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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스크랩 가스배관시설시방서
공간예술 추천 0 조회 689 07.02.21 09: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가스 배관 시설 공통시방서

1-1 가스 배관

1) 옥외(매설 배관) : PE PIPE KSM 3514(저압관) / D.L.P KSD 3589(중압, 저압관)
2) 옥내(노출 배관) : KSD3631 가스용 백강관

1-2 전기 및 가스경보기 시설

1) 전기 공사 :220Volt/60HZ 각 히터별 전원 연결 전원 메인공급 개별 스위치 부착
2) 가스 경보기 공사 : 도시가스 사업법에 준함

1-3 특기 사항

가. 일반사항

1) 공사는 건설 사업기본법 제 9조 규정에 의거 가스 시설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자격자로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제반공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본 공사 착공시에 공정표 등 공사계획서 등을 작성후 공급자,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 제출하 고 기술인력 보유현황(상주할 기술자)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면 및 시방서와 내역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순으로 한다.
5) 공사 시행은 관계 법규, 관련기관(공급자, 한국 가스안전 공사 등) 지시 및 지침과 도면, 시방서를 원칙 으로 한다.
6)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의 성능과 기능이 원칙적인 시공이 되어야 하고 관련기관에 상이한 점이 발생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은 도급자 책임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건사는 시공에 대한 종합판단이 용이하도록 단일 공정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자재 는 건설공사 품질 관리 규정 및 공산품질 관리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8) 공사중 타공정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공급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지시 및 지침 변 경에 따라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변경 시공하여야 한 다.
9) 가설 창고는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 구분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인화성 재료는 별 도의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조치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 시행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물 공사 현장 지구내에 각종 시설물 및 개인 재산에 대해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손상이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후 도급자 부담으로 적절하 조치 및 변상 을 하여야 한다.
1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규에 의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관련기관(공급자, 한국가스안 전공사 등)의 준공 검사를 필하고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고 발주자측 담당자에게 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가스누설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확인하고 가스 공급ㅇ르 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 시행중 시공자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 책임으로 보상하고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자재 선정 및 자재의 규격은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 계 관공서(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인검사 규격품 및 검사 품 또는 동등품이상 이여야 한다.
15) 한국 가스 안전공사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승인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외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 관계서 및 CATALOG 등을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4. 사용자재

가. 직관재료

1) 매설부분 : PE(KSM 3514)-저압관 / PLP(KSD 3589)- 중저압관
2) 노출부분 : 연료용 가스 강관(ksd 3631)

나. 관이음쇠

1) 이경관 및 관이음쇠의 재질으 배관의 재질과 부합된느 것일 것.
2) 50A 이상 : KSB 1522(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1541(특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3) 50A 이하 : 저압은 KSB 1531(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및 KSB 1533(나사강관제관 이음쇠) 중압은 KSB 1542(특수 배관용 강제 삽입 용접식 관이음쇠) 고압(전체)은 단조용 부속(600LB) 이상 사용

다. BALL VALVE

1) 규 격 : KSB 2308(10㎏/㎠ BALL VALVE 또는 동등 이상 제품) 50A 이상 : 플랜지식 50A 이하 : 나사식(입상관의 밸브는 분리 가능 구조)
2) 가스메타 등 연결 부분이 나사 접합일 경우, 구격에 관계없이 나사식 밸브를 사용
3) 볼은 개폐시 내 마모성이 좋은 재질
4) 볼은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개폐되어서는 아니될 것
5) 밸브는 핸들 끝에서 최대 30KG 이하의 힘으로 90°회전으로 완전히 개폐될 것
6) 몸통에는 가스의 흐름방향, 호칭지름, 개례 방향을 표시

라. 플랜지

1) KSB1503(10㎏/㎠ 철강제 판 플랜지), KSD 1503-1985(20㎏/㎠)
2) 보통형 플랜지로서 압력에 적합한 것

마. 볼트 : KSB 1002 (6각 볼트)

바. 너트 : KSB 1012 (6각 볼트) 이상

사. 볼트 너트는 다음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플랜지
볼트경
개 수
볼트길이
플랜지
볼트경
개 수
볼트길이
20A
M12
4
40
80A
M16
8
80
25A
M12
4
50
100A
M16
10
80
32A
M12
4
56
150A
M20
12
80
40A
M12
4
56
200A
M20
12
90
50A
M16
6
63
250A
M20
16
100
65A
M16
6
71
300A
M20
16
100

