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7조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2] 동물의 사육ㆍ관리 방법에 관한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 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 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 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라. 동물의 소유자등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야외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 는 공간이나 우리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3)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 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 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 종을 하여야 한다.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3)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나 고양이는 수의사가 권고 하는 연령이 되면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시키도록 하여야 한 다. 다. 훈련 1) 공동주택에서 사육하는 개는 짖지 못하게 하는 등 주변 사람들 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 2) 개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복종 훈련을 시켜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별표 3] 보호시설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시설 운 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 과 격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 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 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 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 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 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 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 은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 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 하여야 한다. 3)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따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 여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 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되,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마리당 0.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재질과 구조는 배수,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 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4]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 관련) 1.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 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되어야 한다. 다. 사육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채광 및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라.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설 치되어야 한다. 마.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바.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자. 영업장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 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2) 재질과 구조는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 어야 한다. 차.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 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화장장은 다음의 설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기술관리인을 두어 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제21조 관련) 1.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판매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6주) 이상 2) 2009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상 나.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동물을 사육하려는 개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되,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 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 번호, 업소명, 동물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 털색 깔, 출생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일자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마.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 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 다. 2.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가. 동물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 번호, 업소명ㆍ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소각일자 등을 기록 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나. 화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 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 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 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과 관련된 영 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위반│ ├────────────────┼─────┼───────┼────┼────┤ │ │ │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21조 │등록취소 │ │ │ │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 │제1항제1호│ │ │ │ │우 │ │ │ │ │ ├────────────────┼─────┼───────┼────┼────┤ │ 2.