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전기용품명 |
유효 기간 |
전선 |
고무절연전선, 합성수지절연전선, 케이블(고무), 케이블(합성수지), 단심고무코드, 연합고무코드, 대편고무코드, 원편고무코드, 기타고무코드, 단심비닐코드, 연합비닐코드, 대편비닐코드, 원편비닐코드, 기타비닐코드, 단심폴리에치렌코드, 기타폴리에치렌코드, 캡타이어코드(고무), 캡타이어코드(합성수지), 금사코드(합성수지), 고무캡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비닐캡타이어케이블(고무), 비닐캡타이어코드(합성수지) |
7년 |
퓨즈 |
온도퓨즈, 고리퓨즈, 관형퓨즈, 기타포장퓨즈 |
7년 |
배선 기구 |
텀블러스위치, 중간스위치, 타임스위치, 로터리스위치, 눌룸보턴스위치, 풀스위치, 팬던트스위치, 가로등스위치, 광전식 자동 점멸기, 기타 점멸기, 상자개폐기, 후로트스위치, 압력스위치, 재봉기용컨트롤러,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컷아웃트 스위치, 꽂음플러그, 콘센트, 멀티탭, 코드커넥터보디, 다리미 플러그, 기구용삽입플러그, 어댑터,코드 릴, 기타 꽂음접속기, 램프리셉터클, 세파레블 플러그보디, 기타 나사꽂음접속기, 형광등용 소켓, 형광등용 스타터소켓, 분기 소켓, 키레스 소켓, 방수 소켓, 풀 소켓, 보턴 소켓, 기타 소켓, 스크류로젯, 걸기 로젯, 기타 로젯, 조인트 박스 |
7년 |
전류 제한기 |
암페어제용 전류 제한기, 정액제용 전류 제한기 |
7년 |
소형단상변압기, 방전등용 안정기 |
장난감용 변압기, 기타 가정기기용 변압기, 전자응용기계기구용 변압기, 형광등용 안정기, 수은등용 안정기, 기타 고압방전등용 안정기, 오존 발생기용 안정기 |
7년 |
전열 기구 |
전기변좌, 전기온장고, 수도동결방지기, 유리성애방지기, 기타동결 또는 응결 방지용 전열기구, 전기 온수기, 전열식 흡입기, 가정용 온열 치료기, 전기 스팀바스, 스팀바스용 전열기, 전기 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 전열기, 관상어용 히터, 관상식물용 히터, 전열식 장난감 |
5년 |
전동력 응용기계기구 |
전기펌프, 전기 우물펌프, 냉장용 쇼케이스, 냉동용 쇼케이스, 아이스크림 제조기, 디스포저, 전기 맛사지기, 자동 세정 건조식 변기, 자동판매기,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3년), 관상어항용 전기기포발생기, 기타 전기기포발생기, 전동식 장난감(3년), 전기승물, 기타 전동력 응용 유희기구(3년) |
5년 |
전자응용기계기구 |
고주파 탈모기 |
3년 |
기타 교류용 전기기계기구 |
자기 치료기(3년), 전격 살풍기, 전기욕실용 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 |
5년 |
휴대 발전기 |
휴대발전기 |
5년 |
-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 제품시험은 시험기관에 시험 신청 시 적용 규격을 Ordinance 1(Japan Domestic Standard)와 Ordinance 2(IEC Harmonized Standard)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선
(2) 전선관
(3) 퓨즈
(4) 배선기구
(5) 변압기 및 안정기
(6) 소형교류전동기
(7) 전열기구
(8) 전동력응용기계기구
분류 |
전기용품명 |
비고 |
전선 |
형광등전선(합성수지), 네온전선(합성수지), 케이블(합성수지), 케이블(고무), 용접용 케이블(합성수지), 용접용케이블(고무), 전기 온상선(합성수지), 전기 온상선(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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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관 |
금속제 전선관(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기타 금속제 가요 전선관, 합성수지제 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금속제 플로어덕트, 1종 금속제 선통, 2종 금속제 선통(금속제 커플링, 금속제 노멀 밴드, 금속제 엘보, 금속제 티, 금속제 크로스, 금속제 캡, 금속제 커넥터, 금속제 박스, 금속제 붓싱, 기타 전선관류 또는 가요전선관의 금속제 부속품, 합성수지제 등의 커플링, 합성수지제 등의 노멀 밴드, 합성 수지제 등의 엘보, 합성수지제 등의 커넥터, 합성수지제 등의 박스, 합성수지제 등의 붓싱, 합성수지제 등의 캡, 기타 전선관류 또는 가요전선관의합성수지제 부속품), 케이블 배선용 스위치 박스(금속제), 케이블 배선용 스위치 박스(합성수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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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
