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
■ 성원보고
■ 보고사항
1. 사무국보고(일정별 보고)
2. 기타보고(사업별 보고)
3. 지회보고
■ 직장내 불합리한 사항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
■ 논의 및 점검사항
1. 07년 단체교섭투쟁 논의 건
2. 지회별 검수 및 정비장비 실태 파악 건
3. 지부 노사협의회 개최 건
4. 지부체육대회 점검 건
5. 호포지회 월상 기취 건
6. 공사 상조회 대의원대회 결과 건
7. 조합원 산재, 질병 관련 점검 사항 건
■ 안건사항
-. 노동조합 규약․규정 개정 및 제정 건
-. 차량사업소내 혁신TFT 관련 건
-. 현장 활동 계획 건
-. 개인(차별)성과급 반납 투쟁 건
-. 한미FTA협상중단 부산지역총궐기대회 조직 점검 건
-. 기타안건
2007. 3. 29(목)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부산지하철노동조합차량지부
■ 보고사항
1. 사무국보고(일정별 보고)
○ 이후 일정
- [첨부1]참조
○ 21일(수)
▷ 공공운수연맹 임시 중앙위 : 위원장
▷ 역무지부 수련회 : 수석부위원장 참석
○ 22일(목)
▷ 양산선 개통직제 협의
- 참석 : 사무국장, 교선부장 + 혁신추진단장, 경영혁신팀장, 노무팀장
- 노조입장 : 공사의 직제(안)는 1월의 직제(안)과 달라진 것이 없기에 협의할 것이 없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 23일(금)
▷ 보수 교육 : 위원장, 교선부장
▷ 공사상조회 대의원대회 참석 : 총무부장(상조회 부회장)
2. 기타보고(사업별 보고)
○ 투쟁사업 보고
▷ 3차 역사대자보 및 시민선전물 제작(3/27)
- 양산선 개통의 문제점(인원부족 등) 및 부산시장 직제 승인 반대 내용 등
▷ 집회신고
- 부산시청 앞(4/4~26)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28차 협의회 결과보고(3/23) [첨부2]참조
○ 기타보고
▷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계승사업 노동영상문화제 [첨부3]참조
▷ 전통문화예술 강습 [첨부4]참조
○ 부산교통연대 회의결과보고 [첨부5]참조
3. 지회보고
● 노포지회
● 호포지회
▷ 주재식수문제 => 지부노사협의
▷ 정우근조합원 교통사고(구서동, 차폐차, 본인,부인,자녀)병가 입원중
▷ 강종수 조합원 결혼 4/8 13시 북구문화빙상센터(덕천동)
▷ TC카 제외 M카 예비계전기 점검(취거중) - MCR계전기와 같은 타입
▷ 3년마다 근골격계 질환 조사 올해 우리사업장
● 신평지회
▷ 본선 순회 점검 - 노사협의시 논의 (대저와 같이)
▷ 냉방특검관련 - 냉방기 물청소시 노포에서 단자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논의 노포청소담당 김양수 조합원과 면담진행
=> 하루 2대 진행, 올해는 노포7개 편성이 남아있음, 진행하기가 곤란함
내년에는 오전에는 신평배속차량을 하여 신평에서 파견하는 것은 어떨지
▷ 차륜일제 점검(박리,찰상) 중복되는 특검, 민원발생마다 진행하는가?
● 대저지회
▷ 4/2 냉방장치 물청소 시작, 장소는 검수고내, 청소방식은 어떻게?
▷ 3/30 전동차 방역
▷ 대저 기축회 개장식
■ 직장내 불합리한 사항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
◇ 신평 - 물품 예비품 확보, 상호교환없이 원인을 해소하려면 물품이 필요
■ 논의 및 점검사항
1. 07년 단체교섭투쟁 논의 건([첨부6]참조)
* 지부ㆍ지회별 필요한 쟁의복 수량을 파악한다.
