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안내
◈ 앞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 받은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당초 2007년.9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10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내용(공통)
현행 |
개정(안) |
사업주 →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 → 대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 사업주가 대상자를 알선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인등록 필요 |
○ 현재는 구직 신청일 이후 대상자별로 1~6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요건을 추가하였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외의 기관의 알선을 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함
※ 직업안정기관 외의 기관(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2>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
청년의 범위: 29세이하로서 실업기간 3월 초과 자 |
청년의 범위: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실업기간 3월 초과자/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은 자 |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후 12월간 매월 60만원
대규모기업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 30만원 |
지원금액 (노동부장관고시 예정)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반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45 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
제조업 : 고용후 처음 6월간 월60 만원, 이후 6월간 월 30만원
※ 대규모기업은 지원 제외 |
○ 사업시행기간
청년실업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10.12.31까지 3년3월간 연장
○ 지원대상 기업 축소
지원대상 기업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은 제외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 통신업 300인이하
그 외 산업 100인이하
○ 지원대상 청년미취업자 요건강화
사업주가 고용하는 청년의 실업기간 범위를 현행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자로 하되 고용보험가입경력 12월 초과자는 배제하여 직장경험이 부족한 취약청년층으로 한정하고 채용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
○ 지원금액 수준의 하향조정(추후 고시예정)
- 지원금액 수준을 현행 12월간 월60만원에서, 채용 후 처음 6월간 월45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하향 조정, 단, 제조업은 최초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조정하여 상대적 우대조치
※ 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제고
2.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령 시행전까지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인등록 및 알선 없이 채용할 경우에도 다른 지급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개정령 시행일부터는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함.
다만,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금년 9월말까지 시행만료되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07.12월말까지 연장되므로, 다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시행령 공포일과 상관없이 ’07.10.1부터 ‘알선’요건을 적용 받음
<2> 어떻게 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개정되는 시행령 공포 이후부터는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등에 구인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알선받아 채용해야 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별 실업기간 및 지급액>
대 상 자 |
실업
기간 |
지급금액(고시) |
최초 6월 |
나머지
6월 |
1.「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미만)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2004-42호)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나.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다.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
1월 |
300,000원 |
15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 이하)>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1월 |
600,000원 |
300,000원 |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1월 |
600,000원 |
4.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3월 |
300,000원 |
15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 이하)> |
5.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3월 |
450,000원 |
300,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
600,000원 |
300,0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이하)> |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
3월 |
600,000원 |
300,000원 |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600,000원 |
300,000원 |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
3월 |
600,000원 |
300,000원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6월 |
600,000원 |
300,000원 |
※ 제5호는 금번 시행령 개정시 변경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