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품질관리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있어서 기술수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설계와 공사감리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공사와 공사감리를 동일인이 시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7조 및 제8조)
라. 정보통신설계사 또는 감리사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 경력수첩을 발급받도록 함(안 제10조).
마. 정보통신감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정보통신감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공사감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감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정보통신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업종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정보통신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수주한 설계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발주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도록 하고 그 육성 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정보통신공사기술 관련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정보통신공사기술인협회를 설립하여 정보통신설계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3조).
아래주소는 이 법안 심사진행단계 현황입니다.
발의 의원중 자기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꼭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본철 김무성 김성수 김영선 김태원 박보환 손범규 손숙미 송영선 심재철 안상수 안효대 원희목 이한성 현기환 홍장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Y0D8G0Q9J0M8N1I7I1S6R3Z8E9E4X6
첫댓글 아주 기대가 되는 안 입니다. 이법이 통과되어 정보통신인들이 활짝웃으며 일했으면 합니다. 발의의원 모두의 홈피 방문해서 격려의 글을 우리 모두 올렸으면 합니다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가장중요한 사항 이법안이 제정되면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받지 않는다는겁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그간 엄청노력했는데 건축사협회의 막강한 로비에 밀려서 삭제를하지못하였는데 이항목때문에 통신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것입니다 통신감리를 실시하지않아도 법적으로 대항력이 약한것이 건축사법 4조에의해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했다고 하면 그만이였습니다
통신감리원의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안통과 개정되어 국가정보통신품질향상등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자 및 사업자의 복지향상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주공에서 여수 예정대로 통신상주로 발주나왔습니다. 경축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공(여수죽림) 통신상주감리(제경비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통신만 제경비 없이 일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 소방, 건축에 빌붙어 경비절감하면서 감리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구내통신은 이제 걸음마를 띄는 단계임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감리협회 이종욱회장님이하 집행부의 노력결실인듯 싶습니다.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요. 님들께서 불만적인 사항등이 있으면 협회나 댓글로 의견 개진하셔서 좋은쪽으로 입법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힘을모아 우리의 권익을 보호합시다.
적극적으로 권익을 찾도록 노력 할때입니다....모두들 아자아자.....
입법되기를 청원하며 정보통신감리가 발전되기를 희망 합니다.
좋은결과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