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번호증명
1)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다(×).vs.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다.
2)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등기과ㆍ소에도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일본국관공서가발급한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4)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4.8.4.3402-381)(11회).
⑤인감증명
1)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에 법무사 등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받은 신청서 또는 위임장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가등기(담보가등기 포함)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의 사용용도와 다른 인감증명을 사용할 수 있다.
5)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의 서명에 대한 거주지 한국 재외공관의 증명으로 인감증명에 갈음할 수 없다.
6) 부동산의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 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vs.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예규 제892호 1997. 10. 17.).
7) 인감증명서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8)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무사는 위임장을 새로운 대표이사명의로 작성하고 새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vs.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여도 수임법무사의 대리권한은 소멸되지 않으며, 종전 대표이사가 위임 당시에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이사시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등기신청은 수리되므로 새로운 대표이사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