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01. 02 자로 지방자치단체장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등이 각각 제정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여 업무에 즉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제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주로 지방계약법을 업무에 적용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법을 숙지하여야 할 것인 바, 특히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하향 조정되고 공정성, 공개의원칙, 투명성을 위하여 대부분 G2B 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 같습니다.
2006. 2. 3.
한국사립중`고등학교 행정실장 협의회 감사(충남사립중고행정실장협의회 사무국장)
충남 서산시 서일중고등학교 행정실장 김 용 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