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 작용이 모두 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2) 국가라 하더라도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3) 사법이 적용되므로 국유잡종재산의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이 판례에서 알아야 할 사실은 2가지다.
①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이 적용되면 사법상의 계약과 같다는 것
②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및 그 대부료 납부고지의 법적 성질(=사법상 이행청구)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공유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의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계약)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2) 위의 판례가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본 결정례는 공유잡종재산에 관한 것이다.
(3) 양자 모두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4) 이하의 결정례는 공유 잡종재산도 사법상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사 건 92헌가6,7(병합)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1992. 10. 1. 92헌가6,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위헌)
【결정요지】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이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까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권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권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비록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사인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공유재산의 사유화로 인한 잠식을 방지하고 그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적정한 수단도 되지 아니하여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