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총 보수를 1.8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수업시간에 말씀 드렸다시피...
경비업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원경찰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틀어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별표가 위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입니다.
앞으로도 위 별표는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청원경찰의 봉급이 또 올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ㅎㅎ
다만, 우리 회원님들은 항상 “만점”을 목표로 하시니까...
불의타 문제를 대비하여 꼭 알아둡시다.
봉급 금액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재직기간이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구분된다는 점과,
호봉이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구분된다는 점은 알고 갑시다. ^^
첫댓글 2019년도 변경된걸로 정오표는 언제쯤 올려주시나요???0
정오표는 2020년판이 나와야 알수 있으므로.. 현재 2019년판을 보고 계시면 현재 교재로 열공하시고, 나중에 6월~7월 쯤에 정오표 나오면 그때 추가하세요~ 시험관련 중요한 개정 조문은 없으니 현재 보시는 책으로 열공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