통형 퓨즈, 마개형 퓨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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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리모트콘트롤릴레이, 컷아웃트 스위치, 커버나이프 스위치, 분전반유니트 스위치, 전자개폐기, 라이팅덕트(라이팅덕트용커플링, 라이팅덕트용엘보, 라이팅덕트용 티, 라이팅덕트용 크로스, 라이팅덕트용피드인 박스, 라이팅덕트용엔드캡, 라이팅덕트용 플러그, 라이팅덕트용 어댑터, 기타 라이팅덕트의 부속품 및 라이팅덕트용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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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및 안정기 |
벨용 변압기, 표시기용 변압기, 리모트콘트롤릴레이용 변압기, 네온변압기, 연소기구용 변압기, 전압 조정기, 나트륨등용 안정기, 살균등용 안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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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교류전동기 |
반발기동유도전동기, 분상시동유도전동기, 콘덴서유도전동기, 정류자전동기, 세딩코일형전동기, 기타단상전동기, 농형3상유도전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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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기구 |
전기족온기, 전기 슬리퍼, 전기 무릎덮개, 전기방석, 전기카펫, 전기 장판, 전기담요, 전기이불, 전기 휴대용 화로, 전기의자커버, 전기채난의자, 전기각로, 전기 스토브, 전기화로, 기타 채난용 전열기구, 전기 토스터기, 전기오븐, 전기 생선구이기, 전기 오븐구이기, 전기렌지, 전기곤로, 전기 소세지구이기, 와플아이언, 전기 낙지구이기, 전기 고온판, 전기 프라이팬, 전기 밥솥, 전기 보온밥통, 전기 냄비, 전기 후라이어, 전기 계란삶는 기기, 전기 보온쟁반, 전기 가온대, 전기 우유데우는 기기, 전기 탕비기, 전기 커피메이커, 전기 다비기, 전기 주온기, 전기 중탕기, 전기 찜기, 전자 유도가열식 조리기, 기타 조리용 전열기구, 면도용 탕비기, 전기 머리인두, 헤어컬러, 모발가습기, 기타 이용용 전열기구, 전열칼, 전기 용해기, 전기 소성로, 전기 납땜인두, 인두가열기, 기타 공작용 또는 공예용 전열기구, 타올 찜통, 전기 소독기(전열), 습윤기, 전기 증기다리미, 투입탕비기, 전기 순간온수기, 현상 항온기, 전열보드, 전열 시트, 전열 매트, 전기 건조기, 전기 프레스기, 전기 육묘기, 전기 부란기, 전기 육추기, 전기 다리미, 전기 재봉 인두, 전기 접착기, 전기 향로, 전기 훈증살충기, 전기 뜸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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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력 응용 기계기구 |
벨트 컨베이어, 전기 냉장고, 전기 냉동고, 전기 제빙기, 전기 냉수기, 공기 압축기, 전동미싱, 전기 도르레, 전기 연필깍기, 전기 교반기, 전기가위, 전기 포충기, 전기 제초기, 전기 깎아다듬기, 전기 잔디깎기, 전동 탈곡기, 전기 정미기, 전기 짚타작기, 전동줄꼬기, 계란선별기, 계란세척기, 원예용 전기 경토기, 다시마 가공기, 말린 오징어 가공기, 쥬서, 쥬스믹서, 후드 믹서, 전기 제면기, 전기 떡제조기, 커피포트, 전기 깡통따개, 전기 고기갈개, 전기 육절기, 전기 빵자르개, 전기 가다랭이 절삭기, 전기 빙삭기, 전기 세미기, 야채 세정기, 전기 식품세정기, 정미기, 엽차기, 포장기계, 물수건 포장기, 짐꾸리는 기계, 전기 탁상시계, 전기 벽걸이 시계, 자동 인화정착기, 장동 인화수세기, 등사기, 사무용 인쇄기, 수신인 인쇄기, 시간 기록계, 타임 스탬프, 전동 타자기, 전표 분류기, 문서 세단기, 전동 재단기, 접지기, 서류철기, 펀칭기, 번호기, 첵크 표시기, 정화계수기, 지폐계수기, 라벨태그 기계, 래미네이터, 세탁물 끝손질 기계, 세탁물 접는 기계, 물수건 포장기, 자동판매기(특정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환전기, 이발 의자, 전동 치솔, 전기 브러시, 헤어 드라이어, 전기 면도기, 전기 