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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이씨 족보 평고(評考)
함풍부원군 이광봉 조의 후손들은 함평이씨 족보 평고(評考)에 따라 본관은 함풍이씨로 시조는 이광봉으로 개정을 결정한다.
결 정
본 관 : 咸豊李氏에서 咸平李氏된 것을 본래대로 咸豊李氏로 결정
시 조 : 李光逢에서 李彦으로 변경 된 것을 다시 李光逢으로 결정
사 유
1.개 요
부모를 모신 자식으로서 살아계실 때에는 존경하고 돌아가셨을 적에는 추모하지 않은 이가 없다. 이는 인륜의 도덕이요 높은 가치다. 이른바 효(孝)라 한다. 부모 없는 자식 없듯이 선조가 없는 후손이 있을 수 없다. 선조를 추원(追遠)하는 이유는 효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식의 설음은 선조를 모르는 후손의 슬픔과 다를 바 없다. 친부모로 알고 같이 지내온 자식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선조로 알고 추모한 조상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에는 그 후손의 실망은 적지 않다.
함풍부원군의 후손으로서 족보를 評考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함평이씨 족보에서 나타나(내용은 함평이씨 대동족보체계 상고건의서, 함평이씨 보체에 대한 질의 통문, 함평이씨 족보의 실상은 이렇다. 내용참조.)함평이씨 대종회에 상고회의를 건의한 바(2006년 7월) 대종회는 “금석지문이다.” 라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
함평이씨 대종회는 이권행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으면 받아드리겠다는 통보에(이강수 종인에게 통지) 의거 2006년 11월 23일 광주시 쌍촌동 함평이씨 대종회를 방문하였다. 전국 파종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선 선계조의 획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대표적인 예로 4세인 순지(順之)가 개성왕씨 족보(성원록과 종족별기)에서 충열왕의 둘째아들인 강양공자의 7세손인 왕충익의 사위로 판명 났다. 결국 차후 대종회를 개최를 선언하고 폐회했지만 상금까지 이건에 대하여 대종회를 개최한 적은 없다. (당시 참석자는 이강수. 이광범, 이양범. 이수범. 이권행종인 등 다수)
서울종친회 이근헌 종인이 제3자의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확인코자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보학에 권위 있다는 박성수교수를 초빙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에 있는 서오릉 다슬기 집에 모여 (이광범, 이양범, 이재정, 이권행, 이규옥, 이용림, 이근헌, 박성수씨 모두9명이다.)함평이씨 족보평고에 대한 대화의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교수는 이권행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경청한 뒤 이는 일리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함평이씨 대종회가 6개월 이내 반론을 하지 못한다면 함평이씨 대종회는 이권행씨의 주장을 받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공표했다.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다수결로는 결정될 수 없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한 진실규명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만일 대종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치부한다면 이는 반지성적인 행위로 갈라서는 방법도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후 2년이 지났으나 함평이씨 대종회는 아무런 회답이 없다.
함풍부원군 대종회는 2009년 5월 7일 정례모임에서 이강수씨 등 다수인이 이재진 회장에게 의견을 개진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함평이씨는 무진보 이후 11회에 걸쳐 족보를 편수 했지만 조손이 뒤바뀌고, 일방적인 호구변의로 인하여 조손, 부자, 형제간의 나이가 뒤바뀌고, 선조와 후손이 이름이 같고, 부자지간에 본관이 틀리고, 죽은 자가 3형제를 낳고, 환부역조하고, 부원군손 들은 별보취급을 당하고, 종손으로서 종통을 잃고, 계유초보나 계묘초보 시 1세인 시조 이광봉을 무진보 이후 이광봉조의 후대인 진무장군 이언을 시조로 하는 등등의 이러한 해괴망칙한 족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오류로 얼룩진 무진보를 근거로 수차에 족보와 파보를 했으니 논쟁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경파(대표:장양공파)의 의도는 사실 보다는 현실의 잘못을 굳히려는데 있음이 감지되어 더 이상의 논쟁을 금하고 우리 함풍부원군 후손은 본관을 함풍리씨로 바꾸고 이광봉 祖를 시조로 하는 대동족보를 발의하여 올바르게 선계를 기록하고 떳떳하게 명실상부한 선계선조를 봉향하고 350년의 조상의 한을 조용히 잠재우려 한다.
이에 족보편수를 옳게 개정함으로서 자손과 후손에게 조상에 대한 허위가 아닌 실질적인 추모와 경건한 마음이 우러나게 하고 족보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평이씨 족보 편고의 결과를 논의하고 위와 같이 올바르게 개정한다.
2. 함평이씨 족보 評考
가. 무진보편수시 계유, 계묘초보에 시조 이광봉을 이언으로 변경한 것 은 역사적 사실을 오도한 잘못이 있다.
눌행재 이사직 선생의 족보사실록을 인용하면 수보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숙종14년 무진년 서기 1688년 경향제종(京鄕諸宗)이 같이 족보하기로 발의하고 세계(世系)를 논의해서 정하려는 때에 함평 평릉파(인문조후손)종인 참봉 유인(효우공 8대손 영홍파)이 족보 일을 주관하면서 종회석상에서 말하기를 함풍부원군은 권한공과 더불어 권간(*權奸: 고려조에 권세를 남용한 신하로서 대표적으로 원종 때 임연과 김준이 있다.)으로 지목되어 종문에 누덕(累德)이 되니 부원군1세는 쓰지 않는 것이 (계유초보와 계묘초보에 함풍부원군 이광봉조가 시조로 기록되어 있음을 말함.)마땅하다고 말하자 좌중에 아무도 말이 없었으나 이사직 선생의 재종조 익경(죽음공 현손)과 종숙부 잔(盞)이 좌석에서 크게 꾸짖어 말하길 부원군이 비록 권한공과 권간으로 합전된다 하지만 충숙왕 때에 삼사사에 제수된 것을 보면 당시 권간의 무리와는 다르다.
설사 권간의 이름이 있다한들 그 자손으로서 그 조상에게 어찌 의심을 전하겠는가? 더욱이 의심 없는 조상을 이러한 족보는 같이 할 수 없다고 자리를 떠났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에서 그 조상의 그 후손이란 말이 있다. 보청의 모두는 부원군을 조상으로 하고 부원군의 후손이란 뜻으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계유초보에는 시조가 이광봉 이었고 또한 고려사권35-13 충숙왕편에 보면 광봉을 삼사사로 제수하는 등 그 외 暠에 서명한자들은 모두 파면했다고 기록했다.
위에서 유인이 권간(權奸)을 이유로 이광봉을 기1세로(시조)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고려조의 권간이란 그 성격을 잠시 피력코자한다.
고려 500년과 조선 500년은 그 성격이 아주 다르다. 왕의 즉위와 복위와 폐위는 당시 세도가의 영향력이 컸다. 조선은 폐위당한 임금이 이성계, 정종, 단종, 연산군, 광해군 5명이다. 고려조국왕들은 자기 뜻과 관계없이 왕위에 오르고 쫓겨났다. 특히 24대 원종(이름:王倎), 25대충렬왕, 26대충선왕, 27대 충숙왕, 28대 충혜왕, 29대 충목왕, 30대 충정왕까지는 즉위와 폐위 모두 원나라(몽골)에서 결정했다. 31대 공민왕, 32대 우왕, 33대 창왕, 34대 공양왕은 모두 자기신하들에게 죽거나 쫓겨났다.
7대 목종은 강조에 의해 살해되고, 14대 헌종은 15대 숙종에 의해 폐위되고 의문의 살인을 당한다.18대 의종은 이의민이 살해한다. 결국 절반이상이 자기 뜻과 관계없이 즉위와 복위와 폐위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충신과 역신이며 권간과 영신(조선조의 간신)이다. 여기에서 권간이라면 이자겸, 이의민 최충헌, 강조, 김치양 등이 성공한 권간이고 실패한 권간은 역신이 되었다. 최충헌, 최이, 최항, 최의의60년 무단정권이 류경, 김준, 임연 등에 의해 종말을 고하고 왕권은 23대 고종에게 돌아가는 왕정복고가 이루어졌으나 여기서 왕정복고에 대공(1등공신)을 이룬 3사람의 3인3색 인생역정은 후에 고려조 반역편에 김준이 오르고, 임연도 권간으로 반역편에 이름이 오른다. 류경은 고려사 충신편에 실려 있다. 고려사에 충신의 길과 반역의 길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자기의지와는 상관없이 닥친다.
함평이씨 족보에서 참봉 유인이 시조 이광봉을 고려조 권간이란 전언에 시조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조상을 배반한 불효다. 이런 논리라면 고려조를 망하게 한 이성계는 역신 중에 대역신이 아닌가. 조선조에서 태조 이성계를 역신이라 한 자는 아무도 없다.
조선조에서 말하는 간신은 고려조에서는 영신(佞臣)을 뜻 한다.
단지 권간이란 전언(傳言)에 불과한 사안을 한문중의 시조를 임의로 박탈할 만큼 대사건인지는 후손으로서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고려조 왕정복고의 대공을 세운 임연과 김준은 고려사 역신편에 기록 되었다는 이유로 그 후손들이 임연과 김준을 조상의 지위에서 박탈하지 않고 경건히 참배하고 있다 점을 알아야한다.
여기에서 당시 세도가의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음을 감지하는 대목이 있다.
於譜事雖吾自取之辱而爲人操縱至於此極世道之飜覆亦加歎也..이다.
“족보 만드는 일에 비록 내가 욕되게 하였으나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종한 까닭으로 이 지경이 된 것이니 세상의 도의가 번복하는(세도가의 조종으로 족보를 자기들 임의로 이렇다 저렇다 바꾸는 것) 것은 가히 탄식할 일이다.” 라고 쓴 대목이다. 족보는 조작되었다는 방증이다.
나. 시조구성 요건
시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명실상부한 시조다
1)시조는 반드시 정통성과 일관성이 있어야한다.(子字를 써야한다.)
시조는 실질적 후손이 있어야 하고 관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무진보 이후 고려태조 때 이후 이언은 누대가 실전되고 관함도 어느 족보는 함풍군이다 하고 어느 족보는 부원군이다 하였다. )
# 이언은 자자와 부원군을 쓸 수 없다. 이언은 시조로 할 수 없다.
2)시조는 반드시 역사성이 있어야 한다.
시조는 고정 불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시조가 광종 때 사람이다 혹은 태조 때 사람이다 하는 들죽 날죽 하는 가변성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언은 무진보에 광종 때 사람이다.” 하고 임술보에 “고려 태조 때 사람이다.” 라고 53년 만에 번복했다.
# 이언은 역사성이 없으므로 시조로 할 수 없다.
3) 시조는 실질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시조는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어야 하며 그 기록이 최소한 근거 있는 기록이어야 한다.
# 광봉조 이전의 이언은 허구의 인물로 시조로 할 수 없고 비조도 아니다.
다. 이언이 시조가 아닌 이유
이언은 시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허위시조로 밝혀졌다.
이언이 어떻게 시조가 되었는지 역사성은 사실인지 계대가 맞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를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자로 기록된 족보라는 책으로는 이를 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본관은 함풍이며 함평이씨란 함풍이씨에서 왔다. (克明;함풍인, 從生;함평인. 인조11년까지는 함풍이씨였다.)
함풍이씨는 함풍부원군 휘 광봉조의 함풍군이란 군봉에서 성관되고 함평은 관향으로 현 전라남도 함평군을 말 하며 함평은 본래 백제시대의 굴내 와 다기 양현(兩縣)이었다고 한다.
조선 태종 때 굴내를 함풍으로 하고 다기를 모평으로 하여 이후 함평 현(縣)이 되었다가 현재 함평군으로서 함풍이씨가 곧 함평이씨란 뜻이지만 그러나 수보시마다 족보는 함평이씨 시조를 이언(李彦)으로 잘못 기록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용사변란이후 (임진왜란, 정유재란, 개인소실 등) 문헌과 기록이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족보를 만들 당시 선계를 댈 수 없어 이에 가첩이나 가승보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 오류가 많음을 서문의 기록으로 알 수 있으나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요즈음에 역사적 기록이나 문헌 등을 종합 하여 살펴보면 시조가 고려 초기 이전의 성씨들은 그 후손들이 50만~100만에 이르고, 고려후기 조선초기의 시조를 보유한 성씨는 그 후손들이 15만 정도라는 것이다. 함평이씨는 15만 내외이므로 결론적으로 함평이씨 시조는 고려태조 때 이언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선조(시조)는 고려 충렬왕 고려밀직사사 함풍부원군 이광봉 祖 임을 알 수 있다.
고려 태조 때 시조라는 이언이 조선 초기 530년 동안 10대후손이 27명뿐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조선후기에 족보를 조작한 결정적 증거의 한 예다.
그러면 시조가 이광봉 조가 아니고 이언(李彦)으로 족보는 왜? 기록하고 있는가?
우선 정조 15년 1791년 신해년에 죽음공파 만영(萬榮) 祖의 6대손 눌행재(訥幸齋) 휘(諱) 사직(師稷)이란분이 족보 제작의 어려움과 실상을 객관적으로 증빙코자 저술한 함평이씨 족보사실록을 근거로 여타 역사적 기록 등으로 살펴보면, 이언은 1688년 무진보에 처음 나오게 되며 이분은 족보사실록에 옥천의 滋라는 종인의 가승첩에 부원군 前 4세가 기록되어 1세가 彦으로서 경파인 수붕(壽鵬)이 이를 보고 득관조를 찾았다고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를 시조로 무진보(1688년)에 처음 수록되면서 부터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함풍부원군의기록보다 (1246년생) 400년 후인 1688년부터 지금까지 이언이 시조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가첩이나 가승보를 근거로 시조를 정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즉 이광봉조가 원종 1246년에 출생하셨다면 오늘날까지 753년이 된다. 그러나 이언이 시조가 된지는 오늘날 까지 300여년 밖에 안 되었고 시조광봉은 200년 前인 1807년 정묘보에서 그 지위를 잃었다.
우리문중의 문헌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 모두 소진되어 선세(先世)의 문적이나 유물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부원군 이상의 선조는 실전되었다. 라고 족보 사실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체조작의 단초가 되었다고 본다.
이언은 족보에서 記하기를 고려 태조 때 사람으로 신무위(神武衛) 대장군 함풍군이라 했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살펴보면
고려태조(918) 때에는 지방호족이 득세하여 통제차원에서 기인(其人)제도를 실시하는 등 중앙집권을 확고히 하려 했으나 전 국토에 중앙 정치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고려 왕조의 왕권강화에 공적을 세운 것은 광종(949-975) 이었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체제가 확립된 것은 성종(981-997) 때다.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에서 군사조직의 정비가 나타났으며 즉 중앙에는 2군 6위의 (京軍)이 성립되고 지방에는 주현군이 편성되었다.
2군은 응양군(鷹揚軍), 용호군(龍虎軍) 이고 일명 근장(近仗)이라고도 불러 6위보다 위에 있었으며 이는 국왕의 친위대다.
6위의 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는 개경 변방의 방비를 맡고, 금오위(金吾衛)는 경찰이며, 천우위(千牛衛)는 의장이고, 감문위(監門衛)는 궁성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2군6위의 부대장은 상장군이고 아장(亞將)이 대장군이다.
신무위(神武衛)는 고려 초기 존재하지도 않았고 고려 태조 때는 6위 자체가 없었다. 한마디로 이언 시대의 직책과 군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즉 2군6위는 성종 때에 군사조직으로서 위에서 李彦이 고려 태조 때 신무위 대장군이란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는 귀족사회로서 대표적인 귀족가문은 김은부의 안산김씨, 이자겸의 인주이씨, 최충의 해주최씨, 윤관의 파평윤씨, 김부식의 경주김씨 등이 고려의 이름 있는 문벌귀족이며 고려전기의 귀족사회는 척준경이 이자겸을 축출하고 인주이씨가 몰락하면서 귀족사회는 붕괴된다.
이 시기에 함풍군을 봉했다는 기록은 역사에 없다. 즉 왕실에 서 군봉을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득력도 없다.
고려 후기 지배세력은 권문세족이었다. 무신란에 의하여 문벌귀족이 몰락하고 무신이 집권층이 되었는데 무신정권이 붕괴된 후에는 다시 이 권문세족이 새로이 지배세력으로 대두하였다.
이 권문세족의 대표적 가문으로 김취려의 언양김씨, 채송년의 평강채씨이고 후기 원나라와 관계를 통하여 조인규의 평양조씨, 윤수의 칠원윤씨, 김방경의 안동김씨 등이 대두하였고 충선왕 즉위년에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宰相之宗)은 경주김씨, 언양김씨, 정안임씨, 인주이씨, 안산김씨, 철원최씨 등 15개 가문이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함풍이씨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득관조 이광봉조가 정당문학(1275)과 상호군(1314) 벼슬을 할 때도 함풍이씨는 존재하지 않았고 충숙왕 조에 삼사사벼슬을 하면서 함풍부원군에 봉해지면서 그 후손이 비로소 함풍이씨라 본관 명을 부여하여 이광봉조의 후손들임을 알게 했다.
이광봉조가 충선왕 재위 시 권문세족에 몰려 奸臣록에 책정된 권한공,채홍철 배정지등의 백관 서명자 가운데 이광봉의 휘가 없음이 고려사권35-13 충숙왕편에서 알 수 있고 이광봉조는 원나라에 배종한 공신으로 3중 책훈이 된다. 이를 1688년 별보 할 때 선계를 의정함에 있어 함평 평릉파 有仁이 부원군을 1 세로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함평이씨 세계(世系)가 잘못 의정된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
이를 억지로 꿰어 선계를 수보하다보니 고성이씨 이림을 입조하고 이조 태조 때의 이언을 500년을 임의호구변의 하여 시조로 둔갑하는가 하면 광봉의 후손 인문조가 이림의 후손으로 역부환조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고 조손지간이 145년이 되고 4대가 290년이 되는 이러한 족보를 함평이씨 대종회는 금석지문이라 여긴다면 이 족보가 후손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시조에 대하여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이러한 행위를 함평이씨 모든 종친은 바로 잡아야 한다.
실존인물 이언은 누구인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언은 제2차 왕자의 난 때 안변부사 조사의(趙思義)의 부사령관으로 후에는 이성계의 좌장으로 이성계를 옹립하고 강비(康妃)편에 서서 이방원을 공격했다. 이언의 행동은 당시 하극상이 일어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는 현실 이었다. 아들이(이방원) 아버지(이성계)의 왕위를 찬탈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안했다. 비록 평양근교에서 이방원에게 패했지만 민심을 얻어 10년간을 숨어살 수 있었고 태종 이방원도 아버지의 충신을 제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후에 황상렴의 고변으로 세조에 의해 복주되지만 당시의 인심은 이언장군을 존경하여 돌아가면서 몸을 숨겨 주었다. 이언 장군은 이주삼의 가승에 함풍군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면 이광봉조의 후손이 정확히 맞다 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의 아들이 평택으로 터전을 잡고(隱谷) 오늘날 함평이씨의 세천지지(世阡之地)가 되었다고 전한다.
