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면 적 |
용 도 |
비고 | ||
㎡ |
평 | ||||
지상층 |
1층 |
472.95 |
143.07 |
제1종근생 |
|
2층 |
463.59 |
140.23 |
제1종근생 |
||
옥탑 |
32.70 |
9.89 |
연면적제외 |
||
32.69 |
|||||
합 계 |
936.54 |
283.3 |
1.2.적용범위
1)본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99년 판(이하 표준 시방서라 한다)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2)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건교부
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교부
다)상 하수도 시설기준 - 건교부
라)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건교부
마)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건교부
바)한국 공업 규격 - 건교부
사)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 건교부
아)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 건교부
자)목구조 계산 규준 - 건교부
3)본 시방서 외에도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리자의 별도 지시 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4)설계도서 :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 이익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일부 제외 사항 : 주택공사에 있어서 도배,도장,조경 공사, 규격 자재를 사용하는 가구, 주방용구 공사 등 18개 공정은 감리 계약에 따라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1.용어의 정의
1)건축주 : 당 공사를 발주한 **를 말한다.
2)감독관(감독자) : 발주자가 임명한 이 공사에 대한 업무담당관으로 위임 받은 직원을 말하며 공사의 시행 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휘, 감독(공사관리,기술관리).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 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3)감리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및, 건축사법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에 의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 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업무를 감리보조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감리 보조원 또는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하며 건설 기술 관리법에 서 정한 당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5)감리자는 공사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상 부여되는 고유 권한을 가지며 아울러 시공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감리자의 시정 지시가 있을 시 수급자(시공자)는 이의가 없는 한 이를 즉각 시행 하여야 하며 불응시에는 관할 관처에 위법건축보고를 하여야 한다.
6)수급자(시공자) :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등을 말한다. 각 단계마다 시공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 담 당관과 협의된 제반 감리자의 지시는 업무 담당관 지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 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7)현장 대리인 :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 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 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중원을 요청할 수 잇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 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1.2.2.공사 기간
1) 도급 계약서에 의한다.
2)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건 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3)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 수 보다 많아 막대 한 지장이 있을 때
다)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2.3.동절기 공사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1.2.4.관련 법규 및 규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도로법(도로 점용 규격)
2)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3)근로기준법(노동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건 관리 규칙)
4)건설 기술 관리법
5)직업안정법
6)공해방지법
7)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8)토사, 구조물 설계
9)소방법, 전기사업법
10)산재보호법,산업안전 보건법
11)주차장법
12)건축사법
1.2.5.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별도 공사라고 표기된 것은 제외)를 본 공사의 범위로 하며 도급 계약서에 별 도 공사로 표기된 것도 제외한다.
1.2.6.인허가 사항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진행되는 모든 인,허가는 수급자(시공자)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또한 제반 인,허가 사항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수급자(시공자)가 모두 부담한다.
1.3.계획 및 관리
1.3.1.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이의
가)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 즉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된 사항에 따라 야 한다. 이때 감독관이 설계자의 공문에 의거 감리자와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나)도면 및 시방서, 도급 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계약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 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시공해야 한다.
다)도면 및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는 부분은 즉시 감 리자에게 보고, 감리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리자 해석이 우선한다.
3)경미한 사항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자재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4)설계도서 적용 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특기 시방서
나)설계도면
다)내역서
라)표준 시방서(건교부 제정 2001 년판)
1.3.2.공사 현장 사용 제한
1)자재 및 장비반입 계획
각종 가설방법, 작업장, 진출입로, 자재 및 장비 위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 는다.
2)보양 및 원상복구
가)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준 보도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특히 민원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주변도로는 깨끗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공사중 현장주변의 기준지면 및 건물의 변경 또 는 손상 부분은 조속히 공사 준공 이전 상태로 복구한다. 기존부분, 시공 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자재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은 수급자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가 부담한다.
3)자재 및 에너지 절약
자재, 에너지 및 용수 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한다.
4)장외반출 또는 소각
공사 중에 발생된 소각 할 수 없는 폐자재를 최종 정지작업 또는 조경 공사 전에 장외 반출하고 유기물질 및 위험물질은 현장매립 및 소각해서는 안된다.
5)관공청의 수속 및 시험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청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3.대지측량
1)경계명시 측량
측량방법 및 범위 :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대지 경계 명시측량 성과도를 발급받아 감리자에게 제 출한다.
