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표 2년을 하면서 개선했던 일들
303동동대표(FY 2018-2019)를 하면서 우리 아파트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사소한 일들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동대표로 선발되어 전임 동대표와 상견례를 하자고 해서 갔더니 전임자는 회장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물쭈물 하더니만 저녁식사를 하러가자고 하면서 “저녁 식사비는 신협(아파트 앞 상가에 위치- 지금은 옮김)에서 제공 한다”고 하기에,
“무슨 소리냐? 우리 아파트 주민이 신협을 이용한 보답의 형식이라면, 그 돈이 적던 많던 관리사무소 잡수입으로 계정 처리하여 사용 하는 것이 마땅하지 왜 동대표 식사비로 사용하느냐?” 라고 하면서 “안 된다” 라고 하고 헤어지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둘째, 1차 동대표 회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기에 나는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와서 생각이 없다고 하고 돌아와서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그 이튿날, 관리사무소장에게 어제 저녁식사의 일에 대해 문의 한 결과, 식대(食代) 중 일부는 동대표회장이 지불하고 나머지는 관리비에서 지불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못을 지적하자 지금까지 관례로 그렇게 했다면서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을 보고 , 남구청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 후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되느냐고 했더니 “사법처리 문제는 경찰서에 의뢰하라”고 해서 “사법처리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맞느냐, 틀렸느냐만 답 하라”고 했더니 “잘못되었다”고 해서
관리 사무소에 가서 ‘운영경비 집행 장부’를 보자고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동대표회장이 복사는 지양(止揚)하라“고 했다면서 거부 의사를 보이기에, 휴대폰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복사 해 주실 건지 아닌지 말씀하라“고 했더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認知) 하였는지(복사 거부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명시되어 있음) 그 제서야 복사를 해 주겠다고 해서 복사를 하여 점검한 결과,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부당한 처사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진 것을 보고 바로 잡아야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공금은 단돈 1원이라도 규정에 맞게 집행 되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는 사명의식으로 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대표로서 제안하고 시정시킨 사항들에 대해서 노력한 내용을 대강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운영경비 집행과 관련한 자정(自淨) 결의 제안
전임 동대표들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회의 후 회식, 동대표친인척 경조사비(조의금으로 40만원지급사례), 각종단체 기부금, 명절선물용으로 백화점 상품권 구매하여 나누어 가지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를 적발, 이를 시정 조치하고, 차후 운영경비 사용에 관하여 구습(舊習)과 잘못된 관례를 타파하고 법과 규정에 명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거 집행이 되도록 결의하였음.
(내용은 제안의 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자전거보관소. 거치대설치 지원신청 제안
각 단지 (동)별 자전거보관소. 거치대 가 없으므로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주민의 재산 및 심적인 상실감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소요를 파악 남구청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함
※ 남구청 조레에 5천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한 것을 인지 자전거거치대와 수목 전지작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 반영하였음.
3. 전기료 검침일 변경의 건 제안
전기 검침일이 매월 15일부터 이월 14일까지로 검침을 함으로서, 이로 인하여 전기료 누진제로 인한 여름철 전기료 폭탄의 빌미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임,
아파트의 경우 검침 일을 바꾸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한전에 요청하면 검침일을 정할 수 있음.
아래 참고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료의 누진제 적용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는 때부터 시작하여(통상 7월 중순) 무더위가 끝나는 때(8월 중순)의 한 달간 전기 사용료는 ‘전기료 폭탄’ 으로 전체 입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동부아파트의 전기 검침 일을 현재 매월 15일에서 매월 1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함
▲ 검침일을 1일로 변경시 절약부분
7월1일~15일까지 전기료를 100kWh를 쓰고, 15일부터 30일까지는 300kWh, 8월1일부터 15일까지 300kWh를 쓴 가구를 가정하자.
- 7월1일이 검침일일 경우 한달간 전기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 7월15일이 검침일 경우에는 600kWh에 대해 136,040원의 전기료를 내야 한다.
검침일 | 7월1일 | 7. 1 | 8. 1 | 8. 15 |
사용량(예시) | 100kwh | 300 | 300 | 100 |
매월1일검침 | 65,760(7. 1 - 7. 31) | -78,280원(7. 15 - 8. 15) |
매월 15일 검침 |
| 136,040원(7. 15 - 8.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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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똑 같은 전기를 사용하였으나, 검침일의 기준일이 다른 이유로 70,280원의 전기료를 덜 부담하게 된다.
※ 이것을 시정하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한전과의 무슨 이해관계가 얽혔는지는 모르나 심증은 있었음.
4. 전기료 부과의 부적절한 부분 시정
한전과 전기료 계약방법을 ‘종합계약’으로 하여야 하나 ‘단일계약’으로 변경(2011. 5. 19)하고 전기 요금은 ‘주택용저압요금’으로 부과하기로 한 입대의 의결의 잘못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바 이를 시정 조치하였음.
가. 우리 아파트는 건설당시 전기 변압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비싼 ‘저압용’으로 납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금까지 무슨 연유에서 인지는 몰라도(규명하지 못했음) 부당한 요금을 납부하여왔음.