우리 함평이씨의 시조는 부원군부군 휘 광봉이 명확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증거로도 확정 할 수 있다.
o. 임진란을 겪은 선조가 승하한 후 광해군을 거쳐 인조11년 계유년에 함평이씨 대동보를 처음 작성하며 운(澐)씨가 작성한 초보서문에 기록하기를 咸豊族譜譜咸豊李氏之族也로 함풍족보는 함풍이씨를 족보 했다 라 함은 위에 언급했듯이 당시 함풍부원군 휘광봉의 자손들로 족보를 했다는 뜻이고 함평이씨는 함풍부원군부군 휘 광봉조를 시조로 한다는 뜻이다. 계유초보는 시조를 이광봉조로 했었다. 무진보 수보 시 평릉파 유인이 당초 기1세에서 광봉조를 쓰지 말자는 주장을 한다.
o. 고려사, 려사제강, 고려사절요, 또는 정미(1667년)에 탈고한 죽음집과 죽곡집 뿐만 아니라 조선조 송강 정철의 현손인(증손자의아들) 장암 영의정 정호의 장암집에는........此其細可略也咸平之李自高麗密直司事光逢始顯....라 기록 되었다. 함평이씨는 고려 밀직사사 광봉으로부터 시현 되었다고 하는 것은 즉 시조라는 말이다. 영의정 정호대감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상의 자리에서 사사로이 이를 거짓으로 기록할 리가 있겠는가.
함풍부원군 휘 광봉 조가 함평이씨 시조다. 라는 확실한 증거다.
o. 조선조에서 사당이름을 사액한 월산사 이덕일 절충장군 묘지명(묘갈명)에도 영의정 장암 정호대감이 쓰기를 咸李高麗密直司事光逢始顯無非府院君之後孫也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함평이씨는 광봉으로 시조를 삼고 조선 천지에 모든 함평이씨는 부원군 자손이 아닌 자가 없다. 라 함은 함평이씨 성을 가진 자는 모두 부원군 휘 광봉의 자손이다. 라는 말이다.
이것으로서 함평이씨 시조는 이언이 아니고 벽상삼한삼중 대광보국숭록대부좌명공신 함풍부원군 휘 광봉 祖가 또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다. 이언은 무진보(1688년)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함풍이씨 존재에 대하여 영의정 정호대감이 사사로이 거짓문서를 기록했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가문과 명예를 생명보다 중히 여긴 당시의 시대상황을 상고한다면 그 당시 후손들이 권세를 이용하여 종손을 하기 위한 임의변의와 조작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족보사실록에는 호구변의로 촌계와 연차가 잘못 기록되거나 부당하게 오류 되었다고 지적하고 당시 宗人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아래 각항에 그 사례를 일부 열거해보면,
o. 임진 정유 양난 시 우리 가문의 문헌이 소실되거나 분실되고 7년의 혼란 후에 가문은 분산되고 살림은 피폐하여 호구지책에 학문에 뜻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다만 선대가 물려준 가첩이나 가승첩을 보관하였으나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종인들이 많고 뜬소문과 잘못 전해내려 오는 말들로 인해 반상의 조선사회에서 가승보나 가첩에 적혀있는 고려말기 권한공과 奸臣의 반열에 있었다는 傳世로 이광봉조의 자손이란 말을 숨기거나 또는 별도의 선조(李琳)를 빌려 선대를 배반하는 일이 있었다. 라고 적고 (위에 언급 했듯이 인문조는 분명히 가승보에 부원군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림의 후손으로 등재된다.) 처음으로 부원군부군 휘광봉의 선대가 (彦-和-尙文-順之)라고 등재하고 1807년 정묘보에 족보기록상 100세나 어린 고성이씨 이림을 부원군 휘 광봉의 형으로 등재되는 오류를 범했다.
o. 부원군 이광봉조의 형이라는 상의동정공 이림은 1742년 임술보에 이름을 빌려다 선조로 둔갑시킨 1391년에 작고한 사람으로 본관이 고성이고 감찰대부 교(嶠)의아들로서 딸을 우왕의 비로 책정하고 칠성부원군이 된 자로 창왕 때 문하시중이 되어 이색, 이성계와 같이 칼을 차고 궁전에 오르는 허락을 받았다. 이분은 1391년에 귀향지(충주)에서 사망한 사람이며 1324년에 삼사사를 역임한 부원군과 연대도 맞지 않는다. 부득이 선계를 따지자면 이림은 (초명이 밀재)부원군 손자라야 맞는다. 그래야 현 34세(世)까지 항렬이 맞아 떨어진다. (내가(이권행) 이림을 고성이씨라고 주장한 이유는 당시에 같은 시대에 철성부원군의명을 휘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림은 함평이씨에 실존하는 인물로 조선조 인조 때 전의 이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분은 이긍의 12대손으로 5세 이림의 후손에 22세 이림이 또 있다. 조선조 양반사회에서 기휘에 걸린다. 양반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어야한다. 상세한 내용은 족보분석 난에서 밝히기로 한다.
o. 1985년 양양 고 이시행종친께서 이림에 대한 재 고찰이라는 문헌에 임술보 범례원문을 주석한 2항에 이르기를 휘 순지의 영귀(榮貴)로 시조 이언에게 함풍군 이란 군호를 추증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고려 때나 조선조 때에 공신을 추증할 시는 먼저 부 다음 조 다음 증조 3대를 추증한다. 순지의 영귀가 어찌 증조에게만 추증될 수 있는가? 이는 함풍이씨의 관향과 성관을 합리화 시키려는 의도로 억지로 꿰맞춘 세계(世系)이다. 세계를 획정함에도 억지로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o. 1979년 함성군파보에는 2세 휘 화에도 자자를 썼는데 화는 시조의 아들이고 상문은 화의 아들이고 순지는 상문의아들이다. 시조로부터 4세 순지까지 290년이다. 라는 뜻으로 이 또한 현대과학으로 보면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순지는 1208년생이고 아들 이림은 1202년생(고려신종5년 임술생)이거나, 또는 1262년생(고려원종3년)이라면 아비보다 6세 많은 아들이거나, 아비가 56세에 아들을 낳은 격이다. 이렇게 옛날 족보의 무분별한 기록의 오류를 범해 지금의 후손에게는 통탄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진보에는 시조로부터 1代. 2代. 3代. 4代. 5代로 기록되었음)
o. 숙종14년 무진년(1688년) 초보 작성 시에 이언의 후손이 고려 태조 때의 진무장군을 신무장군으로 오기하여 제출한듯하며 조선 태조 때 사람이 고려 태조 때 사람으로 500년 끌어올려 시조가 된듯하며 .(나주 송림파 소첩의 가승보에 부원군 휘 광봉 앞에 언자(彦字)가 있었고, 함풍고현의 이주삼의 가승(家乘)에도 초보당시 제출된 조선 태조 때 진무장군이 고려태조 때 신무장군으로 적혀있다) 부원군 부군의 후손이 시조가 되는 형국이 된 것 같다. 족보에 기록된 신무위대장군함풍군은 거짓말이며 함풍군이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함풍부원군 휘 광봉에게 고려국이 공신에게 준 군봉으로 여러 자료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함풍부원군 이광봉 이후에나 함풍군이 존재한다.
o. 1688년에 무진보를 발간하며 당시 옥천종인의 가첩에 4대가 적혀있는데 이언-이화-이상문-이순지-이광봉(함풍부원군)등이라. 이언은 고려태조 때 사람으로 4세 순지까지 290년으로서 이 기간을 오직4세3대가 내려왔다니 이는 억지로 선조를 조합하여 조선 후기1600-1700년대 반상의 계급사회에서 문중과 가문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통한의 임의 호구변의인가? 아니면 종손을 하기위한 임의호구변의인가? 자못 알 듯 하면서도 모를 일이다. * 종중보감 136쪽 이언(900-960)
o. 또한 부원군 이전의 세계에 대하여 이언은 고려태조 원년 918년 무인생이고 순지는 고려희종4년 1208년 무진생으로 추정하면 290년 간에 4세3대가 내려온 결과로 이는 어불성설이라 억지로 꿰어 맞추다보니 누세(屢世)되거나 결세(缺世) 되는 결과를 빚었다. 또한 함성군 파보에 순지아래 子字를 쓴 아들이라는 이림은 신종 임술생으로 하면 아버지보다 6살이 많고 원종 임술생으로 하면 아버지순지가 54세가 많다. 한마디로 어불성설 이다.결국 상의동정공 이림은 고성이씨로 입조(入祖)한 조상으로 추측된다.
o. 또한 아래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어 무지한 종인들이 임의대로 무진보청의 목판을 임의판각하고 판을 발본하여 파보를 간행하고 별파보로 간행하니 이로 인해 보소의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무인보청에서 보판을 불태워버렸다고 족보사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 족보의 조작이 일반화되어 일반인들도 족보의 조작이 성행했다는 근거다.
o. 족보사실록에 경파중에 솔직한 자가 속임 없이 말하길 자기 집에 부원군을 조상으로 한 세계첩이 있다고 실토 하면서 경파가 전래한다는 문헌을 말하자 함평종인 이종계와 교동 진사 기주가 이번 개보 시에는 부원군파로 돌아가겠다. 하였는데 함경도를 경유하면서 돌아오지 못하자 그 아들이 그 파의 단자를 찢어버리고 시조 묘원에 옹위를 못하겠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결국 분파로 현재에 이르렀다.
o. 이언은 부원군이 아니다. 승지 수붕의 손자 참봉유향이 이언을 부원군이란 말을 쓸 수 없음을 말하고 부원군이란 글을 지웠다.
족보사실록에 “今番草譜修整時參奉儒享製凡例草而書之曰始祖府院君之說在所當刪故刪之云者盖以此而然也”(금번 초보수정시 함성군파 승지 수붕의 손자 참봉유형은 범례의 초안에 시조 이언이 부원군이라는 설을 깍아 없애버렸다. 깍아 없앴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이언은 부원군이라 쓸 수 없다는 말이다.)
위 기록으로 보면 사산사에서 봉향하는 함풍부원군은 이언이 아니고 이광봉이라는 확실한 증거다.
이 사산사(사정촌사)는 본시 진사만호의 묘각이었다.
후에 함성군 종생, 참판공 종수, 2위를 추가 봉향하면서 만호를 출향하고 초포진사를 매안했다. 장양공파는 이 묘각이 진사만호의 묘각인 줄은 몰랐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산사는 시조 부원군 이광봉을 봉향하는 제각으로 족보사실록은 전하고 있다.
사산사 7위 봉향위패 중 함풍부원군은 시조 이광봉이란 사실이 족보 사실록에서 인문의 후손 참봉유인에 의하여 알게 되었다.
당시 유인은 자기조상을 시조의 지위에서 박탈한 죄책감에 사산사에 부원군의 위패를 모시고 가슴으로 사죄의 뜻을 폈는지도 모른다.
이인옥의 사주로 경파에 투탁하여 환부역조하기 이전에는 이광봉조는 인문조가 시제로 모시고 추모한 선조가 아니였던가. 그 후손의 누군가 나에게 절절히 전화한 내용은 광봉조는 인문조의 절대선조라는 것이다.
함평이씨 종친과 대종회는 350년간 신문할 수 없고 의혹이 많은 허위(가짜)시조(이언)를 봉양하는 실책을 범했다. 고려 충숙왕부터 조선시대1688년까지 시조는 이광봉祖 이었고, 1688년무진보- 현재 까지 시조는 이 언으로 변경되었다. 시조의 변경과 보체의 조작은 차지하고 이언을 시조로 하는 보체를 구성하다보니 호구변의에 따라 보체의 조작이 생겼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보체는 피아를 막론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로서 반드시 올바로 궁구하자는 것으로서 내용을 공지하고 상고회의를 갖자는 요지로 건의한 바도 있으나 묵살 당했다.
함풍부원군 이광봉조에 대하여
o. 족보 사실록에 1742년 임술보 서문작성자 장양공파 윤신의 손인 교리 정운이 말하길 校理曰 是何言也我李本不顯顯而府院君出以著我李以是爲功可也而爲子孫之設是爲失言....(교리가 말하길 우리이씨는 본(어디이씨인지)이 나타나는 곳이 없었으나 함풍부원군 이광봉조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밝혀져서 수보를(무진보, 임술보)하게 된 것이니 이는 큰 공이라 (참봉 유형의 계부 흥운이) 모두 부원군 자손으로 만든다는 것은 실언이다. 즉 당연히 그 자손인데 자손을 만든다는 것은 실언이란 이야기다. (부원군 명첩단자를 기준으로 무진보를 만들었다는 내용임)
o. 정묘보(丁卯譜)수보시(修譜時)에 이림(상의직장동정)의 후손인 함성군파 승지 수붕(壽鵬)이 “함평이씨 성관은 함풍부원군 휘 광봉조에서 유래 되었다” 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광봉조가 득관조이며 시조라는 뜻이다. 모든 족보의 기준이 함풍부원군 이광봉조라고 여러 곳에서 언급되었다. 함평이씨 시조는 이광봉이란 말이다. 수붕은 고현의 가승에 이광봉이 함풍군이라 적혀 있어 득관조를 찾았다고 한 바 있다.
o. 영의정 연일정씨 정호대감(송강정철의 현손)의 장암집에도“ 咸平之李自高麗密直司事光逢始顯”(함평이씨는 고려밀직사사 벼슬을 한 이광봉이 시조다.) 이라고 밝히고 있다.
o. 족보사실록에“大抵我李之以咸豊爲貫者皆以府院君爲貫鄕之祖故咸李爲姓者皆祖於府院君”(무릇 우리함평이씨는 함풍을 본관으로 하였는데 다 이것은 함풍부원군 이광봉이 관향의 시조이므로 함평이씨 성을 가진 자는 모두 부원군 이광봉을 시조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o. 만성보,한국인의 족보, 전남성씨고, 기타 여러 책자에도 함평이씨 득관조(시조)는 함풍부원군 이광봉조로 기술하고 있다.
o. 족보사실록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저쪽 종파들 중에도 솔직한 사람이 있어 사실을 감추지 않고 토로 하는 자를 보면 이종열 역시 자기집 사첩(수첩)에 부원군을 조상으로 했다 하였고, 나주 이익주가 특별히 가져온 소첩에도 부원군을 시조로 하고 있으며 이를 도유사 이인옥과 같이 확인했다. 삼남 이재복 집에도 오래도록 소잔한 소첩에도 부원군을 같은 조상으로 한 가첩이었다.
이기주 같은 종친들은 금번에 개보를 한다면 우리파(기성군,효우공,현령공,부사공,목사공,현감공,등등..)부원군의 자손으로 환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경술년에 서울가는 때에 마침 함경도를 경유하면서 돌아오지 못하자 그 아들을 그 파 단자에서 빼어내니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여 우리파(부원군손)의 별록을 은근히 저주하였으며 또한 시조묘원(始祖廟院)을 같이 뫼시지 않겠다. 하니 이 묘원은 평릉 사정촌에 있어 진사 순지(舜枝),만호 舜華의 묘 아래에 있는 제각이라 참봉 유인이 무진년에 합보한 후 시조를 추향하고 수사공 춘수(春秀), 孝友공 접(摺), 진사 만호를 열배하고......중략
시조묘원이란 함풍부원군 이광봉조를 말하며 평릉파 유인이 이를 시조를 추향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라. 함평이씨 선계 5세의 인물의 고찰
1) 이언(李彦)- 고려말 조선초기 인물
이언은 고려 말 조선 초기 사람으로 이성계를 받들었고 이방원과의 전투에서 이성계가 패하자 사직 황상렴에 붙들려 1411년 윤 12월에 살해되었고(伏誅) 그 아들 3형제는 참형에 해당하나 한 등급을 감형 받았다. 이언은 왕을 사양한 이성계를 모시고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이방원에 패하자 10년간을 도피하다 고려의 충신 이조의 반역자로 처형되나 그의 아들 3형제는 목숨만은 부지하였다 한다.
근거 1 ; 고려사 권(卷) 137장 17~18절
17절 마지막부분(원문) -諸軍士皆賀鎭撫李彦出跪曰陪我 진무장군 이언이 나와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18절 처음부분(원문)- 令公 往何處不可行乎 우리 영공(이성계)을 모시고 가면 어느 곳엔들 가히 가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근거 2 ; 조선 태종 공정대왕실록 제22권 (1411년 윤 12월)
원문;李彦伏誅其子三人當斬其知情不首者當絞命皆减一等知情不首 者依趙順和例
이언이 복주 되었다. 그 아들 3인은 참형에 해당하고 정상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은 자는 교형에 해당하였으나 명하여 모 두 등급을 감하게 하고 정상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는 자는 조순화의 예에 의한다.
원문; 仲明張貴减杖二十仲明彦之子也(태종실록19권 명나라 영락8 년 서기 1410년 1월 6일 계유)
중명과 장귀는 곤장 20대를 감하였는데 중명은 이언의 아들 이다.
이언은 태종실록에 11번 나오는 고려조 정2품 종3품의 진무장군이다.
위 사실에서 이언은 고려 말 조선 초기 사람으로 진무장군이언을 그 자손이 신무장군으로 보소에 잘못 제출 했지 않았나? 추정되며 평택 이명헌 종인이 서울시 중구 저동 안중학원 사무소에서 말하기를 “이언은 우리 평택 인계후손의 중시조다” 라고 공개적으로 공표(공언)했다.
이 근거는 이렇다. 이언의 아들 3형제는 중명, 중길, 중보, 3형제중 중명외 2형제는 仲吉은 中吉로 仲寶는 中寶로 함평이씨 족보에 인계 후손으로 기록했지 아니한가 한다. (중길은 1688년 무진보에, 중보는 1807년 정묘보에 수록됨)중길은 개경을 피하여 평택 은골에 거주하였고 후손들은 지금도 중길조가 은거하게 된 연유를 조선 건국시 氳조께서 화를 당하시자 아들 중길조가 개경을 피하여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은곡으로 피신 은거하셨다고 전한다는 내용으로서 결국 이언은 함평이씨 시조가 아니라 인계조의 아들로 평택종가의 중시조다. 안중학원 이사장이신 이명헌 종인의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다.
여말선초 사람인 이언을 500년 끌어올려 고려태조 때 함평이씨 시조로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神武衛라했으니 혜종(武) 태조 때 인물이라고 단정했다.
더구나 진무장군 이언을 신무장군이라 개칭하면서 신무의 무자를 혜종의명을 휘(諱) 할 수 없으니 신호위로 호자로 바꾼다는 기상천외의 발상을 하여 허위를 합리화한다. 이런 논리라면 이림의 아들 요(堯)는 고려정종의 이름이다. 감히 사가에서 고려국왕의 이름을 도용할 수 있겠나. 진실로 고려 말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온전했겠나. 조선후기에 사랑방에서 족보를 조작했다는 증거다.
*(태조(왕건)-혜종(왕무)-정종(王堯)- 광종(왕소)- 경종(왕유)- ...)
이언은 증손 순지의 영귀로 함풍군이 되었다하는데 이순지는 공민왕(1351년) 때 사람이고 이언은 족보상 고려 태조(918년) 때 사람이다.
자손의 영귀가. 부모와 조부모를 무시하고 증조에게 영귀 하는 사례는 이치에 맞지 않고 그런 예도 함평이씨 족보 외는 없다.
함평이씨 족보는 날조된 것이다. 가치를 상실한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함평이씨 족보에 시조이언 편에 진무장군 이언이라고 기재된 족보가 있다. (이강수 종인 증언)
고려태조 시에는 진무장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려 말에 존재하는 무관 계급이다. 이로 인해 이언은 날조된 시조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를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자로 기록된 족보라는 책으로는 이를 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본관은 본래 함풍이며 함평이씨란 함풍이씨에서 왔다. (克明;함풍인, 從生;함평인. 인조11년까지는 함풍이씨였다.)
