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소득세 확정신고란 ?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2000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200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라고 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납세자
○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년간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 합 소 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 종합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
-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 : 양도소득 확정신고
- 퇴직소득이 있는 사람 : 퇴직소득 확정신고
○ 소득을 연말정산한 사람, 자산소득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참고자료 1]
2. 200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유형(11개)에 따라 당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 안내문과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 줌
- 신고안내문에는 전년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신고서 서식, 신고서 작성요령책자, 납부서 서식을 함께 우송함
* 전산수록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만 신고 안내문과 필요한 자료를 발송
② 납세자는 신고안내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사·공인회계사 의 도움을 받아 작성
- 99년부터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일체 대리작성하여 주지 않음
③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지역담당제 폐지로 납세서비스센터에서만 신고서를 접수하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신고하면 편리함
④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 전년도 신고와 달라진 점
○ 전년도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4가지의 신고서식을 사용하였으나 금년에는 2가지 서식을 사용하도록 단순화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이신고서식[제40호 서식(4)]을 사용
- 그 외의 납세자는 정규신고서식[제40호 서식(1)]을 사용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에 예금계좌를 기재하는데 전년도까지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해도 환급금이 입금되었음
- 그러나 금년부터는 실명확인된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환급금이 은행을 통해 입금됨
□ 금년에 처음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신고방법
○ 금년에 처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납세자는 대부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 소득만 있고 추계신고자이므로
-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코드, 표준소득률 및 소득금액을 전산으로 기재한 소득세 신고서와 신고서 작성요령 책자, 납부서 및 회신용 봉투를 보내주며
-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완전히 전산으로 작성하여 보냄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됨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소득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식(3종)과 세무조정 서식(39종)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요령도 상세히 제공받을 수 있음
◇ 각 세무서에서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화상담 전담팀을 운영하여 전화문의에 대해 신고안내
◇ 전화자동세무상담(TRS)을 이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서울지역 대전지역 광주지역 대구지역 부산지역
(02)679-3200 (042)621-3200 (062)371-3200 (053)359-3200 (051)621-3200
◇ 국세청 콜센터에서도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전국 국번 없이 1588-0060
[참고자료 1]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①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거나 이 두 가지 소득만 있는 사람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②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부부의 자산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함
③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④ 이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사람으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대상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⑤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 라함
⑥ ①에서 ④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⑤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⑦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 납부한 자
⑧ 수시부과를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사람
⑨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예정신고(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사람
[참고자료 2]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所得金額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課稅標準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算出稅額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세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20% -----10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 ------500만원
8천만원 초과------ 40% --------1,300만원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總決定稅額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納付할 稅額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참고자료 3]
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 세무서에서 보내준 서식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 변동된 경우에 한함
③ 소득공제 해당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자 공제 …… 장애자증명서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④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문 답 자 료]
1. 48만명의 소득세 신고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소득세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가
○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과세표준이 자동적으로 드러나도록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2000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대폭 증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소득금액도 늘어나게 됨
- 이러한 영향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이 증가하였으나 새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이 적으므로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미미함
- 이들의 소득세 신고·납부로 인한 세수효과는 크지 않으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2.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액은
가.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
① 본인공제 : 연 100만원
② 배우자공제 : 연 100만원
③ 부양가족공제 : 1인당 100만원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 남자 : 60세 이상(1941. 1.1. 이전 출생자)
· 여자 : 55세 이상(1946. 1.1 이전 출생자)
-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자
(1980.1.1 이후 출생자)
* 직계존속에는 장인·장모와 외조부모를,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
* 2000년 중 연령이 20세가 되더라도 2000년까지는 공제 됨
나. 추가공제
① 장애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 1인당 50만원
② 경로우대 : 기본공제자 중 65세 이상자 1인당 50만원
③ 부녀자 공제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다. 표준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60만원을 공제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ㅇ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ㅇ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 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재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ㅇ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0.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다만, 2000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ㅇ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0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ㅇ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5.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ㅇ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 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전속계약금
*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1,000만원×75/100)}이 되고
*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세와 종합소득세 통합신고]
- 금년 5월부터 처음시행 -
□ 배 경
○ 지난해까지는 세무서에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후 다시 6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 자가 두 번 신고하는 불편이 따르고 50%이상이 주민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주민세 신고절차를 간편히 하여 납세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년 5월부터 주민세를 소득세신고서에 기재하여 함께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하였음
□ 신고 및 고지 방법
○ 금년 5월부터는 납세자가 주민세를 별도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를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그리고 세무서에 비치된 주민세 납부서에 의해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 5월부터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세도 같이 고지서 발부
□ 유의할 사항
○ 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으나 소득세와 달리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 환급신고한 주민세는 지자체에서 환급해주며 주민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제기는 종전과 같이 지자체(시·군·구)에 하여야 함
○ 주민세 납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수납계약을 한 금융기관(전국 우체국·농협 및 지자체 관내 금융기관)에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