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라이브러리
법으로 알아보는 청소년 비행
♧비행소년의 법적 처리과정 - 비행소년의 법적처리과정. 소년원, 보호관찰 등 설명
1.비행청소년의 처리절차
2.법에규정된 비행소년
3.비행소년의 연령구분
4.불량행위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조치
5.경찰에서의 일시보호조치
6.소년비행에 대한 심사
7.입건
8.구속수사의 경우
9.구속 후 법적 처리 절차
10.불기소처분
11.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2.소년법원에 송치된 경우
13.소년보호사건처리
14.소년분류심사원
15.소년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16.벌금형과 전과기록
17.보호처분의 종류
18.보호관찰과 보호관찰소
19.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20.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21.소년원의 종류와 기준
22.소년원의 교육과정
23.가퇴원과가석방가 1◆비행소년의 처리절차◆
▶먼저 소년이 범죄를 범하게 되면 이를 검거한 경찰 등의 사법관리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의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를 하고, 범죄소년은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가 이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유예,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되며, 소년형사사건은 소년사건에 대한 판결전 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년법원에 송치한 소년에 대해 소년법원은 조사, 심리 후 심리불개시, 검사에의 송치, 불처분 결정 및 보호처분의 결정은 하게됩니다.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는 조사관과 불류심사원을 두어 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법에규정된 비행소년◆
▶법적으로 비행소년이라고 할 때에는 다음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둘째,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연령 이 어리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을 말합니다. 즉, 12세이상 14세미만이므로,
‘범죄’가 아니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며, 형사제재는 물론 처분도 가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셋째, 우범소년은 12세이상의 소년으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소년,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는 소년, 자기 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향 이 있는 소년을 의미합니다. 우범소년 중 18세이상 20세미만의 우범 사건은 무조건 소년법원으로 송치해야 하며, 18세미만의 우범 사건은 소년법원으로 송치하거나 요보호아동으로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비행소년의 연령구분◆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적 연령은 몇 살부터 인가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형법에 의하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흉한 범죄를 지었다해도, 그 행위를 한 때의 연령이 만 14세미만이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발생한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때리고, 물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초등학생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4◆불량행위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조치◆
◉경찰이 보도활동으로 불량행위소년을 발겨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불량행위는 정식으로 관계기관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불량행위를 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에 그 행동을 제지하고 경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불량행위에 대해 필요한 제제를 가하는 것을 보도활동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불량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 종결하게 되는데, 경찰이 취하는 조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가 단순하고 불량성이 가벼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주의를 주거나 조언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둘째, 보호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가정에 연락하고 학교나 직장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학교와 직장에 연락을 취합니다.
셋째, 보호자에게 청소년을 직접 인도하는 것이 비행예방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취하는 신병인도가 있습니다. 청소년 중 가출청소년, 음주를 하여 보행이 불편한청소년, 무단외박, 심야배회, 불순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청소년, 집에서 다액의 금품을 가지고 나온 청소년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은 교호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5◆경찰에서의 일시보호조치◆
◉소년경찰이 보호활동이나 취급하는 사건에서 소년을 일시적으로 경찰서에 유치(일시보호조치)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경찰에서의 일시보호조치는 가급적 행하지 말아야 하고,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단기간에 그쳐야 합니다. 사안의 경격상 수갑등의 사용은 일절 허용되지 않고, 가급적 신속하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신병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출을 하여 적당한 보호자나 숙박할 장소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소년을 학대하거나 방임하고 있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소년이 자살을 기도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을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6◆소년비행에 대한 심사◆
▶우리나라의 경우,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경찰 단계에서 직접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법원선의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비행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거나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소년사건을 수사하여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사건을 관할 가정재판소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검사선의주의라고 합니다.
7◆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합니다.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 범인이라고 상당히 의심가는 사람이 있지만,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 자를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 그 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것입니다.
8◆구속수사의 경우◆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속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포, 구속을 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이 경우,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9◆구속 후 법적 처리 절차◆
▶일단 구속이 되면 사법경찰관은 10일내에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석방해야 하며, 검사는 송치받거나 직접 구속한 날로부터 최장 20일이내에는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석방해야합니다.
▶여기서 송치라 함은 사법경찰관은 자신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피의자가 재판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기소 한다고 합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된 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겨하는 것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10◆불기소 처분◆
▶불기소처분에는 무혐의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 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한편,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인 소년범의 연령,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어 감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이 제도는 1978년 광주지검에서 시범실시 후, 1981년 법무부훈령으로 소년선도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어 오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제도, 보호관찰부 가석방제도와 일본의 보호관찰제도를 기초로, 우리 실정에 맞추어 현행 형사소송범에 근거를 둔 기소유예제에 보호관찰제도를 가미하여 창안한 것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18세미만의 소년범법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 내용이 다소중하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6개월 내지 1년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소년법원에 송치된 경우◆
▶검사는 소년범법자에 대해 기소, 불기소라는 형사처리 방법 외에 검사의 수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은 검찰청 검사나 일반 형사법원으로부터 범죄소년을 송치받거나 경찰등으로부터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송치 또는 통고받으면, 그 소년에 대해 조사 심리를 하여 그 결과 범행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시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게 되며, 소년은 소년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3◆소년보호사건 처리◆
▶보호사건은 소년법원이 경찰서장, 검사, 형사법원 등으로부터 소년사건을 송치받거나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의 장으로부터 비행소년을 통고받음으로써, 진행됩니다.
