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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주택과 - (2007.05.) 호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12번지 일대 ● 대지면적:45,070m2 ● 공급규모:지하 2층, 지상 16~28층 아파트 8개동 총 8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세대(3자녀특별공급포함) 56세대 포함] |
|
▣ 공급대상 및 공급내역
(단위:㎡,원, VAT포함) |
아파트코드 |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
주택형 (타입) |
세대별 계약면적 |
대지지분 |
동구분 |
층수 |
층구분 |
공급세대수 |
분양가격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공용 |
주창장면적 |
계약면적 |
무주택우선 |
일반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대지비 |
건축비 |
계 |
21171-01 |
21172-01 |
20070 00325 (01) |
112.5810 (34형) |
84.6147 |
27.9663 |
112.5810 |
2.2811 |
34.6340 |
146.4961 |
44.89 |
101 102 103 106 107 108 |
17 ~ 28 |
1층 |
11 |
77.485.000 |
162.515.000 |
240,000,000 |
2층 |
12 |
77.485.000 |
172.515.000 |
250,000,000 |
기준층 |
274 |
77.485.000 |
186.515.000 |
264,000,000 |
최상층 |
12 |
77.485.000 |
217.515.000 |
295,000,000 |
- |
21172-02 |
20070 00325 (02) |
131.1129 (39형) |
101.2899 |
29.8230 |
131.1129 |
2.7307 |
44.1901 |
175.3030 |
53.73 |
101 102 103 106 |
20 ~ 28 |
기준층 |
77 |
92.755.000 |
220.245.000 |
313.000.000 |
최상층 |
4 |
92.755.000 |
259.245.000 |
352.000.000 |
- |
21172-04 |
20070 00352 (04) |
133.4794 (40형) |
101.7229 |
31.7565 |
133.4794 |
2.7424 |
44.3790 |
177.8584 |
53.96 |
101 102 103 106 107 108 |
20 ~ 28 |
1층 |
12 |
93.151.000 |
199.849.000 |
293.000.000 |
2층 |
12 |
93.151.000 |
211.849.000 |
305.000.000 |
기준층 |
278 |
93.151.000 |
228.849.000 |
322.000.000 |
최상층 |
12 |
93.151.000 |
268.849.000 |
362.000.000 |
- |
21172-04 |
20070 00325 (04) |
156.8823 (47형) |
120.1871 |
36.6952 |
156.8823 |
3.2401 |
52.4344 |
209.3167 |
63.76 |
107 108 |
17 ~ 28 |
기준층 |
39 |
110.060.000 |
280.940.000 |
391.000.000 |
최상층 |
2 |
110.060.000 |
331.940.000 |
442.000.000 |
- |
21172-05 |
2007 000325 (05) |
183.9907 (55형) |
148.9125 |
35.0782 |
183.9907 |
4.0145 |
64.9665 |
248.9572 |
79.00 |
104 105 |
16 ~ 25 |
1층 |
4 |
136.365.000 |
299.635.000 |
436.000.000 |
2층 |
4 |
136.365.000 |
319.635.000 |
456.000.000 |
기준층 |
72 |
136.365.000 |
343.635.000 |
480.000.000 |
최상층 |
4 |
136.365.000 |
405.365.000 |
542.000.000 |
주택형 (타입) |
층별구분 |
분양금액 |
계약금(20%) |
중도금(60%) |
잔금(20%) |
1차(10%) |
2차(10%) 계약후 30일 이내 |
1회 (2007.11.15) |
2회 (2008.03.17) |
3회 (2008.0715) |
4회 (2008.02.16) |
5회 (2009.02.16) |
6회 (2009.05.16) |
(입주 지정일) |
112.5810 (34형) |
1층 |
240.000.000 |
24.000.000 |
24.000.000 |
24.000.000 |
24.000.000 |
24.000.000 |
24.000.000 |
24.000.000 |
24.000.000 |
48.000.000 |
2층 |
250.000.000 |
25.000.000 |
25.000.000 |
25.000.000 |
25.000.000 |
25.000.000 |
25.000.000 |
25.000.000 |
25.000.000 |
50.000.000 |
기준층 |
264.000.000 |
26.400.000 |
26.400.000 |
26.400.000 |
26.400.000 |
26.400.000 |
26.400.000 |
26.400.000 |
26.400.000 |
52.800.000 |
최상층 |
295.000.000 |
29.500.000 |
29.500.000 |
29.500.000 |
29.500.000 |
29.500.000 |
29.500.000 |
29.500.000 |
29.500.000 |
59.000.000 |
131.1129 (39형) |
기준층 |
313.000.000 |
31.300.000 |
31.300.000 |
31.300.000 |
31.300.000 |
31.300.000 |
31.300.000 |
31.300.000 |
31.300.000 |
62.600.000 |
최상층 |
352.000.000 |
35.200.000 |
35.200.000 |
35.200.000 |
35.200.000 |
35.200.000 |
35.200.000 |
35.200.000 |
35.200.000 |
70.400.000 |
156.8823 (47형) |
1층 |
293.000.000 |
29.300.000 |
29.300.000 |
293.000.000 |
29.300.000 |
29.300.000 |
293.000.000 |
29.300.000 |
29.300.000 |
58.600.000 |
2층 |
305.000.000 |
30.500.000 |
30.500.000 |
305.000.000 |
30.500.000 |
30.500.000 |
305.000.000 |
30.500.000 |
30.500.000 |
61.000.000 |
기준층 |
322.0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0 |
32.200.000 |
32.200.000 |
322.000.000 |
32.200.000 |
32.200.000 |
64.000.000 |
최상층 |
362.0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0 |
36.200.000 |
36.200.000 |
72.400.000 |
156.8823 (47형) |
기준층 |
391.0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39.100.000 |
78.200.000 |
최상층 |
442.000.000 |
44.200.000 |
44.200.000 |
44.200.000 |
44.200.000 |
44.200.000 |
44.200.000 |
44.200.000 |
44.200.000 |
88.400.000 |
183.9907 (55형) |
1층 |
436.0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43.600.000 |
87.200.000 |
2층 |
456.000.000 |
45.600.000 |
45.600.000 |
45.600.000 |
45.600.000 |
45.600.000 |
45.600.000 |
45.600.000 |
45.600.000 |
91.200.000 |
기준층 |
480.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48.000.000 |
96.000.000 |
최상층 |
542.0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54.200.000 |
108.400.000 |
|
● 경기도 화성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03.06.07)되어 무주택우선공급 및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분양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1순위자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분 또는 2002.9.5 이후 청약관련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무주택 우선 공급 포함)이 제한 (2순위로 청약가능) 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해 당사에서 적의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등록세,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종합토지세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정산 할 예정임.(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하 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 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 또는 대한주택보증㈜가 지정하는 자에게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테크 및 필로티가 있는 동은 테크 및 필로티공간을 1~2개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을 산정하였음.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1)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31세대)] ● 특별공급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체기관장의 추전을 받으신 분 ● 특별공급세대[전용 85m2이하 공급규모 309세대의 10% 이내로 총 31세대] |
주택형(타입) |
112.5810㎡ (34형) |
합계 |
공급세대 |
31 |
31 |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2) 3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9조 제6항(25세대)] - 3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7.05.2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로서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에게 건설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함 (재당첨금지 적용자 제외)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3자녀 특별공급시 배점 기준 |
