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합경영’
산림복합경영으로 자연속의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수입도 얻는 방법.
산지에 자생하는 나무만을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니고 회양목, 전나무 등 산림자원이 되는 수목이나 소나무, 주목 등 관광수와 밤, 은행, 매실 등 유실수를 심고, 산채 약초 버섯 등을 재배하여 다각도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로 ‘산림복합경영’ 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산림복합경영을 통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산촌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나무가 울창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 중턱 사유림에는 곰취, 곤드레 등 산채 10여 종이 재배되고 있는데, 10여 년 전 땅을 매입하여 산채사업에 뛰어든 김모씨가 그 주인이다. 강원도 홍천읍에 사는 박모씨는 표고버섯과 산더덕, 장뇌 등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큰소득을 얻고 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데, 흔히 ‘단기소득사업중심형’ 과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절충한 ‘목재생산중심형’ 그리고 산림의 복합적 기능을 개발해 임산물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복합산지관리형’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원해 준다.
산림청에서는 일정기준을 갖춘 경우 낮은 이자로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사업자금도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 산림 중 70%가 사유림인데 임야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며, 특히 약초재배를 하고자 할 때는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보전산지보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전산지를 이용하면 수익성이 높아져서 더 유리한 점도 있다.
흔히 보전산지는 산지전용이 어려워서 투자나 개발가치가 적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에는 산채 약초 재배가 가능하며, 다만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30도 미만일 것과 산림훼손행위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만 한다. 특용작물과 야생화와 관상수의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에서는 재배할 수 없고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나무나 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이 되면 자기소유의 임업용 산지의 200평 이내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도 있으며, 약 60평 미만의 산림관리사와 농막도 지을 수 있다. 더욱이 약 1,000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가공시설을 건축할 수도 있다.
임산물소득원 지원
특정 지역의 경우 일정한 지정약초에 대해서는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가공을 지원하는데,
밤, 감, 잣 등의 수실류와
표고, 송이 등의 버섯류와
더덕, 고사리 등의 산나물류와
삼지구엽초 등의 약초류와
은행잎, 솔잎 등의 수엽류와
오미자, 산수유 등의 약용류 등이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이다.
나무나 약초 등 식물 이외에도 흑염소는 산지에서 방목하여 기르면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동물이다.
전남 해남 근처의 약산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흑염소를 방목하여 높은 농가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인천 앞바다의 굴업도에서도 흑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다.
이 밖에도 미꾸라지, 오골계, 우렁이, 꽃사슴, 타조, 청둥오리 등은 전원생활을 하면서 사육을 검토해 볼 만한 고소득 가능 동물들이다.
기존의 보전산지 등을 가진 분들은 ‘산림복합경영’ 을 통하여 땅을 활용하면서 소득도 얻는 틈새 재테크 방법을 강구해 본다면 분명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하고자 하는 산지(임야)의 지번을 가지고
해당관청의 산림부서와 산림조합법인의 산림경영기술사의 조언을 구하시면
가장 빠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