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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 憬. 婉. 獨島 茶禮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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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정원/사소절 스크랩 청장관전서 제30권 > 사소절 7(士小節七)부의2. 사물(事物)
오심/이길선 추천 0 조회 74 15.12.10 00: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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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관전서 > 청장관전서 제30권 > 사소절 7(士小節七) - 부의 2

 

사소절 7(士小節七) - 부의(婦儀) 2

 

사물(事物)

 

선비의 아내가, 생활이 곤궁하면 생업을 약간 경영하는 것도 불가한 일이 아니다. 길쌈하고 누에치는 일이 원래 부인의 본업이거니와, 닭과 오리를 치는 일이며 장ㆍ초ㆍ술ㆍ기름 등을 판매하는 일이며 대추ㆍ밤ㆍ감ㆍ귤ㆍ석류 등을 잘 저장했다가 적기에 내다 파는 일이며, 홍화(紅花)001]ㆍ자초(紫草)002]ㆍ단목(丹木)003]ㆍ황벽(黃蘗)004]ㆍ검금(黔金)005]ㆍ남정(藍?)006] 등을 사서 쌓아 두는 일은 부업으로 무방하다.

그리고 도홍색ㆍ분홍색ㆍ송화황색(松花黃色)ㆍ유록색(油綠色)ㆍ초록색ㆍ하늘색ㆍ작두자색(雀頭紫色)ㆍ은색ㆍ옥색 등 모든 염색법을 알아 두는 것도 생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공(女工)의 일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욕에 빠져 너무 각박하게 하여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을 한다면, 어찌 현숙한 행실이겠는가?

 

돈놀이하는 것은 더욱더 현부인의 일이 아니다.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이식을 취한다는 그 자체가 의롭지 못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만일 약속 기일을 어기고 상환하지 않으면, 가혹하게 독촉하고 악담을 마구 하게 되며, 심지어는 여비로 하여금 소송케 해서 그 일이 관청 문서에 기재되게 되어 채무자가 집을 팔고 밭을 파는 등 도산하고야 마니, 그 원성이 원근에 파다하게 되며, 또는 형제 친척간에도 서로 빚을 얻거니 주거니 하여 오직 이익에만 급급할 뿐, 화목하고 돈후하는 뜻은 전혀 잃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볼 때 돈놀이하는 집은 연달아 패망하니, 그것은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집 자녀들은 사사로이 닭이나 개를 길러 각기 몫을 정하고, 돈이나 곡식을 나누어 가져 이식을 늘리는데, 이것은 참으로 부모가 무식한 소치이다.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엄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는 아무 아들이 기르는 짐승을 꾸어 먹겠다.”

느니,

“아무 딸이 변리하는 돈을 꾸어 쓰겠다.”

느니 말하고, 그 자녀 된 자는 인색하여 주지 않기도 하고 혹은 덕색(德色)을 하며 빌려 주기도 한다. 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윤기가 도치되는 시초다.

 

가장에게 알리지 않고 빚을 많이 얻어서 사치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은, 그를 이름하여 낭부(浪婦)007]라고 한다.

 

부인이 빚을 잘 내고 꾸어 쓰기를 잘 하는 것은 절약해 쓰지 않는 데서 연유되고, 절약해 쓰지 않는 것은 근고(勤苦)하지 않는 데서 연유된 것이다.

 

부지런하고 검소하지 않아서 조상의 유업이 한 부인의 손에서 없어지는 일이 왕왕 있는데, 어찌 두렵지 않은가? 그러므로 부인의 인색함은 그래도 말할 거리가 되지만, 부인의 사치함은 말할 거리조차 못 된다.

 

부인이 남에게 베풀어 주기를 즐긴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렇다고 인색하라는 말은 아니다. 베풀어 주기를 즐기는 것은 비록 남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기는 하지만, 가장이 맡긴 재물을 마구 없애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일 종족이나 이웃 마을에 곤궁한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가장에게 알리고 도와주는 것이 옳다.

 

전곡(錢穀)과 포백(布帛)을 다룰 줄 모르는 것은 집안을 망칠 징조이다.