▶소년사건이 소년법원으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소속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와 소년 본인 및 보호자,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소년조사관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소년, 보호자, 참고인의 경력, 가정상황 등을 정확히 규명해서 그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의 기간 중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개월이고 필요한 경우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를 받은 소년부 판사는 먼저 심리의 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사건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리불개시의 결정을 행하면 사건은 dlfhTJ 종결되고, 위탁된 소년은 자유롭게 됩니다.
14◆소년 분류 심사원◆
▶1977년 서울 소년 분류심사원이 개설된 이래 전국에 5개의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년 분류 심사원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 지식에 의해 소년의 자질을 분류 심사하고, 소년법원에 보내 심판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이 곳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1개월간 위탁한 소년을 수용. 보호하면서 과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년의 성격, 신체,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과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소년의 교정에 대한 최선의 방침을 수립하고자 조사와 판정을 하는 곳입니다.
15◆소년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기소한 사건에 대한 심리결과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합니다. 소년의 경우형을 경감할 수 있는데 18세미만의 소년에 대해 사형 EH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 유기징역형으로 합니다. 이것은 범죄시 15세미만 자에 대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 관한 규정이고, 소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것입니다.
▶또한, 소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때에는 대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으로 선고합니다. 부정기형이란, 형의 상황 장기와 하한, 단기를 정하고 형기의 폭을 주위의 복역 상황 등에 의해 형기를 신축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데,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에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경우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16◆벌금형과 전과기록◆
▶벌금형을 받는 경우,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조회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 전화는 징역형과는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7◆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비행소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소년의 교화 개선과 보호를 위하여 소년의 환경을 조장하거나 성행을 교정할 것이 요구되어 소년에 대한 거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의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호자 등 감호위탁-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병원 및 요양소 위탁- 소년원송치
18◆보호관찰과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이란 범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관 찰기관의 지도 감독과 보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선과 사회복귀를 꽤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인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의해 위탁된 선도의 시시 등을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 하에 둔 기관입니다. 보호관찰소에는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형사정책, 교육학, 사회사업학, 심리학 등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보호관찰관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별지도와 집단지도, 원호, 응급구호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지도에서는 보호관찰관 등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대상자를 소환하거나 직접방문하여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화개서에 주력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있습니다.
▶보호관찰의 대상자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소년 :1년 형사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 : 집행유예기간 소년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받은 소년 : 6개월
19◆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 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를 하거나 어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대상소년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소장은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소년의 가석방이나 가퇴원,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0◆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소년법원이 범죄 EH는 비행을 저지른 16세이상의 소년에대해 보호관찰을 하면서 덧붙여 부과하는 명령으로,선도가능한 소년을 처벌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정신교욱과 준법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1989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을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명령의 경우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며,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1◆소년원의 종류와 기준◆
▶소년보호교육기관은 1942년에 서울소년원이 처음 개원한 이래, 2000년 현재 12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교육기관은 기능과 특성에 따라 교과교육소년원,직업전문소년원,종합소년원특별소년원, 여자소년원으로 분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원이라는 창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특성에 따라 ㅇㅇ직업전문학교, ㅇㅇ중학교, ㅇㅇ중.실업고등학교로 불리웁니다.
22◆소년원의 교육과정◆
▶1988년 소년원법의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정규학교 체제로 개편하여 중학교 8개 교와 고등학교 2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의 다니던 학교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재학 중에 소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희망하는 학교에 편.입학을 시켜 학업을 취득하엿으며, 261명의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반의 경우에도 99년에 54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정보처리, 정보검색,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컴퓨터지원계, pc수리 등에 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외국어 교육을 변행하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만큼, 인성교육과정으로 심리극, 감수성 훈련, 사회성 개발 훈련, 재발방지 프로그램, 작엉요법, 단학훈련, 미술, 음악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년원 퇴원 전 가족과의 생활을 통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에 복귀하여 알찬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데, 초점을 두고, ‘가족합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주고자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가퇴원과 가석방◆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소년원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년의 인격,교정성적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퇴원 여부를 심사하여 가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퇴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퇴원시에는 6개월이상 2년이내의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되며,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으로 퇴원한 것으로 간주하게됩니다.
▶한편,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아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수형자의 경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을 때 무기형은 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1/3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이 행해지며,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져 복역해야 합니다.
첫댓글 좋은자료 잘보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