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개념에 대해
오늘은 여러분들께 농어촌민박업의 개념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진 분들이 간혹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꿈꾸고, 귀농을 하시거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를 고려하여 여생을 좀 더 평화롭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제대로 알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절차나 필요조건 등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일부를 숙소로 제공하여 숙박료를 받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민박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귀농을 하고도
크게 부담 없이 시작을 해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관할 지자체로 꼭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펜션 사업과 해당 사업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시지만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등과 같은 숙박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업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만 거쳐도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부분 외에도 게스트룸의 개수나 시설 등에도 차이가 있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이 단독주택이냐,
다가구주택이냐 하는 점과,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또한, 연면적도 제한이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도 규정에 있어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가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가 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업무상 운영을 할 조건이 갖춰지는데요.
임차인이라면 적어도 3년 이상은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였는데요.
하지만 점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해당 지역의 거주가 필수 요구 조건으로 정해졌습니다.
허가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편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숙박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현상들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이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미리 이사를 하시고, 거주 기간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난 후에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임대차로 시작하시려는 경우는 거주 기간이 상당히 길게 늘어났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귀농을 결정하고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처음 거주지를 옮기고 1년 만에도 적응을 못해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사업을 섣불리 생각하고 가시는 것보다 지내보다가 잘 맞을 경우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요. 농어촌민박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서류들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 초본과 함께 주택 건축물 등록대장과 등기부등본도 제출을 해야 하고,
임대차로 집을 구하셨다면 계약서도 필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은 수질 검사 결과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하며,
200m^2 이상의 주택에서는 최소 28인분 용량 이상의 정화조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농어촌민박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