 

전곡을 내고 들일 때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여 빠짐없이 가장에게 보여야 한다.

 

시부모가 주신 물건은 마음대로 남에게 주거나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안에서 쓰는 기물은 크고 작고 완전하고 파손된 것을 막론하고 반드시 그 소재처를 적어 두어, 혹시라도 유실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방과 마루를 깨끗이 쓸고 그릇 등을 깨끗이 씻는 일을 힘써야 한다. 그런 때문에 부(婦) 자의 생김새가 여(女) 자 변에 추(?) 자를 한것이니, 여자는 항시 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내를 또한 기추첩(箕?妾)이라고도 한다.

 

머리를 빗고 나서 떨어진 머리털을 함부로 버려 옷에 묻거나 음식물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새 깃, 고기 비늘, 나물 잎, 과일 씨를 마루나 뜰에 어지럽게 버리지 말라.

 

부엌 천장의 그을음과 소란 반자의 거미줄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의복과 음식이 불결해지는 것은 모두 거기에서 연유하니, 날마다 점검하여 있을 때마다 제거하는 것이 옳다.

 

장에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초에 초파리가 우글거리고, 쌀과 콩에 검은 바구미가 구멍을 뚫고, 과일에 좀이 집을 짓고, 노래기와 지네가 국에 뜨고, 쥐 오줌과 파리똥이 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모두 간수하고 요리하는 방법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근(精勤)한 부인은 방비하는 데 반드시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처마에 흐르는 빗물은 새똥과 벌레집을 적셔 더러운 것이 집중된 물이니, 손을 씻고 낯을 씻거나 그릇을 씻고, 음식을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계집종이 그 물을 쓰는 것도 또한 금해야 한다. 그리고 여름철 물은 오래 두고 써서는 안 된다. 장구벌레가 음식에 들어갈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부인의 덕을 크게 해치는 일이니, 정결한 버릇이 아니다. 그것은 담배 냄새에 오래 훈습되면, 흐르는 침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담배 가루가 음식에 한번 떨어지면 다 된 음식 전체를 죄다 버려야 하니, 어찌 부인이 가까이 할 물건이겠는가? 그래서 계집종이 담배 피우는 도구를 가지고 가마 뒤에 따르는 것은 볼 때마다 밉다.

 

밤에 뒷간에 갈 때는 반드시 촛불을 밝히고 계집종이 따라야 한다.

밤이 오면 반드시 그릇과 시저를 점검해서 잘 간수하고, 열쇠는 반드시 은밀한 곳에 두어 도둑을 방비해야 한다.

 

바늘을 옷깃에 꽂지 마라. 젖 먹는 아기가 찔릴까 두렵다.

아기가 젖꼭지를 물고 자게 하지 말라. 체해서 소화되지 않을까 두렵다.

갓난 아기를 누일 때는 반드시 베개를 반듯하게 베어주어야 한다. 두상이 비뚤어질까 싶기 때문이다.

아기를 밝은 창 밑에 눕히지 말라. 눈이 사팔뜨기 될까 두렵다.

포대기와 요를 불결하게 해서 남의 눈을 더럽히지 말라.

이상 몇 가지는 부인의 정일(精一)한 마음을 족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손가락으로 등불의 심지를 돋우고는 기름 묻은 손가락을 창문이나 벽에 문지르지 말라. 그리고 심지를 길게 돋우지 말라. 창문이나 벽을 찢어서 등불을 붙이지 말라.

 

숟가락총으로 머리를 긁지 말고, 손가락으로 불을 헤치지 말고, 옷고름에 돈을 차지 말라.

 

어육(魚肉)ㆍ포백(布帛)ㆍ과채(果菜)ㆍ기명(器皿) 등 일용품을, 남을 시켜 사오게 할 때는 그 값을 너무 깎아서 적게 주어서는 안 되고, 또 이미 재단했거나 더럽힌 뒤에 되물리게 하여, 남의 원망을 사서는 안 된다. 다만 너무 심하게 도둑질하고 속이는 것을 막을 뿐이다.