이발기, 전기 손톱다듬기, 기타 이용용 전동력 응용기계기구, 선풍기 서큐레이터, 환풍기 송풍기, 전기 냉방기, 전기 냉풍기, 전기 제습기, 팬코일유닛, 팬붙이 대류 방열기, 온풍난방기, 전기 온풍기, 전기 가습기, 공기 청정기, 전기 제취기, 전기 방향 확산기, 전기 청소기, 전기 레코드 크리너, 전기 칠판닦기크리너, 기타 전기 먼지 흡입기, 전기 바닥닦기기, 전기 구두닦이기, 운동용구 또는 오락용구 세정기, 전기 세탁기, 전기 탈수기, 전기 건조기, 전기악기, 전기 오르간, 벨, 부저, 차임벨, 사일렌, 전기 그라인더, 전기 드릴, 전기 대패, 전기톱, 전기 스크류 드라이버, 전기 샌더, 전기 폴리셔, 전기 금속 톱머신, 전기 핸드 시어, 전기 홈 드릴기, 전기 각 기계끌, 저기 튜브 크리너, 전기 스케일링 머신, 전기 태퍼, 전기 너트 러너, 전기 커터 연마기, 기타 전동 공구, 전기 분수기, 전기 분무기, 전동식 흡입기, 지압 대용기, 기타 가정용 전동력 응용치료기, 전기 오락기, 욕조용 전기 온수 순환 정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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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및 광원 응용 기계기구 |
사진 마스터 프린터, 마이크로 필름 리더, 슬라이드 영사기, 오버헤드 영사기, 반사 투영기, 뷰와, 전자 플래시, 사진 확대기, 사진 확대기용 램프 하우스, 백열 전구, 형광등, 전기스탠드, 가정용 매달기형 형광등 기구, 손전등, 전원등 기구, 장식용 전등기구, 기타 백열 전등기구, 기타 방전등 기구, 광고등, 검란기, 전기 소독기, 가정용 광선 치료기, 충전식 휴대전등, 복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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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응용 기계기구 |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전자식 금전등록기, 전자 냉장고, 인터폰, 전자악기, 라디오 수신기, 테이프 레코더, 레코드 플레이어, 쥬크박스, 기타 음향기기,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소자기, 텔레비전 수신기, 텔레비전 수신기용 부스터, 고주파 웰더, 전자렌지, 초음파 쥐구제기, 초음파 가습기, 초음파 세정기, 전자 응용 오락기구, 가정용 저주파 치료기, 가정용 초음파 치료기, 가정용 초단파 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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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용 전기 기계기구 |
전등붙이 가구, 콘센트 붙이 가구, 기타 전기 기계기구붙이 가구, 조광기, 전기 펜슬, 누전 검지기, 방법 경보기, 아크용접기, 잡음방지기, 의료용물질생성기, 가정용 전위 치료기, 전기 냉장고, 전기 펜스용 전원장치 |
1. 사업의 신고
전기용품의 제조 혹은 수입사업을 행하는 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한 전기용품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의해 "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 신고"를 경제산업대신 혹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신고 사항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의 승계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 승계 신고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 양도 양수 증명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 상속 동의 증명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 상속 증명서
중에 해당되는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기제하여 경제산업대신 혹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 기준 적합 의무에 관한 검사 방식 등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을 검사하고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사방식
① 특정전기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제조 공정에서 실시하는 검사
