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규제 60년만에 푼다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 붙을듯
인수위 "적극 검토"… 농민단체 반발 예상
이명박 정부가 부족한 개발가능용지 확보를 위해 광복 이후 60년 동안 엄격히 금지돼온 '절대농지' 규제를 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대 택지ㆍ공장용지 구득난이 크게 해소되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농림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는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곳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절대농지’로도 불린다. 현재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은 총 115만㏊로 절대농지를 다른 용지로 전용할 경우 이 면적만큼 새로운 절대농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토이용계획 등 용도변경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농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인수위의 대체농지지정제도 폐지 방침으로 새만금 간척지를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 간척지는 총 4만100㏊로 정부는 지난해 4월 이중 70%를 절대농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해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30%까지 낮추고 70%를 개발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가졌다.
이와 함께 실제로 농지 기능을 상실한 수도권 일대 절대농지의 개발도 가능해져 부족한 택지와 공장용지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도권은 공장총량규제, 준농림지 개발제한 등의 규제로 공장 신ㆍ증설이나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의 택지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광복 이후 60년간 유지돼온 '농지 전용 불가원칙'을 사실상 허무는 것이어서 추진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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