함풍이씨는 함풍부원군 휘 광봉조의 함풍부원군이란 군봉에서 성관되고 함풍은 관향으로 현 전라남도 함평군을 말 하며 함평은 본래 백제시대의 굴내와 다기 양현(兩縣)이 되었고 굴내를 함풍으로 하고 다기를 모평으로 하였다. 고려시대에 1405년에 함풍과모평을 합하여 함평 현(縣)이 되었다가, 현재는 함평군으로서 함풍이씨가 곧 함평이씨란 뜻이지만
그러나 수보시마다 족보는 함평이씨시조를 이언(李彦)으로 잘못 기록하여왔다. 함풍부원군 이광봉은 계유보와 계묘보에서는 시조로 기록되었다가 무진보, 임술보, 무인보까지 별록족보의 시조였다. 1807년 정묘보에서 몇 세 손자인 이순지가 아들로 기록되고 100년 정도 나이가적은 이림을 형으로 기록하여 시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2) 이화(李 和)- (고려말-조선초기)
이화는 고려사 권 43-2 공민왕 6에 대장군 벼슬을 했다.
근거 ; 고려사 권43-2 공민왕 6
원문; 庚午幸長湍謁靖陵命大將軍李和率工人乘舟中流奏伎樂王觀之樂焉
경오에 장단(황해도 장단면)에 행차하여 정능에 배알하고 대장 군 이화에게 명하여 공인을 거느리고 중류에 배를 타고 왕이 재주 겯들인 풍악을 관전하고 즐거워하니.... 중략
이화는 여말선초 사람으로서 함평이씨는 이화를 시조 다음 2세로 족보는 기록했다. (이언 - 210년 - 이화)
추정컨대 인검조의 아들 之華조가 혹여 李和가 아닌가 한다.
# 이옥(李 沃)- (고려말 - 조선초기)
이옥은 이화와 같이 배를 타고(임진강) 공민왕과 행차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족보는 이화를 이옥의 6대조로 둔갑시켰다. (이옥은 仁元조의 둘째 아들이시다.) 근거 ; 고려사 권 43-2 공민왕 6
3). 이상문(李尙文)-(고려 21대 희종때 사람;1205년생)
이상문조는 무진보에 신호위대장군으로 부인은 함풍노씨로 아버지가 정조호장 노용신(魯龍臣)으로 재록 되었다.
연대의 기록을 상고하면
장인이 중국송나라 효종순희2년 고려명종 을미생이면 1175년생이고, 장인의 아버지가 송나라 고종19년 고려의종 기사생이면 1149년생이고 장인의 조부가 송나라휘종 저호3년 고려예종 계사생이면 1113년생이다.
위기록으로 이상문은 1205년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화노씨 충숙공파보에 page 4 에 이상문의장인이 44世 유(維)이고, 장인의 아버지가43世 용신(龍臣)이며, 장인의 할아버지가 42世 순(盾)으로 그리고 증조가 41世 장(璋)으로 재록되었다.
즉 처부가 龍臣인지 維인지 의혹이 간다.
4) 이순지(李順之) -(세조실록 제47권)
이순지는 고려말 사람으로 조선조에서는 승문원교리 안평대군과 친분이 있다하여 수양대군인 세조에 의하여 관직이 삭직된다. 호남에 거할 때 계유정난 때 피살된다. 호남은 이광봉 선조의 후손이 거하고 있는 지금의 함평이다. 개성왕씨 족보에 이순지는 왕충익의 사위로 기록되고 우리 함평이씨 족보에 기록된 방주(傍註)를 대비하면 정확히 맞는다. 이 개성왕씨 족보를 분석하면 이순지가 이광봉조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 *이순지는 세조때 안평대군의 책사 이현로의 숙부라고 기록되어있다. (세조실록권47, 14년 무자9월)
이순지가 정확히 이광봉의 아버지가 아님을 개성왕씨 세보 상편권지2 종족 별기와 조선 세조실록 제47권에 근거를 제시하여 확증토록 해보면 아래와 같다.
함평이씨 족보에 이순지는 검교흥위위 대장군 이라 적고 부인은 개성왕씨 왕충익의 딸과 결혼했다고 적었다. 개성왕씨 족보에도 왕충익의 딸이 함풍인 검교흥위위 대장군 이순지의 부인 이라고 꼭 같이 기록하고 있다. * 檢校職 : 고려말기에 권문세가에 실직이 아닌 명예직으로 하사한 벼슬이다.
그리고 함평이씨 족보에 이순지 장인의 세계는 왕충익(王忠翼)- 父 : 왕계창(王繼昌) -祖父 : 왕섬(王暹)이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문제는 시대와 연대의 기록이다.
開城王氏世譜上編卷之二종족별기에서 1世 - 8世까지 족보의 기록대로 세계(世系)별로 구분하여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1世: 강양군자(江陽公滋)- 충열왕의 둘째아들.
:休,昇,丁朝,震,石柱,祐材,(왕씨족보에서별도로 기록한 1세의 선조들이다)
2世: 단양군후(丹陽君珛)-부원군대광으로 공민왕 때 홍건적에 항 복하여 홍건적이 평정된 후 금고의 죄를
받고 자손은 족보에서 없앴다.
: 심왕고(瀋王暠)- 일명 완택으로 충선왕이 자식과 같이 (심양왕) 사랑하여 궁중에서 길러졌다.연안군에 봉하고 충선왕이 충숙왕에게 전위되었을 때는 자칭 심왕고로서 세자가 되었다..중략
: 居五, 瑞, 康, 廉,
3世 : 양원군(陽原君)-실명(失名). : 강릉군덕수(江陵君 德壽)-원나라에서 충열왕을 시종했다.
4世 : 첩고불화(帖古不花)-원나라 평장벼슬을 했다.
: 탈탈불화(脫脫不花)-고의 아들 습(襲)은 심양왕 봉한 것이 폐위되자 원나라북방에서 공민이 아들이 없음을 듣고 심양왕에 봉하여 국왕이 되고자 백관이 서명한 문서로 중서성에 송사가 되었다.
: 위타불화(爲朶不花)-습이 심양왕에 봉해지자 공민 15년에 수신사를 파견하여 왕이 묻기를...중략
5世 : 得春, 世仁,之翼 善億, 石.
: 휘섬(諱暹)-千牛衛上將軍(함평이씨족보 이순지편에 등장인물-이순지 장인의 조부)
6世 : 宋柱, 連義,燧, 德祖,述,春,裕,台紹.
: 계창(繼昌)-尙乘奉御同正(함평이씨족보 이순지편에 장인의 아버지로 등재)
7世 : 允昌,旭,得立, 朝,甫,
: 충익(忠翼)- 有蔭光君 女順之 咸豊人檢校興威衛大 將君( 함이족보에 이순지의 妻父인장인임).
왕충익은 누구인가. 충열왕의 둘째아들 강양공자가 6대조이고 강양공 자의 둘째아들이 심양왕 고(호) 이시다. 강양공 자는 이광봉조와 같은 시기의 인물로서 이순지의 장인 왕충익은 강양공자의 7세손이므로 마찬가지로 이광봉조와 이순지간의 선후 차이도 7세의 차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순지는 계유정난 시 난적으로 세조실록에 나오며 또한 이현로의 숙부로도 기록된다.
(이현로 아들 건금 등 4인이 모두 죽었다라고 단종조 국조인물지에 기록했다. 그 후 살아남은 후손들은 성을 강흥이씨로 변경하여 현재 6000명 정도 생존해있다 한다)
억지로 이언이 동명이인이라 하고 이화가 동명이인 이라고 하더라도 이순지가 정확히 위와 같이 이광봉의 후대라면 이언과 이화는 함평이씨의 선계가 아니다 라는 또 하나의 부동의 확실한 증거이다.
고려 태조 때 이언을 시조로 4世가 이조 세조실록에 등장하는 이순지까지 500년을 4대독자로만 내려왔단 말인가? 맹신은 금물이다.
함평이씨 대종회는 답신서에서 개성왕씨족보를 제시했다. 이는 왕건의 15째아들(孝隱)효은태자 동양군 世系만을 족보한 개성왕씨 세보(世譜)다. 충렬왕은 개성왕씨가 아니란 말인가? 결정적 증거에 구색 맞추기 답신으로 아연 실색할 뿐이다.
5) 이림(李琳)-(고성이씨 외에는 고려사에 없는 인물)
함평이씨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현가승에 李光逢의 아들이신 李延편에 연행우서(아들, 사위)라 기록되고 불서관함(不書官銜:무슨 벼슬을 했는지 모른다)이라 했다.
함평이씨 파보수편 이림의 傍註에 기록하기를 五世 李琳:초휘밀재문과상의직장동정 配영암박씨, 父:신기군 박대충(朴大冲), 祖:동정 之夢, 증조;인용교위 永峻, 외조:신기군 함평노씨 光習, 按公牟平府院君三字.
昭載杜門洞九忠錄 故今譜修整焉.(이림이 두문동 아홉충신의 기록한책에 확실하게 재록되어 이제 족보를 수정한다.) 라고 되었다.
여말선초 고려 대신들은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여 조선에 출사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두문동:고려말 충신들이 이씨조선에 출사하지 않고 깊은 산골에 은거했다는 장소로서 함평이씨 족보 李琳조의 방주에도 기록 되었다. -杜門洞九忠錄) * 이림의 처외조 노광습의 의 아들인 노신이 두문동 구충록에 은거하다 말년에 함풍에 은거하다 생을 마쳤다. 이림은 노신의 조카사위다.
이림에 대하여 사실대로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함평이씨는 태조 이성계의 부하 진무장군 이언을 시조로 놓고 고려 공민왕 때 대장군 이화를 2世로 놓고 상문을 3世로 놓고 광봉 조의 6세손 혹 7세손 이순지를 4세로 놓고 조선 인조 때 사람인 전의(典儀) 이림을 고려 충열왕 때 사람인 광봉 祖의 형으로 놓고 족보를 만들었다.
결국 이순지(공민왕시대 사람)는 광봉 祖(충열왕시대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이림(조선 인조시대 사람)은 형이 되었다.
이림과 이광봉의 아버지라는 이순지는 고려 충렬왕 둘째아들 강양공자의 8세 손녀사위다. 개성왕씨 세보상편권지1 성원록과 개성왕씨 세보상편권지2 종족별기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고려시대 사관이 거짓기록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함평이씨 시조이하 4대는 허위다.
시조 광봉 조의 아버지와 형은 기록상 없다. 수 백 년 후 그 후손들이 억지로 아버지와 형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비록 이림을 논할 가치는 없지만 광봉조의 형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사실대로 밝히어 알리고자 한다.
첫째 함평이씨족보 5세 이림은 고성이씨 교의 아들로 우왕의 장인이며 창왕의 외조부로 철성 부원군이 된 사람이다.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함평이씨족보 방주에 두문동 구충록에 기재되었다고 나온다. 두문동 72현이란 말도 고려말엽에서만 회자 되는 단어다. 한마디로 시조 광봉 祖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은 단어다. 그러므로 고려 말 고성이씨 이림이 함평이씨 족보 5세인 이림이 정확히 맞다. 함평이씨 족보 이림의 방주에 두문동 구충록에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거 한다.(* 후에는 이를 삭제하여 족보를 편수했음.)
둘째 함평이씨에 실존인물 이림(李琳)이 존재한다. 이분은 전의(典儀) 李琳으로 인조 때 식년시에 합격한 사람이며 사마방목에 정확히 함평이씨 李琳으로 기재되어 있다.(근거를 별도로 첨부 하였다.)이분은 세종시대 이조판서 이긍의 12세손이고 아버지는 진사 태오다. 사마방목-“李琳은 1595년 을미생으로 35세 숭정3년 인조 경오년(1630년)식년시에 합격했다. 본관은 함평이고 광주에 살며 아버지는 진사 태오다. 친형은 경이고 서(庶) 형은 추다.”라고 기록함.
우에서 족보에 기재된 연대는 맞지 않는다 이조실록 태백산고를 참조하면 사관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만일 5세 상의동정공 이림(李琳)이 사실이라면 그 후손이 똑같은 이름 전의(典儀) 이림(李琳)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선조와 같은 이름을 어찌 사용하겠는가. 이는 당시 양반으로서 기휘(忌諱)에 걸린다. (* 5세 李琳의 후손에 22세 李琳이 또 있다)
그래서 족보를 다시 만들 때 태오의 아들 李琳을 이중계(李重桂)로 개명하여 족보를 편수했다. 그러나 조선조 시험장에 제출된 함평이씨 이림(李琳)은 바꾸지 못했다. 공문서는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림은 시조 이광봉 조의 형이 아니다
이주삼 가승에 광봉조 5세 인좌의 아래 인문을 기록하고 관함은 없었다.
광봉(光逢)-연(延)-안지(安祗)-숙(淑)-인좌(仁佐)
인문(仁問)(其下書仁問不書官銜)
이주삼의 가승에 따라 인문이 광봉조의 후손이라면 이림(李琳)은 광봉조의 21세손이다.
1324년에 삼사사로 임명된 이광봉이 1323년 출생한 원송수딸의 증손녀사위인 이림의 아우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함평이씨족보 상계4대가 허위이고 이림이 광봉祖의 21세손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이런 족보를 같이할 수 있겠는가?
셋째 이림이 이광봉보다 100세 어리다는 것은 이림의 처(妻) 外祖인 함평노씨 노광습(魯光習)은 모평부원군으로 그 아들이 노신(魯愼)이다. 노신의 행적으로부터 이광봉과 이림의 나이 차이를 알 수 있다. 노신은 1336년에 태어난 사람으로 공민왕 때에 홍건적을 몇 번 물리친 전공이 있다. 蔭薦出仕로 監務正尹 上護軍을 지냈다 공민왕 때에 또 홍건적을 물리치고 1등공신이 되었는데 조선이 개국된 뒤에는 만수산아래 두문동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다가 만년에는 함풍에 은둔해 살다가 생을 마쳤다. 琳은 처 외숙인 노신보다는 나이가 적을 것이니 광봉조보다는 백세가 적은 손자뻘이 될 것이다.
충렬왕 때 정당문학 벼슬을 한 이광봉이 공민왕 때 두문동에 은거한 노신의 조카사위인 이림의 동생으로 함평이씨족보는 기록했다. 족보가 조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마. 호구변의 (*다른 성씨 족보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말)
1)咸平李氏 族譜의 戶口辨疑(함평이씨 족보의 호구변의)
변의(辨疑)란 의심이 가는 부분을 식별하여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지금의 변증이란 단어에 가깝다고 본다. 지금은 이런 단어는 없다.
호구(戶口)란 호수(戶數)와 식구를 뜻하지만 여기서 호구란 조상에 대한 자연적인 신상내력(생 졸)을 뜻한다. 낱말은 같지만 뜻은 좀 다르다.
함평이씨족보에 등장하는 호구변의란 낱말은 한마디로 족보에서는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 금기 단어다. 지난 수 백 년 전의 특정인의 신상기록을 수 백 년 후대의 자손이 임의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려사나 조선실록을 그 내용면에서 현대인이 임의로 고친다거나 덧 부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이것은 고려사나 조선실록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호구변의란 단어는 유독 함평이씨 족보에서만 등장하는 낱말이다.
또한 이 호구변의는 아이러니하게도 함평이씨족보의 잘못된 기록을 알게 한 낱말이기도 하다. 호구변의가 없었다면 조손이 뒤바뀌고, 환부역조하고, 죽은 자가 자손을 낳고, 형제간 나이가 뒤바뀌고, 조손간에 이름이 똑같고, 부자간에 본관이 틀리는지를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이런 해괴망칙한 호구변의가 적용된 무진보 후면과 임술보 서문 범례를 소개한다.(단 족보에 기재된 원문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호칭도 생략함)
咸平李氏族譜戶口辨疑(함평이씨 족보호구변의)
o. 尙衣同正府君戶口辨疑(휘 림 호구변의)(원문 생략)
옛날 족보를 보면 원나라 순제지원(順帝,至元)2년(서기1336년)충숙왕4년 병자년에 나이가 75세이므로 생년은 송나라 이종경정(理宗,景定)3년(서기1262년생)임술생이다. 이는 고려 원종3년이다.
* 옛날족보에 이림은 1262년생이라는 내용이다.
원나라 지원연호(至元年戶)가 2곳이 있는데 그 하나가 위와 같은 순제지원이고 다음이 세조지원(世祖至元)이다. 세조지원(1282년)에 75세라면 생년은 송나라 영종가태(寧宗嘉泰)2년(서기1202년생) 임술생이 된다. 그러나 옛날족보에는 이림의 생년을 1262년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림의 둘째손인 예빈경(禮賓卿) 인관 祖의 생년이 인종황경(仁宗皇慶)원년(서기1312년)임자년에 37세라면 생년은 덕우경염(德祐景炎)원년(서기 1276년생) 병자생이다. 이를 살펴보면 이림은 1262년생이고 손자인 인관은 1276년생이다.
조손간의 나이가 15년(만14년)차이라(*이것이 무진보 호구변의다.)이를 임술보에서 다시 고친다. 조손의 나이차가 15년이라면 이치에 어긋난다. 또한 순제지원(1336년)은 송나라 황경연대의 후에 있는 즉 조손의 생년이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이리하여 이림의 생년은 순제지원이 아니라 세조지원(1281년)이며 이림의 연령이 이종경정 임술생(1262년생)이 아니다. 무진보에 기록된 것이 생년을 진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혹 전해오는 문서의 기록에서 나온 것으로 처음에 2년이라는 글자가 없는 것을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다만 지원 병자에 이림의 생년이 75라는 문서를 후대사람들이 잘못알고 지원 병자는 순제지원 2년이라고 했으니 즉 2년이라는 글자를 더한 것이 아닌가한다...........중략.
* 이림의 호구가 무진보에서 1262년생인데 손자인 인관의 호구가 1276년생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바. 위와 같이 이림의 호구를 임의 60년 올려 1262년을 1202년생으로 한다는 것이다.1276년에 사망했다.
* 이림은 당초 생년에서 60년을 임으로 올려 호구변의 했다.
o. 司巡衛護軍府君戶口辨疑(휘 요 호구변의) (원문 생략)
옛날 족보를 보면 至元병자(1336년)에 요의 나이가 30세이면 원나라 성종대덕 11년 정미(1307년)생이다. 이 또한 순제지원2년 병자 상계하여 둘째아들 인관의 인종황경호구를 상고하면 부자의 연령이 거꾸로 되어있음을 이에 규명하니 휘 요가 지원2년이라는 호구는 또한 두렵게도 순제지원2년 병자가 아니라 세조지원13년 병자(1276년)를 휘 요의 호구로 보아 마땅하다. 이렇게 세조지원으로 계산하면 송나라 이종순우(理宗,淳祐)정미생(1247년생)이 된다. 휘 인관이 세조지원13년(1276년)에 이미 출생하였으며 또한 휘 요는 병자에 30이 되니 이것이 순리라 하겠다. 감히 이와 같이 변의 한다.(*세조지원13년은 1292년이고. 병자는 덕우경염1276년이다. 호구가 맞지 않다.) 1262년생인지 아니면 1246년생인지 구분이 안 간다. 휘요는 1247년생이고(대종회는 1242년임)1276년에 사망했다.