|
평점요소계 |
총배점 |
배점기준 |
해당사항 |
비 고 |
기 준 |
점수 |
계 |
100 |
|
|
|
|
자녀수 (1) |
미성년 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
3자녀 |
35 |
|
영유아 |
10 |
2명이상 |
10 |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1명 |
5 |
|
새대구성 (2) |
10 |
3세대 이상 |
10 |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2세대 |
5 |
|
무주택 기간 (3) |
20 |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조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본다 |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1),(2):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건교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 | |
|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 신청대상 : 상기 요건을 갖춘 자 중 특별공급을 희망하는 자 - 공급대상 : 일반공급 829세대 중 25세대(전 주택형)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에(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표 참조) - 주 택 형(타입)112.5810㎡(34형)131.1129㎡(39형)133.4749㎡(40형)156.8823㎡(40형)183.9907(55평)합계공 급 세 대9391325경기도5251215서울시313-18인천시1-1--2 -특별공급세대 |
|
주택형 (타입) |
112.5810㎡(34평형) |
131.1127㎡(39평형) |
133.4749㎡(40평형) |
156.8823㎡(40평형) |
183.9907㎡(55평형) |
합계 |
공급세대 |
9 |
3 |
9 |
1 |
3 |
25 |
|
셜시고 |
5 |
2 |
5 |
1 |
2 |
15 |
서울시 |
3 |
1 |
3 |
- |
1 |
8 |
인천시 |
1 |
- |
1 |
- |
- |
2 | |
|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사 견본주택 방문 신청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7.05.25(금) (10:00 ~ 15:00) /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7.05.25(금) 15:30~ /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내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특별공급신청서 (접수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호적등본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①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장애인등록증사본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 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 일반공급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7.05.22) 현재 화성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화성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무주택 우선공급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화성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함. ● 화성시 주택건설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화성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화성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수도권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동일 순위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화성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우선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 주택당첨자중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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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별 신청자격 |
구분 |
순위 |
면적구분 (전용면적) |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 자격 |
민
영
주
택 |
무주택 우 선 공 급 |
85㎡이하 |
*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세대수의 75%을 우선 공급함 - 만 35세 이상이고 최근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신 분(최근 5년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1순위가 되신 분. - 1순위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없는 분 | |
1순위 |
85㎡이하 |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분 * ‘80.8.29 이전 국민은행(舊 주택은행)의 재형주택에 가입하였거나 ‘81.5.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
전 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 중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 청약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년9월5일 가입자 포함) -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
2순위 |
85㎡이하 |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하고,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제2순위자로서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중 상기 1순위 청약이 불가한 분 | |
전 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
3순위 |
전 주택형 |
*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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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 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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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신청접수 장소 및 시간 |
당첨자 발표 |
1순위 (무주택우선 공급 포함) |
화성시 |
2007.05.28 |
* 접수장소 - 인터넷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ARS 국민은행(☎ 1588-9999) 금융결제원(☎ 1369) - KB모바일 Mbank,kbank,Bankon * 접수시간 : 08:30 ~ 18:00 |
- 일시 : 2007.06.05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아시아경제신문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
2순위 |
화성시 |
2007.05.29 |
수도권 |
3순위 |
화성시 |
2007.05.30 |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 ARS, KB모바일 * 접수시간 : 08:30 ~ 18:00 |
수도권 |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창구 접수시간 : 09:3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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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기간 및 요건 |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 평형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함. *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기 예치금액 변경한자는 변경일)로부터 2년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평형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평형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평형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 최초 입주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94. 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 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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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에 대한 유의사항 |