 

아. 패킹

1) 석면시트(ASBESTOS GASKET)의 재질은 TOMBO 1,100 또는 동등 이상제품으로 두께 1.6MM 이상

1-5. 시공

가. 일반사항

1) 밸브 가스메타 등 부속기기의 접합부를 제외한 중압, 저압관의 32A 이상은 용접접함.
2) 중압배관 용접부의 모든 부위에 Υ-RAY 검사 단, 저압관은 지하매설구간 80A 이상 Υ-RAY 검사
3) 중압의 80A 이상은 가스배관용 이음쇠를 사용하여 용접접합
4) 계기배관, 파이롯트 배관 등 보조배관부의 접합은 후랜지접합 또는 용접용 고압관 이음쇠를 사용한 용 접접함.
5) 플랜지접합, 나사접합은 가능한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대용 검지기로 점검이 가능 한 위치로 할 것.
6) 플랜지, 나사접합은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할 것.
7) 플랜지, 나사접합은 응력이 집중적으로 걸리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나. 용접접합

1) 용접방법은 알곤용접 방법으로 모재를 보호할 것.
2) 맞대기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봉은 규격품을 사용할 것.
3) 용접봉은 용접 층수 1에서 KSE 4316 2.0MM 용접 층수 2,3에서는 KSE4301 3.2MM를 사용
4) 용접시 관의 용접간격은 관경이 50 ∼ 200A 까지는 1.5 ∼ 2.5MM를 300A 이상에서는 2.8 ∼ 3.5MM 를 유지할 것.
5) 절단작업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하고 가스절단은 스팟더나 산화물이 제거될때까지 그라인더 및 줄로 서 절단면을 다듬질할 것.
6) BEVELING 작업은 기계작업으로 절단면을 깨끗하게 다듬질 할 것.

관경
a(간극)
b(면취접합부)
c(T)
50A
2
3
3.8
60º + 10º -0º
80A
2
4
4.2
60º + 10º -0º
100A
2
4
4.5
60º + 10º -0º
150A
2
4
5.0
60º + 10º -0º
200A
2
5
5.8
60º + 10º -0º
250A
2.75
6
6.9
60º + 10º -0º
300A
2.75
6
6.9
60º + 10º -0º