 

사돈집과는 자연 형제의 의리가 있으니, 안부도 묻고 선물도 보내면서 오래 갈수록 더욱 화목하고 공경하여 후의를 잃지 말아야 하고,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비호해야 하며, 아들ㆍ딸ㆍ사위ㆍ며느리의 안면을 보아서라도 조금도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사돈 사이가 한 가지 일의 불합으로 인하여 걸핏하면 원수지간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 부인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사위 집에서 며느리 집을 학대하는 일이 더욱 많다. 심지어 며느리로 하여금 몸둘 곳이 없어 한이 맺혀 죽게까지 하니 아, 심한 일이로다!

 

초상이 났다는 말을 들으면 바느질하는 일을 멈추는데, 어찌 그리도 사특하고 답답한가? 만일 염병이 매년 계속되어 날마다 초상이 났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때는 알몸으로 지낼 셈인가? 사위하는 것이 모두 이런 따위다.

 

집안 사람이 병이 나면 부녀들이 주장하여 의약은 물리치고 푸닥거리만을 일삼다가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일이 많다. 그런 짓은 작은 일이 아니니, 마음에 두렵지 않겠는가?

어린아이가 천연두를 앓으면 부인이 소식(素食)을 하므로 젖이 나지 않아, 아기의 원기가 빠져서 요사하는 일이 잇따른다. 또한 계고(鷄膏 닭곰)를 먹이어 허기를 보태 주고 싶지만 크게 꺼리는 것이라 하여, 죽어도 구원하지 않는 일도 있다. 이런 때문에 장부가 무식하고 부인이 제멋대로 하면 재해가 반드시 이른다.

집안사람이 병이 나면, 무당과 판수가 ‘아무 조상의 빌미다.’ 하는 말에 미혹되어,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푸닥거리를 하게 하여서, 설만하고 불경스러운 짓을 못할 바 없이 하고, 또한 그 무덤을 압승(壓勝)하는 자도 있으니, 이것은 저주하고 무고하는 요사한 징조이다. 그러므로 능히 좌도(左道)008]를 배척하여 요사스러운 사람이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라야 현숙한 부인이 된다.

 

당(唐) 나라 문덕장손후(文德長孫后)009]는 자기 병이 위독할 때, 태자(太子)가 중과 도인들을 불러서 재액을 제거하기 위한 법회를 베풀기를 청하니,

황후는,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린 것이요, 인력으로 지탱할 것이 아니다.

복을 닦아 수명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내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요, 가사 착한 일을 하더라도 효험이 없을 것인데, 내 오히려 무엇을 구하겠는가?

또 노(老)ㆍ불(佛)은 이방의 종교라, 상께서도 하지 않은 것이거늘, 어찌 나 때문에 천하의 법을 어지럽혀야 옳겠는가?”

하였다. 이 말은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또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무당을 불러서, 어떤 조상의 평생 언어 행동을, 무당을 통하여 연출하면서 신이 내렸다고 하게 된다. 그것을 이름하여 창혼(唱魂 혼을 부름)이라 하는데, 이것은 더욱 설만하고 불경스러운 일이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불공을 드리되, 그것을 이름하여 수륙회(水陸會)010]라 하면서 명복을 빌기까지 한다. 《소학(小學)》에 실린 사마온공(司馬溫公)의 말011]은 명백하고 정리하여 미혹을 깨뜨릴 만하다.

 

푸닥거리하는 목적은 귀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나 귀신이 먼저 집에 들어오고, 사위하는 목적은 사특한 것을 피하기 위함이나 사특한 것이 벌써 마음에 물드니, 어찌 그리도 미혹한가?

그러므로 가법이 엄격하여 무당을 물리쳐 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기휘하는 사특한 말이 규문 안에 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 집에는 지금 이러한 누추한 습속이 없다.

 

부인이 병이 나면, 으레 편협한 소견을 고수하여 찬바람도 삼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서, 무당과 점장이를 깊이 믿고 오직 비는 일만을 일삼으니, 이것은 남의 집을 어지럽히고도 남음이 있다.