1.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2.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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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의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①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된 단독주택 ②85㎡ 이하의 단독주택 ③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 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 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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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방법 |
* 층별·동별·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화성시 및 수도권 거주자를 같은 날짜에 거주지역을 구분하여 접수하되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 하는 경우 수도권 거주자(화성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는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 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접수치 않음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우선공급 신청자 미달시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순위별로 접수하되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수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 미달시에는 차순위에 공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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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ㆍARSㆍKB모바일 청약신청 서비스 이용안내 |
구분 |
신청자격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이용 대상 |
공 통 |
- 1,2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
인터넷· ARS |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폰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
KB모바일 |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WIPI폰 기종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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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및 절차 |
인터넷 |
ㆍ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전화(ARS) |
☎ 1588-9999 (서비스번호 : 702) |
☎ 1369 (서비스코드 : 5#) |
KB모바일 |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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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사항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무주택우선공급 및 제1,2순위: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3순위:국민은행) *청약예금,청약부금통장(무주택우선공급 및 제1,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무주택우선공급 및 제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ㆍ배우자 서명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세대주 또는 20세이상 여부등) - 주민등록증사본 1통(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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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ㆍ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거주개시일,무주택세대주기간,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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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형별 |
금액 |
신청금 납부방법 |
청약신청금 |
전 주택형 |
100만원 |
창구 청약시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 익영업일(2007.06.07) 이후 평일 09:30 - 16:30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 환불대상 : 3순위 청약자 (당첨자 포함) * 구비서류 : ①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② 주민등록증 ③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①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②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③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④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 체됨] |
구분 |
선정방법 |
특별공급 |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
무주택 우선공급 |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무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일반 1순위자와 함께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무주택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
* 국민은행 컴퓨터 추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ㆍ호수는무작위로 결정함 - 동일순위 신청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화성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 [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 및 화성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입주자 모집결과 경쟁이 있을 때에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 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별도 공고함 |
▶ 인터넷ㆍARSㆍKB모바일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
구분 |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
인터넷 |
이용방법 |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 →분양관→사이버청약지점→당첨확인→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청약센터→당첨자조회 |
이용기간 |
2007.06.05 ~ 2007.06.14 (10일간) |
2007.06.05 ~ 2007.06.14 (10일간) |
전화( ARS) |
이용방법 |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분 (WIPI폰 기종만 가능) |
KB모바일 |
전화번호 |
☎ 1588-9999 (서비스번호 : 704) |
☎ 1369 (서비스코드 : 5#) |
이용기간 및 시간 |
2007.06.05 ~ 2007.06.14 (10일간) |
2007.06.05 ~ 2007.06.14 (10일간) |
KB모바일 |
이용방법 |
* SKT : MBank 접속 → M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 |
이용기간 |
2007.06.05 ~ 2007.06.14 (10일간) |
- |
휴대폰 문자 서비스 |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
제공일시 |
2007.06.05 (08: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 계약체결일시(정당 당첨자) : 2007.06.11. ~ 2007.06.13. (3일간, 시간 : 10:0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 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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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국민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구분 |
납부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분양대금납부계좌 |
국민은행 |
978201-01-025625 |
현대산업개발(주) |