* 휘 요는 당초 생년에서 60년을 임의로 올려 호구변의 했다
o. 禮賓卿府君戶口辨疑(휘 인관 호구변의) (원문생략)
옛날 족보를 보면 인관이 황경원년 임자(1312년)년에 나이가 37세라면 지원2년으로 병자생(1276년생)이다. 아직 송나라가 망하기 전이다. 홍무30년(1397년)인관의 손자 참의공(자보)의 집이 불에 타 이에 호구 및 족보가 소실되었다는 것을 회진현의 사형장(司形壯)이 알려 왔다고 나주목관이 말했다. 이제 중국의 년표(年表)로 그것을(불탄 호구및 족보)궁구한즉 황경원년(1312년)임자로부터 위로 37년이면 송나라 단종,경염원년(1275년)원나라 세조지원 13년 병자년 이 된다.
(*세조지원 13년은 1292년이고, 병자년은 1276년이다. 년대가 맞지 않는다.)
휘 인관의 생년은 당연히 세조지원13년 병자생 이지 (* 연대가 맞지 않음) 순제지원2년 병자생(1336년생)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세조지원은 송나라 단종 시대로 송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다. 이러한데 어찌 순제지원이라 하겠는가. 그 시절에도 송나라는 망할 이유가 없었다. 황경은 원나라 인종 때이다. 순제지원 즉 순제지원 병자 이전 25년은 인관이 37세 되기에는 멀고 차라리 반대로 25년 뒤를 취하여 순제지원의 병자를 인관의 생년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 세조 지원이다. 이것이 가히 의심이 없는 고로 이에 감히 위와 같이 변의하여 바르게 한다.
(*호구를 임의로 조작했다.) 인관은 1276년생이고 1312년에 사망했다.
* 휘 인관은 당초 생년에서 60년을 임의로 올려 호구변의 했다.
o. 咸平君府君年甲辨疑(휘 극명 호구변의) (원문 생략)
옛날족보에서 극명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명나라 영종정통13년 무진생(1448년생)인데 아들 종생의 생년이 태종영락20년 계묘년(1423년)생으로 어찌 부자의 생년이 이렇게 도착이 될 이유가 있는가. 이에 감히 모든 종가의 기록한 문서를 근거로 하고 기고봉(기대승)이 묘갈명에 찬한 바 있으니 홍무21년 무진생(1388)으로 고친다.
극명은 1388년생이고 1454년에 사망했다.
* 휘 극명은 당초생년에서 60년을 임의로 올려 호구변의 했다.
이상과 같이 임술보 범례의 함평이씨호구변의 기록을 원문해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억지로 꿰맞추다보니 전체의 호구가 엉터리가 되었다. 이는 조상에 불효했으며 선조에 능멸했다. 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조선조 성리학의 대두들이 본다면 양반이기를 포기한 일로 치부될 것이다.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호구변의 목적은 억지로 합리성과 원칙을 표방했지만 속내는 종통을 차지하려는 데 있었다. 불행이도 임진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가승과 문서가 타의로 소실되었고 사가의 소실로도 분실되었다.
당시 조선의 백성으로 조상을 모른다면 상민과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선계를 찾으려 동분서주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부원군의 자손임이 계유초보와 계묘초보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시조 함풍부원군 이광봉의 자손들이 출중하지 못함을 기화로 세도가 후손들이 종통을 이으려는 술책으로 타 종파를 투탁시킨다거나, 환부역조하게하고, 가승을 세탁시키고, 선조의 호구를 임의변의하고, 물증을 조작하고, 군호(君號)를 부여하고(함풍군14명), 득관조 후손을 별보 취급하는 등 모멸과 멸시를 가했다.
지금은 개명사회로 정보화 시대다. 모든 문서가 공개되고 대비되고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 과거의 수보행위가 원칙에 바탕을 두고 노력했는지는 더 두고 볼일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서는 우리족보는 한마디로 족보의 가치를 잃었다. 비록 시대가 바뀌어 모든 가치관이 과거와 다르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조상에 대한 윤리적인 숭모정신이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선조를 추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지 종교적으로 터부 시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맥락에서라도 조상의 선계를 바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올바른 족보를 수보하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
(*별첨 :대종회에서 함이족보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유인물을 첨부했음. 부자지간, 조손지간, 형제지간, 호구변의 후를 보시면 해괴망칙 함을 알 수 있음)
호구변의 원인과 허구와 족보의 조작(* 호구변의:무진보 홍성족보에는 호구변의가 빠져있고 부안족보에는 호구변의를 새로 끼워 넣어서 천자문 페이지수가 그 분량만큼 늘어났다).
고봉 기대승(기고봉)이 종생의 아버지 극명의 비문을 찬(撰)하면서 족보상의 직계선대의 연갑이 배치되고 도치되는 불합리성을 처가인 종생가에 알리면서 함평이씨 대동보에 호구변의가 생겼다. 즉 대동보의 조작이 들어나기 시작했고 무진보에서 임술보까지 임의 조작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族譜之史를 경건하게 상고하면
이조 인조 11년 계유(1633년)초보가 있고 헌종 4년 계묘(1663년)에 2회의 초보가 있었고 숙종14년 무진(1688년)에 판각보가 간행된 뒤부터 광복후 1957년 정유보까지 8번 수보했으나 수보시마다 족보의 체계가 도착(倒錯)되고 부당한 호구부여와 변의 변개 등의 의심되는 편보를 고집함으로서 현시대에 이르러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호구가 임의변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술보 범례 원문을 주석해보면
* 이언(고려태조원년무인 918년) -이화 (미상) -상문(미상) -순지(고 려희종4년 무진1208년) - 이림(고려원종1262년 혹 신종1202년)
-이광봉(고려고종33년병오 1246년)
위에서 이언부터 4世간 290년이면 이언이 100세에 이화를 낳고 이화가100세에 상문을 낳고 상문이 100세에 순지를 낳았다면 이 기간이 300년이다. 거짓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순지의 아들이라는 이림이1262년생이면 동생인 이광봉 보다 18년 어린 형이고. 1202년생으로 하면 이광봉 보다 44년형인 동시에 아버지라는 순지보다 6살 위의 아들이 된다. 이림이 1262년생이면 순지는 이림보다 54세 많은 아버지다.
* 이림(1202년생, 혹 1262년생) - 이요(고종정미1247년생) - 인관(전혀 생년의 근거가 족보상에 없다.) - 현우(이조원년 임신1393년생(족보상) 함성군파보에 이후로는 이조시대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1393년으로 본다)
이림의 아들이요가 1247년생(족보상)이면 아버지 이림이 15세적은 아버지이거나 45세 많은 아버지다. 이요(1247년생)의 손자 현우가 이조 1392년에 태어났다면 조손(祖孫)지간이 145년이 된다.
2대를 60년 잡으면 나머지 85년은 어떻게 된 것인가?
*현우(1392년생) - 자보(1407년생) - 극명(1448년생 현족보1388) - 종생(1423년생)
족보의 기록이 연갑이 도치되자 이극명조를 한 갑자 올려 1388년생으로 보소에서 임의 수정했다. 그래도 현우와 증손인 종생은 31년간이고 현우와 자보 부자지간은 15년이고 자보와 극명은 아들이 아비보다 19년 위다.
무진보 건책(乾冊)에는 고의로 소주(小註)를 알지 못하도록 지운 곳이 몇 군데 있다.
위와 같이 이런 도착된 보체의 착오를 아직도 상존하면서 바로하지 못하는 연고는 1688년 무진보소에서 부당한 호구의 부여와 변의 변개 등의 편보를 무리하게 고집함에 있다. 즉 무진보는 조작된 족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이가 많은 아들이 기록으로 상존하고 조손지간이145년이 되고, 나이 적은 형이 기록으로 존재한다면, 어느 후손이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족보를 귀히 여기겠는가?
본관이란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명확하게 부여되는 군 시호 등을 받은 시조로부터 성관되므로, 바로 이런 점에서 도착될 수 없으며, 수대가 결여 되어도 연대는 맞아 떨어진다고 본다.
우리 종친은 언젠가 이를 궁구하여 바로 해야 할 것이며, 선조의 기록의 착오가 후세에 금석지문이라 하여 바로하지 않는 것은 자손 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 바로 해야 할 곳이 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선대의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 문화 차이가 있는 세대차를 위와 같은 족보의 오류를 무슨 논리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호주제가 폐지되고 어머니성이 사용가능한 세대에서, 최소한의 족보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종친이 우리의 족보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 족보에는 함풍군이 14명이다.
함풍부원군 이광봉조의 득관을 희석시키려는 술책이며, 현재 생존하는 건일의 조부인 고 啓興 종인도 함선군이다. 족보에 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조작된 보책이 후대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또한 극해와 종생은 숙질간으로 극해는 함성군 적개공신이고 종생도 함성군 적개공신인 장양공이다. 나라에서 꼭 같은 공훈을 같은 가문(숙질간)에 사사한 일은 없다.
이조실록에는 이종생이 적개이등공신으로 기록되었다.
결국 대동보인 무진보와 임술보는 조작된 족보다.
2) 함이족보의 올바른 해석이란 대종회 반박서를 보고
대종회는 반박문 34쪽에서 1807년도 정묘보에 수록된 함평이씨족보범례와 함평이씨 족보변의를 대비표로 제시했다.
이림은 (출생하고 사망한 년도를 (서기) 보면)
당초 1262년생 1336년사망 - 고치기를 1202년생 1276년사망으로
이요는 당초 1307년생 1336년사망 - 고치기를 1242년생 1276년사망으로
인관은 당초 1336년생 1312년 사망 - 고치기를 1276년생 1312년사망했다.
위를 자세히 보면 이요가 사망하던 해에 인관이 출생했다면
인관의 아우인 인계, 인검, 인문조는 함평이씨가 아니란 말이 된다.
또한 이림이 1202년 생이라면 선계인 이상문조가 1205년생으로 추정되어 손자인 이림이 3살 위다.즉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3살 위다. 이런 족보가 금석지문인가 의문이 간다?
# 9세조 휘 자보 참의공의 호구연갑은 무진보(1688년)에는 호구 부여되지 않았다. 임술보(1742년) 에 호구의 변의를 하면서 자보 참의공의 호구를 1347년에 출생하여 1405년(58세)에 사망했다고 재록했다.
자보공의 호구가 1347년생이라고 하고 아버지인 현우公의 호구가 自此以後 入我朝라 기록되어있어 1392에 출생하였다고 보면
# 아들 자보가 아버지 현우보다 44세 연상이다. 아버지보다 자식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된다.
대종회 반박문에 게재된 호구연갑 대비표
인관)1276년생)- 현우(1392년생) - 자보(1347년생)
자보(1405년졸)-극해(1431년생)
-극명(1388년생)
# 또한 휘 자보공의 장자인 현감공 휘 이(貽)의 말할 것도 없고 둘째아들인 함성군 이극해 공의 호구가 1431년이니 아버지 자보공이 사망(1405년) 후 26년 만에 태어났다. 죽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은 격이다.
# 10세조 휘극명공의 호구를보면 1388년생으로 호구를 변의하고 중형인 극해공의 호구를 1431년생으로 둔다면 형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형;이극해-1431년생,
아우; 이극명-1388년생 * 어느분이 형이란 말인가?
# 휘 극명공의 10대손 휘 경철공의 작성 전래한 가승보에 의하면 휘 극명공은 영종정통13년 무진(1488년)에 출생하여 경태갑술(1454년)에 졸한 것이라면 6세의 어린나이에 사망한 것이 된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들이 없지 않은가?
가승에는 이어서 기록하기를 극명은 향년67세에 사망했다고 추가했다.
대종회 반박문을 보면 극해 공과 극명 공은 자보가 아버지가 아니다.
즉 생부가 없는 실계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종회가 조상을 흠집 내는 것이지 상고를 건의한 이권행이가 흠집 낸다고 반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7세조 휘 秀年공의에 대하여 함성군 (이극해 공)가승보에 휘 함풍부원군의 아들이신 휘 延공의 아들로 계대가 분명한데 어떤 이유로 脫系載錄(延공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기록) 했는지 의문이 된다.
# 국조방목에 의하면 11세조 휘 긍(兢) 기성군 公은 선계조에 之華증조에 인검이라 명기되어 兢은 휘 인검공의 증손(10세조)인데 어떤 이유로 휘 인문공의 고손인 11세조로 기록되었는지 이 또한 의문이다.
바. 족보분석
초보에는 시조가 이광봉祖였다.
족보(族譜)라는 것은 시조(始祖)로 부터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선대(先代)의 유적(遺跡)과 계대(系代)를 자세히 기록한 책으로서 자기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뿌리 없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히 선조를 공경하게 되고 또한 혈족간(血族間)에도 의를 두텁게 하는 초석이 된다.
또한 과거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탈선하는 자손 없기를 바라는 대의(大意)가 담긴 문중(門中)에 중요한 씨족의 역사가 되고 도덕적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되었다.
조선조에서는 8고조를 알아야 진정한 양반이 되었다. 이를 알면 연결되지 않는 가문은 거의 없었다. 이웃과 사회 전체가 집안사이였기에 반목질시를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었다. 족보의 진수는 이것이었다. 인심이 후하다는 것은 모두가 친, 인척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핵가족화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범죄 행위가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가치의 몰락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요즈음 종교가 이를 대신한다지만 가치관과 종교관의 차이로 간혹 파벌과 파당이 존재하기도 한다.
현재의 우리 선조의 족보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정체성과 정통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리족보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매 수보시마다 보체보계의 도착과 부당한 호구의부여 변의변개 등의 의심스러운 편보(偏譜)를 함으로 인하여 파종간(派宗間)에 시비와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癸酉草譜(계유초보:1633년-인조 11년)
계유초보는 득원(得元)의 장남이신 장양공파 운(澐)씨가 서문을 작성했으며 운씨는 지금의 홍성지방인 언양(누구집인지는 기록이 없음)과 부여 석성에 사는 경정(景鼎)집과 나주의 지원(止完)집에 들렀다.
지원씨 집에서 옛날 시(偲)의 아들 유회(惟誨)가 당초 종우(극해 손)가 정덕연간(1506-1521)에 기록한 가승을 참고하여 가승 상하2편을 만들었다. 이것을 참고로 운씨가 시조 광봉을 기1세로 하는 계유초보를 편수했다.
계유초보 서문을 작성한 운씨는 함풍족보는 함풍이씨 씨족을 족보했다고 했으니 1633년 인조 11년 까지는 우리는 모두 함풍이씨였다.
이 족보에서 장양공 종생후손, 양양후손, 종수후손, 부여석성후손에 景자항렬이 있다. 이 景자항렬에서 계대를 찾아보면 계대가 합리적으로 된다. 경파(京派)의 계대가 60년 올려져(호구변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양- (景華, 景蕓.) 부여석성-(景鼎). 장양공 종생가-(景圭) 종수후손-(景喆 *경철가승)
이 당시 (인문의 후손인) 손수(孫秀)와 긍(兢)의 선대조는 이광봉 祖라고 기록했다.
2). 癸卯草譜(계묘초보:1663년-헌종4년)
능참봉인 태원침랑 장양공파 자(滋)씨가 서문을 작성했고 이 당시에도 시조는 이광봉 祖였다. 滋는 우리가 함평이씨인데 남방(전라도)에서 함풍이씨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澐(계유초보 서문 작성자)씨의 함풍이씨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인조 11년 계유(1633년) 초보와 헌종4년 계묘(1663년) 2차례의 초보가 있었고 숙종14년 무진(1688년)에 판각보(板刻譜:나무활자)가 간행된 후 부터 광복 후 무진(1988년)보까지 11번의 족보를 간행했다.
특히 1회무진보 부터 우리의 득관조이신 휘 광봉 함풍부원군부군을 윗대에 올리는 것은 아니 된다는 (上系上達之不能)이상한 이유를 들어 별도로 기록했다. (이는 무진보 수보당시 명첩단자를 찾아와야 하는데 잊고 그냥 보소에 두고 온 후 별보취급의 수모를 당했다고 사실록은 기록한다)
그 후 매 족보를 편찬하는 일에 광봉조를 편보로 기록하므로 광봉조 후손으로서 득관조(得貫祖)이신 선조를 모욕하는 처사로 인정하고 그 후 족보를 같이 하는 것을 거부하고 파보만을 하여왔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부원군후손 외에 다른 계파에서도 호구변의로 잘못된 족보를 바로하자고 대종회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묵살되었다고 양양 고 시행 종인의 유문서(遺文書:남긴 글)에서 지적하고 있다. 과거 계유초보와 계묘초보에서는 광봉조를 시조로 하는 족보를 편수했다고는 하나 지금 그 족보가 사라졌다. 일설로는 금강산 유점사에 보관되었다고 전하나 확인하기 어렵다. 전하는 바로는 소각했다는 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족보사실록에서 참봉 유인이 기1세(초보에 기록된 시조 광봉조)로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설한 것을 보면 초보에는 광봉조가 시조로 등재되었음을 방증한다.
(수보당시 사랑방에서 시조이하 4대 설정 짜깁기에 들어가서 기1세를 조선 태조 때의 진무장군 이언으로 하고, 2세를 공민왕 때 대장군 이화로 하고, 3세를 이상문으로 하고, 4세를 고려왕족과 혼인한 이광봉 6세손인 이순지로 하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3). 戊辰譜(무진보: 1688년-숙종14년) 수보경위
무진보는 장양공파 적길씨가 서문을 작성했으며 무진보는 아쉽게도 눌행재 이사직 선생이 당시 보소(譜所)에서 합보를 거부하고 귀가 때 보소에 놓고 온 명첩단자를 기준으로 경파들이 세계(世系)를 작성하였다고 전한다. (후에 눌행재 이사직 선생께서는 명첩단자를 놓고 나온 것을 후회 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족보는 훗날 부안과 홍성에서 발견 되었는데 부안 무진보는 호구변의를 책 뒤에 끼워 천자문쪽수(페이지)가 늘어났으며 또한 극명의 생졸연대 기록을 흐려서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홍성 무진보는 필사본인데 천자문 쪽수가 정확하고 극명의 생졸연대 기록이 뚜렷하게 보였다.
이는 한마디로 족보의 조작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문서를 조작 훼손하는 행위는 범죄이며 문서로는 가치 없는 기록이 된다.
이로서 무진보는 가치 없는 족보가 되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손수의 방주에 전의 초보에는 손수를 광봉의 후손으로 했는데 제종(모든 종친)의 말을 듣고 琳의 후손으로 기록한다고 했다. 조상을 다수결로 임의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는 생각해 볼일이다. 부원군 후손은 별록에 기록했지만 형제의 순서가 도착된 잘못된 기록이었다. 또한 적길이 고성군수 재직 시 초보를 금강산 유점사에 보관했다고도 적었다.
초보에서 시조로 등재되신 함풍부원군 부군 광봉조가 무진보에서 왜 별록으로 기록되었는지 알 길은 없으나 여기에는 많은 음모와 흉계가 숨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광봉후손의 입장에서 음모는 광봉조 후손을 경멸하는 것이요 흉계는 종통을 빼앗는 일이라고 본다. 경파의 입장에서는 광봉조가 친원파에 속하므로 조상이라 하더라도 친원파와 거리를 둬야 조선국에서 벼슬아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말 못 할 속내를 간직 했을지도 모른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에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죽음공 6대손이신 눌행재 이사직 선조께서 저술한 족보사실록에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1688년 무진년에 서울 지방에 있는 종인들에게 합보하기로 결정을 하고 世系를 의논해서 결정하려할 때 함평 평릉종인 참봉 유인(효우당 摺8대손 영홍파)이 향파도유사로 족보일을 주관하면서 종회석상에서 발언하기를 “함풍부원군(光逢祖)은 권한공과 더불어 합전되어있어 세상 사람들이 권간(權奸:고려조에 권세를 남용한 신하 )으로 지목을 하여 실로 종문에 도움이 안 되니 내 생각으로는 부원군을 1세(시조)로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라고 말하자 죽음공현손이신 익경(益慶)조와 죽곡공5대손 신(藎)조께서 큰소리로 꾸짖어 말하길 “설령 권간의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조의 자손 된 사람으로서 어찌 의심의 여지가 없는(충숙왕 때 광봉조가 삼사사에 임명됨)조상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귀가했다는 기록이 있다.(눌행재께서 보소에 놓고 온 명첩단자는 함풍부원군은 별보시조로 하는 수모를 겪었고 경파에게 世系의 기준을 삼고 이를 근거로 호구를 변의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도유사 유인은 인문조로서 그 당시에 인문조는 광봉조의 후손이었다. (인문조는 무진보 수보시 환부역조(換父易祖)하여 이림의 후손으로 들어갔다.)
