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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범복지계의 연합체인 광주복지연대는 2018년 3월 7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표위원회의 및 지방선거대책본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대표위원회의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광주복지 15대 핵심공약 및 58개 영역별 공약을 확정했다. 확정된 복지공약을 살펴보면, 민선7기 광주복지의 미래비전으로 ‘시민에 의한 복지광주’를 제시했다. 이는 오월항쟁과 촛불정신에 기초해 ‘광주다운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편, 당당, 참여, 책임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총 15가지이다. 먼저, 보편적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민 복지공약’으로 ① 광주복지기준선 재정립 및 이행체계 마련 ②광주다운 복지공동체 개발추진(마을복지공동체, 자원공유도시), ③ 사회복지 당사자의 행복한 밥상 보장 ④아동청소년 스포츠․문화․복지 복합타운 조성 ⑤청년주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 ⑥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종사자 자립․자활지원 ⑦중장년 앙코르커리어운동(인생이모작) 종합지원체계 구축 ⑧ 노인이 당당하게-일자리, 건강권, 교육권, 돌봄권 보장 ⑨광주장애인회관 건립을 확정했다. 다음 당당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복지 현장공약’으로 ⑩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노동 여건 개선 ⑪ 광주사회복지회관 이전 재증축 ⑫ 시민권리옹호센터 설립(광역,기초) 및 인권옹호기관들의 독립성 보장과 협력체계 구축과 참여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복지 협치공약’으로 ⑬ 광주복지 시민참여 보장(광주시민 10만 금남로 복지시민총회 개최등) ⑭ 광주복지 민관정 협치 활성화(인사, 정책, 예산, 제도, 조례, 소통 등)를 마련했다. 책임지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공약 이행공약’으로 ⑮ 민선7기 복지공약 이행 및 점검체계 마련(인수위원회의 복지현장참여 보장 및 복지비전 선포식 개최, 매년1회씩 공약이행 토론회 개최)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성,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만5세 미만 어린이병원입원진료비 1백만원 이하 무상의료 실현’,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등 총 58개 영역별 복지공약을 확정했다. 이렇게 확정된 광주복지 미래미전과 추진전략, 핵심공약과 영영별 공약을 더불어민주당등 각 정당들과 광주광역시장, 시의원, 교육감, 구청장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전달하여 3월 23일까지 답변서를 받을 예정이다. 답변서를 받은 후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3월 27일경에 개최키로 했다. 광주복지연대의 정책공약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마련된 광주복지 비전과 전략, 15대 핵심공약과 58개 영역별과제는 시민을 위한 복지를 넘어 시민에 의한 복지광주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이 광주복지연대의 중심에 서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처우개선지원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2018년 8월에는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였다.
2020년까지 3개년 계획…4개 분야 14개 사업에 85억원 투입 급여 상향 조정ㆍ유급병가제ㆍ폭력예방매뉴얼 등 지원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018년 8월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민선7기 이용섭 시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3개년 계획이 수립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광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된 것과 관련해 2013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된 6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200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실시된다. 분야별로는 ▲적정한 보수 보장을 위한 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3개 사업)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정적 근로여건 마련(4개 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4개 사업)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지원(3개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보장을 위해 현재 공무원 대비 50~75% 수준인 급여를 2020년까지 공무원 보수 수준의 78~85%까지 개선한다. 또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연가·병가 시 대체인력 지원, 시설종사자 폭력예방매뉴얼 개발, 장기근속 휴가 및 유급병가제 도입, 보수 교육, 선진지 견학, 소진예방 워크숍, 전문상담 서비스, 시설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실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시설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유형, 종사자의 직종·직무, 근무형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단일임금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 실시, 처우개선 지원협의회 및 TF 등 10여회에 걸쳐 현장과 소통해왔다. 지난해 5월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 마련을 요구하면서 장미 1000송이를 시장님께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열리기도 했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3개년 지원계획에 민선7기 공약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jreport&logNo=221346991974 |
광주광역시는 2018년 8월에 발표한 ‘제1기 2018~2020년(3개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에 근거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민간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맞추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고자 한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사회복지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지만 아동양육시설에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만,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보건·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 종사자의 처우상황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한정시켜도 처우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영역,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영역,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2766
2)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 종사자의 처우상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시비지원시설은 2020년까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국비지원시설은 ‘가이드라인 90% 수준 보전차원 수당 등 지급’을 목표로 세웠다.
