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부산경남숲해설가협회 정 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부산경남숲해설가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약칭 “부경숲해설가협회”라 한다)
② 영문표기는 Korea Busan Gyeongnam Forest Interpreters' Association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연환경보전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숲과 자연 생태에 관한 소양과 지식을 제공하여 자연 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지속 가능한 숲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환경운동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2.]
제3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4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전문과정 양성교육
2. 시민 대상 숲생태 교육
3. 숲해설 프로그램, 교재개발 및 보급
4. 숲해설 관련 연구 및 조사
5. 숲해설 관련 정책의 개발과 제도 개선
6. 숲해설 관련 자료, 서적 및 정기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7.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과 연대
8.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활동
9. 기타 협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4조 2(수익사업) 본 법인은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의 이익)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 등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② 법인은 목적사업 등으로 얻은 이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 등으로 얻은 이익 제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은 당해연도 3월말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으로 경과시에는 연회비를 납부할 때 까지 협회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상벌)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3명~7명(이사장, 선임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③ 법인의 비 이사로서 다음을 둘 수 있다.
1. 고문 약간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전문위원 약간명
④비이사에 대한 추천은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제13조(임원의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선임이사)
①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선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선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선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선임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총회와 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① 회원총회는 법인 해산 및 중차대한 결의 등 전회원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소 집한다.
② 대의원회는 회원총회를 대신하며, 예결산 심의와 임원 선출 및 법인의 중요사항을 의결 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제22조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카페 게시판에 공고하고, 문서, SNS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 등 대면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총회를 병행 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승인
⑤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⑥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선임이사를 포함하여)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6장 대 의 원 회
제 32 조 (대의원회의 구성)
대의원회는 각 기수별 정회원이 추천한 자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33 조 (대의원회의 소집)
대의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
하여 카페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SNS 등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4 조 (기능)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기구로서 의결사항은 총회 의결사항 중 제 23조 제1~2호를 제외한 모든 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 35 조 (대의원 배정)
대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 과정의 각 기수별 3명 이내로 배정한다.
제 36 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의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7조 (대의원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 부의 할 사항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심의
⑤ 기타 중요사항
⑥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 된 중요한 사항, 단 의결된 사항을 주무관청 장이 보고를 요청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결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7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8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모금액 공개)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2023년 9월 12일부로 일부 개정 공포함.
(2023.9.22. 부산시 정관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