7) 면취의 기준 (단위 : MM)
8) 용접전 용접표면의 녹, 기름, 페인트 등 유해한 것을 깨끗이 제거
9) 용접시 배관 끝부분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용접후 잔류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배관의 전원도를 등이 어긋날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크램프나 지그 등을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어긋 남이 없도록 할 것.
11)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경우 그 부위를 가우징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할 것.
12) 가접할 길이 가접수 4개소로 하고 가접길이는 20MM 이상으로 한다.
13) 가접은 반드시 본 용접공이 행하여야 하며 가접장소는 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는 기피할 것.
14) 기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표면을 깨끗이 청소할 것.
15) 비, 눈, 강풍 등 옥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날씨에는 용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별도의 방호시설을 갖춘 경우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누전 등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16) 이음매가 있는 강관과의 용접은 이음매 사이가 관 두께의 5배 이상의 되도록 용접할 것.
17) 다층 용접시에는 각층마다 스라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다음층의 용접을 할 것.
18) 두께가 다른 관과의 용접은 두께가 4배의 구배로하여 두꺼운 관의 내면을 그라인더로 절삭한 후 용 접할 것.
19) 용접부의 급냉은 엄금하며 급냉된 경우는 그 부분을 길이 30㎝ 이상 절단하여 새로운 관으로 교체할 것.
20) 주위온도가 5℃ 이하인 경우는 60℃ ∼ 80℃로 예열을 한 후 용접할 것.
21) 평평한 위치 및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용접할 것.
22) 용접봉은 습기 오물 등이 묻지 않도록 건조함 등에 넣어 보관할 것.
23) 용접은 용입이 충분하고 또한 갈라짐 언더캇트 오버랩
24) 크레이타 슬라그 편입 하부로홀 등 결함이 없는 것.
25) 관을 회전가능한 경우는 하향 자세로 용접하고 관을 회전할 굿 없는 경우는 하부로부터 상부로 작업 할 것.
26) 입상관의 밸브는 후랜지 접합으로 할 것.
27) 패킹은 TOMBO 1,000 또는 이와 상당하는 제품으로서 내유성이 있어야하며 카본콤파운드로 도복 사 용할 것.
28) 정압기실의 입구건축물의 벽 관통부에는 절연 후랜지를 설치할 것.
29) 후랜지 접합부의 보울트 너트는 반드시 규격의 제품으로 사용할 것.
30) 스레드마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오스타 사용할 때에는 2회 이상 나사작업을 해야하며 리이머로 절 단면을 원상태가 되도록 손질할 것.
31) 나사부분은 와이어브러쉬 또는 적당한 공구로서 칠 기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테프론테이 프 또는 석면 실테이프 및 배관용 실링콤파운드를 사용해 접합할 것.
32) 나사작업은 KSB - 0222(관용테이퍼나사)를 준용한다.
33) 밸브, 콕크, 니플, 유니온 등 배관자재가 각형으로 된 것은 반드시 스퍼니 또는 몽키를 이용하여 접합 하고 파이프랜치 등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다.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매설깊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 : 1.2M 단지 : 0.6M 이상으로 한다.
2) 배관의 매설 심도가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상부 횡단시 1.2M이내가 될 경우 관보호를 위한 케이징 콘 크리트 방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치할 것.
3) 지하매설시 상·하수도, 기타 매설관리의 기격거리는 평행시 30㎝ 이상
4) 부동침하가 염려되는 곳은 모래를 채우거나 샌드백 등을 받쳐서 관을 부설하여야 하며 이때 관 2M당 1개소 이상을 받쳐서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음부에는 과다하중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부 설할 것.
5) 고압케이블 등과는 우회거리 1M 이상을 이격토록하고 방식 및 관보호를 위한 케이싱 콘크리트 방호 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6) 관 밸브 등의 설치시에는 손상을 입거나 물, 흙, 모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의 도 복장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를 하여 배관할 것.
7) 매설관리에는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도록 규격의 보호표를 규정에 의하여 설치 할 것.
8) 지하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입상관은 지면에서 50㎝이상까지 PLP관을 사용한다.
9) 배관은 움직이지 않게 건물벽에 고정시켜 설치하고 노출배관의 지지는 배관의지지 방법에 따를 것.
10) 배관은 기둥 대들보 등과는 평행하게 해야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되 점검이 용이한 곳에서 설 치할 것.
11) 입상관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방호가 필요하며 보호관을 설치할 경우 보호관 크기는 배관의 2단계 높은 것으로 그 길이는 지하 30㎝ 지상 1M 이내로 설치하되 균형되어 상단부는 방수 조치할 것
12) 보호관(슬리브 포함)은 반드시 절단가공되지 않은 수도용 아연도간관으로 할 것.
13) 수직배관은 3M 간격 또는 각층마다 지지할 것

Φ32 이하 2M
Φ40 이상 3M 이내
관경
지지간격
관경
지지간격
20A
2M
80A
3M
25A
2M
100A
3M
32A
3M
150A
3M
40A
3M
200A
3M
50A
3M
250A
3M
65A
3M
300A
3M


14) 지지는 ㄷ형, R형 사프트로 할 것
15)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과 같다.
16) 행가 유볼트 등의 볼트경은 다음의 것 이상이어야 한다.
17) U볼트 등은 테프론, 고무 등의 절연재료를 부착한 것으로 할 것.
18) 배관의 양끝 지지점은 가능한한 관의 말단 가까이에 설치하되 용접부관 이음쇠에 설치하지 않는다.
19) 밸브 및 수직관드 집중하중이 있는 근처에 지지점을 설정할 것.
20) 수직배관이 끝나는 곳에서 50㎝이내의 수평배관에는 반드시 지지점을 설정할 것.

