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노회가 주관한 종교인 과세 세미나에 한 목회자가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법학회 이석규 세무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목회자는 물론 재정 장로와 사모 등이 세미나에 참석해 납세의 실제 문제들을 질문하고 해결책을 찾았다. |
▲“사모도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례비도 받았습니다. 이 사례비도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해야 합니까?”
종교인소득 과세 세미나에서 이와 유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이 사모는 세금을 내야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종교인소득’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알 수 있다.
세법에서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은 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종교인소득은 종교인, 종교활동, 종교단체,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통계청의 분류에 따르면, 개신교에서 종교인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이다. 사모는 종교인이 아니다. 또한 종교활동(사역)을 했지만, 종교단체(교회)가 아닌 개인(성도)에게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모가 받은 사례비는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교회에서 지휘자 반주자 등으로 봉사하는 성도 역시 종교인이 아니기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도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종교인 소득은 오직 종교인에만 해당한다.
사모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성도에게 사례비를 받았다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도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교회가 아닌 성도에게 사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종교인)가 사역을 하면서(종교활동) 소속 교회(종교단체)에서 받은 사례비, 종교인소득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
질문 1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사례비를 받았다면, 종교인소득일까, 아닐까?(답은 아래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 사택을 임대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월세 40만원 중 30만원은 내드리고, 목사님이 1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30만원이 종교인소득에 들어갑니까?”
이 경우 30만원은 종교인소득이다. 세무서는 교회에서 사례비와 함께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를 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월세 40만원을 모두 부담하면 어떨까. ‘종교단체가 사택을 임대해서 무상으로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다.
질문 2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교회에서 임대’했다는 것이다.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 개인이 사택을 임대하고 임대비를 교회가 전액이든 일부든 지원했다면, 그 지원액은 종교인소득으로 판단한다.
교회 예배당 내에 목회자 사택이 있다. 이 사택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교회재정에서 함께 냈다면, 종교인소득일까?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의료보험이 직장에 다니는 아들에게 올라있는데, 종교인소득 납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종교인소득 과세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할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지역가입이 된다. 근로소득으로 납부하면 보험료의 50%를 교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지만,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하면 전액 목회자가 납부해야 한다. 교회가 목회자의 지역가입의료보험료를 대납한다면, 세무서는 종교인소득으로 판단한다.
이석규 세무사는 “현재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의료보험에 편입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험 대납처럼, 일부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목회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납하기로 결의하기도 한다.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도 대납해 준 금액까지 모두 종교인소득이다.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목사님이 5000만원을 내셨습니다. 당회는 5000만원을 차입금으로 여기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다만 목회자는 그 이자에 대해 종교인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5000만원을 차입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공동의회에서 이런 재정에 대해 명확히 정해야 한다.
답변 1.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는 종교인소득은 아니다. 학교나 세미나 등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사료도 종교인소득이 아니다. 이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납세해야 한다.
2. 예배당 내에 있는 사택에서 사용한 공과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회 공적으로 사용한 공과금과 목회자 개인이 사용한 공과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예배당 내의 사택의 공과금은 종교인과세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다만 아파트 등 별도의 사택에서 목회자가 사용한 공과금을 교회가 납부한다면, 종교인과세에 포함된다.
공적비용 ‘목회활동비’ 전액 삭제 <기독신문> 특집기사 참조, 재정시스템 정비 진력 자양동교회 손상곤 목사 ‘이렇게 준비했다’
“예배당 건축비 대출을 위해 고유번호 82번은 있었습니다. <기독신문> 종교인소득 과세 특집기사를 읽고, 세무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자양동교회에 맞는 재정 시스템은 갖춰놓았습니다.” 손상곤 목사는 종교인소득 과세를 준비하면서 크게 3가지 부분에 집중했다. 첫째는 정관을 대폭 수정해 회계처리 및 재정사용 항목을 강화했다. 둘째,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처리를 위한 서식을 만들고 회계 장부도 교회와 목회자 등을 구분해서 만들었다. 셋째, 목회활동비를 모두 없애고 예산 편성을 조정했다. 손상곤 목사와 당회 장로들은 <자양동교회 정관>을 개정하면서 ‘제4장 재산 및 재정관리’ 조항에 신경을 썼다. 교회 예·결산 수립과 집행 절차를 명시하고, ‘재정 지출은 매 주일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고 영수증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선교사와 개척교회 목회자 지원 등 영수증 처리가 힘든 경우에도 당회장과 재정부장이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교회 재정장부를 구분했다. 수입과 지출 장부를 비롯해, 건축장부 차용장부 미지급장부 그리고 사례비장부도 만들었다. 납세를 위한 조항도 만들었다. 정관 제20조(세무신고)를 신설해 ‘목회자(부교역자)에게 주는 모든 사례비는 세무서에 종교인소득신고를 하고…목회활동비를 책정하여 개인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라고 명시했다. 이전까지 담임목사에게 목회활동비로 제공하던 목회비 도서비 교육비 휴가비를 모두 삭제한 것이다. 목회활동비 전액 삭제는 손상곤 목사가 먼저 제안했다. “목회활동비는 교회 사역을 위한 공적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도 활동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필요하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교회예산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신고를 할 때 목회활동비까지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지요.” 자양동교회 당회는 목회활동비 항목을 삭제하면서 월 사례비를 30만원 인상했다. 그리고 교회예산에서 전도구제비와 경조접대비를 증액했다. 또한 법인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아, 교육부 봉사부(찬양대 포함) 전도부에 하나씩 지급하고 카드로만 지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손상곤 목사는 회계 기준과 시스템을 명확하게 만든 후,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 재정이 구별되어 편해졌다고 했다. “전에도 영수증 처리 등 회계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종교인소득 과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 앞에서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좋아하고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547