 

부인의 덕행은, 아랫사람의 심정 체득하기를 힘써야 한다. 양성재(楊誠齋)012]의 부인 나씨(羅氏)는 나이가 70여 세인데도 매양 추운 겨울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몸소 죽을 쑤어 노비들을 두루 먹이고 나서 일을 하게 하였다.

그 아들인 산동 선생(山東先生)013]이,

“추운 날씨에 왜 그처럼 괴로운 일을 하십니까?”

하니, 그 부인은,

“내 자신이 이런 일을 즐기기 때문에 추운 줄을 모르겠다.”

하였다. 그리고 그 부인은 아들 둘, 딸 셋을 낳았는데, 〈유모를 두지 않고〉 모두 자기 젖을 먹이면서,

“남의 자식을 굶기고 내 자식을 젖먹이게 하는 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하였다.

 

율곡 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집을 다스리는 데는 마땅히 예법으로써 내외를 분별해야 한다. 비록 노비라 하더라도 남녀를 혼처(混處)시켜서는 안 된다. 사내종은 심부름시킬 일이 있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율곡 선생은 또 이렇게 말하였다.

 

“노비들은 나의 노역을 대신하는 자이니, 은혜를 우선으로 하고 위엄을 뒤로 해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기한(飢寒)을 염려하여 의식을 넉넉하게 주고, 과오를 범했을 때는 우선 은근히 타일러서 고치게 해야 한다.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때에는 매를 때리되, 그들의 마음에 ‘저 주인의 매는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서이지, 미워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야 그 마음과 면모를 고칠 수 있다.”

 

이상 두 조목은 오직 가장만이 힘쓸 것이 아니라, 또한 규중의 부인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사내종이 죄를 범했을 때는 부인이 친히 벌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계집종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나무라고 매를 때리되, 소리를 크게 내서 외인으로 하여금 듣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남편의 유모나 시부모가 신임하는 늙은 계집종은 더욱 마음을 기울여 잘 대우해야 한다.

 

계집종이 여름에 옷을 벗거나 걸터앉거나 혹은 상스러운 말을 하거든, 호되게 꾸짖어서 규문 안이 숙연하게 해야 한다.

 

중들의 옷은 남녀를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승이라 해서 무조건 문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

 

집에 산대(山臺 산디)ㆍ철괘(鐵?)ㆍ만석(曼碩)014] 등 음란한 놀이를 베풀고 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구경하게 해서, 웃음소리가 밖에 들리게 하는 것은 집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가 아니다.

 

여자가 윷놀이를 하고 쌍륙(雙陸)015]치기를 하는 것은 뜻을 해치고 위의를 거칠게 만드는 일이니, 나쁜 습속이다. 종형제ㆍ내외종형제ㆍ이종형제의 남녀가 둘러앉아서, 대국을 하고 점수를 계산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말판의 길을 다투고, 손길이 서로 부닥치면서 다섯이니 여섯이니 소리를 질러 대어 그 소리가 주렴 밖에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음란의 근본이다. 유객주(留客珠)ㆍ유객환(留客環)016]은 규문 안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요즘 세상 부인 중에 재주 있는 자가 혹 붕당(朋黨)의 색목에 대한 이야기와 어느 집안 문벌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와 옛날 벼슬아치들의 승진되고 좌천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가친척의 남녀들은 시끄럽게 그의 재능을 칭찬하게 되니, 아, 이것은 참으로 집을 어지럽히는 근본이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바깥 일에 참견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경(書經)》에,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 017] 

하고, 《시경(詩經)》에,

“부인이 말이 많은 것은 화란(禍亂)의 계제로다.” 018]

하였다.

 

부인은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논어(論語)》ㆍ《시경(詩經)》ㆍ《소학(小學)》, 그리고 여사서(女四書)019]를 대강 읽어서 그 뜻을 통하고, 여러 집안의 성씨, 조상의 계보, 역대의 나라 이름, 성현의 이름자 등을 알아둘 뿐이요, 허랑하게 시사(詩詞)를 지어 외간에 퍼뜨려서는 안 된다.