라. 건물벽 관통부

1) 관통부는 용접 등의 이음매 없도록 할 것.
2) 관통부는 배관의 상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노출배관으로 할 것.
3) 콘크리트 관통부에는 가능한한 콘크리트 타설전에 스리브를 설치하도록 할 것.
4) 건축물과 배관의 절연 건물내로 누수방지 및 건물밖에서 가스가 누설하였을 겨우 건물내로 가스가 유 입되지 않도록 건물의 벽관통부에 충진제를 사용할 것.
5) 건물벽 전후의 가혹한 부식분위기에 대하여 충분한 방식 피복을 갖추도록 할 것.
6) 스리브는 가스관의 규격보다 2단계 높은 것으로 하고 벽관통구는 4단계 높은 크기로 할 것.
7) 스리브는 건물내 외벽에서 각각 25MM를 연장한 길이로 할 것.
8) 스리브와 배관사이에는 완층고무를 설치하여 균등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할 것,

가스관경
스리브관경
벽관통경
WATER STOPPER
20A
32A
50A
40A
25A
40A
65A
50A
32A
50A
80A
65A
40A
65A
90A
80A
50A
80A
100A
90A
65A
90A
125A
100A
80A
100A
150A
125A
70A
125A
175A
150A
100A
150A
200A
175A
125A
175A
225A
200A
150A
200A
250A
225A
200A
250A
350A
300A
300A
350A
450A
400A


9) 스리브 벽관통구의 크기 10) 스리브관경의 90A가 없을 경우 100A로 한다.

1-6. 각종자이

가. 가스차단장치

1) 설치장소는 주관에서 분기되어 배관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분기점 부근 (지하 밸브 박스설치)
2) 사용자의 소유 또는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50A이상으 배관
3) 가스차단밸브의 종류는 BALL LALVE

나.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ASV)

1) 재료는 가스용품 검사합격품(한국가스안전공사)
2)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것.
3) 가스누설경보기는 LNG 형으로 일반용 계기부착 경보기 수신부를 설치할 것
4) 시공은 건물설치시 외벽관통부에서 최단거리 및 유지관리가 양호한 곳.
5) 차단부는 각 사용자의 가스공급 주배관에 설치할 것
6) 집중 감시부를 설치하고 사용시설 전체으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가스누설경보기

1) 기능은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경보를 수신부에서 울리는것일 것.
2) 가스농도가 폭발한계의 1/4이하에서 작동하고 폭발한계의 1/200이하에서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수신기는 자동으로 표시등을 점등하고 주음향 장치에 따라 경보를 발하여 당해 가스의 누설이 발생한 지역을 자동으로 표시
4) 경보가 울린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칙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울리지 아니할 것
5) 담배연기 등 잡가스에 경보가 울리지 아니할 것
6) 방폭형으로 수신부의 농도는 숫자 또는 지시바늘로 표시되는 구조일 것
7) 검지부는 연소기 천정에서 30㎝이내의 누설되어 체류하기 쉬운 곳
8) 경보부는 안전관리자 또는 히터사용자가 상주하는 곳
9) 출입구 등 외부 기류가 유동하는 곳, 환기구에서 1.5M이내, 연소기의 폐가스와 접촉하는 곳, 중기, 물 방울, 기름기 섞인 연기와 직접 접촉하는 곳, 주위온도 복사열에 의한 온도가 40℃이상이 되는 곳은 설치 하지 않는다.

라.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계량법에 의한 건저에 합격한 것으로서 당해 검정의 유효기간ㄴ내애 것이어야 한다.
2) 가스 계량기는 가스 계량기 전용의 필터를 사용할 것. 다만 전용 정압기를 설치 하여 정압기에 필터를 부착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가스 계량기 용량 : 최대 소비량의 1.2배 이상의 용량으로 선정
4) 가스 계량기는 막식형 또는 터빈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5) 가스 계량기는 유지 관리, 겸침, 교환작업, 계량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점검시 또는 고장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가스 계량기는 설치하기 전에 이상없이 회전하는가를 확인할 것
7) 입구와 출구가 틀리지 않게 확인한 다음 접촉할 것.
8) 외력에 의한 무리한 힘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배관할 것.
9) 후렌지면에 씰링 콤파운드를 다량으로 바르면 후렝지를 조일 때 밀려 내려와서 계량기의 불통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의 필요량으로 억제할 것.
10) 설치 장소는 건물외부의 경우 직사광선,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의 격납 상자내에 설치한다.
11) 건물내부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한다.
12) 전기 설비와의 이격거리는 저압전선은 15㎝이상(보호조치 전선제외)
13) 전기 콘센트와의 이격거리는 30㎝이상
14) 전기 개폐기, 전기 안전기, 전력 계량기와의 이격거리는 60㎝이상

