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12월 회의자료
(제8기 제32회 입주자 대표회의 및 제1기 제10회 재건축추진위원 회의)
전화 : 031-745-3421,팩스 : 031-746-3421, http://cafe.daum.net/sj1001
1. 미수관리비 현황
가.3개월 이상 연체세대내역
- 2008년 10월 총 관리비부과 금액(납기일 : 11.31일) : \44,967,240-
나.3개월이상 연체 비율 : 4,751,800 / 44,967,240 ≒ 10.57%
2. 감사패 전달
3. 주요안건보고
가.SKT 옥상임대료 입금
1) 임대차 목적물 : 107동 1~2라인 옥상 15㎡
2) 입금금액 : \3,000,000-(일금 삼백만원정)
3) 입금일시 : 2008.12.03
4) 계약기간 : 2007.12.05 ~ 2009.12.14
(이후 기간을 정함 없이 묵시의 재연장)
나.관리사무소 위층 조립식 건물 임대(건)
1) 임대조건 : 보증금 500,000원, 월세100,000원
2) 임 차 인 : 이옥재(019-324-8329)
다.소방시설보수(건)
1) 업체선정방법 : 공개입찰 후 밀봉 견적서 개봉시 참석한
동별대표자 협의하여 선정(성남업체 중 최저가낙찰)
2) 시공업체 : 보명설비
3) 보수금액 : 2,420,000원(부가세 포함)
4) 시공일자 : 2008.12.08 ~ 12.11(연인원 7인)
5) 특이사항 : 현장보수작업에서 소방작동기능 점검결과와 상이한 보수
사항이 일부 추가로 발견된 것 있으며 자체 작업예정
라.급수배관 파열공사(건)
1) 1차 부분
가) 보수구간 : 106/608호 상수도 급수배관
나) 보수업체 : 상하수도설비(대표 차재덕, 010-3109-9959)
다) 보수금액 : \1,002,100-(부가세 포함)
라) 보수일시 : 2008.12.03
2) 2차 부분
가) 보수구간 : 106/607호 상수도 급수배관
나) 보수업체 : 동원설비(대표 이희동, 011-314-4482)
다) 보수금액 : \700,000-(부가세 포함)
마.구 관리사무소 임대(건)
1) 임 차 자 : 김인갑(이발소 사장님)
2) 임대조건 : 보증금 없이 월 120,000원
3) 임대목적 : 가발진열(2009년 1월부터 임차요구)
바.주차스티커 교체(건)
1) 교체사유 : 기존 주차스티커 소진, 기존 주차스티커의 경우 불법복제
가능하여 일제 정비작업의 일환
2) 교체방법 : 게시판 홍보 및 주차차량에 게시물 부착,주민 홍보 필요
사.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금지 제도 도입
1) 근거법률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6조
2) 취업제한 기간 : 5 ~ 10년
3) 조치사항 : 중원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 당 아파트 경비원 2인 경력조회 완료(이상무)
4. 주요의결사항
가.2009년도 예산편성(건) -------------------------------------- 붙임 1-01
1) 발의이유 : 당해년도에 실제 발생된 수입,지출금액과, 다음년도의 예상수입지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리비 절감하고자 함
2) 의결사항 : 2009년도 예산편성(안)
3) 의결의 필요성 : 현재 국가적인 경기침체 시기임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을 동결하는 예산(안)대로 의결
나.장기수선계획(건)-------------------------------------------- 붙임 2-08
1) 발의이유 : 주택법 제47조에 근거 장기수선계획 작성 의무 발생
2) 의결사항 : 장기수선계획(안)
3) 의결의 필요성 : 주택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당 아파트의
현황을 반영함
다.경비원 근무시간 조정(건)------------------------------------ 붙임 3-17
1) 발의이유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시급 4,000원) 20%감액 적용된
월급여(\1,362,670)가 현재의 월급여(\1,284,820)를 상회하고,
내년(2009년) 예산증액을 고려할 수 없음
2) 의결사항 : 현행 월급에 야간 1.5시간 휴게시간 부여하기로 의결
3) 의결의 필요성 : 최저임금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예산증액을
고려할 수 없는 당 아파트의 현황을 반영함
라.기타안건(소화전 BOX 및 방화문 찌라시 제거)
1) 발의이유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의결사항 : 소화전 BOX 및 방화문에 부착된 찌라시 동절기 중으로 헤라
등으로 제거 작업한 후 도장 작업 완료
마.재건축 청원 공문(건)---------------------------------------- 붙임 4-18
1) 발의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이 임박한 시점에서 당 아파트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자 함
2) 의결사항 : 붙임 공문
붙임1.예산안.hwp
붙임2.장기수선.zip
붙임3..경비원근무시간조정-자료
붙임4.재건축청원공문(사진제외).zip
※붙임4 관련 사진은 용량초과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