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시력검사(ckyden@yahoo.com)
날 짜 2002/09/11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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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319 조 회 26
제 목 대한민국 국적을 버려라?
건교부에 보낸 글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토론 바랍니다
저는 비록 항공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항공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오래 전부터 초경량항공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러다 99년도에 캐나다에 가서
경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자가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일반
인을 상대로 경비행기를 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조종 연습을 한번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격증을 유지하기조차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캐나다의 규정에는 최근 5년 내에 주조종사나 부조종사의 자격으로 비행을 하지 않
으면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참조1)
비록 짧은 기간 이였지만 캐나다에서 조종을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
고, 국내의 실정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번에 뜻한바가 있어 조종을 가르치는 사설 비행훈련기관(이하 비행학교)를 국내에
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조2)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비행기조종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조종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함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항공분야의 발전에 미력이
나마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 개인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이기에 이렇게 정
부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항공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양해를 바랍니다.
항공정책에 관한 의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투자하지 않
는 사업분야가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비
행기조종을 가르치는 비행학교가 그렇습니다.
항공운송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도 몇 번째 듭니다. 이 정도 항공운송분
야의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우리처럼 자국에 비행학교가 전무한 경우도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면밀한 검토
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1)현재의 조종훈련 상황
조종사의 최고 단계라 할 수 있는 에어라인의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가
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참조3)
국내의 양대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조종사의 훈
련과정에서 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 단계의 교육은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
다.
근래에 항공운항학과가 신설된 대학의 경우도 자체 조종훈련실습 시설은 물론 국내
의 어느 곳에서도 학생들의 조종실습교육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조종교육을 받습니다.(참조4)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의 숫자가 한 해에도 수 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
하고 돌아온 사람만도 수 백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항공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민간조종사의 기초과정 단계의 조종실기교
육을 전부 외국의 비행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비행학교가 한군데도
없기 때문이며 만약에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비행학교가 보편화되어 있다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비행학교가 없으므로 인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종사 실기 시험을 보는데 필요한
비행기도 구하지 못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조5)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의 대부분의 민간조종사 양성을 외국의 비행학교에 의존해서는
안될 일이며, 이를 위해서 외국에 지불해야하는 외화도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조종사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취업을 하
지 못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국내에는 비행기를 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전혀 비
행을 하지 못하여 비행감각을 완전히 잃어 가고 있는 현실이며 국가적으로는 고급인
력의 낭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종사과정 중에서 가장 기본 단계인 자가용조종사 및 사업용조종
사 과정을 담당하는 비행학교의 설립을 계획중입니다. 교육의 주요 대상자로는 조종
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과 일반인들 중에서 조종을 배
우고 싶어도 일반인들을 받아주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자격증은 있으나 현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
들에게도 조종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이들에게는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온다면 곧바로 조종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과정의 훈련만을 위해서는 고가의 첨단장비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손쉽게 시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의 사업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참조6)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비행기를 운행하려면 외국에 비해서 기본적인 유지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생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조7)
외국으로 나갈 경우 교육비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생활비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보다는 외국으로 나가는 편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이유
로 국내에서 조종을 배우려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본 유지비용의 부담은 그만
큼 더 늘어나게 되고, 유지비용이 늘어난 만큼 또 다시 교육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
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
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낮추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비행학교를 운영하는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현행 항공정책
정부에서는 항공분야의 발전과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항
공운송사업진흥법 등을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 결과 단기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항공우주산업을 생산사업과 응용사업으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참조8)
항공우주산업 중에서 생산사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근거하
여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참조9)
응용사업 가운데 항공운송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운송진흥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세제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참조10)
민간항공단체의 경우도 항공운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참조11)
이와 같이 민간항공단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항공산업 분야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학교는 항공우주산업의 생산사업과 응용사업(항공운
송사업 포함)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두 법률 모두에서 비행학교의 지
원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조종학교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12)
우리의 경우는 비행학교가 외국인 투자금지나 투자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 외국인도 국내에서 비행학교를 개설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오히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다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지만 경쟁력이 없거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필요
가 있는 경우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해서는 금지 내지
제한을 하고, 자본이나 기술이 모자라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혜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비행학교를 외국의 자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행학교도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내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이며 차선책으
로 외국 자본의 유치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비행학교의 경우는 아
무런 지원을 하지도 않고 외국인의 투자를 개방하지 않았나 합니다. 내국인에게도 최
소한 외국인 투자시의 지원만큼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는 비행학교를 개설하지 못하고 국내에
서 비행학교를 한다면 외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니 사명감을 가지
고 비행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
용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의 항공정책으로 인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자국민은 비행학교에 투자를 하
려고 해도 상업성과 수익성이 없어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외국인에게는 비행학교에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지만 국내에서 비행학교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없어 국내에 비
행학교가 현재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교관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일
자리가 없어 조종을 가르칠 수가 없고, 조종을 배우려는 사람은 국내에서 조종을 가
르치는 기관이 없어서 조종을 배우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실
정입니다.