 

주문위(周文?)020]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남이 나더러 재주가 없다고 칭하게 할지언정, 남이 나더러 덕이 없다고 칭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유명한 집안 부인의 시장(詩章) 한두 편이 불행하게 유전하면, 반드시 승려(僧侶)의 시장 뒤에나 창기(娼妓)의 시장 앞에 나열되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훈민정음(訓民正音)021]은, 자음(子音)ㆍ모음(母音)의 반절(反切)과 초성(初聲)ㆍ중성(中聲)ㆍ 종성(終聲)과 치음(齒音)ㆍ설음(舌音)의 청탁(淸濁)과 자체(字體)의 가감(加減)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비록 부인이라도 또한 그 상생상변(相生相變)하는 묘리를 밝게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말하고 편지하는 것이 촌스럽고 비루하여 본보기가 될 수 없다.

 

언문으로 번역한 이야기책[傳奇]을 탐독하여 가사를 방치하거나 여자가 할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심지어 돈을 주고 빌려보는 등 거기에 취미를 붙여 가산을 파탄하는 자까지 있다.

또는 그 내용이 모두 투기하고 음란한 일이므로, 부인의 방탕함이 혹 그것에 연유하기도 하니, 간교한 무리들이 요염하고 괴이한 일을 늘어놓아 선망하는 마음을 충동시키는 것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는가?

 

언문으로 번역한 가곡은 입에 익혀서는 안 된다. 당(唐) 나라 사람의 시나 장한가(長恨歌)022] 같은 따위는 요염하고 호탕하므로 기녀(妓女)들이나 욀 것이니, 또한 익혀서 안 된다.

 

무릇 언문 편지를 지을 때는, 말은 반드시 분명하고 간략하게 하고, 글자는 반드시 또박또박 해정하게 써야지, 두서 없는 말을 장황하고 지리하게 늘어놓음으로써 남들이 싫증을 내게 해서는 안 된다.

 

 


