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2 품질보증계획 - 해설(1)
<본문>
100 기본요건(아래의 소항목 분류는 해설자가 부여함)
(a)-1 이 QAP-1 또는 QAP-1의 일부에 따라 문서화된 품질보증계획을 계획, 이행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해 설>
이 요건에 따라서 원자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QAP-1의 전부 또는 해당되는 일부 요건에 맞도록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QAP-1에서는 오직 QAP 적용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설명을 한다면 KEPIC에는 QAP-1보다도 더 우선하는 코드가 바로 원자력기계 기술기준(KEPIC-MN), 원자력전기 기술기준(KEPIC-EN), 원자력구조 기술기준(KEPIC-SN)이며 그중 특히 일반요건인,
- MNA 4200
- ENA 4200
- SNA 4200
에서도 역시 품질보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QAP-1을 채택하면서 ±α를 규정하고 있다. 본 18개 요건별 해설의 끝 부분에 MNA 4200.1 ∼ MNA 4200.18을 인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MNA 4200.XX에서는 QAP-1의 18개 요건을 채택하면서 요건을 가감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기준은 설계 및 제작에 적용하는 Governing/Design/Construction/ Jurisdictional Code가 있는 반면 이들 Code에서 채택을 해줘야지 비로소 어떤 품목에 적용할 수 있는 Service/Common/Supporting Code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QAP-1은 일종의 Service/Common/Supporting Code로 구분할 수 있으며 따라서Governing /Design/Construction/JurisdictionalCode인KEPIC -MN, EN, SN 등에서 채택을 해줘야 특정 품목에 QAP-1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 원자력기계(KEPIC-MN의 일반요건인 KEPIC-MNA 4200
- 원자력전기(KEPIC-EN)의 일반요건인 KEPIC-ENA 4200
-원자력구조(KEPIC-SN)의 일반요건인 KEPIC-SNA 4200
KEPIC-QAP-1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KEPIC-MNA, ENA, SNA 4200 의 요건이 QAP-1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이다.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적용 기술기준을 준수한다는 약속(Commitment)을 기술해야 하는데 한번 그런 약속(Commitment)을 서술하는 사례를 들어보자. (밑줄 부분은 선택사항)
○ KEPIC-MN 적용시 :
- 본 품질보증계획은 기술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KEPIC-MNA(원자력기계 일반요건), MNB(1등급 기기), MNC(2등급 기기), MND(3등급 기기), MNE(금속 격납용기), MNF(지지물), MNZ(부록), QAP-1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요건)과 이들 기술기준에서 적용을 요구한 KEPIC-MDF(철강재료), KEPIC- MQW (용접인정), KEPIC-MEN (비파괴검사) 요건을 준수한다.
○ KEPIC-EN 적용시 :
- 본 품질보증계획은 기술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KEPIC-ENA(원자력전기 일반요건), ENB(설계), END(검증), EEB(회전기기), EED(보호기기), EEC(변압기), QAP-1(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요건)을 준수한다.
* 밑줄 부분은 해당 품목의 설계, 제작에 적용하는 KEPIC을 의미함
※ KEPIC-MNX와 달라서 원자력전기(KEPIC-ENX)에는 제품의 설계, 제작, 시험검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 없으며 KEPIC-EMX, EEX, ECX를 따라서 제품을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를 하며 품질보증계획에 적용 표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KEPIC-SN 적용시
- 본 품질보증계획은 KEPIC-SNA(원자력구조 일반요건), SNB(격납구조), SNC(철근콘크리트 구조), SND (강구조), SWS(구조용접-강구조), MQW(용접인정), QAP-1(원자력품질보증계획 요건), KEPIC- MDF(철강재료), KEPIC-MQW(용접인정), KEPIC-MEN (비파괴검사) 요건을 준수한다.