❍ 시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 100% 인건비 상향 조정
- 복지건강국 소관 : (`18년) 최하 90.6% → (`19년) 95% → (`20년) 100%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 (`18년)최하 86.7%→ (`19년) 95%→ (`20년) 100%
❍ 국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 90% 수준 보전차원 수당 등 지급
- 복지건강국 소관 : (`18년) 최하 90.2% → (`20년 까지) 현행 수준 유지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18년) 최하 76% → (`19년) 85% → (`20년) 90%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인건비 가이드라인상 사무국장급, 그룹홈 보육사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는 4급으로 적용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월 12시간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762
(베이비뉴스 2018.07.13)
3)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사회복지계가 협력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시비지원시설의 인건비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면서 기존 ‘특별수당’을 50%씩 감액(월 15만원에서 7만원, 10만원에서 5만원)하고, 그 금액을 모아서 처우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의 특별수당을 증액(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한 바 있었다.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특별수당을 감액하면 실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일부 사람은 전년도 보다는 높여주는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4)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논의할 때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관 등 주로 시민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잦은 야근과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기 쉽다. 따라서 출근·퇴근시간의 조정과 주말에 일한 경우에는 주중에 휴일을 반드시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직장인들은 “왜, 출근시간에 늦으면 눈총을 받으면서, 정시에 퇴근해도 눈총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또한, 야간근로와 주말근로가 불가피한 거주시설에서도 서비스이용이 빈번한 시간에는 근무자의 수를 늘리고, 그렇지 않는 시간에는 근무자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교대제를 조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5년간 유효하기에 만약,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직원에게 일을 시킬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여 문제제기를 해도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2087
5)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서류업무를 대폭 줄여 근무자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등을 집행할 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등으로만 하면 굳이 ‘증빙서류’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주차료와 같이 소액의 현금지급은 인정하고), 영수증을 복사해서 보관하기도 한다. 예컨대, 공동생활가정은 직원 급여를 주고 나면 월 운영비가 31만4천원에 불과한데, 감독기관은 아동양육시설과 똑같은 서류를 요구하여 시설장과 직원은 행정서류를 작성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6)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이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잦은 지도감독, 점검, 평가, 모니터링 등을 줄이거나 통합해야 한다.
거의 모든 평가가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2명이 일하는 지역아동센터, 3명이 일하는 공동생활가정에서도 평가를 앞두고 몇 달 동안 아동 돌봄을 소홀히 하고 밤늦게까지 서류작업을 한다. 회계서류를 대폭 간소화시키고, 법령으로 정한 기록만 점검하며, 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어떻게 사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인권에 기반 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지를 점검한다. 광주지역 사회복지사 등이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인권교육총서’ 10권을 발간했고 매년 3권 내외씩 발간할 예정이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4801
7) 사회복지의 내용과 질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윤리의식, 품성에 의해 좌우된다.
모든 시설장과 직원 등 근무자가 변화하는 사회복지를 학습하고, 인권에 기반 한 서비스를 하도록 직무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입 직원, 팀장, 부장(사무국장), 시설장 등 직급별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즉, 새로 직원이 뽑히거나, 진급을 하면 그것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교육원을 통해 공무원의 직급에 맞는 교육을 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는 교육훈련을 하듯이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은 참여자가 강사로부터 배우는 형식인데, 참여자들이 토론하거나, 발표자나 강사로 참여하는 교육과정 등을 개발해야 한다.