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21조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 │제1항제2호│1개월 │3개월 │6개월 │ │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 │ │ │ ├────────────────┼─────┼───────┼────┼────┤ │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법 제21조 │등록취소 │ │ │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준 │법 제21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7일 │15일 │ ├────────────────┼─────┼───────┼────┼────┤ │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휴업·│법 제21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제1항제5호│등록취소 │7일 │15일 │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 │(폐업인 경우 │ │ │ │경우 │ │에만 해당한다 │ │ │ ├────────────────┼─────┼───────┼────┼────┤ │ 6. 법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제21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6호│ │7일 │15일 │ ├────────────────┼─────┼───────┼────┼────┤ │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 │법 제21조 │ │ │ │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7호│ │ │ │ │ │ │ │ │ │ │ │ │ │ │ │ │ 가. 동물 현황 및 관리 실태 등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 │ │7일 │15일 │ │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 │ │ │7일 │15일 │ │해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영업정지│ │해방지대책의 마련 등 시정 │ │15일 │1개월 │3개월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동물등록(신규ㆍ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①│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소├───┼─────────────┴────────┴────────────┤ │유│주민등록 주소│ │ │자├───┼───────────────────────────────────┤ │ │현거주지 주소│ │ │ ├───┼───────────────────────────────────┤ │ │전화번호│ │ ├─┼───┼───────────────────────────────────┤ │②│동물등록번호│ │ │동├──┬┴─┬───┬──────────┬────┬───┬────┬────┤ │물│이름│품종│털색깔│성별 │중성화 │출생일│취득일 │특이사항│ │ │ │ │ ├──────┬───┼──┬─┤ │ │ │ │ │ │ │ │암 │수 │여 │부│ │ │ │ │ ├──┼──┼───┼──────┼───┼──┼─┼───┼────┼────┤ │ │ │ │ │ │ │ │ │ │ │ │ ├─┴─┬┴──┴───┴──────┼───┴──┼─┴───┼────┼────┤ │③변경│ □소유자 │변경사유 │ │등록 │ │ │ 사항│ □주소 │발 생 일 │ │동물 │ │ │ │ □전화번호 ├──────┼─────┤분실ㆍ │ │ │ │ □등록동물의 분실 │등록동물 │ │폐사 │ │ │ │ □등록동물의 폐사 │분실ㆍ폐사 │ │원인 │ │ │ │ │발생장소 │ │ │ │ ├───┴──────────────┴──────┴─────┴────┴────┤ │ 「동물보호법」 제5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4조 │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 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안내 │ │ 1. ②동물의 동물등록번호란과 ③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에만 적습니다. │ │ 2.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구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서 │ │ 해당 제출 서류) │ │ │류 ├──────────────────┼─────────────┼─────┤ │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시ㆍ도의 │ │ │2. 등록동물의 사진(3㎝×4㎝) 1장(신 │등본(신규등록, 소유자ㆍ주 │조례로 │ │ │규등록, 소유자 변경신고 시) │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신고 │정하는 │ │ │3.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시) │시) │수수료 │ │ │4.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 │ │ │ │시) │ │ │ │ │5.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 변경신고 안내 (뒤 쪽) ┌──────────────────────────────────────┐ │ 1.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 │ │야 합니다. │ │ 가. 소유자 │ │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 │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 │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 3. 분실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잃어버린 동물을 찾으면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 │ │한 후 동물등록증을 반환합니다. │ │ 4. 분실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동물등록증이 반환되지 아니하면 동물│ │등록증은 폐기됩니다. │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신고)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신고)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접수)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등록사항 │ │ │ │ │전자적 기록(수정) │ │ │ │ └─────────┘ │ │ │ │ │ ┌───────────┐│ ┌─────────┐ │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 │결 재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2][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동 물 등 록 증 │ ├────────┬─────────────┬───────┤ │동물등록번호 │ │등록동물 사진 │ ├───┬────┼─────────────┤(3㎝×4㎝) │ │소유자│성명 │ │ │ │ ├────┼─────────────┤ │ │ │주 소 │ │ │ │ ├────┼─────────────┤ │ │ │전화번호│ │ │ ├───┼────┼┬───┬┬───┬───┤ │ │동물 │이름 ││성별 ││중성화│○/× │ │ │ ├────┼┼───┼┼───┼───┤ │ │ │품종 ││털색깔││생년월│ │ │ ├───┴────┴┴───┴┴───┴───┴───────┤ │ 「동물보호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100㎜×60㎜[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변경내용 │일자/확인 인 │ ├─────┬─────┼─────────────────────────┤ │(변경항목)│(변경내용)│(일자)/(확인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등록관청: 주소 및 전화번호 │ └─────────────────────────────────────┘ 비고: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3][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소│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유├──────┼──────────┴────────┴───────────┤ │자│주민등록 주소│ │ │ ├──────┼───────────────────────────────┤ │ │현거주지 주소│ │ │ ├──────┼───────────────────────────────┤ │ │전화번호 │ │ ├─┼──────┼───────────────────────────────┤ │동│동물등록번호│ │ │물├──┬───┴┬───┬────────┬────┬───┬───┬────┤ │ │이름│품종 │털색깔│성별 │중성화 │출생일│취득일│특이사항│ │ │ │ │ ├────┬───┼──┬─┤ │ │ │ │ │ │ │ │암 │수 │여 │부│ │ │ │ │ ├──┼────┼───┼────┼───┼──┼─┼───┼───┼────┤ │ │ │ │ │ │ │ │ │ │ │ │ ├─┴─┬┴────┴───┴────┼───┴──┼─┴───┴───┴────┤ │①신청│ □동물등록증 분실 │신청사유 │ │ │사유 │ □동물등록증 훼손 │발생일 │ │ │ │ ├──────┼──────────────┤ │ │ │동물등록증 │ │ │ │ │분실장소 │ │ ├───┴──────────────┴──────┴──────────────┤ │ 「동물보호법」 제5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안내 │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구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 │ 해당 제출 서류) │ │ │류 ├──────────────────┼───────────┼──────┤ │ │1. 동물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시ㆍ도의 │ │ │2.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표 등본 │조례로 │ │ │ │ │정하는 │ │ │ │ │수수료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서 및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동물등록증(헐어서 ││ │(접수) │ │ │ │못쓰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동물등록증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6.15> (앞쪽)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년) 통보서 │ ├───┬──┬────┬──────┬─────────────────────────────┤ │신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 화 번 호│ │ ├───┴──┼────────┬┴──────┴────────────────────────┤ │동물실험시설│명 칭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동물실험 │등 록 번 호 │ │ │윤리위원회 ├────────┼────────────────────────────────┤ │ │명 칭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 │ │전자우편(E-mail)│ │ ├──────┴────────┴────────────────────────────────┤ │ 「동물보호법」 제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5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 ├────────────────────────────────────────────────┤ │ 1. 위원 현황 (총 명) │ ├────┬─────┬──────┬──────────────────────────────┤ │성 명 │연 령(세)│전문 분야1) │소 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위원회 개최 횟수 ( 회) │ ├────────────────────────────────────────────────┤ │ 3. 위원회의 동물실험 실태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 │ 가.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필요조치 요구 내용을 포함) │ │ 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위원회의 │ │확인 및 평가 │ │ 다.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 │ │의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확인 및 평가 │ ├────────────────────────────────────────────────┤ │ 4.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승인3) │ ├──────┬─────────┬───────┬───────────────────────┤ │심사 건수 │승인 건수 │변경 승인 건수│미승인 건수 │ ├──────┼─────────┼───────┼───────────────────────┤ │ │ │ │ │ ├──────┴─────────┴───────┴───────────────────────┤ │※ 1) 수의사, 동물보호전문가, 변호사, 법학교수, 동물보호ㆍ복지교수, 과학자 중 택일하여 기 │ │재 │ │ 2) 가에서 다까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3)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승인 또는 변경 │ │ 승인 시 소수 의견과 미승인 사유를 포함). │ └────────────────────────────────────────────────┘ 210㎜×297㎜(일반용지 60g/㎡) (뒤 쪽) ┌─────────────────────────────────────┐ │ 5. 고통의 정도에 따른 동물 사용량 (단위: 마리) │ ├────────┬───┬────┬───┬───┬───┬───┬───┤ │정도 │Grade │Grade B │Grade │Grade │Grade │합계 │종별 │ │동물 종 │A │ │C │D │E │(C+D+ │총계 │ │ │ │ │ │ │ │E) │(B+C+ │ │ │ │ │ │ │ │ │D+E) │ ├──┬─────┼───┼────┼───┼───┼───┼───┼───┤ │설 │마우스 │ │ │ │ │ │ │ │ │치 ├─────┼───┼────┼───┼───┼───┼───┼───┤ │류 │랫드 │ │ │ │ │ │ │ │ │ ├─────┼───┼────┼───┼───┼───┼───┼───┤ │ │기니픽 │ │ │ │ │ │ │ │ │ ├─────┼───┼────┼───┼───┼───┼───┼───┤ │ │햄스터류 │ │ │ │ │ │ │ │ │ ├─────┼───┼────┼───┼───┼───┼───┼───┤ │ │기타 │ │ │ │ │ │ │ │ │ │설치류 │ │ │ │ │ │ │ │ ├──┴─────┼───┼────┼───┼───┼───┼───┼───┤ │토 끼 │ │ │ │ │ │ │ │ ├──┬─────┼───┼────┼───┼───┼───┼───┼───┤ │원 │원숭이류 │ │ │ │ │ │ │ │ │숭 │(영장류) │ │ │ │ │ │ │ │ │이 ├─────┼───┼────┼───┼───┼───┼───┼───┤ │류 │원숭이류 │ │ │ │ │ │ │ │ │ │(비영장류)│ │ │ │ │ │ │ │ ├──┼─────┼───┼────┼───┼───┼───┼───┼───┤ │포 │개 │ │ │ │ │ │ │ │ │유 ├─────┼───┼────┼───┼───┼───┼───┼───┤ │류 │고양이 │ │ │ │ │ │ │ │ │ ├─────┼───┼────┼───┼───┼───┼───┼───┤ │ │미니피그 │ │ │ │ │ │ │ │ │ ├─────┼───┼────┼───┼───┼───┼───┼───┤ │ │돼지 │ │ │ │ │ │ │ │ │ ├─────┼───┼────┼───┼───┼───┼───┼───┤ │ │소 │ │ │ │ │ │ │ │ │ ├─────┼───┼────┼───┼───┼───┼───┼───┤ │ │염소 │ │ │ │ │ │ │ │ │ ├─────┼───┼────┼───┼───┼───┼───┼───┤ │ │기타 │ │ │ │ │ │ │ │ │ │포유동물 │ │ │ │ │ │ │ │ ├──┼─────┼───┼────┼───┼───┼───┼───┼───┤ │조류│조류(닭) │ │ │ │ │ │ │ │ │ ├─────┼───┼────┼───┼───┼───┼───┼───┤ │ │기타 조류 │ │ │ │ │ │ │ │ ├──┴─────┼───┼────┼───┼───┼───┼───┼───┤ │파 충 류 │ │ │ │ │ │ │ │ ├────────┼───┼────┼───┼───┼───┼───┼───┤ │양 서 류 │ │ │ │ │ │ │ │ ├────────┼───┼────┼───┼───┼───┼───┼───┤ │어 류 │ │ │ │ │ │ │ │ ├────────┼───┼────┼───┼───┼───┼───┼───┤ │기타 척추동물 │ │ │ │ │ │ │ │ ├────────┼───┼────┼───┼───┼───┼───┼───┤ │기 타 │ │ │ │ │ │ │ │ ├────────┼───┼────┼───┼───┼───┼───┼───┤ │총 계 │ │ │ │ │ │ │ │ ├────────┴───┴────┴───┴───┴───┴───┴───┤ │Grade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 │수술 또는 시험 │ │Grade B: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Grade C: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 │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 │Grade D: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 │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된 경우 │ │Grade E: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 │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5][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동물판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인│주소 │ (전화: ) │ ├─┼──────┼────┬─────────┬──────────────┤ │영│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동물판매업 │ │업├──────┼────┴─────────┴──────────────┤ │장│소재지 │ (전화: ) │ │ ├──────┼─────────────────────────────┤ │ │영업의 내용 │□ 동물의 생산 □ 동물의 수입 □ 동물의 판매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물 │ │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신고안내: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 │비│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서│ │ 해당 제출 서류) │ │ │류├──────────┼─────────────────┼───────┤ │ │시설 및 인력의 명세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시ㆍ도의 │ │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조례로 │ │ │ │ │정하는 │ │ │ │ │수수료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 │ │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접수)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결재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6][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 │ │동물판매업 등록증 │ │ │ │ │ │ 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 │ 소 재 지 : │ │ │ │ 영업의 종류 : 동물판매업 영업의 내용: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물판 │ │매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 │ │ │ 1. 시설배치도 │ │ │ │ │ │ │ │ │ │ │ │ │ │ │ │ │ │ │ │ │ │ 2.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 │ ├──┬──────────┬──────────┤ │일자│변경내용 및 처분내용│담당자의 직급ㆍ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7][별지 제7호서식] ┌────────────────────────────────────────┐ │동물판매업 등록 관리대장 │ ├────────────────────────────────────────┤ │① 영 업 등 록 사 항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등록번호 │ │등록일자 │년 월 일 │ ├───────────┼─────────┼──────┼───────────┤ │영업의종류 │동물판매업 │영업의 내용 │ │ ├───────────┼─────────┴──────┴───────────┤ │소재지 │(전화: ) │ ├───────────┼──────┬─────────────────────┤ │대표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 ) │ ├───────────┴──────┴─────────────────────┤ │② 영 업 등 록 의 변 경 사 항 │ ├─────┬──────┬───────┬────┬──────┬───────┤ │연월일 │변경내용 │기재자 │연월일 │변경내용 │기재자 │ │ │ │(직급ㆍ성명)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③ 영 업 장 현 황 │ ├───┬──────┬────────┬─────────┬──────────┤ │시설 │사육실 │m2 │건물소유 구분 │□자가 □임대 │ │면적 ├──────┼────────┼─────────┼──────────┤ │ │격리실 │m2 │취급 동물의 종류 │개 │ ├───┴──────┼────────┴─────────┴──────────┤ │종업원수 │ 명 │ ├──────────┴─────────────────────────────┤ │④기타 행정조치사항 │ ├───┬──┬──────┬──────┬───┬──┬─────┬──────┤ │연월일│구분│조치내용 │기재자 │연월일│구분│조치내용 │기재자 │ │ │ │ │(직급ㆍ성명)│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⑤ 행 정 처 분 사 항 │ ├────┬────┬──────────┬──────────┬────────┤ │처분 │문서번호│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 │연월일 │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비 고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인│주소 │ (전화: ) │ ├─┼──────┼────────────┬─────────┬──────────┤ │영│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동물장묘업 │ │업├──────┼────────────┴─────────┴──────────┤ │장│소재지 │ (전화: ) │ │ ├──────┼─────────────────────────────────┤ │ │시설의 종류 │□ 장례식장 □ 화장장 □ 납골시설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 │ │물장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안내: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 │비│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서│ │ 해당 제출 서류) │ │ │류├──────────────────┼───────────────┼─────┤ │ │1. 