1.3.4.제출물의 제출절차 등
1)공사보고서
공사 시공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 반입 및 소비, 기 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건설장비 투입 현황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시공 상세도
수급자는 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진행단계별로 해당공사 착수 전에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형판 및 모형
설계도면, 설명서 등 만으로 불충분한 자재 또는 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견본시공
감리자의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 방법 및 실재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자재 및 각 공종별로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에 인한 계약금 액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1.3.5.공사 예정 공정표
1)일반 사항
가)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다음의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공정표 관리 계 획을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소규모 공사(비상주 감리 대상)에서는 발주 자와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항목을 축소할 수 있다.
나)본 지침에 의한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a.*****사무소 이전 신축공사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서 공정 관 리 전산화에 의한 작업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 하고 품질향상 및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b. NET 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작업 수행을 보장하고 제안된 공정계 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석을 평가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
c. NET WORK기법에 의해 산출되는 수학적 분석수치를 각종 REPORT를 통하여 평가하며, 이에 의하여 실 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기 위함이다.
다)Net-Work Diagram
a.Net-Work Diagram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작업명 및 작업구간
②단위 공종의 공기
③조기착수일, 조기종료일, 만기착수일, 만기종료일(월력으로 표기)
④총 여유일수
⑤주공종 표기
b.작업명(Acitivity)의 구분은 공사비 내역서의 공정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각 작업 구간별로 세분화하 여 공정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다음의 각종 보고서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일정관리 보고서
①공종분류 단계별일정보고서 (공종별 Schedule)
②주공종 보고서 (C.P) (Schedule)
③공종별 일정보고서 (Schedule Report, Activity)
④공종별 자원일정 보고서 (Schedule Report, Resource)
⑤공정단계별 횡선도 (Schedule Bar Chart)
⑥공정단계별 목표대 실적횡선도
b.목표관련 보고서
①관리 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
②누적목표 진도율 집계표 (1 Month & 1 Week Time Unit)
c.공사현황 (실적)관련 보고서
①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Progress Summary)
②작업실적 보고서 (Progress 보고서)
③작업진도 보고서
d.공사금액 관련 보고서
①관리주기별 공정율 곡선 (S-Curve 금액)
②종합 기성 보고서
③기성산출 내역서
e.자원관련 보고서 (Resource)
①자원 소요처 집계
②일일 작성량 계획표
③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Remaining Activity By Resource)
f.GRAPHIC 관련 보고서
①IJ 실선망도(Network Diagram I-J)
②공정율 곡선(S-Curve)
③공종별 공정율 횡선도표 (Organization Chart)
④공종별 막대 그래프 (Management Chart Histogram)
1.3.6.시공 계획서
1)공사 착공 직후 주요공정과 소공정의 공정시기를 표시한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소규모 또는 공사기간에 구애 받지 않는 공사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수급자는 공사 착수 30일 이내에 전체 공정 계획과 부합되고 분야별 공정 및 관련별도 공사의 공정 진행 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7.시공 상세도면
1)일반 사항
수급자는 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해당공사 착수 전에 시공 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규모가 건축법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 작성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는 건축주와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시공도는 프로 젝트를 위해 최근정보를 포함하여, 정확한 축척으로 그려 제출한다. 만일 감리자의 검토결과 타당하면 이 러한 차이를 승인할 수 있다.
