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폭력이 더이상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할 공적 문제이며 범죄임을 분명히 하였다.
-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법을 신속하고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법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이 법에 따른행위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과 함께 상담과 치료를 통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해체될 가정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여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 가정 폭력 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다.
- 가정 폭력 문제를 조기에 노출시키기 위하여 관련 상담소, 보호 시설, 교육 기관, 의료 기관, 복지 시설 관계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 피해자는 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족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자를 누설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경찰은 피해자의 방문 신고시 즉시 고소 처리한다.(벌도의 고소장 제출를 요구하지 않는다.
- 경찰은 가정 푹력 사건 신고 대장을 비치하고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 주소, 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 가해자. 피해 내용 등 신고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 진단서가 없어도 가해자를 연행할 수 있다.
- 가정폭력 방지법으로 남편을 고소한다고 해서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신고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혼하는 것도 아니다.
- 법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현재, 과거의 사실혼 등에도 가정 폭력 방지법이 적용된다.
- 신고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야 한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 폭력 방지법의 특징
익명
추천 0
조회 28
10.01.22 14:51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