- 완성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시료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②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실시하는 검사
- 완성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2) 검사기록의 내용
- 전기용품의 품명과 형식구분 그리고 구조, 재료 및 성능의 개요
- 검사 실시 연월일 및 장소
- 검사 실시자
- 검사한 전기용품의 수량
- 검사방법
- 검사결과
3) 검사 기록 보존 기간
- 검사 일로부터 3년간
※ 적합성 검사방식
1) 기술기준에 관한 검사
-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검사설비에 관한 검사
- 신고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검사설비가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1. 제조공정에서 실시하는 검사
특정전기용품의 제조공정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해당 특정전기용품의 기술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동 제품의 구조, 재질, 성능에 대해 실시 할 것
(비고) 재료 또는 부품에 관련한 검사는 구입 시 실시하는 수납검사에서 해당 검사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검사로서 대신할 수 있다.
2. 완성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특정 전기용품의 완성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에 있어서 퓨즈 ( 용기를 가진 온도 퓨즈로 그 용 기가 충전되지 않은 구조는 제외 ) 는 외관에 대해 , 하기의 좌측에 표기된 특정 전기용품에 관해 서는 외관 , 절연내력 , 통전검사를 , 그리고 표의 우측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 1 개마다 기술기준에서 정해진 시험방법 혹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단 과전류 트립 특성과 누전 트립특성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방법을 적용할 것
특정 전기용품 |
검사항목 | |
배선용 차단기 |
과전류 트립 특성 | |
누전 차단기 |
동작시간의 종류가 고속형인 것 |
과전류 트립 특성 및 누전 트립 특성 |
기타 |
과전류 트립 특성 | |
암페어제용 전류 제한기 |
동작특성 | |
별표 제 1, 제 6 호에서부터 제 10 호 까지 열거한 기계기구로서 온도 과상승 방지 장치로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동작하는 자동 스위치를 가진 것 | 온도 과상승 방지 장치로서 사용하는 온도에 따라 동작하는 자동 스위치의 동작 특성 |
3. 시료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특정전기용품의 재료 , 부품 , 반제품 또는 완성품에서 추출한 시료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는 그 특정 전기용품의 주요 재료 , 부품 , 설계 , 제조방법 또는 제조설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및 그 특 정 전기용품의 재료 , 부품 , 반제품 또는 완성품을 기술하는데 적합하게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그 시료에 관련한 검사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술기준에서 정 하는 시험방법 또는 동등이상의 방법을 적용한다.
( 비고 ) 재료 또는 부품에 관련한 검사는 재료 또는 부품 구입 시 실시하는 수납검사에서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4. 령 별표 제 2 에 열거한 전기용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전선관류 및 부속품 그리고 케이블 배선용 스위치 박스 , 퓨즈 , 백열전구 , 형광등 및 장식용 전등기구에 대해서는 외관에 대해 , 벨트겐베이어와 이발용 의자에 대해서는 외관 및 절연 내력 검사를 , 기타 령 별표 제 2 에 열거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외관 , 절연내력 및 통전 검사를 각 각의 제품에 대해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또는 동등 이사의 방법을 적용한다.