마. 가스보일러 설치

1) 기존의 기름 보일러는 철거후 반출 처리하고 가스보일러는 신설설치함
2) 가스보일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 4 제 1호의(24)내지 (29) 및 제 2호의 (22)내지 (27)에서 정한 기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3) 바닥설치형 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이화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 연소, 확인 및 점검 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5) 간제 배기 방식(F.E 방식)은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에 의거 Φ100 환기구, 급기구, 환기창을 설치할 것

1-8 검 사

가. 일반사항

1) 검사는 외관검사, 방사선 검사, 칼라체크 및 기타 검사로 구분
2) 배관용 접부의 방사선 검사는 KSD-0845(방사선 검사 투관시험방법)에 의한다.
3) 방사선 검사 또는 육안검사등으로 결함이 판명된 곳은 절단 제거후 또는 보수하고 재차 방사선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검사수량 및 검사부위는 용접부의 정량을 검사하여야 한다.(중압관)

나. 외관 검사

1) 용접이 완료되면 용접 바이드 표면의 용접모양, 균열, CRACKING, 언더캇트(UNKERCUT), 오버랩 (SPAK)의 제거상태 등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완전히 수정하여야 한다.
2) 슬래그, 스파크(SPAK)의 제거상태 등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완전히 수정하여야 한다.

다. 방사선 검사

1) 방사선 검사방법은 KSD-0845(방사선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2) 방사선 검사의 필름은 원판의 판정이 가능한 처치로 이류어진 것이어야 한다.
3) 방사선건사의 위치 선정 기준은 건물내 배관의 전용 접부,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중(간)압 배관의 전 용접부, 전용배관의 피트 덕트내의 전용접부, 건축물벽 관통부의 8M사이의 전용접부
4) 판정기준은 KSD-0845((방사선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의하여 2급 이상의 것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5) 불합격의 경우에는 해당개소를 용접한 용접공이 당해일에 시공한 용접개소의 전수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용접접합의 정도에 따라 감독이 지시하는 곳은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7) 불합격이 발생한 부분의 재검사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

라. 완성검사

1) 배관 및 부속설비의 설치후에는 반드시 기밀시험을 실시할 것
2) 배관 및 부속설비의 설치후에는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압시험을 행 할 것.
3) 겸용정압기 사용일 경우 정압기의 2차측 압력이 중간압 또는 저압이더라도 가스사용기기가 보일러 및 냉온수기일 경우에는 정압기의 1차측 압력과 같은 수준으로 기밀시험을 설치할 것.
4) 기밀 시험은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질소 등)으로 할 것.
5) 기밀 및 내압시험은 자기압력 기록계에 의하여 2차에 걸쳐 기밀시험을 하여야 하며 그 시험압력은 최 고 사용 압력의 1.1배 이상의 압력으로 할 것.

1-9 도장과 표시

가. 일반사항

1) 노출배관은 페인트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2) 도장은 황색 또는 지적색 도색후 3㎝폭 노란색 이중띠를 부착한다.
3) 가스관에는 "LPG", "최고사용압력" 및 "흐름의 방향"을 표시한다.
4) 건물의 관통부를 통과한 부분 기타 도시가스 배관임을 쉽게 식별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50A이상 배관 의 적당한 위치에 표시한다.

나. 도장의 공정 및 방법

1) 현장용접부 및 운반시 또는 공사중에 발생한 손상부분은 청소하고 와이어브러쉬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스케일, 스라그, 녹, 먼지, 기타 유해 물질 등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방청도장은 1회칠 이상으로 하며 24시간 자연 건조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청도장을 마른걸레로 깨끗이 닦고 염화 고무계 페인트로 2회이상 색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도장의 공저은 전처리 → 방청 도장 → 색체 도장으로 한다.

1-10 관내청소

가. 노출배관 : AIR FLUSHING 2회 이상

나. 매몰배관

1) 100A 이상 : PIG CLEANING 2회 이상
2) 100A 미만 : AIR FLUSHING 2회 이상
3) 100A 미만 구간 : AIR FLUSHING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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