2)적용 범위
가)가설공사/토공사/지정공사
나)철근콘크리트공사
다)방수공사/조적공사
라)철골공사
마)석공사/타일공사
바)금속공사
사)창호공사
아)수장공사/도장공사
자)잡공사
차)대문 및 담장 공사
카)포장공사
3)시공 상세도면의 작성기준
가)시공도의 제출
a.감리자의 검토를 위한 수급자가 작성한 모든 제출물을 프로젝트 문서관리 체계에 따라 적절한 문서 번호와 감리자가 지시한 바에 따른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자의 검토 및 승인기 간을 고려 조립, 공장가공 또는 현장시공 30일 이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상호관계 도면
상호관계도면은 다른 공사 구성요소와의 통합조정된 형태의 도면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는 동안 소요 공간 또는 의도한 바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수급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완전한 공사 상호관계도면을 준비하고, 모든 공사부문의 상세한 설계 (토목, 건축, 구조, 전기 및 기계)에 대 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각 공종이 합성된 상세가 공사 상호관계도 면으로 표현되어 계약서에 포함된 자재를 주문하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는 또한 필 요할 경우 설계계산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시공상세 도면의 목록표
공 종 별 |
도 면 목 록 표 |
비 고 |
가설공사/토공사/지정공사 |
각종 장비 설치 도면/지하 기초 및 집수정 터파기 |
|
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 피복유지 -스페이서, 간격재의 위치, 설치방 법, 가공방법의 상세도 -철근가공 및 설치, 철근이음상세도 -거푸집제작도 및 철근콘크리트 이 어치기 계획도면 |
|
방수공사/조적공사 |
철근 및 철물보강상세도/인방보 제작상세도/파라펫, 드레인,기초 기타부위의 방수시공 상세도 |
|
타일공사 |
바닥 및 벽체의 타일나누기 상세도 |
|
금속공사 |
각종창호 입면 단면 상세도/창호철물 설치 상세도 |
|
수장공사/도장공사 |
천정텍스 나누기 상세도/화장실칸막이 단면상세도/각종도장 종류별 색체, 계획도면 |
|
잡공사 |
엘리베이터 설치 상세도면/각종 드레인 설치상세도면 |
공 종 별 |
도 면 목 록 표 |
비 고 |
가설공사/토공사/지정공사 |
각종 장비 설치 도면/지하 기초 및 집수정 터파기 |
|
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 피복유지 -스페이서, 간격재의 위치, 설치방 법, 가공방법의 상세도 -철근가공 및 설치, 철근이음상세도 -거푸집제작도 및 철근콘크리트 이 어치기 계획도면 |
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 피복유지 -스페이서, 간격재의 위치, 설치방 법, 가공방법의 상세도 -철근가공 및 설치, 철근이음상세도 -거푸집제작도 및 철근콘크리트 이 어치기 계획도면 |
|
방수공사/조적공사 |
철근 및 철물보강상세도/인방보 제작상세도/파라펫, 드레인,기초 기타부위의 방수시공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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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 |
바닥 및 벽체의 타일나누기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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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 |
각종창호 입면 단면 상세도/창호철물 설치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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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도장공사 |
천정텍스 나누기 상세도/화장실칸막이 단면상세도/각종도장 종류별 색체, 계획도면 |
|
잡공사 |
엘리베이터 설치 상세도면/각종 드레인 설치상세도면 |
* 상기 내용 외에 각 절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발주자 및 감리자가 시공 상세도면을 추가 요구할 시 수급자는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1.3.8. 공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현황판(감리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가)시설물 배치도
나)공사개요
다)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단면도
라)공사 예정 공정표
마)공사 진도 현황
바)지휘봉2개 (75cm)
2)벽부착용
가)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나)기자재 현황
다)각종 시험 계획서
라)기상도표
마)세부 공정표
바)작업배치 현황
3)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가)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나)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일일안전 활동일지, 안전교육일지
다)자재, 검수대장 및 수불대장
라)각종 시험 관계철
마)도면철
바)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사)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아)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자)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차)관련법규
카)관련KS규정
타)관련 기술 서적, 카다로그
파)물가정보지(2종 이상)
4)견본대
가)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나)기 타 : 규격상 착오 나기 쉬운 품목 및 감리자 지정 품목 (복사기,FAX,COMPUTER등)
5)사용기구
가)슬럼프 시험기구 5세트
나)콘크리트 실린더 6세트
다)한난계
라)마이크로 미터
마)측량기구
바)공사 촬영용 카메라(줌렌즈 부착)
사)제도용품1세트
아)줄자 (50m, 5m각1개)
자)서류함(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차)책상 및 의자(감리자 지정)
카)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안전 교육용 VTR
타)기타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기구
1.3.9.자재제품자료
1)일반사항
공사 또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를 위한 제출물에 포함될 제품자료를 수집한다. 제품자료는 제조업자의 설치시방, 카타로그, 표준 색상표, 개요도 및 템플레이트, 표준 결선도 및 성능곡선과 같은 인쇄 정보물 을 포함한다. 제품자료가 기존 인쇄물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준비하여 시공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제품자료의 내용
제품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선정항목과 옵션항목을 표시한다. 인쇄된 제품자료에서 일부 제품에 관한 정 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필요가 없다면, 적절한 정보를 보여주도록 표시 한다.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법적 요구사항
나)관련 규격
다)관련규격의 인증 표시
라)현장 실측으로 확인된 치수
마)조정 요구사항
3)제품자료의 제출
계약문서의 요구사항이 일치된 후에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가)예비제출 : 옵션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제품자료의 사본을 미리 제출한다.