눌행재 사직 선생은 1688년 무진보 수보 시 이광봉 후손이 별보의 치욕을 자취(自取)한 사연은 위와 같다고 서술했다. (인문은 평릉파 선조다)
무진보는 경파 단독으로 수보한 족보로서 부원군 후손은 별보 취급을 당 했다.
무진보 서문부록 제2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번(蕃)과 양(襄)을 휘 인문 아들로 놓고 다음 2대를 임의로 잇게 하면서 “....玆敢拔去.....以俟後之知者... 이에 감히 발거하여 ...뒤에 아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당시의 족보를 할 때 얼마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진행 되었나를 방증한다.
4). 壬戌譜(임술보:1742년-영조18년) 수보경위
임술보는 장양공파 윤신이 서문을 작성하였다. 1740년에 주동승지 윤신(장양공9대손)이 대보추진을 위하여 통문을 발송하기를 무진보는 초창기 일로서 빠진 것이 많으니 옛 것이나 지금 것이나 文籍(가승보나 조상에 대한 기록물)들을 수색해보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때에 이주삼의 가승이 발견 되었다. 이사직 선생께서 족보사실록에서 기록하기를
“림(琳)은 경파의 선조인 상의동정의 휘이며 琳의후손 인문은 평릉파 선조의 휘다. 그리고 양(襄)과 번(蕃)은 휘 인문의 아들이다. 이 고현 가승이 처음 나왔을 때에 종회 모든 사람들이 사필귀정이다 즉 보사가 이제 정맥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 때에 족보 만드는 장소를 나주 보광사로 정하여져 이사직 선생과 재종숙부 그리고 사종형이 같이 초포리에 사는 종인 이운복(효우공 11대손 만호순화공의 9대손)집에 들렀는데 운복이 고현가승을 내보이고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말하였다.
간단히 말한다면 함풍부원군이 모든 계파의 선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임술대보를 수보하게 되자 경파들은 무진보로서 변통할 수 없는 금석문이 되어 버렸으니 부원군후손들은 스스로 별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가히 한탄스런 일은 뜻밖에 고현가승이 발견됨으로서 일어난 다툼의 단서가 무진대보 분쟁사와 너무나도 부합하기 때문에 끝까지 합보를 배척하고 각자 수보를 하였었다면 무진보의 대한 설욕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이사직 선생은 사실록에 적었다.
* 계축보 범례5항에서 그 내용 일부에 “사산사 선원에 재회하여 정규(鼎圭:눌행재의 아들)로 하여금 사실록과 고현가승을 세탁하게 하였다” 라는 글이 있다. 임술보는 문중 간에 서로 다툼이 있어 보책(譜冊)을 찾아간 사람이 없었다고 전한다.
수보의 법규는 “빠진 자는 기록해 주고(落者書之), 거짓이 들어나면 바르게 하고(訛者正之),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바르게 하고(倒者正之), 의심 되는 것도 체계를 살피고(疑者注之), 잘못 기록된 것도 변의 하라(誤者辨之)”이다. 무진보와 임술보는 수보의 규칙을 외면한 족보다.
임술보도 무진보의 같이 별보 취급을 당했다.
5). 戊寅譜(무인보:1758년-영조34년) 수보경위
무인보는 장양공파 유신(裕身)이 서문을 작성했으며 전체 5권은 현재 전하고 있다. 무인보 수보경위는 이렇다.
己巳年間(영조25년 서기1749년)에 억창(億昌:기춘파 광림의 현손)과 연년(延年), 과 두응(斗膺:효우당 10, 11대손)가 의논하기를 임술보가 크게 잘못된 점이 있다. 개보를 도모하지 않겠는가? 말하니 億昌이 맞는 말이다. 내가 참판 유신을 잘 알고 지내는 처지여서 서울에 가서 도모하겠네만 상경노비와 자금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니 연년과 斗膺이 산소주변의 나무를 팔아서 수 백량의 자금을 마련 억창을 서울로 보냈다. 이때 종회장소를 (지금의 안양) 충훈부로 정했다. 이삼(李森)대장의 아들 희일(希逸)이 당시 충훈부도사였다. (족보사실록 참고)
이와 같은 일은 무인보 편수된지 32년 후에 인문조 후손 이재발(충달파)이 교동진사 기주(광봉후손 安相조 동추공 은(訔)의 후손)에게 하는 말이 “무인수보당시 우리집안의 곗돈과 곡식을 이억창에게 탕진했다.” 고 설토한 기록을 보면 무인보 당시에도 인문조 후손들은 광봉조의 후손으로 무진보, 임술보의 잘못을 알고 이를 시정하려고 종계를 탕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권행이 발송한 보체의 실상을 폭로하자 인문조 후손들이 익명으로 반드시 바로 해야 한다고 많은 격려와 서신을 보내 왔다는 점이 이를 증거 한다.)
무인보는 유신(장양공파)이 이억창에게 전담위임 했다. 억창은 임의로 보첩을 9편으로 나누고 부원군 후손은 다시 언(彦:함풍이씨가 아닌 함평이씨 시조)의 휘를 9편 편수에 등재한 다음 부원군 옆에 註를 달기를 “무진보의 별록과 임술보의 연계는 다 같이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중간 3세(화, 상문, 순지)는 고현가승의 의심스러운 점을 전하기 위해 쓰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무인보에서도 부원군 후손은 별보로 했고 광봉조는 별보의 시조였다.
경파 족보는 승지윤신이 바로잡고 조금수정을 하면서 오자정지(誤者正之) 별자변지(別者辨之) 췌자태지(贅者汰之)하라고 했다.
무인보가 분파된 후부터 우리 부원군후손들은 곧바로 개보(改譜)를 도모코자 서울 문중에 통문을 보내게 되었다. 내용은 무진보는 이쪽의 견해만을 지키다가 별록의 치욕을 자초하였고 ,임술보는 허망하고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전혀 사리에 어그러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구차스럽게 같이 족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6). 丁卯譜(정묘보;1807년-순조7년)
정묘보는 우리 족보사에 통한(痛恨)의 족보다. 장양공파 경운이 서문을 작성하였으며 역사상으로 시조인 부원군 광봉조에게 나이가 적은 琳을 형으로 등재하여 처음으로 합보를 하였다. 이로 인해 부원군 이광봉 조는 시조의 지위를 잃었다.
그 당시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충렬왕의 7대손 왕충익의 사위인 이순지를 아버지로 한 것이다. 이순지는 이광봉조의 6세손이거나 7세손 이었다. 이것은 조상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다. (이는 개성왕씨 족보에서 정확히 입증됨)
함평이씨 족보는 이순지가 고려 왕족과 혼인하여 검교흥위위대장군으로 영귀(榮貴)해서 증조할아버지인 彦이 함풍군이 되었다고 기록했다.
고려태조(왕건)때 이언의 증손자가 고려 공민왕 때 사람이면 그 기간이 440여년이다. 440년간 3대가 내려왔으니 4대째 순지는 선조가 모두 각각 140세에 아들을 낳은 형국이 된다. 억지도 합리성을 따라야 한다.
이 족보에서 특히 호구변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면서 호구변의 후유증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성인과 지식인이라면 이런 족보를 가보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묘보는 부원군손과 합보는 했지만 신빙성을 상실한 족보다.
7). 癸丑譜(계축보:1857년-철종4년)
계축보는 장양공파 유중이 서문을 작성했으며 족보 범례5항에 “이사직의 사실록을 폄하면서 철종 임자1852년 가을에 함평종중을 어렵게 수색하여 이를 얻어 송질(訟質)해서 고증하게 되었다.” 라고 적고 “이사직의 아들 정규로 하여금 사실록과 고현가승을 세탁 하도록 하였다.” 라고 하고 “서울에 통문하기를 부원군후손을 떼어버려 이제 족보에서 영원히 삭제하여 기록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었다.
이규정은 앞으로 부원군후손과는 영원히 족보를 같이 아니한다는 것이다.
8). 丙申譜(병신보:1896년-고종33년)
병신보는 장양공파 근헌씨가 서문을 작성했고 계축보의 범례에 따라 삭제하고 수정했다.
9). 甲子譜(갑자보:1924년-일제시대) - 장양공파 계조씨가 서문작성
10). 丁酉譜(정유보:1957년-이승만 정권)- 장양공파 재기씨가 서문작성
11). 무진보(무진보:1988년-노태우 정권)-현령공파 계옥씨가 서문을 작성했다.
함이족보는 11회에 걸쳐 수보를 했으나 10회 걸쳐 모두 장양공파에서 서문을 작성하고 단1회에 현령공파가 서문을 작성한 것을 보면 족보는 특정종파(장양공파)에서 좌지우지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우리족보는 선조를 모욕하는 기록으로 남았다. 이를 바로 함이 우리 자손 된 도리이다. 부원군 후손만이라도 확인된 사실을 옳게 기록해야 한다.
사. 함풍부원군 이광봉 祖 의 약사(略史)
역사적 배경
고려후기에 활동하신 이광봉 祖를 알기위해서는 그 시대의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술해보기로 한다.
나말여초(羅末麗初)에는 농민의 지위향상이 새로운 사회의 표징이 되고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된다. 이 호족세력 위에 성립한 새로운 고려 사회는 고려왕조의 중앙집권 정책에 따라 변화되고 지방호족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고려사회는 문벌 귀족사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에 무신 난으로 문신귀족정치가 붕괴되고 무신정권이 들어섰으나 100년간 계속 된 무신 집권기는 내부분열과 몽고의 침략으로 막을 내리고 이어서 몽고 간섭기에는 새로이 권문세족이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고려후기 지배세력인 권문세족(權門世族)은 전기의 문벌귀족과는 다르다. 무인집정기에 성장한 무신세력은 무인집정이 몰락한 후에도 유력한 가문으로 남았다.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가문이 김취려의 언양김씨와 채송년의 평강채씨이다. (이광봉조와 동시대의 채송년은 평강채씨 시조이고 채지홍이 바로 평강채씨다.) 권문세족의 특징은 원나라와의 관계를 통하여 대두한 가문이다. 원나라와의 관계를 돈독이 하려면 몽고어에 능통해야한다.
몽고어의 통역으로 성장한 평양조씨 조인규가 그 대표다. 응방을 통해 출세한 칠원윤씨 윤수와 삼별초를 격파한 안동김씨 김방경이 원과의 관계로 대두한 가문이다. 고려전기 문벌귀족도 그대로 존속되기도 했다. 인주이씨, 정안임씨, 경주김씨, 파평윤씨, 등이 그들이다.
이 시대에는 정치풍토가 유학의 군신관계보다는 적나라한 권력투쟁 논리로 왕위가 계승되고 정치문화도 권력투쟁이 한몫 했다.
고려 23대 고종은(1213-1259) 무신정권을 끝낸 임금이면서 동시에 고려를 몽고(원나라)의 보호국으로 전락시킨 임금이기도 하다. 그를 뒤이어 즉위한 원종은(1259-1274) 원나라 공주를 맞이함으로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駙馬國-사위나라)이 되었다. 원나라를 모시기 시작한 첫 번째 임금이라 원종이라 했다. 왕의 묘호는 원종까지 祖. 宗 을 썼으나 충열왕 이후는 왕이라 부르고 그 위에 忠자나 恭자와 같은 돌림자의왕이 이어져 고려의 자주성이 상실되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목왕, 등과 공민왕 공양왕 등.)
원나라는 고려에 대하여 그들의 법속까지도 따르도록 했다.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는 인적교류가 활발해져 원의 풍습이 들어오고 고려의 풍습이 원에 영향을 줬다. 따라서 왕실과 상류층에는 몽고식 이름을 갖고 몽고어를 사용했으며 몽고식 의복과 변발이 유행했다.
이 당시 원의 간섭 하에 고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 심왕(瀋王)의 존재다. (심왕=심양왕)
원종의 아들 25대 충렬왕은(1274-1308) 원나라 황제의 딸 홀도로게리미실(제국대장공주)과 혼인한다. 여기서 형제를 낳고, 최의(崔誼)의 노비사이에 아들 서(湑)를 낳아 충열왕은 3형제를 두었다.
첫째가 충선왕(몽고명-익지례보화)이고, 둘째가 강양공자이고(강양공자의 5세손이 諱暹이고, 6세손이 繼昌이고, 7세손 忠翼은 이순지의 장인이다.) 세째가 충렬왕과 최의(崔誼) 노비사이에 난 서(湑)이다.
충렬왕 원년 1275년 乙亥년에 이광봉 조는 출사하여 정당문학이 되고 (*정당문학을 제수 받은 해는 충열왕31년 을사(1305년)년이란 지적도 있음) 충렬왕 2년 1276년 병자년에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간다. 충열왕 23년(1297년) 왕비 홀도로게리미실(제국대장공주)이 세상을 떠나자 원나라에 머물던 세자 익지례보화(훗날 충선왕)가 귀국해 어머니를 위한 피의 복수를 벌인다.
심지어 아버지가 총애하던 무비를 비롯해 수 십 명의 아버지 측근들을 제거해 버렸다. 충선은 원나라 황제의 외손이라는 자부심으로 황제의 사위에 불과한 아버지 충렬왕을 무참하게 짓밟고 8개월 동안이긴 하지만 아버지 충열왕을 내몰고 왕위를 차지했다. 이 해가 1298년이다. 8개월 후 다시 왕위에 오른 충렬왕은 재위 34년에 前王인 충선을 심양왕에 봉하고 그 후 이어서 충선왕의 조카 연안군 고(暠)를 심양왕에 봉해졌는데 이 심왕 고는 강양공자의 둘째 아들이다.
이 당시에는 몽고어를 잘해야 명분과 실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이제현, 이광봉, 권한공, 채홍철 등이 몽고어에 능통하여 원나라 연경에 머물 수가 있었다. (여기서 함평이씨 족보에 나오는 이림에 대하여 살펴보자 상의동정공 이림을 당초 1262년생을 호구변의 하여 1202년 생으로 하고 사망은 1336년을 호구변의 하여 1276년 75세로 사망했다면 이림은 고려중기 희종 때 태어나 충렬왕 2년(1276)에 사망한 사람이다. 이광봉 조가 출사한지 2년 만에 사망 했다는 것이 된다. 이 시대에는 상의동정이란 직책도 없었고 함풍이씨도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 시대는 두문동9충록 이라는 말도 없다.) 족보상 림의 처외숙나이를 상고하면 광봉의 손자다.)
충렬왕이(1308년)죽자 세자(충선왕)는 원나라 무종을 옹립한 공을 인정받아 다시 왕위에 올라 관제 개혁을 단행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정치를 수행했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비를 죽인 뒤 아버지를 위로한다며 들여보냈던 과부출신의 숙창원비 김씨를 다시 자기부인으로 삼은 것이었다. 원나라 황제의 외손인 26대 충선왕은 원나라 부인인 보탑실련(계국대장공주)도 외면하고 야속진이라는 평범한 몽골(혹 여진족)여인과의 사이에 아들 형제를 두었다. 첫째는 죽고 둘째 世子 감(鑑)이 충숙왕이다.
충선왕 즉위년의 하교에는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宰相之宗)이 열거 되었다. 여기에는 경주김씨, 언양김씨, 정안임씨, 인주이씨, 철원최씨 등 15개 가문이다. 이광봉 祖는 이 가문 중에 한사람이 아닌가 한다. 당시 이광봉조는 함풍이씨가 아니었다. 그 후 자손들이 함풍부원군 이란 군봉에 의거하여 함풍이씨 성관을 삼은 것이다. 즉 함풍이씨는 모두 이광봉 후손이다. (여기서 15개 가문 중에 함풍이씨는 존재하지 않는 성씨다. )
충선왕은 고려사람이라기 보다는 원나라사람에 가까웠다. 이 당시 연경에 머물던 이제현과 이광봉은 훗날 충선왕이 원나라 황실의 권력관계변화로 티베트로 유배를 가는 고초를 겪을 때 이광봉은 왕을 호종(扈從)하고 이제현은 원나라에 상소했다
27대 충숙왕은 충선왕이 죽고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재위기간 내내 원나라에 머물던 충선왕이 귀국종용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들 충숙왕에게 선의 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은 여전히 충선왕에게 있었다. 1314년 충숙왕 원년 갑인년에 충숙왕을 따라 원나라에 가고 이광봉은 사호군 겸 참지정사에 임명되었다.
충숙왕은 재위 3년째인 1316년 쿠빌라이 손자 야선첩목아의 딸 복국장공주와 혼인함으로서 황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름의 권력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미 충숙왕에게는 부인이 있었다. 충선왕에게 딸을 후궁으로 들여보낸 *홍규의 다른 딸이 그의 부인(德妃)이었다. 충선왕과 충숙왕은 부자지간인 동시에 동서지간이기도 하였다.
1319년 충숙왕6년 기미년에 동지밀직사사가 되고
1320년 충숙왕7년 경신4월에 평리가되었다.
1320년 충숙왕7년 경신12월에 유배가는 충선왕을 이광봉이 신하로서 호종을 하고 연경에서는 이제현이 상소를 올려 결국은 풀려나게 된다.
1321년 고려 충숙왕8년 4월에 충선왕이 다시 상류로 유배됨에 따라 축숙왕이 원나라에 가게 되었다. 문무백관은 사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고려사는 기록했다.
1322년 고려 충숙왕 9년 6월 壬申일에 김순, 백원항, 김영보, 이인길, 등이 사법부 형정국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권한공, 채홍철, 배임지등을 유배시켰으나 백원항, 박효수가 원나라에 상소 하여 충선왕을 바로 돌아오게 함으로서 귀양이 풀리지만
1323년 충숙왕 10년 3월에 원나라가 충숙왕의 옥쇄(國王印)를 빼앗아갔다.
1323년 충숙왕 10년 8월에 권한공과 채홍철이 원나라 중서성에 상소 하여 고(暠: 강양공자의 둘째 아들)를 고려 왕으로 세우기를 청하였지만 백관이 서명하지 아니했다.
1323년 충숙왕10년 9월 민지, 이호 등이 이에 서명하였지만 원나라 중서성이 받아주지 않았다.
1323년 충숙왕 10년10월에 원나라가 충선을 불러 수도 연경에 돌아오게 했다. .1332년 충숙왕은 임신1월에 다시 왕위에 오르고 같은 해
1332년 임신 4월에 이광봉을 승질된 정2품 삼사사에 임명하고 좌명공신에 책하여 좌명공신으로 정하여 함풍부원군을 봉하였다.
