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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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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환자의 공부기록◉ 2024.06.05 오전 공부기록 재산법 끝
정신병원추방환자 추천 0 조회 32 24.06.05 11: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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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5 12:37

    첫댓글 1. 법정 오지랖 = 감동적, 정확한 표현
    2. 각 문언을 합하기 전에 하나하나를 뜯어볼 필요 = OK = 이게 법학실력 느는 방법임
    3. 공익과 사익의 조화 = 헌법 참조부분도 좋았음

    ---------
    4. 부당이득의 요건 제741조를 달달 외우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명쾌하고 간명함 = 이걸 간파하는 것이 법전읽기의 소득임
    5. 부당이득의 기본틀을 거의 장악한 것이 법전읽기의 소득
    ------------
    6. 불법행위 750조 역시 부당이득 741조와 마찬가지로 단촐한 조문을 통채로 달달해버리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임, 이걸 깨달았으면 됐음.
    7. 민법과 형법은 특히 불법행위에서 일맥상통하고 있음 = 전체 법질서
    8. 758조와 759조는 손해발생원인이 무생물이냐 생물이냐의 차이밖에 없지만
    먼훗날 동물보호의 사상이 확대될 것을 예견했던 선조들의 지혜라고나 할까. 일단 조문은 분리해둔다.
    9. 762조, 태아의 권리능력 관련해서는 기본서를 팔 것이 아니라 조문만 보면 된다 OK

  • 작성자 24.06.05 12:51

    그 좀 헌법 조문 볼때도 아니 저양반들이 왜 이걸 예측한거지 싶을 때가 많긴합니다.

  • 24.06.05 12:41

    합격 못하면 나가 뒈져라 밖에 남을 것이 없음. 합격의 확신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라 추단함. 법전은 3번을 읽고, 그 다음에 기본서 잡고, 기본서 읽기 전에 해당 파트 법전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기본서는 이해가 되는 것만 읽고넘어가는 방법으로 수회독을 하면 8월 31일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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