< 검사 설비(제15조 관계) > *시행규칙에서 발췌
전기용품 구분 | 검사설비 |
기술 기준 |
배선기구 |
치수 측정기 |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켈리퍼스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사의 정밀도로 지름 및 두께를 측정할 수 잇는 측정기를 갖추고 있을 것 |
절연저항시험설비 |
500V 절연저항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절연내력시험설비 |
(1) 변압기 , 전압조정기 및 저압계 ( 정밀도 1.5 급 이상인 것 ) 또는 이것들을 내장하는 절연내력 시험기를 갖추고 있을 것 (2)2 차 전압이 전류제한기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으로 쉽고 원할 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 |
소형 단상 변압기 |
치수측정기 |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로 지름 , 및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갖추고 있을 것 |
절연저항시험설비 |
500V 절연저항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사의 정밀도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절연내력시험설비 |
(1) 변압기 , 저압 조정기 및 전압계 ( 정밀도 1.5 급 이상인 것 ) 또는 이것들을 내장하는 절연내력 시험기를 갖추고 있을 것 (2)2 차 전압이 전류 제한기 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으로 쉽고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 |
온도시험설비 |
전압조정기 , 전압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전류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그리고 열전대 온도계를 갖추고 있을 것 | |
무부하 시험 설비 |
전압 조정기 , 전압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를 갖추고 있을 것 | |
전열기구 |
치수측정기 |
마이크로 미터 ,버니어캘리퍼스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로 지름 및 두께를 측정할 수 잇는 측정기를 갖추고 있을 것 |
절연저항시험설비 |
500V 절연저항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절연내력시험설비 |
(1) 변압기 , 전압조정기 및 전압계 ( 정밀도 1,5 급 이상인 것 ) 또는 이것들을 내장하는 절연내력 시험기를 갖추고 있을 것 2) 2 차 전압이 전류제한기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으로 쉽고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 |
온도시험설비 |
전압조정기 , 전압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전류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그리고 열전대 온도계를 갖추고 있을 것 . | |
전동력응용 기계기구 |
치수측정기 |
마이크로미터 ,버니아캘리퍼스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사의 정밀도로 지름 및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갖추고 있을 것 . |
절연저항시험설비 |
500V 절연저항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절연내력시험설비 |
(1) 변압기 , 전압조정기 및 전압계 ( 정밀도 1,5 급 이상인 것 ) 또는 이것들을 내장하는 절연내력 시험기를 갖추고 있을 것 (2)2 차 전압이 전류제한기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으로 쉽고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 |
온도시험설비 |
전압조정기 , 전압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전류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그리고 열전대온도계를 갖추고 있을 것 . | |
특성시험설비 |
전압조정기 , 전압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그리고 저력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를 갖추고 있을 것 | |
전자응용 기계기구 |
치수측정기 |
마이크로미터 ,버니아캘리퍼스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사의 정밀도로 질므 및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갖추고 있을 것 . |
절연저항시험설비 |
500V 절연저항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절연내력시험설비 |
(1) 변압기 , 전압조정기 및 전압계 ( 정밀도 1,5 급 이상인 것 ) 또는 이것들을 내장하는 절연내력 시험기를 갖추고 있을 것 (2)2 차 전압이 전류제한기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으로 쉽고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 |
온도시험설비 |
전압조정기 , 전압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전류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그리고 열전대 온도계를 갖추고 있을 것 . | |
교류용전기 기계기구 |
치수측정기 |
마이크로미터 ,버니아캘리퍼스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사의 정밀도로 지름 및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갖추고 있을 것 . |
절연저항시험설비 |
500V 절연저항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절연내력시험설비 |
(1) 변압기 , 전압조정기 및 전압계 ( 정밀도 1,5 급 이상인 것 ) 또는 이것들을 내장하는 절연내력 시험기를 갖추고 있을 것 (2)2 차 전압이 전류제한기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으로 쉽고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 |
온도시험설비 |
전압조정기 , 전압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전류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그리고 열전대 온도계를 갖추고 있을 것 . | |
특성시험설비 |
전압조정기 , 전압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전류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그리고 전력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를 갖추고 있을 것 | |
휴대 발전기 |
치수측정기 |
마이크로미터 ,버니아캘리퍼스 또는 이것들과 동등 이사의 정밀도로 지름 및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갖추고 있을 것 . |
절연저항시험설비 |
500V 절연저항계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로 절연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
절연내력시험설비 |
(1) 변압기 , 전압조정기 및 전압계 ( 정밀도 1,5 급 이상인 것 ) 또는 이것들을 내장하는 절연내력 시험기를 갖추고 있을 것 (2)2 차 전압이 전류제한기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으로 쉽고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 | |
온도시험설비 |
전압조정기 , 전압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전류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그리고 열전대온도계를 갖추고 있을 것 | |
특성시험설비 |
전압조정기 , 전압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그리고 전력계 ( 정밀도 0.5 급 이상인 것 ) 를 갖추고 있을 것 |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검사기록 (적합성 검사 증명서)을 작성. 보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특정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시행규칙 제 17 조 관계) >
전선 , 퓨즈 ,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이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로 할 수 있다.
