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 2010 -1108호
2010년도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및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예정대수 : 44대
택시 37대, 버스 3대, 사업용 1대, 군․관용차 1대,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포함) 1대, 장애인 1대
3. 공 고 기 간 : 2010. 12. 30 ~ 2011 . 01. 16 (18일간).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01. 17. ~ 2011. 01.19 . ( 3일간 )
나. 접 수 처 : 녹색교통과 사무실(단원보건소 4층)
※ 신청서 접수는 2011. 01. 19 (18:00)까지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5. 신청서류 배부
가. 배부장소 : 시청 녹색교통과(보건소 4층) 및 안산시 법인택시 업체
나. 배부일시 : 접수기간까지 (토 ․ 일요일 제외)
6. 면허예정자 발표
가. 일 시 : 2011. 4월 (예정)
나. 방 법 : 안산시청 게시판 공고 및 개별통지
7. 면허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지침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비율에 의거 면허함.
8. 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자.
1)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 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다.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만21세 이상인 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면허신청공고일 까지 경기도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자
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안산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이 2년이상이고,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안산시내에서의 거주기간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2년 이상(주민등록 말소기간 제외)이어야 함
사. 기타 자격제한 사항
1) 개인택시면허 기본자격을 충족시키는 “무사고운전경력 합산기간 중 운전공백 기간은 1년 이내” 이어야 한다.
※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고 있는 운전경력증명서의 (경기도지방경찰청발행) 교통사고 란에 인적 또는 물적 사고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함.(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항을 사고로 본다)“무혐의”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어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 이유서”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하고, 입증 책임은 신규면허 신청자에게 있으며 면허 신청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공고일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가) 사망자 2인 이상
나)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다) 중상자 6인 이상
3) 건강진단 결과 다음 사항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면허를 하지 아니 한다.
(국 ․ 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제출)
가) 제1군 전염병자(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항)
나) 적. 녹. 황색 식별이 불가능한 자(색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1항)
다)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마약 ․ 대마 ․ 항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
9.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비율 : (별첨1)
10.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적용기준 및 표창 등 가산경력에 관한 사항
가. 각 분야 각 순위의 운전경력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다른 분야의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유공자ㆍ장애인은 다음 각 호에 의거 면허를 발급한다.
1). 국가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 포함) 및 장애인의 운전경력은 각 법령에 의한 유공자 및 장애인의 등록을 필한 이후의 경력만을 산정하며, 가족의 경우에도 유공자 본인의 등록일을 기점으로 산정한다.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처・자녀・부모 중 1인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본인・처・자녀・부모 중 1인
③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별표 1’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되는 자
2). 국가유공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중증장애인(1-3급)이 유족 및 일반장애인(4급)에 우선한다. 단, 일반장애인(4급)이 중증장애인(1-3급)으로 장애등급이 변동되면서 중증장애인과 경합이 있을 때에는 일반장애인이었을 때의 경력은 1/2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3). 운전경력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 버스, 사업용자동차의 순으로 하고, 동일 종류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하며, 무사고 경력에서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다. 훈 ․ 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 및 모범운전자는 해당순위 내(순위이동 불가) 본인 운전 경력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하며, 훈ㆍ포장 또는 표창등은 최초 운전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받은 노ㆍ사 화합 및 교통관련 유공표창으로 한다.
1) 훈 ․ 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 : 2년
2)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또는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6월
3) 장관표창 ,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표창 및 감사장(협조상), 경기도지사 표창수상자,7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 중에 있는 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4) 안산시장표창수상자, 4년 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 중에 있는 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6월
5) 영년표시장 : 3월
라. 각 순위 1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역산하여 6년간 5년이상 안산시 사업구역 내에서 택시 또는 버스 (시내 ․ 외ㆍ마을 버스)를 운전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1항 별표5에 의한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지 않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50점 미만인 자
마. 동일순위 각호에서 경합이 있을 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용자동차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2) 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
3) 연장자 순으로 한다.
바. 안산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계속 취업 중인자의 운전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퇴직 후 7일 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7일 이내에 다른 안산시내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사. 안산시 사업 구역 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아래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노선업종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안산시 내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안산시 내에 있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2) 구역업종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안산시 내에 있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3) 화물영업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안산시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4)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안산시 내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경력
11. 운전경력 발급 및 산정에 관한 사항
가.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매월을 기준으로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함.(월 근무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미만일수를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산정함)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자격 정지 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미 회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4)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제외한다.
5) 운전경력 산정은 년, 월, 일로 하며, 취업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①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② 운송회사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단, 노동조합장 및 노동조합전임자 재임기간은 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③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 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보험 처리한 피해교통 사고인 경우는 해당 보험사 등에서 본인과실이 “0”%임을 표기한 보험처리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함.]
④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의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근로복지공단)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피해교통 사고 외의 재해]
나. 택시 ․ 버스의 운전경력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운전경력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운전경력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다.
다. 2004년 1월 1일 이전의 운전경력은 운송회사 및 관련 소속조합이 급여대장이나 취업인사기록카드 등을 첨부하여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운전경력을 인정한다.
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운수회사의 인사발령부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상용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운전경력. 다만, 수습기간 근무 후 정규직원으로 발령
받은 경우의 수습근무 경력은 인정한다.
3)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 이전의 운전경력
4)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 운전경력(단, 직업군인은 인정)
5) 면허신청공고일 다음 날 이후의 운전경력
6)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본인과실)등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
마.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바. 소속조합에 취업 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사. 운전경력증명발급 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조합에 비치된 취업 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운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 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차.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군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 증명발급기관으로 한다.
카. 화물(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해당 화물조합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구비서류 : (별첨2)
13. 유 의 사 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교환 및 반환 되지 않으며 대리접수는 불가함
나. 서류의 분실, 기재누락, 서류미비, 운전경력조회 기한 내 회시 불가로 인한 신청자의 불이익은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서류에 한함.
단.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 해당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는 예외임.
라.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한하여 운전경력 발급대장 사본에 원본대조필(발행자 또는 법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면허대상자의 운전경력은 제출된 운전경력을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바.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함은 물론 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로 형사 고발하고 경력증명 허위 발급업체 및 발급자에 대하여도 형사고발 함.
사.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업체에서는 경력증명 발급자 명단을 소속회사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함.
아. 본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국토해양부 훈령, 지침, 예규 등과 안산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사무 처리 지침에 의하여 면허하며, 본 공고문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녹색교통과(☎ 481-2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0. 12. 30.
안 산 시 장
[별첨1] -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