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뉴질랜드에 무비자 입국하여 ( 입국시 공항에서 3 개월 Visitor permit 을 받음 ) 3 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 뉴질랜드 내 이민국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무비자로 입국할 때는 왕복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하며 , 여행 경비를 충당할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방문 목적으로는 18 개월 동안 총 체류기간 9 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 뉴질랜드에서 9 개월을 체류하고 출국하시면 , 다음 9 개월 동안은 뉴질랜드에 비자 없이 혹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
< 구비서류 >
1. 여권
2. 신청서/ 수수료
3. 왕복항공권
4. 은행잔고증명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이고 만 30 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 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 년입니다 . 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학업은 3 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하여 가능하며 한 고용주 밑에서 3 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Full-medical)
2. 신용카드(신청비 결제 - 은행잔고증명은 필요없음)
가디언 비자는 만 17 세 이하 혹은 뉴질랜드 학교 1 학년 -1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가족 중 1 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 그 범위는 부모 또는 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 법정 ( 혹은 유언에 의한 ) 후견인으로서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하여 그 학생을 보살펴 온 자에 한합니다 . 따라서 법정 후견인이 아닌 가족 / 친척등을 뉴질랜드 보호자로 지정한 공증 서류 , 또는 법원 판결서류만 가지고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디언 비자의 기간은 자녀의 학생 비자 기간에 종속되며 1 회 최대 유효기간은 1 년입니다 . 이 비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만 13 세 이하 또는 NZ 정규학제 1-8 학년에 입학한 자의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 됩니다 .
< 구비서류 >
1. 가디언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 Visiting New Zealand - NZIS 1017)
2. 여권용 사진 1 매
3. 신청 수수료
4. 유효한 여권
5. 재정증명서
6. 숙박비 지불 영수증
7. 자녀의 뉴질랜드 학생비자 사본 1 매
8. 영문 번역 공증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9. 공증된 영문 동의서
10. 신체검사서
11. 신원조회서(2년체류시)
뉴질랜드 사업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었을 경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먼저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은 다음 그 서류를 다른 요청서류와 함께 이민성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
< 구비서류 >
1. 취업비자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 매
3. 신청 수수료
4. 유효한 여권
5. 신체검사서
6. 신원조회서
7. 고용계약서
8. 대학졸업증명서
9. 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