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농조합법인 설립 실무담당자인 저(김영철)의 설립등기 절차상 실수로 인하여 설립절차가 지연되게 되었음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설립총회 때에 설립등기완료 시점을 11월 말경으로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서류작성을 완료하여
공증절차와 등기소 접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다시 한 번 서류와 법률사항을 점검하던중, 조합원 전원의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설립등기가 가능하다는 변경된 규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된 후 여태까지는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요건중 조합원의 농지원부등의 서류가 필수 첨부서류가 아니었으므로 저 또한 만연히 농지원부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임의로 제출한 조합원분들의 것만 설립서류에 첨부하였는바,
우리 매실영농조합이 설립을 추진하던 와중인 2014.8.6. '농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조항이 변경되었고 그 후속절차로 2014.8.28. 관련 등기예규가 변경되었데, 그 주된 내용의 하나가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시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정관에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변경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영농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중에 법률사항이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담당자인 저의 불찰이 너무 크고 그에 따라 설립절차가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조합원께서는 그 증명서를, 아직 등록이 안된 조합원께서는
서둘러 등록을 하신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에게 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니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변경전, 변경후 관련 법률(요약)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농지원부 첨부여부).hwp
농어업경영체법_시행령_개정공포.hwp
첫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기다려서 열심히 해야지요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지원부 신청했습니다.10일 걸린다고 하더군요. 발급 받으면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되었는데 아직 확인서가 도착안했네요
농지원부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