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책 산 악 회 회 칙 | ||||||
|
||||||
제1조 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산책산악회]로 한다. |
||||||
제2조 목적 | ||||||
산책산악회는 산을 사랑하고 자연보호에 앞장서며 등산 여행을 통한 회원의 건강증진및 건전한 친목을 | ||||||
목적으로 한다. | ||||||
제3 조 가입 조건 | ||||||
제1 항 나이는 45세 이하로 한다 | ||||||
제2 항 현재 법적 싱글인 사람을 칭한다. | ||||||
제3 항 나이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 ||||||
제4 항 운영진이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둘 수 있다. | ||||||
제5 항 제4 항의 예외 인원은 가입시 싱글이었다가 회원인 상태에서 결혼한 회원을 말한다. | ||||||
제6 항 자격이 이에 준하지 못한경우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면 운영진의권한으로 가입된다. | ||||||
제4 조 회원의 분류 | ||||||
제1항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그린회원, 특별회원,등반대장, 운영진으로 나눈다. | ||||||
제2항 운영진은 까페지기 운영자와 등반대장을 칭한다. | ||||||
제5 조 임원의 구성 | ||||||
제1 항 임원이라 함은 카페지기와 운영진을 말한다 | ||||||
제2 항 본회의 임원은 카페지기 1명, 다수의 운영진을 둔다 | ||||||
제3 항 향후 카페의 활성화로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로 운영진을 둘 수 있다. | ||||||
제4항 운영진의 임명은 운영진의 회의에서 결정한다.(단 지원자가 있을시 먼저 검토후 임명한다.) | ||||||
제6조 임원의 역할 | ||||||
제1 항 임원은 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
제2 항 카페지기는 본 회를 대표하여 카페 운영을 책임진다 | ||||||
제3 항 운영진은 카페의 전반적인 업무사항을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갖는다. | ||||||
제4 항 운영진은 본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카페지기와 협의하에 카페를 운영해야 하 | ||||||
며 그 결과를 카페지기에게 수시로 전달해야한다 | ||||||
제5 항 운영진은 매회 카페회비사용내역을 회원 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정모 및 뒷풀이모임 | ||||||
의 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제1 항 회원은 언제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단 탈퇴시에는 향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 |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가입시 운영진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한다 | ||||||
제2 항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
제3 항 회원은 카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하고 이에 반 하는 행위로 카페에 손실 | ||||||
을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제를 받을 수 있다. | ||||||
제8 조 활동 | ||||||
제1 항 회원 상호간의 우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
제2 항 건전한 산행 활동으로 본회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활동. | ||||||
제3 항 회원은 모든 규칙을 준수하며 각종 행사(정모,번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
제9 조 의결기관 | ||||||
제1 항 카페 회의는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 ||||||
제2 항 카페지기는 본회를 대표하고임시 회의의 주체자가 되며 모든 회의를 총괄 한다 | ||||||
제3 항 운영자는 카페지기를 보좌하고 카페지기가 1개월이상 직무 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 ||||||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4 항 운영자는 회원간의 비상 연락망을 구성하고 이를 유지,관리 한다. | ||||||
제5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이상 투표권이주어진다. | ||||||
제10 조 임시 회의 | ||||||
제1 항 임시 회의는 카페의 발전 및 변화의 시점에서 운영진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 ||||||
제2 항 회원의 1/3이상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에는 일주일전에 그 사유와 장소 및 시간 | ||||||
을 서면으로 운영진에게 통보한다. | ||||||
제3 항 임시 회의는 회칙 개정(안) 심의, 예산(안)심의, 임원 선출 및 승인, 회비 및 분담금 결 | ||||||
정, 기타 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회원이 제안하는 안건에관한 심의, 의결한다. | ||||||
제11 조 회원의 징계 | ||||||
제1항 운영진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발생시 회원에대한 징계를 내릴수있다. | ||||||
제2 항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확연하게 들어 났을 경우. | ||||||
제3 항 유언비어를 난발하거나 이유 없이 상대 회원이나 임원들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제4항 운영진이 판단해서 회원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란물을 게제하여 | ||||||