官爵은壁上 三韓三重大匡輔國崇祿大夫佐命功臣 咸豊府院君이시다 (正1品上階)
덕비(德妃)로 책봉된 홍규의 둘째 딸과 충숙왕 사이에 28대 충혜왕과 31대 공민왕형제가 태어난다. 충숙왕 충혜왕 부자는 치열한 암투로 각각 두 번씩 왕위를 오르고 내리고 하여 복위(復位)란 말을 낳게 했다.
충숙왕(1313-1330) 충숙왕복위(1332-1339), 충혜왕(1330-1332) 충혜왕복위(1339-1344).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눠가질 수 없었다.
이어 충혜왕의 두 아들 29대 충목왕과 30대 충장왕으로 잠시 내려갔던 왕위는 1351년 31대 공민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성계, 이방원, 이언, 이림, 이순지, 이화, 이옥, 정도전 ,정몽주, 등이 공민왕 때 사람이다.
이러한 정치풍토는 여말선초에도 이어졌다. 조선 초 1398년 태조7년 8월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에 일어난 속칭 왕자의 난은 실상은 고려조 충선왕 충숙왕 같은 부자의 난이었다. 여말선초 가장 위대한 장수인 이성계가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순간이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실은 왕자들끼리의 난이 아니라 부자의 난이었기 때문이다. 이방원 공신들은 삼강오륜의 도덕적 면책용으로 정종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들고 부자의 난을 왕자의 난으로 둔갑시키는 등 다양한 정치조작을 발휘했다. 이 조작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풍토가 조선으로 이어지고 사대부에 까지 이어졌다.
아버지가 아니라 계모에게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쫓긴 연산군과 광해군을 폐위한 반정이 정당하다고 자부했던 조선 사람들이 아닌가. 그 반정공신이 가문에 자랑으로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세도를 부리기도 하였다.
조선말에 아버지 흥선대원군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일어난 임오군란이 고종의 대한제국의 개혁 노력(고종이 추진한 중앙은행설립 등)이 차질을 초래하여 조선의 근대화를 좌절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선후기에는 종통을 승계한 종손의 위상이 높아지자 일부 사대부들의 문중에는 종손을 하기위해 호구를 변의하고 없는 벼슬을 임의로 추증이란 형태로 선조에 증여하고 세도가를 따라 환부역조하는 세태가 만연하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변란으로 소실된 족보나 가승보 혹은 世系표 등이 소실되자 세력 있는 특정 문중 세도가가 선조의 호구를 찾는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권세를 차지하기 위한 사특한 물밑 작업을 자행해온 점도 감지된다. 종손과 방손이 뒤바뀌고 선대와 후대가 뒤바뀌고 본관이 개명되는 일이 가끔 있어 왔다. 이 문중의 하나가 우리가 아닌가한다.
함평이씨는 본래 함풍이씨 이었다. 용사변란으로 문적이 소실되다보니 선대가 실전되고 가승이 분실되고 배우지 못하여 선대의 문적을 알아보지 못해 동족이 혼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이유만으로 과거의 족보를 방치에 두기에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관용되지 않으며 인정해서도 안된다. 우리의 사명은 이제 개명된 사회에서 역사적 사료와 타보의 고증과 최첨단 정보를 이용하여 최대한 올바로 수보(修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 부원군 후손으로 현 족보체계로는 족보를 할 수 없다.
함이족보연구회가 정리한 상고록에 이르기를 함평이씨는 본래 우리 함풍이씨에서 온 것이고 원조(遠祖)는 백제인 이라며 과거 족보서문 및 범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고 비판했다. 내용은 이렇다.
죽곡문집에 보면 원조는 농서인(隴西人)이라 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넘어온 씨족이라는 뜻으로서 이 농서이씨는 당나라 황제의 국성(國姓)이다.
당나라 고조(高祖) 이연(李淵)이 개국하고 2대째 왕인 태종 이세민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기를 세워 907년(신라효종11년)양나라 후예인 주전충에 의하여 멸망되고 송나라가 건국되기 까지 당나라는 270년간 농서이씨의 통치하에 있었다.
우리가 중국의 농서인 후예라고 가정한다면 660년(신라 무열왕 7년, 백제의자왕 2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정벌할 때 출정한 당나라 장군의 한분이 황손으로서 귀국하지 않고 소정방이 백제 땅에 5都督府를 두어 주둔할 때부터 호남 땅에 체류한 분의 후손으로 추론된다. 이렇게 가상 한다면 우리의 성씨는 농서이씨로 당의 황족이 아닌가?
또 하나는 1740년(영조16년) 경술 임술수보시 2년 전에 함평 땅에 대대로 살아온 직장공파(諱 崑)의 후손 이주삼 집에서 고현가승이 나왔다.
이 가승에는 시조는 皇玄祖 國學典主 高州使 高麗授邑 咸豊君(황현조국학전주고주사고려수읍함풍군)이라 하고 장양공파의 후손 운씨(澐氏)의 계유보서(초보1633년 인조11년)에 “옛날 우리들의 선조는 우의황실(羽儀皇室)이다” 한 구절이 이를 방증한다 할 것이다. 라고 적었다.
당시 족보는 시조를 이언으로 규정하고 고려 태조 때 사람이라고 명시 했다.이언의 선대조가 신라에 귀화하여 함풍 땅에 살았다 한다면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었으니 그 기간이 258년이다. 이 긴 세월에 오직 이언 한사람만이 휘자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다.
문헌이 없이 어떻게 고증하겠는가? 차라리 원조 이언이라 했으면 의심이 적을 터인데 지나친 미사여귀로 가필하다보니 망측스럽게 되었다. 수보를 하면서 시조를 이언으로 해놓고 방주에 기록하기를 무진보후 누차 수보하는 과정에서 고려 광종 때 사람이라 하고는 다시 고려 태조 때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추상하여 방주를 개서하고 벼슬도 신무위(神武衛)를 신호위(神虎衛)로 바꾸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는가. 문헌에 상고할 수 없는 인물은 시조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보에 점철된 오보를 상고하여 쇄신해야 한다.
자. 부원군 후손의 수난사
위 족보연구회는 숙종14년 무진보에서 부원군손이 별보취급을 당한 것에 애석함을 느끼고 1807년 순조 정묘 4차 수보에서 보사를 수정코자했으나 경파(琳파)의 전횡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적었다. 이때에 광봉조는 시조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1853년 철종4년 계축정월에 전국각지에 통고한 경파(琳파)의 발문이 얼마나 부원군후손에 대하여 능멸의 말인지 원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이 글을 우와 같이 통고하여 징계하고 성토하노라. 我李(우리이씨)의 보첩 중에 부원군 휘 광봉파는 무진보(1688년 숙종14년)이래 혹은 별록에 두고 혹은 원부에 합한 것은 당시에 논의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내려오는 사적(事蹟)은 확증할 수 없으나 이 모두 선배들이 忠厚한 풍속으로 힘써 거둬졌음이 밝혀졌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近者(요즈음)에 부원군 자손들은 스스로 파보라 하고 (1847년 수보한 정미보를 말함) 이사직(눌행재공)이 횡설수설로 어지럽게 떠든 글을 그 파보의 머리글에 싣기를 함이성(咸李姓)을 가진 자는 모두가 부원군의 후예라 하니 지극히 해괴망측(駭怪罔測) 하며 또한 상의동정공(諱 琳)과 밀직사사공(諱 延)이 부원군의 후손이라고는 하나 이는 향리에서 더러운 피를 속이고 사사로운 기록(고현가승을 뜻함)을 감히 인용하면서 선대들의 막중한 세보의 서문을 인정하지 않으니 슬픈 일이로다.
그 사직(눌행제공)이 떠드는 멸륜(蔑倫)과 패상(悖常)은 다시 논할 것이 못되며 또한 그 파(派) 중에 한 두 사람이 눈 뜬 자 있어 방자하게 이를 간행한다면 반드시 그 설을 증거 하여 비단 사직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두를 성토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즉 부원군파는 선대에게 무욕(誣辱)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후로는 그동안 돈목하던 의(誼)를 돌아볼 것 없이 끊어버리고 지금부터 만드는 새로운 족보에는 부원군을 보첩에서 빼어버린다는 것을 밝히고 이 통문을 범례로 족보 말미에 명시하고 앞으로 영원히 준수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부원군파와 합하여질까 두렵다.
이에 통고하노라. 哲宗 4년 계축정월 發文
발기인 - 穰緖(현감), 儒膺(전 郡長), 殷緖, 承緖(전 군수), 鼎緖(전 총관), 敏德(전 총관), 敏敎(전 총관), 敦學(전 부사), 敏庠(전 현감). 敏吾, 敏詩.]
위와 같이 발문하여 전국에 통고하고 부원군후손과는 족보하기를 꺼려하였다. 또한 계축보(1853년 철종4년 경파종중파보)범례5항에서
[按 府院君光逢派....중략....또한 其派中에 曾有師稷者하여 自謂하여 別譜之寃을 欲伸하고자 枉撰無稽之說로 名曰事實錄하고 其子鼎圭가 私刊하여 深藏久矣라 哲宗壬子(1852년)秋에 咸平宗中을 窮搜하여 私得하고 訟質하여 考證하게 이르렀다. 또한 射山詞先院에 齊會하여 鼎圭로 하여금 事實錄과 古縣家乘을 洗濯하였다 또 京中에서 發文하여(앞에 서술한 통고문)그 派(부원군후손)를 剋袪(떼어버리는) 故로 今譜永削不錄한다.(이제족보에서 영원히 삭제하여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는 한마디로 부원군 후손과는 영원히 족보를 같이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위에서 철종4년에 발문한 통고문과 계축보 범례5항의 내용을 보면 고현가승과 족보사실록의 실증적인 위세와 확증이 당시에 지대했고 거짓으로 날조된 호구변의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봉건사회의 집단시위로 공갈과 다수의 횡포로 이 물증(고현가승)을 세탁하였지만 정의로운 정신까지는 말살시킬 수 없었으며 이 정의는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면면히 수 백 년을 계승해온 것이다.
그리하여 1807년 정묘 수보 후 경파와 분리하여 파보를 한 것이 임신 1992부터 올해1995년까지 수보한 함평이씨 함풍부원군파보 상하권이다.
지나간 과거의 수보사가 이러할진대 부원군부군의 자손 중에 지각없이 과거 선대조가 능멸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데 대한 심통(甚痛)한 유지(遺志)를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차. 함풍이씨, 함평이씨 본관에 대하여
1633년 (인조 11년) 계유초보에 장양공파 후손 운(澐)씨가 삼가 기록한 서문을 보면 서두에 함풍족보라 하였으니 조선 인조연대에는 함풍이씨가 분명하다. 그리고 1663년 현종4년 계묘초보에 자(滋)씨가 기록한 서문에 보면 “우리는 백제인으로 적을 함평에 두었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자가 혹 함풍으로 성관을 하는 자가 있어 식별한다.” 하였다.
당시에는 함풍이씨로 성관한 자들이 조선조 인조 이후에 함평이씨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혼용했다는 근거다. 인조대왕 이전까지는 함풍이씨였다.
성관에 대하여 참고로 선대조의 처 족보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순지公의 배위인 개성왕씨 족보(종족별기)에 이순지는 함풍인이라 했고,
.자보公(이종생 조부)의 배위 해미곽씨 족보에 이자보는 함풍인이라 했고
.상문公(구족보 3世)의 배위 강화노씨 족보에 이상문은 함평이씨라 했고
.요(堯)公의 배위 봉성장씨 족보에 이요(李堯)는 함평이씨라 했다.
.극명公의 묘갈명에는 함풍이씨라 했고, 극명의 아들 장양공(이종생)은 함평이씨라 했다. 부자지간이 본관이 다르다.
이언은 무진보에 혹운 부원군이라 등재만 해놓고 무슨 부원군인지 관두(冠頭)가 없다가 120년간 경과한 후에 1847년 헌종13년 부원군 이광봉(李光逢)계(系)에서 정미보를 수보할 때 처음 함풍군으로 임의 개서가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태조 때 시조라는 이언이 죽은 뒤 929년 만에 함풍군으로 임의로 후손에 의거 득관 했다. (1847년-918년=929년) 고려조에 득관한 이는 휘 광봉 祖 외는 없다. 우리가 고려의 성씨라면 함풍이씨이고 조선의 성씨라면 혹 함평이씨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되 지명이 바뀐다고 함평이씨로 함은 잘못이다.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군이 나비군으로 개명한다면 우리는 나비이씨 인가?
함평에 노씨와 임씨등 여타 성들이 오늘에 이르기 까지 본관을 함풍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가 본관을 함풍에서 함평으로 고친 것은 종통의 승계권과 무관하지 않다. 종손을 하기 위해 본관과 시조를 개명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우리 부원군 후손들은 저들(경파)과 현 족보 체계와 같이 본관을 같이 하고 시조를 같이 할 수는 없다. 본관은 정통성의 문제이고 시조는 신빙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함풍이씨의 정체성의 문제로 우리의 정체를 확실히 하여 후손에 물려주어야 한다. 비록 이 기록들이 후대에 박물관으로 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고증을 하여 정확하게 정리하여 보존하고 알고자하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조손이 뒤바뀌고,- 호구변의로 조손, 부자, 형제간에 나이가 뒤바뀌고,- 선조와 후손이 이름이 똑같고 (李琳의 후손에 李琳이 또 있음).- 부자지간에 본관이 틀리고,- 죽은 자가 3형제를 낳고,- 환부역조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기록을 인정하는 족보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저들 경파는 철종4년 발문한 통고문과 계축보 범례5항에 우리 부원군후손과는 족보를 같이 하지 않기로 명시했으니 또한 같이 할 명분도 없는 것이다.
카. 우리는 광봉조를 시조로 하고 함평이씨를 함풍이씨로 하여야한다.
1) 함평이씨를 함풍이씨로 하여야하는 이유
함평은 조선조 지명이고 함풍은 고려조 지명이다. 우리 시조는 고려조 때 사람이며 함풍부원군 광봉조 후손은 모두 군봉에 따라 함풍이씨로 하여야 옳다.
예 시
(한국인의 족보)
0. 西林李氏(서림이씨)의 시조 및 본관의 유래
비조(鼻祖) 익존의 18세손 세공은 고려의 공신으로 서림공에 봉해졌고 (* 서림은 서천의 옛날이름) 또 20세손 언충은 고려의 원훈(元勳)을 받아 서주군에 봉(封)해져(*서주는 서림으로 서천의 다른 이름) 연안이씨에서 분적(分籍)하였다. 언충의 후손들은 언충을 시조로 하고 서림(西林)을 본관으로 하여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
이익존(연안이씨,시조)-당림-사맹-성림-서선-광조-정균-청룡-작원-범윤-변-인손-효공-승손-암-제현-영진-종경-세공-인우-(득관조)언충(서림이씨,시조)-당림-인정-자춘-강-영보-등등...
* 위에서보면 서림 이씨의 득관조는 언충이며 본관을 서림으로 하고 있다. (서림과 서주는 서천의 옛 이름으로 서주이전에 서림이 먼저이기에 서림이씨로 한 것이라 함.)
#. 이로써 함평이전에 함풍이 먼저이므로 함평이씨가 아닌 함풍이씨로 함이 옳다.
* 파평(현재파주)윤씨, 여흥(현재여주)민씨, 수성(현재수원)최씨, 덕수(현재개성)이씨, 금성(현재나주)나씨, # 나주나씨도 있음
0. 泰安李氏(태안이씨)의 시조및 본관의 유래
시조 욱(煜)은 당나라 서주출신인 승남(昇南)의 후손으로 고려에 들어와 고려 광종 때 본국의 난을 피하여 우리나라 태안에 들어와 정착 세거 했으며 7세손 천(蕆)은 태안을 식읍(食邑)으로 하사(下賜)받고 태안부원군에 봉해져 천의 후손들은 태안을 본관으로 태안이씨라 하였다.
이기-양환-산-조-종철-(득관조)천(태안이씨)-영수-경....등등
* 시조는 욱이요 본관은 태안이씨이다. 태안이씨는 모두 태안부원군 천의 후손이다.
# 함평이씨는 이광봉을 득관조로 하므로 함평이씨는 모두 광봉의 후손이다.
0. 丹陽李氏(단양이씨)의 시조및 본관의 유래
비조 배환은 단산(단양의 옛이름)사람으로 고려태조와 삼한통합을 도와 삼중대광 문하시중이 되고 삼한벽상 공신이 되었다. 그 후 8대가 실전되었다가 10세손인 방규가 중시조로 단산이씨로 내려오다 14세손 무(茂)가 조선 개국을 도와 태조 7년에 참찬문하부사로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당시 이언은 이성계를 도와 패하였음) 정사일등공신으로 단산부원군에 봉해져 본관을 부원군이 봉해진 당시 조선국의 지명으로 단산이씨를 단양이씨로 하였다. 선대를 정확히 상고할 수가 없어 선대의 고려의 단산이씨 부적절하다고 하여 계대가 확실한 조선시대의 단양이씨로 하였다.
즉 조선국에서 득관 하였기에 무의 후손들은 단산을 단양으로 본관을 변경하였다. 지금도 득관조가 단산부원군으로 단산이씨로 함이 옳다고 주장하는 종인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득관을 하였기에 단양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배환-상촌-공로- 8대 실전 -방규 인경-구-원한-거경 -(득관조)무(단산부원군,정사1등공신)-8형제
* 15세손 무가 조선조에서 득관 하였기 무의 후손들은 본관을 단양(단산)으로 하였다.
# 우리의 득관조이신 광봉조는 고려국에서 함풍부원군으로 봉해졌으므로 함풍이씨로 함이 옳다.
0. 商山李氏상산이씨)의 시조 및 본관의 유래
시조 이지환은 중국 농서인(隴西人)으로 원나라 순제 말에 난을 피해 조선에 와서 고려 말에 광록대부를 지내고 상천(상산의 옛이름)으로 사적(賜籍)했다고 한다. 그후 손자 이민도가 좌명개국2등공신으로 록훈(錄勳)되고 상산군에 봉해져 민도의 후손들이 본관을 상산이씨로 하고 시조1세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지환-야-(득관조)민도(상산군, 시조)-채-창윤-3형제
* 군봉을 본관으로 삼고 득관조를 시조로 하였다.
# 득관조 함풍부원군을 시조로 하고 군봉을 본관으로 한다. 이광봉조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함풍으로 하여야 옳다.
0. 原州李氏(원주이씨)의 시조 및 본관의 유래
시조 신우는 경주이씨 거명의 12세손이다. 그는 고려조에 병부상서를 지냈고 공이 있어 원주백(原州伯)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신우의 후손들이 경주이씨에서 분적(分籍)하여 원주를 본관으로 세계(世系)를 계승하고 있다.
(경주이씨)이갈평-거명-(득관조)신우(원주백, 원주이씨 시조)-2형제 이상과 같이 이광봉조 후손은 함평이씨가 아니라 함풍이씨로 함이 옳다. 타성의 예시와 같이 계대가 불확실한 선대는 원조와 비조로 한다.
2) 휘 광봉 조를 시조로 모셔야 하는 이유
* 득관조란? 관향을 얻은 조상이란 뜻으로 성씨 앞에 붙는 득관조의 향리지명을 붙여 00이씨, 00김씨. 등으로 표기한다.
*득관조는 득관명을 관향으로 하고 원조와 비조가 있어도 득관조 후손들은 득관 조를 시조로 할 수도 있다. 원조와 비조가 없거나 모호할 때는 반드시 시조로 함이 옳다.