나)제출부수 : 각 제출물은 3부를 제출한다. 유지관리 매뉴얼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부를 추가로 제출 한다. 감리자는 검토후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을 표시하여 1부는 감리자용으로 보관하고, 다른 2부는 수급자에 송부한다.
4)배포
최종 승인이 완료된 제출물의 사본의 설치업자, 하도급자, 공급업자, 조립업자 및 기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1.3.10.견본
1)일반사항
실제 크기로 완전하게 조립된 견본을 제출하며, 이러한 견본은 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서 그리고 제시 된 재료 또는 제품과 같은 것으로 처리되고 마감되어야 한다. 견본에는 제조 또는 조립된 구성요소의 부 분단면, 재료의 토막 또는 재료를 담은 용기, 색상 등급표 및 색, 질감,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조각을 포 함한다.
가)시방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견본을 배열하고 포장하여, 품질 검토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견본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재료의 속성 표시
b.견본의 원재료
c.제품명 및 제조업자명
d.관련 규졍
e.사용 및 운반 시간
나)형태, 색상, 무늬 및 질감의 검토를 위해서, 그리고 반입 및 설치한 자재들과의 비교를 위해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a.재료 및 제품의 본질상 색상, 무늬, 질감 또는 다른 특성사의 차이가 없으면 3개의 견본을 제출한 다.
b.기량, 조립기술, 조립된 상세,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시공상 특성을 보여주는 견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본을 요구하는 관련 시방절 참조한다.
c. 견본이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관련 시방절을 참조한다. 이러한 견본은 사용하는 시기까지 손상 되어서는 안되며, 견본에 대한 취급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예비 제출물 : 표준적인 제품 중에서 색상, 무늬, 질감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에 대해 견본을 선정하 여야 하는 것은, 재료 및 제품에 관한 전 세트를 제출한다.
라)제출물 : 조립된 상세, 기량, 조립기술, 연결상태, 동작상태 및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견본을 제외하고 3개 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검토후 1개 세트는 수급자에 반송되어 지고,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보관하여 품질 비교를 위 해 사용하여야 한다.
2)견본의 배포
수급자는 추가적인 견본 세트를 준비하여 하도급자, 제품업자, 조립업자, 공급업자, 기타 공사 관련자에 게 배포하고, 이를 기록한다.
가)각 시방절에 명기한 현장 견본은 특수한 형태의 견본으로, 실제 크기로 마감, 코팅 또는 마감재료를 나타내고, 작업판단의 표준으로 삼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나)현장 견본의 제출에는 작업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1.3.11.공사사진
공종별로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90mm X 120mm 크기의 칼라 사진으로 기타 설명등을 정리하여 제출 한다.
1.3.12.정산처리
1)수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가)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자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내용
나)공사 시방서, 도급금애 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 상 당연히 필요 한 사항
다)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내용
라)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마)관계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및 비용
바)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사)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아)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자)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차)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카)소구경 수도관(경75mm이하), 하수관의 처리
타)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파)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하)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2)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다.
3)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잇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가)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을 때
나)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토 공 사
2.1.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에 굴토 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공사 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 인을 받아 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2.1.1.대지 정리 및 대지조사
1)대지 안에 있는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2)작업장소 및 주변의 지형, 지질(토질), 지충, 지하수의 상태, 지하 매설물 (가스관, 하수도관, 지하케이 블, 인근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여 시공시 이에 대한 적절한 시공계획과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2.위해 방지 계획
1)굴토 공사 착공전 지질 관계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 작성한 토공사 설계도서를 감리자에 승인을 받아 관계 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착공을 한다.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대상 : 지표면 이하 5미터 이상 굴토가 수반되는 공사
3)굴토 공사중 발생한 흙막이 공사에 대한 재해 발생 방지 등의 의무는 토목 감리자에게 있으므로 수급자는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터파기
2.2.1.일반사항
1)당초의 토류 구조물 설계도는 제공된 지질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토층의 성질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시공중 토층 구성이 지질조사 보고서 내용과 다르거나 지반 침하 등에 관한 실측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예 방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또한 시공 중에 나타난 자료로 판단할 때 피해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 게 설계변경, 피해예방 및 각종 피해복구에 대한 건의를 할수 있으며, 이때 시공자는 이 문제를 감독관 (발주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이상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은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인 원칙에 불과하 므로 시공자는 이조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은 물론이고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피해의 예방과 이를 위한 실 측(토류 구조물의 변형, 지반 침하등의 주기적인 측정)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독관(발주자) 의 협조와 감리자의 자문을 요청하여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2.토사류
1)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기초바닥을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 에서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의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 감리자의 확인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설계변경 조 치 한다.