국세청 ‘간이세액표’서 납세액 쉽게 확인 …
개척교회 목회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잘 살펴야
지난 호에 이어 목회자 납세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점검하고 있다. 1회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목회자를 위한 사택에 대한 문제, 목회자 개인 재산의 출연 문제 등을 살펴봤다. 이번 회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목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질문과 답변 내용은 한국교회법학회 이석규 세무사,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국세청에서 도움을 받았다.<편집자 주>
질문 1 교회에서 사례비로 매월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활동비는 도서비와 사역비 등으로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200%를 받습니다. 가족은 사모와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먼저 세금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것인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납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문제가 있지만, 대체로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사례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위의 기준으로 목회자의 연 사례비 총액은 4200만원이다. 사례금 3600만원(300만원×12개월)+600만원(상여금). 납부할 세금은 연소득 4200만원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 연금소득공제를 제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계산을 해야 한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다. 국세청에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었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지급액과 부양가족만으로 간단히 납세액을 알 수 있다. 위 목회자의 월지급액(사례비+상여금÷12개월)은 350만원이다. 가족은 목회자 본인을 포함해서 4인이다. 하지만 만18세 이하 자녀는 1명 당 ‘부양가족 2인’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목회자의 부양가족은 6인이다.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이를 적용하면 된다. 월지급액은 350~352만원 구간에서 부양가족 6인을 적용하면, 매월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00원이다. 참고로 자녀 1명이 대학생이라면, 부양가족을 5인으로 산정하면 된다. 이때 세금은 1만0590원이다.
▲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맞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납세준비에 여념이 없다. |
질문 2 33년 사역을 마치고 내년에 은퇴하는 목사입니다. 직접 개척해서 현재 장년 성도가 800명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고맙게도 성도들은 원로목사로 추대하면서 퇴직에 따른 공로금 2억원과 매월 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데 얼마나 될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인도 일반인처럼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을 적용받는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라 납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위의 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에서 근속연수 30년에 퇴직금 2억원을 대입하면, 61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주민세 10% 61만7000원을 합하면, 678만원을 넘지 않는다.
질문 3 목회활동비도 비과세이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사용한 목회활동비 내역을 모두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할 때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합니까?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8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령을 재개정하면서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 조항을 첨가했다. 이것은 매월 종교활동비를 사용한 내역을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다. 액수만 적으면 된다.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하면서, 각 교회들은 목회자들의 사례비 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사례비 대장에 목회활동비 항목을 만들고 사용금액만 기입하면 된다. 하지만 목회활동비를 목회자가 개인 통장으로 받지 않고 교회 공적인 통장을 마련해서 사용한다면, 목회활동비 항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목회활동비를 기입하라고 한 이유는 일부 언론과 단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들은 목회활동비를 비과세해주면, 사례금은 낮게 책정하고 목회활동비를 높여서 사실상 탈세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우려를 받아들여 사례비와 함께 목회활동비 액수도 신고하라고 한 것이다.
질문 4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여금 없이 월 사례비가 80만원이고 사모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총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가구 구성원의 총소득 금액이 연 2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목사의 사례비 총액이 연 960만원(80만원×12개월)이라면, 사모의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연 총소득 외에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하다.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고, 토지와 예금액, 자동차 등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가구 총소득의 규모에 따라 근로장려금 액수도 차이가 난다.
질문 5 많은 목사들이 개인 통장으로 노회 상회비와 시찰회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을 해도 괜찮은지요?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지난 회에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소속 단체에서 받는 사례비라고 정의를 했다. 여기에서 ‘소속 단체’는 시무하는 교회 외에도 소속한 노회와 총회도 포함된다. 노회와 총회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면, 세무서는 이를 종교인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회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82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노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을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회의 이름으로 공적인 통장을 개설하고 상회비와 시찰회비를 수납하는 것을 권한다. <끝>
“기부금영수증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부금영수증 발급하세요” 교회들은 1월이면 성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이지만 거짓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적발되는 교회가 해마다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2017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6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5곳의 단체 중 개신교 관련 교회와 단체는 7곳이다. 나머지 58곳은 모두 불교 관련 단체(절과 암자 등)들이다. 전주시에 위치한 순복음교회는 거짓영수증 23건 총 14억원을 부정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영수증은 헌금 내역에 대한 증빙이 분명해야 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헌금 내역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서류 등을 5년 정도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다. |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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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안쓸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발적인 후원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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