<본문>
(a)-2 품질보증계획에는 적용대상 업무와 품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품질보증계획서에 적용대상 업무와 품목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원자력산업에 처음 진출을 할 때부터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만일 적용범위가 너무 넓으면 KEPIC 인증심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힘이 들 것이며 적용범위가 너무 좁으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품질보증계획의 적용범위는 회사의 정확한 실상과 KEPIC 자격인증, 향후 사업전망 등을 고려 하여 경영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인증대상 품목의 분류표는 전기협회에서 사용하는 "심사 신청서" 별지에 있는데 인증범위를 결정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때로는 인증대상도 아닌 품목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우스운 일도 있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QAM을 수립 시 품질보증대상 품목이 요구하는 특정한 기술과 회사가 보유한 기술수준을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판단 시 기술제휴나 전문교육 강화, 전문가 채용 등과 같은 조치를 보완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흔히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나치게 요건의 문구에만 집착을 하면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어 엉뚱한 QA 매뉴얼을 작성하게 된다. 최근에 볼트 류를 제조하는 어느 재료업체의 품질시스템계획서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매뉴얼의 품질방침을 펼치니 대뜸 눈에 보이는 것이 적용범위의 제1항에 “해당 재료 규격에 대한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용해 및 히트분석(HEAT ANALYSIS)중에 수행된 공정”이라는 문구였다. 재료를 구입하여 볼트를 가공해서 공급하는 회사의 품질시스템계획서의 적용범위에 ‘용해’와 ‘히트분석’이 과연 필요한 것일는지?
<본문>
(a)-3 품질보증계획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만족스럽게 수행됨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방법으로 합격기준에 대한 감시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본 규정은 주로 다양한 기자재를 취급하는 발전사업자인 한수원/한전 또는 이들을 지원하는 A/E인 한국전력기술(주) 등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 사례 : 본 규정의 취지에 매우 부합되는 제도가 캐나다의 CSA Z 299.0 시리즈로 된 품질카테고리의 결정과 그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CSA Z 299.0 에서는 품목의 설계난이도, 설계입증 여부, 제작의 난이도, 경제성, 안전성, 원자력 특성 등의 항목을 분석하여 평점을 하고 그 점수에 따라 품질카테고리를 분류하고 품질보증 요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QA제도가 단순하게 안전성 품목과 비안전성 품목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매우 효과적인 QA 제도라고 믿는다.
미국의 QA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우리나라의 QA 제도에서는 원자력기계 일반요건(KEPIC-MNA)에서 인증품목과 재료를 구분하여 별도의 QA 요건을 적용하는 것과 일반규격품목을 구매하여 일정한 대체적용방법(Dedication Program)을 거쳐 안전성 품목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QA를 차등 적용하는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사례 :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면 한전 원자력건설처에서 안전성관련 냉동기를 구입하려는데 당시에 ASME 인증업체가 없어서 냉동기의 구매원(Procurement Source)가 사라진 셈이었다. 본래 안전성관련 냉동기는 냉각매체가 들어가는 코일, 파이프, 소형용기 등이 안전성 등급 3으로 분류되어 ASME Code Class 3이 되며 제작자는 ASME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그런데 원자력산업이 불황이 되자 냉동기 제작자 중 ASME 인증서 보유회사가 없어 구매가 난관에 부딪친 셈이다.
이때 필자는 냉동기의 안전성 기능이 아주 미미하고 제작자가 반드시 ASME 인증을 받아야 할 만큼의 품목이 아님을 사유로 ASME 인증요건을 면제하여 특별구매를 제안했다가 QA 동료한테 QA 업무를 자의적으로 수행하려 한다고 매우 핀잔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캐나다 중수로에서는 안전성관련 냉동기의 품질카테고리를 최하위인 4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필자가 그 사유를 따지고 냉동기의 품질카테고리의 상향조정을 요구했으나 캐나다원자력공사의 담당자들은 냉동기의 품질카테고리 평가결과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합리적임을 주장했다.
사례 : 예를 더 든다면, 중수로의 핵연료압력관의 경우 경수로에서는 당연히 1등급 기기로 분류하겠지만 중수로에서는 2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그 이유는 핵연료압력관이 파이프 형태의 단순한 기기라는 것이다. 또한 경수로에서는 터빈발전기를 R 등급으로 분류하지만 중수로에서는 복잡성을 고려하여 1등급으로 분류 하는데 상당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처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품질제도의 개발을 우리 QA Man 들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장기 과제로 제안한다.
☞ 8. [연구과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품질등급의 분류 및 등급별 품질보증 요건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