考証文獻(고증문헌)
0. 한국인의 족보 함평이씨족보 967편 “함평이씨 시조및 본관의 유래
광봉은 고려 충숙왕 때 삼사사 벽상 삼한삼중 대광보국 숭록대부좌명공신으로 함풍부원군에 봉해졌기 때문에 후손들이 본관을 함평이라 했다.
* 함평이씨는 모두 이광봉조의 후손이다.
0. 죽음선생집 (휘 만영) 권지삼(卷之三) 행장기(行狀記)
諱光峰事高麗忠肅王策勳壁上三重左命功臣封咸豊府院君子孫因爲貫自此世襲
휘 광봉은 고려 충숙왕 때 벽상삼한삼중좌명공신에책훈 되어 함풍부원군에 봉해졌기 때문에 자손들이 이로 인해 함풍을 본관으로 하고 이로부터 세습되었다.
0. 족보사실록 (죽음공 후손인 이사직 著 )
大抵我李之以咸豊爲貫者皆以府院君爲貫鄕之祖故咸李爲姓者皆祖於 府院君
대개 함풍으로 본관을 삼은 우리이씨는 다 부원군(이광봉 조)이 관향의 할아버지가 되므로 함평이씨의 성을 갖는 자는 모두가 그 조상이 부원군(이광봉 조)이시다.
0. 기유보서에서 죽곡공 후손 태환 근서(謹序)
府院君府君爲得姓之祖 : 부원군(이광봉 조)는 성을 얻게 만든 할아버지다.
*어디 이씨인지 모르다가 부원군으로 하여금 함풍이씨로 하게 되었다.
0. 칠실공 묘지명(영의정 정호지음)
咸平之李自高麗密直司事光峰始顯 : 함평이씨는 고려밀직사사 광봉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비로소 이광봉으로 부터 본관을 부여받게 되었다)
3) 부원군 비문에 配位를 정경부인이라 쓴데 대하여 그 근거는?
0. 평강채씨 족보 卷之一 黃冊에서(옛날에는 천자문 자 순으로 페이지를 표시했음)
평강채씨 채홍철 족보에서 子 誠 - 子洪哲 - 子河中- .....
子洪哲(채홍철): 字無悶壬戌生.....榮之庚申封平康君至順壬申再起爲相又封順天君....至元六年庚辰正月十日卒享年七十九.....“.配貞敬夫人安東金氏父都元帥上洛伯方慶合位”... (자는 무민이요 1262년 임술생이고 ....1320년 충숙7년경신에 평강군에 봉해지고 1332년지순3년임신에 재기하여 정승이 되고 또 순천군에 봉하고 1340년 지원6년 경진정월10일에 사망하니 향년 79세다.....配位는 정경부인 안동김씨요 父는 도원수 상락백 방경이다. 묘지는 합위했다.)
채홍철 묘지명에 배위를 정경부인으로 서각(書刻) 했다
* 채홍철은 권한공, 배임지등과 같이 함풍부원군(광봉 조) 부군과 같은 시대 사람으로(고려 충열,충성,충숙왕조)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고,
평강채씨 시조는 송년(松年)으로 고려 고종 때 금자광록대부, 문하시랑평장사, 상호군, 등등을 거치고 그의 맏아들 정(楨)이 중서시랑 평장사로 평강군에 봉해졌다.
후손들이 송년을 시조로 그의 아들 정의 군호를 따서 평강채씨로 본관을 정했다.
위와 같이 함풍부원군부군의 묘비명에 배위(配位)를 정경부인이라 書刻한 것은 동시대 중서시랑 평장사 평강군 채홍철의 예(例)에 의한 것으로 조선시대 내명부 직에 견주어 이해토록 함인 것 같다. 상고하면 君부인이 옳다고 보지만 평강채씨 채홍철 예에 견주어 구태여 정경부인을 삭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타. 부원군 후손의 시조는 이광봉으로 본관은 본래의 함풍이씨로 한다.
고려시대의 수많은 전란(거란, 여진, 몽고족의 침입)과 왕조의 변혁(이성계 등극)을 거쳐 이조중기의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 병자호란 등의 대란을 겪으면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중기까지 수 백 년에 걸친 씨족역사가 가승보, 가첩이라는 사가의 문서로 정확하게 전해졌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무진보 서문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있다. (원문 생략) “다행히 자씨와 운씨(장양공파)의 첩기(牒記)에 자보 이상 연보가 자세히 기록되었고 세계(世系)가 와전될 리 없어 이른바 증감실서(增減失序)라는 것을 가히 바로 잡았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무진보 서문부록 제2항에는(원문생략) “번과 양이 인문의 후손이라는 것은 가히 이르되 근거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지금 바르다고 추정 하였는데 후에 아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기록했다.
이와 같이 서문과 서문부록이 서로 배치됨을 알 수 있고 당시 우리 선대가 수보하면서 확실한 문헌을 근거한 것이 아니고 몇 몇 집의 가승이나 일부 외손의 가첩을 가지고 노인들이 사랑방에서 골패 맞추듯 불분명하게 추정해 놓고 뒤에 아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불확실성을 갖고 수보를 했기에 도의적 양심상 종통을 계승한 종중 장로가 서문부록에 무진보의 불확실성을 명기했을까. 당시의 고충을 이해할만하다.
이와 같이 오류로 얼룩진 무진보를 근거로 수차에 걸쳐 족보와 파보를 했으니 논쟁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경파의 의도는 사실 보다는 현실의 잘못을 굳히려는데 있음이 감지되어 더 이상의 논쟁을 금하고 우리 함풍부원군 후손은 본관을 함풍리씨로 바꾸고 이광봉 祖를 시조로 하는 대동족보를 발의하여 올바르게 선계를 기록하고 떳떳하게 명실상부한 선계선조를 봉향하고 350년의 조상의 한을 조용히 잠재우려 한다.
2007년 3월 1일 종로6가 부원군 종회에서 종중 원로들께서 고증을 통하여 선조의 실상이 위와 같다면 선계선조가 거꾸로 되는 등 조상을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의하고 구체적인 함풍이씨 족보의 올바른 수정과(부원군 파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임) 각40개 종파의 결속을 요구했다.
불원간 영원무궁한 함풍부원군 이광봉 祖를 주벽으로 하는 영풍사 사우가 완공되면 350년 동안 시조 할아버지를 모멸한 한을 씻고 정성껏 봉향하여 이제 자손 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본 결의를 모든 종친과 함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타성들의 경우에도 같은 할아버지후손으로 시조를 달리하는 예가 종종 있고 기존의 잘못된 시조를 바꾸고 선계의 잘못도 바로 잡고 있다. 같은 자손으로 시조를 달리하는 예는 “해주오씨와 보성오씨”. “안동김씨와 신안동김씨”. “김해김씨 김해허씨”. “경주최씨 상주최씨”. “개성최씨 상원최씨”. “부안장씨 순천장씨”. “파평윤씨 함안윤씨”, 등등이 있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입증된 사실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갈라서는 한이 있어도 기존의 함평이씨와 분종하여서라도 이후 더 이상의 분쟁을 금하길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위와 같이 함풍부원군 이광봉의 후손으로 함풍이씨와 이언을 시조로 하는 함평이씨로 나뉘어 다시는 선계에 대한 종지부를 마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함풍부원군 후손은 수백 년의 세월 속에 오욕의 한을 남긴 당초 모든 함평이씨의 득관조이시며 시조이신 함풍부원군 이광봉 祖의 영령을 달래기 위하여 영풍사 사우 창건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함풍이씨 (함풍부원군 이광봉 후손) 대동보 선계초보를 발의하고 앞으로는 뒤지지 않고 당당한 문벌이 형성되길 희망한다.
함리회보에 2회에 걸쳐 이계선씨의 비난의 글에도 오히려 격려를 주신 많은 함평이씨 지성인인에게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논쟁과 불협을 막으려는 고심을 이해바라며 고증과 사실을 인정한다면 상고논의의 장은 당분간 열려있음을 첨언하는 바이다.
1)함풍이씨의 시조는 이광봉조(祖)이시다.
50년 전 1688년 무진년에 함평이씨 시조를 이언으로 삼고 억지로 사랑방에서 골패 맞추듯이 선계를 추정하여 무진보를 간행했다. 이로 인해 족보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전혀 신빙성이 없는 족보가 되었다.
휘 림(琳)과 휘 인관(仁琯) 은 할아버지와 손자사이로 연령차가 14년이고 부자지간인 요(堯)와 인관(仁琯)은 연령차가 완전 뒤집어졌다.(아들이 아비보다 37년 연상임)
이를 발견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임술보 제작 시 림(琳)과 요(堯)에 대하여 호구변의를 감행하여 림과 요를 한 갑자(60년)씩 나이를 올려 등재했다.
또한 고봉 기대승이 찬술한 극명 묘갈명에는 생년이 1388년이고 극명의 아버지는 1403년이다.
위와 같이 이조 초기연대도 맞지 않은데 하물며 고려시대 선 대조를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더구나 시조 이언이 고려 태조 때 사람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1688년 당시 무진보 작성한 선대들이 무진보 서문 부록 제2항에 기록하기를 말미에 “故今姑追正....茲敢拔去....以俟後之知者....” {이제 바르다고 추측하여 감히 빼버렸다.(잘 알지 못해서) 후세에 이를 아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라는 말을 하였다.
한마디로 무진보는 임의 조작된 것이고 부득이 “감히 발거하여 뒤에 아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노라.” 고 임의 조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신빙성이 없음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2006년 11월 1일자로 간행된 “함평이씨 족보의 실상은 이렇다”를 참고 하시기 바람.)
2) 함풍이씨와 함평이씨는 종친간이로되 항열 글자가 서로 다르다.
이림과 이요를 호구변의란 해괴한 단어를 만들어 2대(60년)을 올려 놓은 것은 논리상 임의적이고 추정일 뿐 전혀 합리성이 없는 이정(정정)으로 이언의 후손은 항열이 2대가 높게 되어 있다.
(증거: 함평이씨 족보의 실상은 이렇다 6항 족보분석 참조하면 함풍부원군 후손 양양종가와 경파의 인관조의 종가가 2대차이로 연령이 정확하게 부합됨을 알 수 있다.
함풍이씨와 함평이씨 현재 항열의 같은 돌림자는 아래와 같읍니다.
함풍이씨(이광봉 후손) : 함평이씨 (이 림 후손)
같은 항열······이 계 0 --- 啓 = 敏(敦) ---이 민 0
이 0 범 --- 範 = 憲 ---이 0 헌
이 재 0 --- 載 = 啓 ---이 계 0
이 0 행 --- 行 = 範 --- 이 0 범
이 건 0 --- 建 = 載 --- 이 재 0
이 0 성 --- 聖 = 行 --- 이 0 행
이 규 0 --- 奎 = 建 ---이 건 0
이 0 선 --- 善 = 聖 ---이 0 성
이 원 0 --- 源 = 奎 ---이 규 0
이 0 식 --- 植 = 善 ---이 0 선
이 희 0 --- 熙 = 源 ---이 원 0
이 0 기 --- 基 = 植 ---이 0 식
이 진 0 --- 鎭 = 熙 ---이 희 0
이 0 수 --- 洙 = 基 ---이 0 기
이 병 0 --- 秉 = 鎭 ---이 진 0
이 0 열 --- 烈 = 洙 ---이 0 수
3) 함풍이씨 세계 분파도
함풍이씨 시조(始祖)는 함풍 부원군 이광봉(李光逢) 祖 이시며 아들은 3형제로 밀직부사 안저(安柢), 첨의 참성사 안상(安相), 가선대부 수년(秀年) 이시다.
40개 파종회는 아래와 같다.
춘령祖 ~ 필선공파. 흥순祖 ~ 생원공파.
옥 祖 ~ 죽음공파. 경 祖~ 죽음공파.
광 祖 ~ 죽음공파. 유 祖 ~ 랑곡공파.
종 祖 ~ 죽촌공파. 인 祖 ~ 죽촌공파.
곤 祖 ~ 죽곡공파. 선 祖 ~ 죽곡공파.
진 祖 ~ 죽곡공파. 붕 祖 ~ 새원공파.
태신祖~ 도사공파. 태성祖~ 학생공파.
태순祖~ 학생공파. 시화祖~ 사과공파.
일화祖~ 사과공파. 익화祖~ 사과공파.
경화祖~ 사과공파. 계도祖~ 지평공파.
극성祖~ 참봉공파. 대방祖~ 시교공파.
덕무祖~ 생원공파. 덕흥祖~ 새원공파.
덕룡祖~ 악정공파. 덕봉祖~ 진사공파.
손 祖 ~ 진사공파. 정옥祖~ 참봉공파.
상옥祖~ 참봉공파. 강옥祖~ 참봉공파.
경옥祖~ 참봉공파. 곤옥祖~ 참봉공파.
덕노祖~ 훈도공파. 덕우祖~ 훈도공파.
덕행祖~ 훈도공파. 덕일祖~ 칠실공파.
덕인祖~ 첨추공파. 덕의祖~ 첨추공파.
준 祖 ~ 사과공파. 당경祖~ 감정공파.
ㅇ. 高麗史, 麗史提綱, 高麗史節要, 및 竹蔭集,竹谷集 기타 月山祠記. 族譜事實錄. 咸李族譜 詳考錄(함평이씨족보연구회)
3. 질의 서신
대종회의 결과와 아울러 함평이씨 대부 숙형제질 제위께
2006년 11월 23일 광주 소재 함평이씨 대종회관에서 그동안 제가 여러 종친께 올린 “건의서, 질의통문, 함평이씨 족보의 실상은 이렇다.” 라는 3건의 유인물에 대하여 진위를 파악코자 각파종회장님과 저를 포함한 부원군(이광봉조)후손들과의 회의를 개최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회 의장이신 방헌 수석 부회장님께서 본인(이권행)의 주장에 사실이면 받아드리겠다는 공표와 아울러 회의는 개최되고 그 결과 2건이 사실로 증명 되었습니다.
첫째는 : 이광봉조와 이림조의 아버지라는 이순지는 개성왕씨 족보 종족기에 충열왕의 둘째아들 강양공자의 8세손녀 사위로서 충열왕 원년(1275년)에 정당문학 벼슬을 하신 이광봉조의 아버지로 재록된 것은 잘못이란 사실이 개성왕씨 족보 사본을 확인하여 증명되었고, (이광봉은 충렬왕 때에 정당문학벼슬을 하시고, 이광봉의 아버지라는 이순지는 충렬왕의 9세손녀 사위임.)
둘째는 : 고려 충열왕 때 출사하신 이광봉조의 형이 되신 이림조는 방주(傍註) 서두에 “이림은 밀양박씨 박대충의 사위로 표시했으나 후미에는 이림은 두문동 9충록에 확실히 재록 되어 이번 족보를 이와 같이 수정한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두문동 9충록은 두문동 72현과 같이 고려말(34대 공양왕) 조선 초기(이성계)에 고려의 충신들이 조선에 입사하지 않고 두문동에 칩거하여 여생을 보낸 기록으로서 이는 고려25대 충렬왕 당시 정당문학을 하신 이광봉조의 형으로 이림을 재록한 것은 잘못이란 사실을 확인시켜 증명 되었습니다. (두문동 9충록에 재록된 이림은 고려멸망기 공양왕때 사람이고, 이광봉은 고려 충열왕 때 사람임.)
* 조선일보 12월 4일자 34면에 이덕일의 사랑 칼럼난에 두문동72현의 기록이 있음.
본회(함평이씨 대종회)는 상기 2건이 사실로 확인되자 그 대책을 숙의한다는 명목으로 다음에 다시 개최할 것을 선포하고 회의는 중간에 서둘러 폐회 되었습니다.
본회 관련 회장단과 각 파종회장님께 이러한 사실을 받아드린 점에 대하여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일자 대종회의시에 여러 대부님에게 혹여 경솔한 언행이 있었다면 이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너그러운 용서 바랍니다. 특히 건의서에 이언을 이온으로 개명하였다고 서술한 점과 억창이 창운에게 뒤주에서 사망했다는 표현에 대하여 이는 당시 이광봉이 이림의 둘째아들이란 책자에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재고하지 않고 설시된 대단히 신중치 못한 표현으로 관련 문중 여러 어른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점 너그러운 용서 바랍니다. 아울러 무진보에 대하여 (부안본과 홍성본)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여 알려주신데 대하여도 여러 어른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파종회장님들께서 시조를 신화적인 인물로 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개인 소견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만 이는 전 종인의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 11월 26일 이권행 올림
“한국인의 족보” 라는 책을 보고 함평 종인 제위께
본인은 함평이씨 족보가 잘못 재록되어 이를 보체 수정 건의서 와 질의통문 그리고 함평이씨 족보의 실상은 이렇다. 라는 3통의 글을 통하여 함평이씨 시조는 이광봉祖임을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 글을 읽고 많은 격려와 충고와 자료를 보내주신 여러 족장님에게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일천한 제가 조상에 대하여 알고 싶은 심정에서 족보사실록, 족보서문 및 호구변의, 정호대감의 장암록. 칠실유고, 고려사, 이조실록(태종, 단종, 세종, 세조 등)을 접하게 되었고 여러 문헌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 족보의 선계 자체가 부분적으로 도착되고 오착되어 우리의 조상을 불경스럽고 모욕하는 형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실상부한 족보를 갖고 싶다는 소망에서 혹간 선조님에 대하여 불경스런 글귀가 여러 족장님에게 누를 끼쳤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한 이 글을 통하여 사죄드립니다.
방조도 피를 나눈 저의 선조이므로 관심의 대상이며 훌륭한 선조님에게는 저 자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적 환경과 가정 형편상 학력이 짧아 견식과 식견이 부족한 자입니다. 이로 인해 자못 일가 간에 종친 간에 집안 간에 예의와 범절에 그릇 침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자기 후손으로부터 버림받는 선조는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식을 온몸을 받쳐 키우듯이 아버지 어머니 또한 그러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그러했으며 윗대 선조님께서도 그 후손을 정성을 바쳐 보존했듯이 함평이씨 모두의 시조이신 광봉조의 정성이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가 존재 했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후손(광봉조 8세손:이순지)을 선대조의 아버지로 만들어 시조(이광봉祖)를 모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봉조의 아버지 이순지가 허위이면 이순지 선계는 모두 허위 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대부 숙형제질 종인에게 드릴 말씀은 우리 함평이씨는 같은 피를 나눈 씨족이란 점에서 쟁교(爭噭)는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족보가 편찬되어 전국에 4000부가 판매 된 1579 페이지에 함평이씨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첫 구절 씨족의 연원 9째 줄에서
“이림의 둘째아들 이광봉은 충숙왕 때 삼한 벽상....”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옆의 세계표에는 이림과 이광봉은 형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를 수정(세계표 대로)을 요구하자 출판사측은 함평이씨 대종회에 진작 전화하여 수정여부를 문의 했으나 광봉 후손은 자손도 얼마 안 된다며 그냥 출판하라하여 책을 완성 전국에 배부 되었다고도 합니다.
