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1 (목적)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는 우리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불법도박,게임,음란물,상거래,인권침해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되는 폐해등을 근절·예방하고 피해자 구제와 연관된 자활 그리고 감시·제도개선·연구등을 전개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2 (구성)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는 우리사회에서 디지털유해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자 및 단체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지털유해환경 근절운동
2. 디지털유해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3. 디지털유해환경 피해자와 가정의 치유 및 자활지원과 구호
4. 디지털유해환경 피해자 및 회복자 활동단체 지원
5. 디지털유해환경 피해 근절위한 모니터링
6. 디지털유해환경 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안ㆍ법률 개정
제5조 (이익금의 분배)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는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들의 회비, 후원금 등 결산으로 인한 잉여금은 회원들에게 절대로 배분할수 없음은 물론, 중도 탈퇴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 2 장 회 원
제6조1 (회원의 자격)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회원은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목적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정한다.
㉮ 정회원 :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에 가입된 회원.
㉯ 특별,명예회원 :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활동에 필요로 하는 회원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선정된 자.
제6조의 2 (협력단체)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는 디지털유해환경을 반대하며 예방활동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을 협력단체로 할 수 있다.
제7조 (가입)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에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가입신청서 1부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권리를 갖는다.
2. 특별ㆍ명예회원 : 총회에 출석할수 있고 발언권은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참여.
2. 회비의 납부.
3. 사업계획서, 결산서 및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제반 보고서의 제출.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1.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되었을 때 일단 자격을 정지시키고 총회에서 정한다.
㉱. 회원이 탈퇴를 원할 때에는 본인이 탈퇴서를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인
2. 이사 5~7인 (센터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센터장은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를 대표하고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의장의 직무대행)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의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의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우편이나 전자통신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이사회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정관의 변경 승인
5. 기타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에 관한 중요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의장이 반기 1회 소집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 소집은 전자통신으로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의 집행계획, 결산서 작성
3. 총회에 상정할 의안
4.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5. 회원 가입 및 탈퇴의 승인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6조 (재산의 구분)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기본재산의 처분)
1.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 (재정)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 (예산)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세입, 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제30조 (결산)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결산 안은 감사의 결산감사 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1조 (회계연도)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3조 (사무국)
1.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4조 (정관개정)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제출하며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제38조 (해산)
1.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회원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3. 본 디지털유해환경대응센터의 해산 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반납한다.
(부칙)
1.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2. 이 정관은 총회 의결일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