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 금지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 어린이집 선생님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 -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가 법 적용 대상입니다.
Q1. 학부모 A가 담임교사 B에게 카톡으로 5,000원 커피 쿠폰권을 제공하였다면? A1. 상품권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불법이다. A, B 모두 과태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Q2. 학부모A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담임교사B에게 비타500(1상자)를 제공하였다면? A2. A, B 모두 과태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 Q1, Q2 사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을 수 있고,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3만원, 선물 5만원까지 제공해도 되나요? A3. 안됩니다. - 가능한 범위라도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선물)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계 (✻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부과됨) -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분 (✻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개별 어린이집 정관에 따라 처분) Q4.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교사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A4.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 되지 않습니다. Q5. 스승의 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한테 5만원 미만의 선물을 제공해도 되나요? A5. 불법입니다. Q6. 선생님들에게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 가액 3.5.10만원이 적용되지 않나요? A6.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보기 때문에 3.5.10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7. 담임 선생님 책상에 선물을 놓고 왔다면? A7. 불법입니다. 교사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Q8. 담임 선생님에게 ‘이번 학기 끝나면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A8.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약속에 따라 교사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 청탁 금지법 >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