* 1차 단체교섭 결과 및 이후 투쟁일정 변경
▷ 3/27 1차 단체교섭 시작
공사답변은 개통시기 유동적이다. 직제승인 4월초는 아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 사실상 년내 개통가능성이 높다. 대선이 맞물려있다. 직제승인의 절차 사장->규정개정심의회->공사이사회->부산시 사실상 4월중에 진행하려 할 것이다. 이에 조합은 4/11 임시 대의원대회를 잡고 쟁발결의를 하고 쟁대위를 구성 대응
4월중 승무인원 29명(06 부족 10명, 양산선 16명, 올해 퇴직 3명)을 채용하겠다. 정원대비 부족인력분 40여명이 있기 때문에 직제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입장 - 부족인원 29명의 채용은 불가하다
2. 지회별 검수 및 정비장비 실태 파악 건
3. 지부 노사협의회 개최 건
* 3/30일 개최
* 3/27일 까지 안건별 관련자료 제출([첨부7]참조)
▷ 별도 제출
4. 지부체육대회 점검 건
* 3/29일 기념품 선정 확정
* 체육대회 참가인원 파악
▷ 4/4까지 참가 인원 확인
▷ 보험관련 축구선수만 대상으로 알아보고 있음
▷ 참가 기념품 USB메로리 결정
5. 호포지회 월상 기취 건
* [첨부8]참조
6. 공사 상조회 대의원대회 결과 건
* [첨부9]참조
▷ 3/23 공사 상조회 정기총회
○ 현안사항(공조회 월회비 인상 등) 심의 의결
- 월회비는 40,000원으로 한다.
=> 공조회 규약 17조 ④항 총회의 의견은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안 20,000 5명, 2안 30,000 5명, 3안 40,000 9명 으로 이결정은 규약에 위배됨.무효
7. 조합원 산재, 질병 관련 점검 사항 건
▷ 박정철 조합원 수술 잘되었음
■ 안건사항
1. 노동조합 규약․규정 개정 및 제정 건
* 각 지회단위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대의원 대회에서
지부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한다.([첨부10]참조)
▷ 4/11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각 현장에서 의견수렴을 잘하자)
2. 차량사업소내 혁신TFT 관련 건
* 지회별로 혁신 공문 (학습조직,TFT,BSC등) 수집․정리
이후 중앙위에서 논의 후 대처
* 지부노사협의회에서 추가안건으로 상정한다.
3. 현장 활동 계획 건
* 소조장 교육 일정 및 현장활동 계획 건([첨부11]참조)
4. 개인(차별)성과급 반납 투쟁 건
* 지부내 성과급 미반납자 및 각종 집회 미참여자 처리 방안 검토
▷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 제명, 성과급 영원히 미반납, 명단공개, 팜업창-노조게시판,카페)
=> 이후 집회불참자를 체크하여 공개한다. 불참사유도 기재
5. 한미FTA협상중단 부산지역총궐기대회 조직 점검 건
* 3/31(토) 한미FTA협상중단 부산지역총궐기대회 참가 ([첨부12]참조)
○. 기타안건]
■ 제42차(3/23) 지부운영위 참석자 명단
직 책 |
성 명 |
參 |
비 고 |
직 책 |
성 명 |
參 |
비 고 |
지부장 |
류종형 |
O |
|
대의원 |
전영욱 |
O |
|
노포지회장 |
안재억 |
O |
|
대의원 |
이승우 |
× |
교육참석 |
호포지회장 |
남태근 |
× |
회의참석 |
대의원 |
하건호 |
O |
|
대저지회장 |
권 일 |
O |
|
대의원 |
전종운 |
O |
|
조직부장 |
최무덕 |
O |
|
대의원 |
김현국 |
O |
|
기술연구부장 |
방복현 |
× |
자료수집 |
대의원 |
오일환 |
O |
|
