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지컨설팅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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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0년 연말정산 세액계산 요약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17
2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15
3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16
4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의 의미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19
5 : 회사에서 확인해야하는 필수 항목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20
1.「2020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 일정」
구분 | 일정 | 대상 | 내용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21. 1.15 ~ 2.15 | 근로자 | ●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조회 가능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자료 제출 | '21. 1.20 ~ 2.15 | 근로자 → 회사 | ● 간소화서비스에서 전자파일로 받아 회사에 제출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서류 작성(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명세서) |
공제서류 검토 | '21. 1.20 ~ 2.28 | 회사 → 근로자 |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근로자는 내용을 확인 완료 ●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21. 3.10까지 | 회사 → 국세청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 | '21. 3. 10 전·후 | 회사 → 근로자 |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회사별로 근로자에게 지급(지급시기는 회사별로 상이)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 환급신청 후 30일 이내 국세청에서 환급 |
종합소득 신고 | '21. 5.1 ~ 5.10 | 근로자 | ● 연말정산시 착오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
과다 공제 분석 안내 | '21. 9월 | 국세청 → 회사 | ● 과다공제 안내 서비스 제공 - 개별 명세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 |
2.「2020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간소화 확대 내용
○ 공공임대 주택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관련 기부금
☞☞☞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 공제신고서 단순화(업무 프로세스 개선)
○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업무 프로세스 개선)
3.「2020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세부 내용 요약
1) 근로자가 해야 할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가. 근로자가 알아야(챙겨야) 할 정보
-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
- 세법 개정 내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수집 및 제출 방법
-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관련 유의사항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나.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파일)
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후에 조회&작성&제출
- 공제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 -> 자료 제출(공제신고서 & 간소화 자료)
-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
단, 의료비(난임시술비 등),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
2) 회사가 해야 할 연말정산
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및 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공제신고서를 검토, 확인
- 각종 공제 요건과 서류와 일치여부 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서긱의 크기만을 전자계산조직에 맞도록
변경하여 발급 가능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 21년 3월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1년 2월 지급분과 20년 연말정산을 포함) 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산파일
- 기부금명세서 전산파일
-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
☞☞☞ http://www.hometax.go.kr 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이용
신청/제출→(근로, 사업 등)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접작성제출방식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 또는 전산파일을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상반기 지급분 + 연말정산분)을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 (단 ,환급신청시 3월 10일까지 제출)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 기부금, 의료비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다. 회사의 조정 환급 또는 환급신청
- 조정환급시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함.
-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기납부세액 명세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환급신청시 전원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
라.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음.
3) 지급명세서관련 가산세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을 제출한 경우 1%를 가산세가 부과됨
한도 : 일반기업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구분 | 가산세 부과 |
미제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제출 | 불분명한 경우 사실과 다른 제출 |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1 사실과 다른 금액의 100분의 1 |
지연제출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0.5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