<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표시하는 기호(시행규칙 제 17 조 관계) >
전선,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이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PS)E로 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법의 구체적인 표시 예
당해 전기용품에 표시할 때, 시행규칙 별표 5(표 4-2 참조)의 전기용품의 표시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 예>
전기용품 안전법에서 전기정격의 표시의무는 기술기준에 정해져 있음
구분 | 특정전기용품(Diamond PSE) | 특전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Circle PSE) |
라벨도안 (예시) |
<인증기관명> <수입업자명> <제품의 정격> - Input : AC 100V, 6VA, 50/60Hz - Output : DC 4.2V, 400mA <제조자명> |
<수입업자명> <제품의 정격> - Input : AC 100V, 6VA, 50/60Hz - Output : DC 4.2V, 400mA <제조자명> |
약칭 및 등록상표 신고
약칭 혹은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약칭(기호) 표시 승인 신청서 혹은 표시 신고서를 경제 산업대신 혹은경제 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용품 표시방법(제17조 관계) > *시행규칙에서 발췌
전기용품 |
표시방법 |
전류제한기 |
표면에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소형단상변압기, 전압조정기 및 방전등용 안정기 |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 기계기구에 조립되는 소형 단상변압기는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심고사업자명 ( 특정전기용품은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명 ) 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 |
소형교류전동기 |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
전열기구 |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전동력 및 응용기계기구 |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광원 및 광원응용기계기구 |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 기계기구에 조립되는 소형 단상변압기는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심고사업자명 ( 특정전기용품은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명 ) 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 |
전자응용기계 기구 |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교류용 전기기계기구 |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휴대발전기 |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배선기구 |
1. 불소수지 절연전선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선 표면에 1m 이하마다 (600A 절연전선 , 고무 코드 기타의 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전선 피복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 )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단 , 특정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1 권마다 검사기관 이름 또는 명칭 ( 이하 < 검사기관 > 이라고 한다 .> 을 - 짐표에 표시할 때는 검사 기관명을 생략할 수 있다 . 2. 불소수지 절연전선에 대해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1 권마다 짐표에 표시할 것 3. 오직 브레허브 주택 등의 구성재 패널 등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경우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 . |
전기온상선 |
발열체와 인증선과의 접지부 또는 여기에 근접하는 부분의 절연 피복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할 것 |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 그리고 케이블 배선용 스위치 박스 |
1. 합성수지제가요관 , CD 관, 1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2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이외의 것은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2. 합성수지제가요관 , CD 관 또는 2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관 표면에 표시하기 쉬운 것 및 1 종 금속제 유연 전선관 은 관 표면에 1m 이하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3. 합성수지제가요관 , CD 관 또는 2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으로 관 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것 선단에서 50m 이내에 라벨 등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포정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버브로 표시할 것 |
휴우즈 |
1. 온도퓨즈는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단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으로 신고 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 이하 < 신고사업자명 > 이라고 한다 .) 및 검사기관명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 2. 고리퓨즈는 표면에 , 관형퓨즈는 관 표면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단 포장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3. 포장퓨즈 ( 관형 퓨즈는 제외한다 ) 는 표면에 쉽게지지dskg 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단, 전지기기용 퓨즈는 포장 또는 용기 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dskg 는 q 아법으로 신고사업자명 ( 특정전기용품은 신고사업자명 및 검사기관명 ) 을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생략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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