8)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해외연수도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복지서비스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사회보험 등은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이 해외연수를 가는 나라는 대부분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다. 참가자들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배울 만한 것이 별로 없기에 해외연수를 명분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복지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뉴질랜드, 미국, 영국, 독일 등으로 해외연수를 가야 할 것이다. 연수 기간도 10일 이내로는 여행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해외 기관과 엠오유를 체결하여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교환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근속을 한 사람에게는 공로연수, 학습여행의 기회를 주어서 자신의 직무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9) 사회복지사 등 복지·복지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직무 연구서, 정책제안서, 자서전 등을 개발할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치고 책을 출판하도록 지원한다. 전남복지재단의 한 교육과정으로 ‘글쓰기와 책 출판’을 제안한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사회복지사의 글쓰기’ 강좌를 하고,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써보니까 써지더라’라는 단행본 등을 발간한 바 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ywoods2030&logNo=220934145646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산티아고를 걷고 여행기를 발간한 바 있다.
10)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 종사자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이 빅데이터 활용, 사물인터넷 활용,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능력을 선도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그런데, 많은 시민은 복지급여 신청에 꼭 필요한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지 못한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47894938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에 ‘가구 소득인정액’이란 낱말을 사용하지만, 각 제도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정부가 계산식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맞지만, 시민이 ‘복지로’에서 바로 검색하여 즉시 신청하면 행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마치 보험설계사가 상담하면서 ‘단말기’에 기록하고 ‘확인’하는 순간 가입 신청되는 것과 같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복지상식’을 온라인 강좌로 개발하여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다.
http://www.gie.kr/online/online.html?m=02060000&pm=view&oc_uid=175&class_type=all&oc_cate=4 [복지상식 동영상 강의]
3. 민관네트워크와 민민네트워크를 통한 역량강화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춘천시지회가 ‘춘천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공감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민관네트워크와 민민네트워크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해야 것이다. 사협과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주요 복지현안에 대한 의제를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 결과를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보도자료 등을 통해 널리 알린다.
http://cafe.daum.net/bokddase/RNAb/108?q=%EB%8B%AC%EB%8B%AC%EB%86%88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복지시민 강좌- 달달놈]
- 매년 도청과 시청의 예산과 결산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도의회, 시·군의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하여 발표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도지사, 시장, 군수의 복지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매년 제안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보도하고 책으로 발간하여 자료집으로 남긴다.
- 4년에 한 번씩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단체장과 의원에게 제시하여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게 한다. 아울러, 좋은 복지후보를 발굴하여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린다.
-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아카데미를 기획한다(광주는 인권과복지아카데미, 인권교육총서 개발 등을 함). 사회복지사가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 시민의 인권을 대변하는 사업, 이용자나 시민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이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학습하여 대안을 모색한다.
http://gasw.or.kr/index.php?mid=board_dtwC56&page=2&document_srl=74166
[시민이 행복한 복지인권학-- 공고내용]
- 참여기관이 하는 다양한 복지활동을 시민과 참가단체들에게 널리 알리는 행사를 기획한다(사회복지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실시함).
-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관심있는 동호인끼리 산행, 여행, 체육 등을 하면서 친교할 기회를 늘린다. 기관장·단체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팀장, 일선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계층이 횡적 혹은 종적으로 만나 소통할 계기를 늘린다.
- 보도자료를 잘 쓰는 방법, 사회복지사의 글쓰기, 사진교실, 동영상아카데미, 파워블로거가 되는 법, 유튜브 활용법, 빅데이터 활용법, 드론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광주는 활동결과를 가급적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널리 보급함).
- 강원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복지제도 알림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복지상식을 높여 모든 도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상적으로 누리도록 한다(광주복지재단은 복지제도 알림단을 운영하여 시민 10명 이상이 요청하면 강사가 찾아가서 복지교육을 실시함).
http://www.gjwf.kr/index.php/board/notice?m=41&per_page=3&mode=read&write_id=9487 [복지제도 알림단 모집]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http://cafe.daum.net/ewelfare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s://www.facebook.com/yonggyo.lee.7 [이용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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