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조치 결정을 받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개재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는 조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 언제 생기부 기록이 삭제가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제1호·제2호·제3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
▷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 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 기재,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 내용은 유지
▷ 가해학생이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학적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보유
“학교생활 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는 언제 ?!
▷ 제1호~제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
▷ 제4호, 제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 보존, 졸업 직전에 심의를 거쳐 삭제 가능
▷ 제 6호, 제7호 조치는 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심의요건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제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예외 없이 4년 보존
▷ 제9호 조치는 영구 보존
※ 2023.2.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동시삭제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 삭제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삭제가능
※ 2023.3.1. 부터 2024. 2. 29.까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동시삭제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동시삭제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2024.3.1.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동시삭제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동시삭제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학교폭력에 대한 법령과 절차는
처음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을 경험하시는 학보모님께서는 바로 이해하시기 다소 힘이 듭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참고하시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중요" 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 정보 찾아 헤매느라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감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의 길"을 찾아 보세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사무소 공감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 도움을 드립니다!!
1.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확인
▷ 피해 사안의 학교폭력 여부 및 사안의 경중 파악
▷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 확보 및 증거 수집, 확보 방법 안내
2. 학교폭력 사안접수 및 전담 조사관 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 사안 조사 절차 및 대응 방법 안내
▷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 요령 컨설팅
▷ 추가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
▷ 전담조사관 조사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진술 준비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절차 안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위한 심의시 예상 질문 및 대응 방법 안내
▷ 보호자 의견서(추가 조사 및 증거) 작성 제출
4.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
▷ 학폭위 심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 안내
▷ 학폭위 심의의 조치의 위법 부당성 파악 및 확인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5. 기타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 자문
▷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상담
▷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정보 제공
행정사사무소 공감의 장점
▷ 20여년 동안 감사관 등 공무원으로 쌓은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 보유
▷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수많은 사례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 제시
▷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부모의 마음으로 당사자의 고통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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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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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예약 시에는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상담 내용을 간략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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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비용
처음 20분은 무료 상담, 20분 이후부터 기본 상담료 20,000원에 분당 1,000원씩 부과
예) 19분 59초까지 무료, 20분 00초 부터 20,000원, 21분은 21.000원, 1시간 9분은 69,000원
* 상담시간은 통화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2차 상담은 20분 무료없이 시간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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