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카페에 목사공파의 암연소혼(29세 목사공파)님께서 올려주신 파일입니다.
감물리 선산에 타인의 분묘가 땅주인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 했다하더라도
묘소 설치 후 20년 동안 법적인 조치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발효 된다네요..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분묘를 어떻게든 할 수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그 전에 법적 조속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목사공파의 분묘관련문서.pdf
첫댓글 분묘기지권에 관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봐야 할듯 합니다1. 20년의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년도?(현재는 그법에 적용되지 않음:구법)2. 이미 한차례의 재판을 받았다는 것과3. 그후 그법적 소멸시효의 기간 등
첫댓글 분묘기지권에 관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봐야 할듯 합니다
1. 20년의 분묘기지권이 소멸된 년도?(현재는 그법에 적용되지 않음:구법)
2. 이미 한차례의 재판을 받았다는 것과
3. 그후 그법적 소멸시효의 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