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자(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받는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법정지출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사업자별 발행가능 증빙
가.
과세사업자라고 해도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나. 면세사업자도 과세물품을 팔면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물품을 팔기위해서는 겸업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
아야 합니다.
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결정은 일반과세자냐 면세사업자냐의 구분이 아닌 과세물품,
면세물품
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시기후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함.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조치가 적용되는 사항임.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 년 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편의를 위해
기재함. 가산세나 매입세액불공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임.
① 공급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자의 상호, 성명, 주소
③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④ 공급품목
⑤ 단가와 수량
⑥ 공급 년
월일
⑦ 거래의 종류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
①
택시운송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②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③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④ 사업상 증여
⑤ 국외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⑥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⑦ 항공법에 의한 사업서류 송달용역(DHL, UPS)
⑧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 적용 항목
①
지출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② 거래 상대방이 읍, 면 지역에 있는 간이 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때
③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④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⑤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⑥
국가, 지방자치 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⑦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⑧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⑨
연체이자 지급 분
⑩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의 경우
-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
-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 간이과세자의 재활용폐자원
⑪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①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② 개인사업자의 임가공 용역
③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④ 간이과세자의 재활용 폐자원
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⑥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DHL, UPS 등)
▶ 부가가치세
면세(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1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인지), 증지(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토지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우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4. 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2호·제14호
및 제17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각 항에 대한 상세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조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가. 역발행이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
산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형태입니다.
나.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
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역발행을 하는 우리캠퍼스는 전표의 제출기한을 익월 5일까지 재무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가.
수신방법
- 원칙 : 공급받는 자의 e-mail 계정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 예외 :
공급받는자가 지정.관리하는 e-mail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
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의로 의제합니다.
나. 수신시기
공급받는자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것으로 의제한
e-mail 계정 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프로세스(매입)
부서 재무부 거래처
▶
전자세금계산서 예외적인 프로세스 처리방법
가. 거래처에서 승인전에 전표작성 오류로 인한 취소사유 발행 시 : 재무부에 취소요청
나. 거래처에서 기재사항 이상으로 인한 취소 요청 시 : 부서에서는 거래처에 기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반송하도록 하고,
재무부에는 전표 취소 요청해야 함.
다. 거래처에서 승인 후 송금전 취소사유 발행 시 : 국세청 전송전에 취소사유
발생 시 부서에서는 거래처에 승인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요청하고, 재무부에 전표취소 요청해야 함. 그러나, 국세청에 이미 전송한 후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해야 함.
출처 http://web.yonsei.ac.kr/wjfinance/세금계산서계산서.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