출석, 5. 최고
 
⑥ 최고(내용증명)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한다.  최고는 어떠한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매우 약하다.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행사른 최고장을 통보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권리행사를  소홀히 할 경우 소멸시효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상실 당하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촉구의사를 전달 하고, 6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최고인 것입니다.
1. 구비서류
2. 사업주체나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서
3. 보증회사네 제출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출한 견적서
4. 하자조사보고서 및 정밀구조안전진단보고서 등 
 
5. 하자보수보증 처리발생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공동수급인 포함)와 시공연대보증인 등에게 먼저 하자보수이행을 청구, 독촉하시고, 그 독촉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면 조합에서 주 채무자가 이행하도록 최대한 조치한다.
 
1) 보증금 청구철차   
  
① 보증금 청구
보증사고가 발생되면 후술하는 구비서류(전종목공통 및 각보증별서류)를 첨부하여 신속하게 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늦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입증자료가 훼손되거나. 조합의 구상권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사고 심사
보증금 청수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 할 보증금액을 산정하며, 지급 할 보증금액산정 및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제시요구, 추가자료 요청, 현장 출장조사 및 면담 요청등이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사고발생
2. 보증금 청구
3. 보증사고 심사
4. 보증금 지급  
 
 ③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회사마다 달라 하자보수보증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④ 보증금 지급
보증금 지급기일
보증사고를 심사하여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금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이의제기등 타당성 있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증금 지급정지 가처분 결정 등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 조사등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보완되지 않고 있는 경우
기타 보증사고의 심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보증금 지급지체 이유 
 
6. 대한주택보증회사의 의무하자보증약관과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약관 해석 
  
 소송을 통한 하자처리 
  
   구 분 내용
의무 불이행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 보증회사 의무 불이행
소송관련
비용준비 - 하자조사비
- 인지대, 송달료
- 법원감정료
- 변호사보수금
하자조사 의뢰 - 소제기전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진단전문회사에 하자판정 의뢰
소송제기 - 하자진단회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
- 입주자대표회장이 당사자
- 소송대리인 선임
현장검증 - 재판부가 현장에 가서 하자상태를 돌아보는 절차
하자감정 신청 - 원고의 법원감정신청에 따라 재판부에서 법원감정 명령
쌍방주장 - 감정서 법원 제출
- 쟁점 내용 + 하자발생시기(사용검사전, 보증기간 경과)
+ 하자의 개념(하자, 부실)
+ 보수공법 및 보수비용 산정 타당성
+ 사업주체, 보증기관의 실보수쪽으로 선택권 주장의 적법성
+ 합의종결후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그 합의를 해제한 경우 해제 - 주장의 적법성
 
조정 및 판결 - 위 쟁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끝나면 1심 판결
-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음
- 주문: + 금전지급금액, 소송비용 부담기준
+ 주문에 가집행이 붙게 되므로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가집행 - 선고부 1심판결에 따라 미리 강제집행 가능
 
확정절차 (환수)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취지에 따라 확정절차 + 인지대, 송달료 반환
+ 하자조사비 반환
+ 법원감정료 반환
+ 변호사 보수비 일부 반환
+ 소장부본 접수일부터 판결시까지 판결금액의 5%이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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