▣ 계약시 구비사항 |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ARS,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여부 등)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초본 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호적등본 1통(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 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1통),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계약금(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자 중 해당자 |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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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조건 등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5년 이내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2002년9월5일 가입자 포함) - 무주택,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 및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무주택 우선 및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이 없음)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문고시설,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실내골프장, GX-Room, 헬스장)등 ▣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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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09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 여 취소 가능) ● 입주자로 선정(3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록,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 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화성시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을 하나,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발코니샷시 및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 본인의 판단하에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 |
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 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에 공고할 예정임.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 향?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어린이 공원은 단지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부지이며, 시업주체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별도 인?허가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형태, 규모 및 위치 등이 변경될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G.X-Room, 헬스장)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당 사업은 주택성능등급제 제도에 적용되시 않음. ● 사업부지 남측 일부 경계선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2001호, 102동-2804호, 102동-2805호는 확장시 발코니 층고가 기타 최상층 세대와 상이하오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지역은 소음(항공기, 공장)과 냄새발생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지역임.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경기도 화성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2003.6.7)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03.6.7)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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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금액 |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아래 표의 해당금액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단, 주방확장공사는 무상제공 되며 안방확장비용은 미포함 기준임) |
단위:천원(VAT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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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810㎡(34형) |
131.1129㎡(39형)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기타세대 |
102동 2804호, 2805호 |
기타세대 |
101동 2001호 |
확장전 |
확장시 |
확장전 |
확장시 |
확장전 |
확장시 |
확장전 |
확장시 |
확장전 |
확장시 |
확장전 |
확장시 |
2,619 |
15,613 |
2,619 |
13,914 |
2,619 |
16,055 |
3,162 |
17,887 |
3,612 |
15,811 |
3,612 |
18,131 |
12,995 |
11,296 |
13,437 |
14,724 |
12,648 |
14,969 |
133.4794㎡(40형) |
156.8823㎡(47형) |
183.9907㎡(55형)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확장전 |
확장시 |
확장전 |
확장시 |
확장전 |
확장시 |
확장전 |
확장시 |
확장전 |
확장시 |
확장전 |
확장시 |
2.492 |
15,848 |
2,492 |
13,963 |
3,623 |
21,672 |
3,623 |
19,530 |
3,769 |
22,884 |
3,769 |
20,322 |
13,355 |
11,471 |
18,049 |
15,906 |
19,113 |
16,553 | |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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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12.5810m2 (34형) |
131.1129m2 (39형) |
133.4794m2 (40형) |
156.8823m2 (47형) |
183.9907m2 (55형) |
미확장시 |
확장시 |
미확장시 |
확장시 |
미확장시 |
확장시 |
미확장시 |
확장시 |
미확장시 |
확장시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기준층 |
최상층 |
거실/ 주방 폴리싱 타일 |
미적용 |
2,041 |
2,319 |
1,894 |
2,175 |
1,417 |
1,607 |
1,719 |
1,923 |
안방반침장 |
1,284 |
1,390 |
1,284 |
_ |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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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대한 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서 번호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 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 211,592,000,000 원 |
제01282007-101-00062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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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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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내용 : 제3조 (보증 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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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6조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한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입주금을 기준공정 전에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2.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3. 주 채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 모집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 홈 오토, 발코니 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 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 건축감리 : (주)한국환경 종합건축사사무소 [₩ 2,247,608,000 (부가세 포함)] 사업장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8-24 - 전기감리 : 정 엔지니어링(주)[₩ 543,230,600 (부가세 포함)] 사업장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8-4번지 - 소방감리 : (주) 대명전기기술단 [₩ 55,000,000 (부가세 포함)] 사업장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4-4 서림빌딩 4층 - 통신감리 : (주) 대명전기기술단 [₩ 165,000,000 (부가세 포함)] 사업장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74-4 서림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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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 : (주)아쉬람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주택2006-0011) ■ 시공자 : 현대산업개발(주) (서울특별시-주대2003-041)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9 주택전시관 (분양문의 ☎ 1577-6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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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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