둘째아들이란 종손도 장손도 자격이 없다는 뜻이 내포된 말인 것 같고 고의로 정정을 하지 않은 것은 후손들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아 함평이씨 대종회에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인께서 이를 정정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고의성을 갖고 그 후손을 폄하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첨부: 한국인 족보 1579쪽 함평이씨 편 1부
이 권 행 드림
함평이씨 대종회에 일가의 한사람으로 정중하게 질의 한다
본인이 2006년 6월26일 *함평이씨시조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평이씨홈피에 게재하여 이를 알리고 우리의 실질적 조상과 선조에 대하여 관심을 이끌어내 시조와 선조바로하기를 제의 하였으나 대종회의 한 개인의 삭제 지시로 서울 종친회에서 삭제 했다. 이는 대종회 부회장(계선? 계섭?)이란 사람이 개인 이 지시했음을 전화로 말하고 이는 큰일 날 소리라고 덧 붙였다. 본인이 대종회에 대하여 심하게 꾸지람을 하고 종친회의 구성 목적이 임원 개인의 생각여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삭제를 명하는 행위라면 본 종회는 공공의 미명하에 개인의 수하에서 운영되는가? 당연히 이건에 대하여 연구하고 위원회구성과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가려내어 종친에게 공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라고 대단히 힐책했다.
대종회는 종친 개개인의 집합으로 운영되므로 종친의 의견과 주장을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이를 선택여하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예의고 또한 지당한 절차이거늘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종친의 의견을 묵살하고 삭제하는 행위는 도의를 벗어난 몰상식한 행위로 당사자는 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마땅히 스스로 현 직위에서 물러가야 할 것이다.
대종회는 본인이 의견을 제안한 상기 제목 건에 대하여 진실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단지 큰일 날 일이다 는 이유로 삭제를 지시한 것은 소극적이고 판단이 미흡 했다고 생각 한다.
종친의 한사람으로 종사의 관한 여러 문제를 알 의무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종사를 깊이 알지도 못하며 또한 종사가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오불관언해도 무방함을 잘 안다. 또한 이 바쁜 세상에 할 일 없이 쓸데없는 짓이라 치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인간사가 옛날과 이제가 다름이 있겠는가? 고려조 득관조께서도 후손이 창성하고 번창하기를 신에게 기도하고 모든 정성을 다 바쳤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개명천지하에 조상과 선조를 배은망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번 대종회의 우리 시조는 누구인가 라는 본의 의견을 묵살함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반민주적 구습을 탈피하지 못한 권위주의가 상존한 대종회가 이 모든 종사를 입안하고 집행하고 간섭한다는 것이 종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후진성에개탄을 금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의견과 제안이 대종회의 위원회에서 걸러지고 규명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민주적 절차와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명실공히 명망 있고 건실한 대종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종회에 몇 가지 공개 질의하고 전국의 함평이씨 종친이 이름으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 질의 1
시조라고 일컫는 이언은 족보에서 특히 임술보에서 고려 태조 때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함풍군이란 군호를 기재했는데 고려태조 때에 신무위 대장군이란 직책이 있었는가? 그 당시 함풍군이란 군호를 누가 봉했나? 신무위라는 군사조직은 2군6위에 없는 이름이다.
* 질의 2
이언으로부터 함평이씨 득관조이신 이광봉조까지 약 350년인데 이언이 100살에 이화를 낳고 이화가 100살에 이상문을 낳고 이상문이 100살에 순지를 낳고 순지가 100살에 이광봉과 이림을 낳다고 믿는가? 고려태조조로부터 고려 충열왕 까지 5世만 내려왔는데 여기에 자자(子字)까지 곁들여 족보는 기록했다.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자랑하는가? 1세, 2세, 3세 등등을 붙일 수 있는가?
*질의 3
임술보(1742년)에 처음으로 이림(李琳)의 호구를 발견했다 했는데 이는 족보에 처음 휘가 밀재로 문과 상의직장동정(동의상정)이라 했는데 고성이씨의 밀재이림과 동명동인으로서 1391년에 작한 칠성부원군인데 당시고려 1300연대에 동의상정 벼슬한자로서 같은 명으로 휘(諱)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질의 4
조선조 (1736) 영의정인 정호(鄭澔-송강 정철의현손) 장암집에서 함풍부원군 이광봉이 함평이씨의 시조로 시현되고 조선에 이광봉자손이 아닌 함평이씨는 없다. 라고 기록했다. 연일정씨인 정호대감이 영의정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질의5
인조 11년에 작성한 계유초보 서문에 咸豊族譜譜咸平李氏之族也
로 시작한다. 함평이씨 족보는 함평이씨 씨족으로 족보를 만들었다. 즉 득관조 함풍부원군 이광봉 씨족으로 족보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거짓말인가? 이 당시 이언은 기록이 있는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는 이광봉조가 시조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로 10개항의 질의가 있으나 지면관계상 차후로 미루고 상기 질의에 아는 대로 답변을 바라며 차후 종친의 제안이나 의견을 임의 삭제를 자제할 것을 부탁한다.
주장과 의견의 개진을 가로막음으로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종친제위이며 우리 종사의 정보를 얻어 상호가 대종회칙 목적에 부합되는 화목하고 인애하는 일가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노력이 대종회의 독선으로 파당을 조장하고 분파를 가르는 작태로 변질되어서야 되겠는가?
나 본인도 선계에 대하여 일천한 나이로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선계를 확실하게 그 연유를 알고 싶은 마음에서 자료와 사료를 뒤적이게 되었다. 사실을 주장함보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종회에서는 무엇을 숨길 것인가?
지금은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고 구습을 탈피해서 우리 민족이 웅비하기위해서는 과거사를 올바로 하는데 있다고 하여 이 정부도 과거사정리를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글은 모두가 보고 상호 정보를 수수하여 과학적이고 자료의 공유를 통해 모든 진실이 가능한 한 바로 되기를 희망하며 이 또한 어렵고 단 시일 내 되지 않음을 안다.
우리 문중에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장양공파에서 양자가 가고오기를 3번을 반복 했다. 한 할아버지 자손이란 말이고 이는 이광봉조를 뜻하고 있었다. 또한 숙(淑)이란 선조가 7형제를 다산했다는 말도 전하고 있다. 이것이 구 초보서에 언급한 면양(沔陽)이 지금의 충청도 홍성과 청양으로 이곳이 우리 선조가 청양현감을 지내고 누대를 지내오며 가승보 비책이 전해온다고 하나 이것이 보소에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 이를 전한 분들이 지금은 모두 작고하시어 통탄 지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말이 이운(澐)이란 분이 초보에도 언양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사건의 원흉은 용사변란(임진, 정유왜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선조를 한번 상고해서 중지를 모으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라고 본다.
즉 상고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조 바로하기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감히 제의한다.
2006년 7월 2일
득관조 26세 이권행 제의
(위 글에서 존경체를 쓰지 않은데 대하여 대부 숙형제질에게 양해 바랍니다.)
함풍부원군 종친회장 및 원로 종친회원전 상서
시대의 흐름은 인륜의 도덕성과 충효의 근본에서 물질이 지배하는 경제우선의 가치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한 국정지표 속에서 이시대의 젊은이의 교육관은 대개의 경우 돈버는 목표를 향해 연구와 노력에 힘쓰고 자본주의에 충실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덧붙여 혁신이란 사고의 개혁을 강조하고 살아남기 위한 국제 경쟁에서 시간이란 개념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에 교육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돈이 되지 않고 생산성 없는 문중의 종사를 거론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부응하는 젊은 종친들에게는 종친회 종사가 얼핏 설득력 없는 공염불이거나 무관심이거나 오불관언으로 치부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더구나 호주제 폐지로 가족개념과 동성동본이 개념이 변질되는 현실에서 고유한 하나의(아버지) 성을 고집하지 않고 어머니 성과 같이 쓰는 즉 성이 2개를 혼용하는 사례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의 전통문화가 위협받고 고유한 우리의 가치체계가 혼동되는 이 시대에도 우리 젊은이들은 심정적으로 부모의 보살핌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을 간직하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출발하여 세계 속에 도덕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쟁체제에서도 주준 높은 인성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이 교육은 학교라는 집단에서는 사실상 어렵고 가정과 문중에서 그 뿌리를 태동시켜주고 또한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며 전해주는 것입니다.
핏덩이가 입양되어 장성해서는 낳아준 부모를 그리워하듯 우리 인간사에 우리의 선조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기록으로 전해지는 한)당연지사입니다.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은 문화적인 변혁기에 잘못 전해지는 우리의 선조가 계시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원로 종친께서 생존시 이를 증거하고 규명해야 후세에 종친간의 우의를 돈독이 하는 것이고 선조에게는 떳떳한 것입니다. 이를 방기한다면 한자 문화권에서 영어문화권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한자를 모르는 후세에 그 어느 종친이 이를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어렵고 문중의 심각한 다툼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 소지이나 언젠가는 집고 넘어야 할 고비라면 회피하지 말고 관심 있는 종친들과 같이 객관적으로 이를 연구하고 규명해서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결과로 족보의 체계든지 시조의 변경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우선 부원군 자손들에게 소상이 이를 알리고 규명하며 토론해서 함평 대종회에 상정 이를 종파 간에 연구토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부원군 대종회 차원의 연구회 또는 상고 연구위원회 또는 선조 규명 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이를 토론하고 사실록을 근거로 족보의 오류를 바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먼저 만들어 사실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함평 대종회에 의제로 상정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시조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그간 듣고 아는 대로 정리된 글월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첨부 하였습니다. 두서없는 글이나 일독하시고 사실 규명에 필요한 증거나 증명이 될 만한 자료를 공개하신다면 조상선조님에게 그동안의 후손들로서 잘못된 누를 벗기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개인주의며 실리주의 입장에서 부질없는 일로 치부되기 십상이나 이는 반듯이 규명되어야할 시기이며 시대입니다. 반상의 계급사회에서는 지난한 사건이나 현실은 객관적으로 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종회 차원에서 논의 하시어 의제로 채택되길 기대합니다.
닥아오는 삼복더위와 장마기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2006년 6월 26일 득관조 이광봉 26세 이 권행 올림
咸李 大父 叔兄弟姪 諸位께 드리는 人事 말씀
함평이씨 대종회장님을 비롯한 고문되시는 분과 여러 임원 그리고 각 파종회 임원 되시는 여러 어른께 삼가 문안 여쭙고, 각계인사와 여러 종친께서도 심평신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문중은 外로는 충절의 기질과 內로는 애친경장의 효제의 성질이 충만한 뼈대 있는 후손들로서 조상을 흠모하고 후손을 사랑하는 전통을 면면히 이어왔습니다.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나누듯 우리 씨족은 자손이 번창하여 이제는 39개 종파로 나눠 각각 파종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창성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다 조상 선조님들의 지나간 그 시절의 정성과 간절한 보살핌으로 인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듯이 이제는 뒤돌아 선조 조상에게 감사하고 추모하는 효심을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譜冊에 선조님의 휘(諱)를 記하고 받들어 모신 지 수 백 년이 되었으나 용사변란으로 신주가 분실되고 가승첩이 소실되어 비통을 금치 못한 채 일백 수 십 년이 지난 1633년 이후 이를 再譜하는 과정에 많은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면밀히 살펴본바 서차와 연갑이 오착되고 도착되었으며 곳곳에 고증없는 인물이 등장하는 등 우리 족보로서의 가치를 심히 저해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이점을 소상히 정리하여 별첨과 같이 여러 족장님들에게 보이고 그 처리 방안과 상세한 고찰을 하여 명실상부한 함이 족보체계를 바로 하도록 위원회 구성을 제의코자 본 건의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관심 표명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본 내용을 종회보를 통하여 여러 종친이 같이 궁구할 수 있도록 대종회 임원진께서 노력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로 위와 같이 몇 자 적어 인사에 가름하며 댁내 행운과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권 행 올림
이광봉조는 고려국의 충신이었다.
자손 된 자로서 그 선조를 흠모하고 받들어 모시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과 현재가 다르지 않다.
미 대선후보 버락 오마마는 아프리카 케냐의 자기조상을 찾았고 미,영, 유럽의 현 가문들도 그들의 조상을 위대하게 여긴다. 성경의 창세기는 족보를 나열하면서 그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함풍이씨로 태어나서 조상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옛 근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란 많은 문적이 병란으로 소실되어 거의전무하나 다행이 눌행재께서 사실록을 기술하여 이를 근거로 희미하나마 진상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실록에서 중대한 잘못을 바로 알아야 하겠기에 이글을 쓴다.
광봉조 후손 눌행재 이사직께서 찬술한 족보사실록에 의하면 참봉 유인은 이광봉조를 권한공(권간신)과 합전 된다는 것으로서 함풍이씨 1세(시조)로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기록을 살펴보면
함평 평릉파 종인인 참봉유인씨가 (효우공 8대손 만호 6대손) 향파도유사로 보사(족보에 관한 일)를 주관하면서 종회 좌상에서 말하기를 “ 고려사에 부원군은 간신 권한공과 더불어 전해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권한공과 같은 간신으로 지목을 하니 진실로 문중에 누덕이 된다. 내 뜻인즉 부원군을 시조로(1세)하는 것은 전해 오는 말이 의심스러우니 1세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라는 기록이 있다.
좌중에는 어느 누구도 지엽적인 말을 하거나 두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단지 익경(益慶)과 신(藎)이 큰소리로 꾸짖으며 설령 권한공과 같이 합전된다 하더라도 그 선조의 자손 된 자로서 의심을 전한단말인가? 라고 일갈하고 귀가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인해 보청에서 고함이 오가고 보청과의 왕래가 단절 되었다.
위에서 같은 선조의 조상이란 말이 나온다. 즉 평릉파는 이광봉조의 후손이란 뜻이다 . 이에 참봉유인 등은 이의를 달지 않았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씨족 간에 세력 있는 집안을 따라 항열 대수불문하고 계파를 투탁(投托)해버리고 심지어 본관을 바꾸고 성을 바꾸는 일이 허다했다 한다. 조상을 버리고 세도가를 따르는 행태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측은해 보인다.
이로 인해 부원군 손들은 경파 향파 보다 평릉파와 갈등이 심화 되었다. 부원군손인 송림파와 남산파 청장의 가승에는 화, 상문, 순지, 등이 없었으나 함평종인 평릉종인 광주종인들의 구 초보에는 부원군을 같은 조상으로 되었는데 참봉유인이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이 반론을 했는데
당시 최하 말단직인 참봉이 감히 부원군의 삭제(勿書, 拔系)를 주장하다니 부원군손으로서 이런 치욕이 어디 있는가!
결국 무진보 서문3번째에 “계차를 잃어버린 종인은 시조까지 상달이 불능하니 별보에 첨재 한다.”라고 못 박아 버리고 부원군을 별보 했다.
무진보 서문 3번째 항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宗人之失其世系不能上達于始祖者添載於別譜外孫則勿論男女限三代載錄兩間有其子孫顯名者則不拘此限惑隨餘地備書焉
무슨 원한으로 부원군후손을 박대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동족간의 갈등이 모든 후손이 절대 시조를 배반하는 불효를 저질렀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정도를 가는 길이다.
우선 위에서 언급하는 간신이란 무엇인가?
간신은 충신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첨을 일삼는 신하와는 다르다 오히려 아첨보다는 제 뜻을 관철하려는 강골일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아첨하고 아부하는 신하를 실은 영신(佞臣)이라 한다.
조선조 정도전 정인지등이 고려국의 신하를 조선조의 잣대로 충(忠)과간(奸)으로 임의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국은 지방호족 연합정권이었기에 귀족사회였다. 전제왕권조선국과는 달리 간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다.
즉 지방자치가 활발했던 고려시대는 임금이 지방에 재량권을 대폭 이양한 결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지방 호족들에게 중폐비사(重幣卑辭)를 통한 정략결혼의 결과로 태조 왕건은 29명의 후비를 두었다. 왕건의 정비는 나주에서 빨래하던 보성오씨 장화왕후 빼고는 모두 유력 가문출신이다. 왕이 지방호족에게 후한 예물과 자신을 낮추는 글을 보내는 중폐비사를 토한 연합정권하에서 간신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정도전 정인지등이 이성계를 옹위하면서 고려국을 정리할 때 명문귀족들을 간신 등으로 오기하여 정리하였다. 원나라에 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신 등으로 분류하였다.
고려국은 어떤 나라인가
태조 왕건은 재위 23년에 지방의 유력 호족들에게 성씨를 부여하는 토성분정(土姓分定) 정책을 실시했다. 씨성(氏,姓)이라고도 하는 씨와 토가 바로 본관이다.
고려사회는 문벌 귀족사회로 대표적 귀족가문은 안산김씨와 인주이씨였다. 귀족가문이 정치를 움직이는 주도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신분사회에 반란은 있을지언정 간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광봉조는 함풍이씨가 아니었다.
단 그 후손들이 충열왕의 옛 신하로서 충선,충숙왕을 이어 원나라 연경에서 숙위(연경으로 거처를 옮겨 왕을 보위 하는 것.)할 때 삼중책훈(벽상삼한삼중대광보국숭록대부좌명공신함풍부원군)에 봉해져 군호를 함풍으로 하여 그 후 이광봉조의 후손들이 함풍이씨 라고 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위 평릉파 유인의 조상에 대한 명예를 실추한 것은 대단한 실수다.
이광봉조는 고려국의 절대충신이었다. 다만 원나라에 지시에 반기를 들어 원나라에 충성을 하지 않은 이유로 고려국의 충신이요 조선국에서는 원나라에 숙위했다는 이유로 폄하했을 뿐이다.
2008년 11월 1일
이 권 행
함평이씨 대종회에 우의독경(牛耳讀經)한 질의서신
지난 2006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인의 한사람으로서 함평이씨보체의 비합리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하기위한 상고회의를 건의했으나 소귀에 경을 읽은 격이 되었다.
대종회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성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양식이 있었다면 지금 수만의 종인들로부터 질타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금석지문이란 편협 된 자귀에 얶메어서 오직 자신들의 억지 주장과 아집으로 문중을 발전적이기보다는 퇴보하는 행태만을 고집하고 있다. 마치 쇄국으로 나라를 망친 조선말의 눈먼 선비들과 다를 바 없다. 민주사회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다양한 의견을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최대공약수를 찾아야한다. 여기에도 양심과 양식이 있어야한다. 이것이 결핍되면 아무리 잘못을 지적해봐야 자기주문에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사고 결핍증이 나타난다.
대화는 서로가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타협이다. 인정할 것과 이해를 요구할 것과 부정할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한다. 아무리 갈등이 존재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양식이 요구되는 것이 민주사회다. 전제군주시대 사고로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문중을 운영하는 것은 비극이다.
조건 없이 비합리적인 부정과 저급한 인신공격성 언사로 일관한 대종회의 처사에 더 이상 종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서두와 같이 결정하고자한다. 2009년 5월 7일
4. 결론
위와 같이 함평이씨 족보를 살펴 본 바 결국 함평이씨 족보의 비합리성과 허위성 그리고 비현실성을 고려할 때 이는 조상을 모욕되게 하는 일로서 후손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해서 이런 취지로 수차례 대종회에 건의를 했지만 묵살 당했다. 후손으로서 선계를 바르게 하고 잘못 획정한 호구를 원상복구하며 잘못된 계촌(항렬이 2대가 틀림)을 옳게 하자는 발언과 건의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종회는 질의회시와 같이 묵살하고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족보내용도 부정하며 그런 족보를 만든 자와 따지라는 유치한 답변에 더 이상 함평이씨 대종회와는 논의의 상대가 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선조의 위상을 바르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함풍부원군후손들로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결정할 것을 건의한다.
아 래
함풍부원군 이광봉조 후손은 본관을 함풍이씨로 시조를 이광봉祖로 한다.
본관 : 함평이씨에서---- 함풍이씨로 결정.
시조 : 이언에서 ----- 이광봉으로 결정
2009년 5월 7일
함풍이씨 부원군 종회
(부원군 26세손 이 권행 評考)
첨부 : 대종회 답신서 1부
반박 석명(釋明)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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