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7. 10. 1.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인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및 안 별표 1)
(1)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과 노망ㆍ매병, 졸중풍ㆍ중풍후유증 및 진전(振顫)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안 제4조)
(1) 장기요양신청을 하는 자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하여 확인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신체상태 및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기준(안 제5조)
(1)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등급의 분류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심신의 기능저하 상태를 측정한 결과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의 등급을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부여함.
(3)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 및 판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안 제6조)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신체상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한편, 유효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마.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안 제9조)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 함.
(3)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가요양사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 시행이 기대됨.
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 및 제20조)
(1)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6. 8. ~ 6.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2건
대통령령 제202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5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제7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9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등)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6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심판위원회의 회의)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심사청구의 결정기간)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에 적어 과태료를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