[주D-001]홍화(紅花) : 곧 홍람화(紅藍花)인데, 꽃을 따서 붉게 물들이고, 연지(?脂)도 만든다.[두주]
[주D-002]자초(紫草) : 일명 자초(?草)인데, 그 뿌리가 자색 염료로 쓰인다. 5월에 자백화(紫白花)가 핀다.[두주]
[주D-003]단목(丹木) : 곧 소목(蘇木)인데 강색(絳色 : 붉은 색) 염료로 쓰일 만하다. 해도(海島)에 소방국(蘇方國)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 나무가 생산된다. 꽃은 노랗고 열매는 푸르다가 익으면 검다.[두주]
[주D-004]황벽(黃蘗) : 일명 황백피(黃柏皮)인데 누렇게 물들여진다. 그 껍질이 겉은 희고 속은 누렇다.[두주]
[주D-005]검금(黔金) : 곧 녹반(綠礬), 또는 조반(?礬)인데, 검게 물들여진다.[두주]
[주D-006]남정(藍?) : 남은 쪽풀인데, 그 잎이 청(靑)ㆍ녹(綠)ㆍ벽(碧)으로 물들여지고, 정은 곧 정화(?花)인데 색이 검푸르다.[두주]
[주D-007]낭부(浪婦) : 낭(浪)은 맹랑(孟浪)이다.[두주]
[주D-008]좌도(左道) : 바르지 못한 사도이다.[두주]
[주D-009]문덕장손후(文德長孫后) : 당 태종(唐太宗)의 후비(后妃)로 시호는 문덕(文德), 성은 장손(長孫)인데, 고종(高宗)을 낳았다.[두주]
[주D-010]수륙회(水陸會) : 불가(佛家)에서 수륙(水陸)의 잡귀(雜鬼)를 위해 경문(經文)을 읽으며 재(齋)를 올리는 일. 수륙재(水陸齋).
[주D-011]사마온공(司馬溫公)의 말 : 불가에서 주장한 극락과 지옥이 있다는 설은 허황된 것이라고 피력한 말이 《소학》 외편(外篇) 가언(嘉言)에 보인다.
[주D-012]양성재(楊誠齋) : 이름은 만리(萬里), 자는 정수(廷秀). 송 나라 길수(吉水) 사람으로 보문각 학사(寶文閣學士)를 지내고 시호는 문절(文節)이다.[두주]
[주D-013]산동 선생(山東先生) : 성재의 아들로 이름은 장유(長孺), 자는 백대(伯大), 호는 산동(山東)이다.[두주]
[주D-014]산대(山臺)ㆍ철괘(鐵?)ㆍ만석(曼碩) : 산대는 무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연극을 하는 일 지금의 가면극이다. 철괘는 성이 이(李)씨로 원래는 얼굴이 잘 생겼었는데 죽은 뒤에 그 혼이 굶어 죽은 시체에 붙어 살아났으므로 다리를 절고 얼굴이 추악했으며 항시 지팡이에 발을 걸고 다녔기 때문에 철괘라 이름한 것이다. 〈곧 이러한 흉내를 내는 놀이다.〉만석은 송경(松京) 대흥사(大興寺)의 중인데, 명기(名妓) 황진이(黃眞伊)에게 매혹되어 수도(修道)를 망쳤다. 〈이처럼 희롱하는 놀이다.〉[두주]
[주D-015]쌍륙(雙陸) : 여섯씩 상대가 되기 때문에 쌍륙이라 한다. 《오잡조(五雜組)》에 의하면, 호왕(胡王)의 아우가 옥중에서 맨 처음 쌍륙놀이를 했다 한다.[두주]
[주D-016]유객주(留客珠)ㆍ유객환(留客環) : 모두 오락기구이다. 언전(諺傳)에 의하면, 제갈량(諸葛亮)의 아내가 만든 것인데, 손님이 왔을 때 미처 음식을 장만해 내가지 못하면, 이 오락기구를 내보내 손님으로 하여금 가지고 놀아 시간을 끌게 했다 한다.[두주]
[주D-017]암탉이 …… 망한다 : 이 말은《서경》 목서(牧誓)에 보인다.
[주D-018]부인이 …… 계제로다 : 이 말은《시경》 대아(大雅) 첨앙(瞻?)에 보인다.
[주D-019]여사서(女四書) : 곧 명성조(明成祖)의 후비인 문황후(文皇后) 서씨(徐氏)가 지은 《내훈(內訓)》, 한 나라 반표(班彪)의 딸이자 반고(班固)의 누이 동생인 반수(班昭)가 지은 《여계(女誡)》, 당 덕종(唐德宗) 때 송분(宋?)의 딸로 여학사(女學士)를 지낸 송약소(宋若昭)가 지은 《여논어(女論語)》, 명 나라 때의 왕절부(王節婦)인 유씨(劉氏)가 지은 《여범(女範)》이다. 유씨의 아들 왕상(王相)이 여사서를 주해했다.[두주]
[주D-020]주문위(周文?) : 자는 적지(赤之)로 명 나라 강서(江西) 금계(金谿) 사람이다. 저서에는 《사류당집(四留堂集)》이 있다.
[주D-021]훈민정음(訓民正音) : 곧 반절음(反切音)으로 속칭 언문(諺文)이다. 우리나라 세종이 측주(?籌)로 자형(字形)을 만들어 친히 자모(子母) 28자(字)를 짓고 언문이라 이름하였다. 중국의 한림(翰林) 황찬(黃瓚)이 요동(遼東)에 귀양와 있을 때 성삼문(成三問)등을 보내 13차례 질문했는데, 글자가 모두 옛날 전(篆)자 모양과 같았다 한다. 그에 대한 말이 매우 길어서 다 기록할 수 없다.[두주]
[주D-022]장한가(長恨歌) : 당 나라 시인 백낙천(白樂天)이 지은 것이다. 낙천의 이름은 거이(居易), 호는 취음(醉吟), 향산(香山)이며, 진사(進士)로서 벼슬이 상서(尙書)에 이르고 시호는 문(文)이다. 당 현종(唐玄宗)이 태진(太眞 : 양귀비(楊貴妃)의 호)의 죽음을 너무 상심해 하므로, 백낙천이 장한가를 지어 풍간(諷諫)의 뜻을 나타냈다.[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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