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소방안전기술과 자율방재 능력을 겸비한 예방소방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2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제78조 내지 제79조
▶ 교육대상자
▶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하여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
▶ 방화관리대상물에 종사하는 관계자(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
▶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
▶ 위험물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사람
▶ 기타 일반인(만15세 이상) 중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
▶ 교육과정
▶ 2급 방화관리자 : 정규 : 32시간(4일)
면제 : 24시간(3일) -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24시간(3일)
▶ 공공기관방화관리자 : 40시간(5일)
▶ 위험물운송자 : 16시간(2일)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한국소방안전협회 각 시·도지부(주소록 참조)
▶ 접수기간[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강습일정및접수」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수강신청서
▶ 사진 4매(3.5㎝ ×4.5㎝)
▶ 신분증
▶ 수수료
○2급 방화관리자 : 정규 : 64,000원
면제 : 48,000원
○위험물안전관리자 : 48,000원
○공공기관방화관리자 : 80,000원
○위험물운송자 : 32,000원
▶ 교육장소: 각 시·도지부 지정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