시설 및 인력의 명세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시ㆍ도의 │ │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조례로 │ │ │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 │등본) │정하는 │ │ │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수수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접수)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결재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9][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 │동물장묘업 등록증 │ │ │ │ │ │ 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 │ 소 재 지 : │ │ │ │ 영업의 종류 : 동물장묘업 시설의 종류 :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동물 │ │장묘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 │ │ │ 1. 시설배치도 │ │ │ │ │ │ │ │ │ │ │ │ │ │ │ │ │ │ │ │ │ │ 2. 변경사항 및 처분사항 │ ├──┬──────────┬──────────┤ │일자│변경사항 및 처분내용│담당자의 직급ㆍ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0][별지 제10호서식] ┌───────────────────────────────────────────┐ │동물장묘업 등록 관리대장 │ ├───────────────────────────────────────────┤ │① 영 업 등 록 사 항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등록번호 │ │등록일자 │년 월 일 │ ├─────────────┼──────────┼──────┼───────────┤ │영업의 종류 │동물장묘업 │시설의 종류 │ │ ├─────────────┼──────────┴──────┴───────────┤ │소재지 │(전화: ) │ ├─────────────┼─────────┬───────────────────┤ │대표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 ) │ ├─────────────┴─────────┴───────────────────┤ │② 영 업 등 록 의 변 경 사 항 │ ├──────┬──────┬──────┬──────┬──────┬────────┤ │연월일 │변경내용 │기재자 │연월일 │변경내용 │기재자 │ │ │ │(직급ㆍ성명)│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③ 영 업 장 현 황 │ ├─┬───┬─────┬───┬─────────┬───┬─────┬───────┤ │시│면적 │장례식장 │m2 │화장장 │m2 │납골시설 │m2 │ │ ├───┼─────┼───┴─────────┴───┴─────┴───────┤ │설│화장로│규격(수량)│ ( 대) │ │ │ │ ├───────────────────────────────┤ │ │ │ │ ( 대) │ ├─┴───┴─────┼───────────────────────────────┤ │종업원수 │ 명 │ ├───────────┴───────────────────────────────┤ │④기타 행정조치사항 │ ├───┬────┬─────┬──────┬────┬──┬──────┬──────┤ │연월일│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연월일 │구분│조치내용 │기재자 │ │ │ │ │(직급ㆍ성명)│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⑤ 행 정 처 분 사 항 │ ├───────┬────┬─────────┬──────────┬─────────┤ │처분 │문서번호│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 │연월일 │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비 고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1][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 동물판매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동물장묘업 ├───────┤ │ │즉 시 │ ├─┬───────┬┬─────────┬───────┴───────┤ │신│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청├───────┼┴─────────┴───────────────┤ │인│주소 │ (전화: ) │ ├─┼───────┼┬─────────┬───────────────┤ │영│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 동물판매업 │ │업│ ││ │ □ 동물장묘업 │ │장├───────┼┴─────────┴───────────────┤ │ │소재지 │ (전화: ) │ │ ├───────┼──────────────────────────┤ │ │동물판매업 │□ 동물의 생산 □ 동물의 수입 □ 동물의 판매 │ │ │영업의 내용 │ │ │ ├───────┼──────────────────────────┤ │ │동물장묘업 │ □ 장례식장 □ 화장장 □ 납골시설 │ │ │시설의종류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 │ │ │ □ 동물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동물장묘업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수수료 │ │ ※ 구비서류 ├────────┤ │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경위서 │시ㆍ도의 │ │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등록증│조례로 │ │ │정하는 │ │ │수수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접수)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등록증 재발급 ││ │결재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2][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동물판매업 □휴 업 신고서 │처리기간 │ │□ 동물장묘업 □재개업 ├───────┤ │ □폐 업 │즉 시 │ ├─┬────────┬────────┬─────────┬┴───────┤ │①│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신├────────┼────────┴─────────┴────────┤ │고│주소 │ (전화: ) │ │인│ │ │ ├─┼────────┼────────┬─────────┬────────┤ │②│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동물판매업 │ │영│ │ │ │ □ 동물장묘업 │ │업├────────┼────────┴─────────┴────────┤ │장│소재지 │ (전화: ) │ │ ├────────┼───────────────────────────┤ │ │동물판매업 │□ 동물의 생산 □ 동물의 수입 □ 동물의 판매 │ │ │영업의 내용 │ │ │ ├────────┼───────────────────────────┤ │ │동물장묘업 │ □ 장례식장 □ 화장장 □ 납골시설 │ │ │시설의종류 │ │ ├─┴────────┼───────────────────────────┤ │③재개업(폐업)일 │ 년 월 일 │ ├──────────┼───────────────────────────┤ │④휴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⑤사 유 │ │ ├──────────┼───────────────────────────┤ │⑥사육ㆍ관리 중인 │ │ │동물의 처리방안 │ │ ├──────────┼───────────────────────────┤ │⑦보관 중인 사체의 │ │ │처리방안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 │ │ │ □ 동물판매업 을 □ 휴 업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 동물장묘업 □ 재개업 │ │ □ 폐 업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뒷면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없 음 │ │ ※ 구비서류: 동물판매업 등록증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증 └──────┤ │ │ └──────────────────────────────────────┘ 210㎜×297㎜(일반용지 60g/㎡) ※신고안내 (뒤 쪽) ┌───────────────────────────────────────┐ │ 1. ⑥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 │ │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2. ⑦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에만 적습니다. │ │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 │ │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신고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접수)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신고 수리 │││결 재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3][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동물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동물장묘업 │ ├──────────┤ │ │ │7일 │ ├───────┴─┬───────┬────────────┬─┴──────────┤ │신고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성명(법인명) │ │ │ │ ├─────────┼───────┼────────────┼────────────┤ │영업의 종류 │ □ 동물판매업│등록번호 │ │ │ │ □ 동물장묘업│ │ │ ├─────────┴───────┴────────────┴────────────┤ │변경사항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 │영업자의 성명 │ │ │ │(법인인경우에는 │ │ │ │대표자의 성명) │ │ │ ├──────────┼───────────────┼────────────────┤ │영업장의 명칭 │ │ │ │(상 호) │ │ │ ├──────────┼───────────────┼────────────────┤ │영업장의 소재지 │ │ │ ├──────────┼───────────────┼────────────────┤ │동물판매업 │□ 동물의 생산 □ 동물의 수입 │□ 동물의 생산 □ 동물의 수입 │ │영업의 내용 │□ 동물의 판매 │□ 동물의 판매 │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 화장장 │□ 장례식장 □ 화장장 │ │시설의 종류 │□ 납골시설 │□ 납골시설 │ ├──────────┼───────────────┴────────────────┤ │변경사유 │ │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 │ │ │ □ 동물판매업 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동물장묘업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안내 :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수수료 │ │ ├───────────┤ │ │시ㆍ도의 조례로 │ │ │정하는 수수료 │ ├─────┬───────────────────────┬─┴───────────┤ │※구비서류│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를 │1. 등록증 │ 해당 제출 서류) │ │ │변경할 때 │ │ │ │ ├──────────┼────────────┼─────────────┤ │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1. 등록증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 │할 때 │2. 시설 및 인력의 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 │ │ │ │세 │부 등본) │ │ │ │3. 「폐기물관리법」 제29│ │ │ │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 │ │ │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 │ │ │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 │ │ │(동물장묘업자만 해당 │ │ │ │ │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 │니다.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접수)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 │(필요시)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결재 │ │ │ └──────┘│ └──────────┘ │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3> (앞 쪽) ┌─────────────────────────────────┐ │ 제 호 │ │ ┌──────┐ │ │ 동물보호감시관증│사진 │ │ │ 소속: │ │ │ │ 직급: │(2.5㎝×3㎝)│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동물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 │ 시 · 도 지 사 │ │ 시장·군수·구청장 │ └─────────────────────────────────┘ (뒤 쪽) ┌───────────────────────────────┐ │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 2.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출입·검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에 │ │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비 고 1. 규격 : 가로 80㎜, 세로 55㎜ 2. 바탕색 : 황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15][별지 제15호서식] 행 정 처 분 대 장 ┌──┬─────┬─────┬────┬────┬──┬──┬──┬─────┐ │번호│문서번호 │영업장의 │소 재 지│대표자 │위반│청문│처분│처분내용 │ │ │(발송일자)│명칭(상호)│ │(영업자)│사항│일자│기준│및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