나. 이의 시정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자, 일부에서는 딴지를 걸고 훼방을 일삼았으나, 저 개인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계약방법(종합계약), 부과방법(고압용)을 고쳐 현재는 적정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음.(연간 약 3-4천만원 부담감소)
※ 초과징수한 금액에 대한 변상 문제 등은 거론 되었으나 흐지부지됨.
5. 전기 검침비의 부적절한 사용부분 시정
한전에서 매월 전기 검침비를 세대 당 400원씩 월60여만원을 지급하는바, 이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임의 사용한 사실을 적발(일과시간에 검침).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음 (현재는 관리비 검침관련 비용만 일부 입대의 의결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아파트 잡수입(공동기여수익)으로 계정 처리하고 있음)
6. 관리소장의 시간외수당 불법 지급비 환수 및 차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
가. 입대의에서 의결한, 관리소장 추가근로수당지급 의결이 하자가 있음을 발견, 재심의 요청으로 598,958원을 회수하였고,
나. 노동청 울산지청에 제기한 민원(추가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급요청 약 60여만원)에 대하여 노동청에 출두 4시간여 수사관 앞에서 전 관리소장과 대질 심문을 하면서 지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이를 관철시켰음.
7. 기증물품(금) 관리 및 처분의 건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 및 개인이 관리사무소와 동대표에게 전달되는 물품 및 금원은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는, 구성원 모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할 의무사항(규약 제44조)임.
※ (현재 잘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흐지부지되고 있음?)
8. 돌출물 설치 세대에 대한 관리주체의 조치 촉구 제안
현재 일부 세대에서 설치한 돌출물(에어컨 실외기, 위성안테나, 화분 등)은 낙하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하도록 규정(규약 제 89조 4호)되어 있음.
따라서 관리주체는 이의 실태를 파악 규약에 정해진 규정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촉구함.
9. 1층 베란다 밑 공간 메우기 및 청소에 대한 제안서
아파트 1층 베란다 밑 공간부분이 움푹 파여져 있는 부분에 대한 흙 메우기 작업과 동시에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 아파트 미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흙 메우기 및 청소작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
10. 유실수 식재(植栽) 제안
아파트 화단 빈 터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자 제안함.
- 대추나무 (1그루 약 5,000~7000원)
- 보리수(1그루 약 4,000원)
- 참죽나무(가죽나무 1그루 약 2,000원)
11. 아파트 당면업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제안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부분적으로 제기되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였으나, 이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을 일괄적으로 제시하오니 이의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함.
가. 소방훈련 계획수립/실시(동절기대비 자체소방훈련 -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사용요령과 보관방법 등)
나. 도장공사실시 전 고장부분 민원접수를 위한 공고문 게시
다. 어린이집 간판(부착물) 정비를 위한 대책(도장공사전)
라. 지하주차장 폐 오토바이 제거 및 폐자전거 재정리
마. 쥐약 투약문제 검토
바. 201, 205동 1층 베란다 밑 청소 및 흙 채우기 작업
사. 파고라 주변 해충구제(개미)대책 수립
아. 경비초소(경비원) 조정과 관련 T/F팀 구성 방안 조치
자. 돌출물 제거와 관련한 조치실태
12. 테니스장을 타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에 대한 제안
가. 현재 테니스장의 이용실태를 살펴본바, 월 정기회비를 납부하고 운동을 하는 인원은 1,504세대의 0.6%인 (2019. 12월 현재) 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외부인 10명이 회비를 납부하고 우리 아파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임
나. 테니스장은 야음동부아파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의 출입으로 소음과 음주, 소란행위로 주위 입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과 일상 주거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음
다. 따라서 전체입주민의 0.6%를 위한 운동시설로는 이용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소음과 소란 행위로 주위의 많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아, 많은 입주민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을 구비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자주 만남으로서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주거생활을 지향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제안함.
라. 타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면 문제없음.
마. 운동시설은 타 아파트의 운동시설 설치내용을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운동기구 등을 선정
※ 일부 동대표(이용자도 있음)에 의해 부결됨
13.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현재의 규약은 2016년 10월 개정하였으나 일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는 내용과, 적용에 있어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내용 등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개정을 제안함.
※ 현재(2022. 5)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음
14. 야음동부아파트 Cafe 개설 제안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의결주체(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각종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수단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明示) 하고 있는 바, 시급히 Cafe를 개설하여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서로 공감하는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Cafe 개설을 제안함.
※ 현재(2022. 5)까지 미처리됨
15. 감사 실비(實費) 지급의 부당을 인지(認知) 시정조치
감사는 매월 감사업무추진비를 5만원씩 지급(관리규약 제43조)하고 있음에도, 감사 시 실비(1일 50,000원)를 지급한 사실을 인지, 이를 시정하고 기 지급된 실비(200,000만원)을 회수조치 하였음.
○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을 참고로 보아 주시고 의심나는 사항이나,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303동 오동택(9322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