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린주구"라 함은 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보공간 안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2. "주구중심"이라 함은 근린주구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기타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3. "지구중심"이라 함은 아파트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4. "분구중심"이라 함은 근린주구안에서 주구중심이외에 일용품의 소매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5. "저층아파트"라 함은 5층의 아파트를 말한다.
6. "고층아파트"라 함은 6층이상의 아파트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구개발계획의 원칙) 지구개발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의 고도화
2.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3. 도시경관의 제고
4. 근린주구체계의 확립
5. 동선·녹지·공공시설·공급처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6. 일조·통풍·사생활권보호·공해방지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
7. 지구의 조속한 개발 유도
제5조(지구개발계획의 도서) 지구개발계획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토지이용계획의 기준) ①근린주구는 반경이 400미터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000세대이상 3,000세대이하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근린주구안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주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당해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 주구중심으로 설치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근린주구가 3개소이상되는 지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구의 중심에 1개소의 지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당해 지구면적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3미만이어야 한다.
④주구중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구중심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단지에는 분구중심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분구중심을 합한 면적은 당해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 3미만이어야 한다.
제7조(지구안의 도로설치) ①지구안의 도로는 목적에 따라 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통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간선도로는 근린주구안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도로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구안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범위) ①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②지구안에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도살장, 공동묘지(묘지공원을 포함한다), 화장장,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가스공급설비(배관은 제외한다), 유류저장(난방용 유류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및 송유설비, 자동차검사시설은 계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구안에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 및 제조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중심 또는 주구중심에 그 대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중심에 설치하는 제조장의 대지면적은 당해 지구면적의 100분의 1이내이어야 하며, 주구중심에 설치하는 제조장의 대지면적은 당해 근린주구면적의 300분의 5이내이어야 한다.
④지구중심안의 건축물과 공동주택과의 인동거리는 3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마주보는 각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건축물의 규모) ①지구안의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세대수 산정을 위한 근린주구면적은 주거용지와 중심시설 용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
건 폐 율 |
건축물의 높이 |
세대수/근린주구면적10,000제곱미터 |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기 타
|
40퍼센트이하 30퍼센트이하 25퍼센트이하 50퍼센트이하 |
4층이하 5층 6층이상 5층이하 |
60이상 내지 150이하 120이상 내지 300이하 200이상 내지 450이하
|
|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배치·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10조(공원의 설치기준) ①근린공원은 근린주구당 1개소이상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0,0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500미터이내에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 규모이상의 공원(설치할 계획이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녹지면적이 당해 근린주구면적의 30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원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시설의 설치기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지구개발계획의 고시) ①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도서(또는 사본)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지구개발계획의 명칭
2. 지구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지구개발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계획(용도별 면적, 구성비 및 계획세대수)
나. 건축물규제사항
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라.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4. 지구개발계획도서의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②제1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사업의 시행계획) 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근린주구단위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의 특수성으로 근린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를 300세대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개발잔여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단위별·근린주구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개발잔여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지구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개발잔여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린주구단위나 세대수 제한 및 잔여지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토지의 매입이나 공동개발의 곤란 및 개발잔여지 면적의 소규모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잔여지에 지구개발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구개발계획에 불구하고 건폐율 50퍼센트이하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다가구 단독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구의 일부가 이미 개발된 경우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구의 일부가 개발(지구지정이후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개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됨으로써 이 조례에 맞게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발잔여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잔여지로서 그 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이거나 대지최소폭이 3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지최소면적 : 200제곱미터이상
2. 건축물의 용도 : 주택, 근린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지구 및 주구중심에 한함),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제조장
3. 건축범위
구 분 |
건 폐 율 |
건축물의 높이 |
주 택 기 타 건 축 물
|
40퍼센트이하 50퍼센트이하
|
3층이하 4층이하
|
|
다만, 제조장 용도로 이용되는 개발잔여지는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근린주구면적의 300분의 5이내이어야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잔여지로서 철도·고속도로·도로·공장 등과 접하고 소음도(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음측정기준에 의한 소음도를 말한다)가 65데시빌이상이 되어 주거환경상 공동주택의 건설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지최소면적 : 1,000제곱미터이상. 다만, 공공시설설치용 대지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
2. 건축물의 용도 : 공공시설·업무시설·제조장
3. 건축범위
구 분 |
건 축 범 위 |
건 폐 율 건축물의 높이 녹 지 시 설 공동주택과의 인동거리 수 림 대
|
50퍼센트이하 5층이하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30미터이상 지구안의 공동주택과의 사이에는 폭 6미터이상의 수림대 설치 (상록수 50퍼센트이상 식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