다른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제5 항 위 각항을 위반한 회원은 각각 경고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고 2회 누적 시에는 | ||||||
제16조에 의해 강퇴 처리한다. | ||||||
제12 조 회비 | ||||||
제1 항 회비의 납부는 운영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 항 정기산행시 회비는 남,녀 구분없이 당일산행 20,000원 무박산행 30,000원으로 한다. | ||||||
제3 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 항과 같이 할 수없을 시에는 현장에서 납부할수있다(단, 위약금 | ||||||
10%를 추가징수한다) | ||||||
제4항 그린회원은 회비의 10%를 감면한다. | ||||||
제5 항 기증품은 받되 대가성이나 강제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 ||||||
제6 항 뒷풀이 모임시 카페 운영진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기준은 4인 이상) | ||||||
제7 항 회비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 ||||||
제8항 운영진은 운영기금이 60만원이하일때만 회비를 납부한다. | ||||||
제9항 산행취소는 산행 전일24:00까지로 하며 카페글 또는 대장또는 운영진에게 연락을 하였을경우 | ||||||
인정되며 그 후의 취소는 회비를 면제 받을수 없다. | ||||||
제10항 당일산행에 참가하는 등반대장 또는 운영진은 회비를 면제한다. | ||||||
제13 조 정모와 번개 | ||||||
제1 항 정기산행은 한달에 3벙이상 하는것을 원칙한다. | ||||||
제2 항 정기산행이 없을 시에는 번개로 대체할 수 있다. | ||||||
제3 항 번개산행과 번개모임은 그린회원이상인 회원만 공지할 수 있다.(세부사항은 별도 규 | ||||||
칙에 둔다) | ||||||
제4항 모든모임시 1차이외의 행사는 자유의사에 맡기며 차후문제는 운영진이 관여하지 아니한다. | ||||||
제14 조 회원의 정보 | ||||||
제1 항 회원 정보는 모든 회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
제2 항 회원정보의 공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제3 항 운영진은 운영진의 정보를 공개 해야 한다 | ||||||
제4 항 회원은 개인정보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 | ||||||
제5항 회원 정보보기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를위해 운영진만 가능하다(단 등반대장은 | ||||||
최종방문일만 볼수 있다) | ||||||
제6항 모든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유출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진다. | ||||||
제15 조 재정 | ||||||
제1 항 본회의 재정은 산행 회비 및 기타로 충당한다 | ||||||
제2 항 카페운영 및 산행 후 잉여금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우선으로 하며 익주산행의 경비나 | ||||||
기타 카페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또한 비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누구든지 | ||||||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 | ||||||
제16 조 강퇴(활동정지포함)처리 기준 | ||||||
제1항 강퇴(활동정지)시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 항 카페의 비판적인 글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을 올려 카페의 이미지를 흐리게하고 | ||||||
카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 ||||||
제3 항 회원들의 정보를 악용하는 경우. | ||||||
제4 항 회원간 금전거래로 카페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
제5 항 카페의 비판적인 글을 보고 꼬리말을 달아서 동조하는 경우 | ||||||
제6 항 게시판에 욕설의 글을 올리는 경우 | ||||||
제7 항 카페의 분란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 | ||||||
제8 항 쪽지를 주고 받으며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만나자는 등 반말을 하면서 귀찮게 | ||||||
하는 경우 | ||||||
제9 항 정모나 번개에서 서로 다투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 ||||||
제10 항 대화를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경우(신고시) | ||||||
제11 항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카페에 가입한 경우. | ||||||
제12 항 정당한 이유 없이 정모나 번개 모임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제13항 운영진의 자격상실은 그린회원 3분의2의 찬성시 자격상실함 | ||||||
제14항 가입후 6개월 동안 1회 이상 산행을 않한자. | ||||||
제17조 등급관리 | ||||||
제1항 그린회원이 6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을 때에는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 ||||||
제2항 정회원이 6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을 때에는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 ||||||
제3항 위의 1,2항의경우 준회원 이하로는 강등하지 아니한다. | ||||||
제4항 준회원이 6개월간 활동이 전혀없을시 활동정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