3)정부 지원의 당위성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교육비가 들어가며 비행기 렌트비가 교육비의 대부
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렌트비를 외국의 2-3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
다. 이 정도의 렌트비라면 조종사가 되기까지 아마도 보통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엄청
난 비용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국내에서도 렌트비를 외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까지만 낮춘다면 굳이 외국으
로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학생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당 기본유지비용의 부담이 줄어들므로 그만큼 원가를 줄일 수
가 있습니다. 원가가 줄어든 만큼 렌트비를 낮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조
종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렌트비를 낮추어 제공하면서 현상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학
생이 확보될 때까지 버티기에는 개인의 자본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
요하다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행학교가 활성화된다면 직업적인 조종사가 되려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
들도 쉽게 조종을 배울 수가 있으므로 항공인구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
기서 조종을 배우고 훈련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민간 조종사로 일부는 군이나
경찰 등의 항공요원으로 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비용과 시간의 절감에 많은 도움
이 되리라 봅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면 이들을 중심으로 동호회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가용 경비행기를 운
영하게 된다면 항공기 정비업은 물론 항공기 제작산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조종사의 양성과 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비행학교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내에
서 비행학교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단순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조종훈련
을 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지만 조종사의 양성 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따져서
결정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고 비행학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참조) --------------------------
(참조1)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CARs)
Recency Requirements
401.05(1)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Subpart, no holder of a
flight crew permit, licence or rating, other than the holder of a flight engineer
licence, shall exercise the privileges of the permit, licence or rating unless
(a) the holder has acted as pilot-in-command or co-pilot of an aircraft within the
five years preceding the flight; or
(참조2)
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Flying school(비행학교)이라 하며 우리의 사설 학원에 해당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발췌)
80921(운전 학원) - 자동차, 중장비,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장비에 대한 운전교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항공훈련학원 ·선박운전학원
(참조3)
운송용조종사가 되기까지의 단계
자가용조종사 자격증(Private pilot licence)
사업용조종사 자격증(Commercial pilot licence)
쌍발(Multi rating)
계기비행증명(IFR)
Jet rating
운송용조종사 자격증(Airline transport licence)
(참조4)
항공대학에서는 전체 교육과정 중의 일부분으로 조종실기 교육을 하며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분야의 교육에 더 중점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도 항공대학이 있으나 비행학교가 우리 나라의 자동차 운전학원 보다도 흔하
며 대다수의 조종사 훈련을 담당합니다.
(참조5)
아래의 글은 성화대학교 항공조종과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인용하였습니다.
(http://my.dreamwiz.com/cessna310/)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사용할 비행기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과 외국에 비해 엄청난 렌트비가 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장님.. 답변입니다. 작성자 : 제주학생파일럿
작성일 : 2002/09/03 18:33 (From:61.96.85.84)
안녕하십니까 기장님..
기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답변에 영광입니다.
물론 방법이 있기에..제가 시험을 본것이 아니겟습니까?^^
한승항공이 없어진 이후로...실상 국내에서 조종에 관한 면장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한
건 기장님도 아시겠지요.. ^^
운 좋게도.. 이번에.. 한국출신의 미 faa시험관 오성식이라는 분이..
국내에서.. 클럽단위제로 자가용 경 비행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햇습니다.. 기종은
세스나 172 이고.. 이분께서 건설교통부에 전화하여.. 국내에서 . 자가용 실기 를 준비
하는 분들을 위해.. 렌트를 해 주시겟다고
약속하였답니다.. 저 또한 전화해보니 사실이였구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 제주학생파일럿 - 시간당 렌탈비는 25만원입니다.^^
(참조6)
기본적인 훈련(자가용, 사업용 자격증)을 위한 장비와 인력
교육용 비행기: 피스톤 단발엔진을 장착한 비행기
예) 세스나152 (2인승), 세스나172 (4인승)
지상교육용 교실 및 사무실 : 적정 크기의 공간과 사무용품
교관 : 조종교육증명을 가진 교관
사무요원 : 필요에 따라
(참조7)
항공기의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
항공유: 비산유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쌈
항공기 정비 및 소모품 : 경항공기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숫자가 적고 소모
품은 대량 수입이 아닌 관계로 외국에 가격이 비쌈
항공보험: 정확한 자료에 의한 비교는 곤란하나 대략적인 조사에 의하면 외국에 비
해서 열배 정도 이상 비싸며 유지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
(참조8)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 (定義)
1. "航空宇宙産業"이라 함은 航空機·宇宙飛行體·關聯附屬機器類 또는 關聯素材類를
生産(製造·加工·組立·再生·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航空法에 의한 航
空機의 整備·修理·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
한다. 이하 같다)하는 事業과 航空機·宇宙飛行體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용하는 應用事業(航空法에 의한 航空運送事業 및 航空機 使用事業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참조9)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5조(特定事業者의 지정 및 지원)
②産業資源部長官은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의 生産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航空宇宙産業事業者"라 한다)중 第1項의 品目등을 生産하거나 生産할 事業
者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定事業者로 지정하여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참조10)
지방세법 제284조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①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참조11)
第9條 (民間航空團體의 育成) ①政府는 民間航空全般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를 향상
시키고 國際的 活動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民間航空團體를 育成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前項의 경우에 財政的 支援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豫算의 범위 안
에서 그 所要資金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참조12)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CARs)
Eligibility to Hold a Flight Training Unit Operator Certificate
406.04 A person is eligible to hold a flight training unit operator certificate if the
person is
(a) a Canadian; or
(b) a citizen, permanent resident or corpor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Mex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