2)기초 흙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퍼낸 흙의 반출시설을 설치한다. 인력파기는 기초 밑바닥정리, 배수도량파기등 기계파기가 무리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장소에만 한한다.
2.2.3.암반굴착 및 발파
1)착암기에 의해 천공하되 1회 천공깊이는 1.2M미만을 기준으로 하나 천공 깊이 간격은 암질의 형태 및 종 류에 따라 시험 발파를 시행 결정 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합한 간격으로 천공한다.
2)발파용 폭약은 K.S.M 4804의 사용을 기준으로 하되 발파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보호책을 강구해 야 하며 만약 피해가 있을 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저야 한다.
3)폭약 취급 책임자 및 그 보조원은 위험물 취급면허를 소지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3.임시 배수
1)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리자의 승인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 다. 양수기의 사용 대수는 비사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2)지하층 구체공사 진행중 및 완료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3)지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감소 시키는 대책이 수 립되어야 한다. 특히 장마시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할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보구토록 한다.
2.4.되메우기,성토 및 땅고르기
2.4.1.되메우기
1)두께 30cm 정도 메울 때마다 램머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력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되메우기는 장소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대로 더 돋우기를 하여 둔다.
2)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를 각 층마다 충분히 다져가며 시공하되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 진하여 물다지기를 실시하고 가증한 한 구조물의 완료후 신속히 실시 한다. 되메우기의 재료와 시기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굴착공사 완료직전에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2.4.2.흙돋우기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조경공사 시방에 준하고 기타는 감리 자가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이때 더 돋우기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4.3.고르기
대지는 평평하게 고르고 장소에 따라 좋은 흙을 펴 깐다.
지정 및 기초공사(포함안됨인쇄시)
3.1.일반사항
3.1.1.적용 범위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 시키기 위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보강하는 자갈, 잡석 또는 모래다짐 등에 의한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 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3.1.2.기초공사
기초설계가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추정 지내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어 현 지반의 지내력 확인 후 차이가 있을 때는 기초설계 변경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3.1.3.지내력 시험
1)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한 후 지질조사 보고서와 비교 검토한 후 행하여야 한 다.
2)이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반안정을 실시하며, 그 공법으로는 다지는 공법 (VIBROFLOTATION공법, COMPOSER공법)과 혼합공법(화학약재 혼합법)고결공법 (시멘트 주입액, 약액주입법, 전기화학 고결법)등의 감리자가 지시하는 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4개소 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한다.
4)지내력 시험은 K.SF2444(평판재하시험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 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리 자에게 제출한다.
5)기초의 변경(지하층 설계 지내력 기준) : 기초파기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깊이로 하고, 그 깊이에서 지내 력의 기초지지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 (지내력 미달) 수급자는 대책을 수립 후 관계 증빙 서류 (도면, 사진, BORING TEST결과 기초설계 변경 검토서 및 검토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 야 한다.
6)기초 LEVEL이 꺾여있는 부분 (기초단차H > 2M)은 시공전 지내력 시험을 실시하여 지내력이 설계 가정치 이상 확보되는지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단, 지내력이 설계 가정치 이하인 경우는 지반보강을 한 후 감리자의 확인,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지반보강 방법은 일반토사로 되메우 기 할 경우는 지내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무근 콘크리트로 치환하는 방법 또는 잡석과 부근 콘크리트를 섞어서 치환하는 방법 등 지내력이 설계 가 정치 이상이 되도록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2.모래지정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 하되 두께30cm를 넘을 때에는 30cm마다 충분 히 물다짐을 한다.
3.3.버림콘크리트 지정
버림(밑창) 콘크리트는 무근콘크리느(강도 Fc=180kg/cm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감리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에 의하고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을 사용한다.
3.4.파일기초
∅350 PHC 파일은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