노동안전부장 |
이동훈 |
× |
교육참석 |
대의원 |
민경욱 |
O |
|
문화체육부장 |
구정환 |
O |
|
대의원 |
오문제 |
O |
|
교육선전부장 |
문광복 |
O |
|
|
|
|
|
대의원 |
최창호 |
O |
|
|
|
|
|
● 남태근 지회장 : 부산교통연대(버스준공영제) 회의 참석
● 이동훈 노안부장, 이승우 대의원 : 근골격계 교육참석
[첨부1]
주간 일정표(3월 26일 ~ 4월 8일)
날 짜 |
내 용 |
시간 및 장소 | |
26일 |
월 |
- 중앙위 - 산안위 실무 |
- 10:00 노동조합 - 15:00 본사 |
27일 |
화 |
- 1차 교섭 |
- 15:00 본사 |
28일 |
수 |
- 상집위 |
- 10:00 노동조합 |
29일 |
목 |
- 역무ㆍ차량지부 운영위 - 승무지부 노사협의회 - 공공운수연맹 2차 임시중앙위 - 대선후보 강연회(민주노동당 심상정국회의원) |
- 10:00 지부사무실 - 14:00 노동조합 - 14:00 연맹 회의실 - 19:00 지역본부 |
30일 |
금 |
- 기술ㆍ승무지부 운영위 - 차량지부 노사협의회 |
- 10:00 노동조합 - 14:00 노포기지창 |
31일 |
토 |
- 편집위원회 |
- 10:00 편집실 |
4/1일 |
일 |
|
|
2일 |
월 |
- 중앙위 |
- 10:00 노동조합 |
3일 |
화 |
- 2차 교섭 |
- 15:00 본사 |
4일 |
수 |
- 상집위 |
- 10:00 노동조합 |
5일 |
목 |
- 3차 교섭 |
- 15:00 노동조합 |
6일 |
금 |
|
|
7일 |
토 |
|
|
8일 |
일 |
|
|
[주간 일정별 투쟁내용]
○ 117주년 세계노동절기념 제6회 부산마라톤대회 참가신청 : ~3/28(수)까지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관련 조합원 서명 및 모금운동 : ~3/30(금)까지
[첨부5]
교통공공성강화를 위한 부산교통연대(준)
3차 모임 결과보고
일시 : 2007. 3. 22(목) 10:00
장소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참석자 : 공공노조(천연옥 사무국장), 부산지하철노조(이상현 정책부장, 남태근 차량지부호포지회장), 운수노조(장현술 부산담당), 민주노총부산본부(강한규 상담소장, 최성용 상담부장), 민주노동당(류경남 정책부장)
불참 : 민중연대(FTA기자회견관계), 철도노조(수련회 및 대대관계)
1. 교통연대사업 진행경과 개략보고
2. 보고사항
① 부산시의 사업진행정도
▫ 버스정류소간판 교체작업중
▫ 버스 - 지하철간 환승을 위해 지하철게이트시스템 교체 작업중
② 버스조합 및 버스노조
2007년도 임금교섭 중
③ 각 조직별, 팀별보고
2. 논의할 사항
1) 토론회개최와 관련하여
① 28일로 고려했던 토론은 취소
② 교통연대 차원의 내부의견 정리 등을 위한 토론으로 가져간다
▫ 일시 : 4/6 16:00
▫ 장소 : 철도노조교육관
▫ 발제 및 토론 등의 토론진행관련 : 정책팀에서 논의한다(3/26 10:00 연구소)
③ 3/26 정책팀 논의사항
▫ 토론 발제 : 1. 서울 및 기타지역 사례중심(서울교통연대 최경순)
2. 부산제도의 문제점 등(운수노동정책연구소 윤영삼소장)
▫ 토론은 플로어토론 및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 사회 : 당에서 담당
▫ 청중조직 : 민중연대, 당, 민주노총, 운수노조, 철도, 지하철, 버스, 기타
▫ 기획서 작성 : 연구소
▫ 보도자료 준비 : 당
2) 부산시에 제출할 의견에 대하여
① 기자회견 : 4/11 10:00 부산시청광장
토론회 결과를 취합하여 버스공영제에 관한 부산교통연대의 의견을 부산시에 전달
② 이후 조직별 의견을 다양하게 제출한다.
3) 기타
① 재정 관련하여
▫ 재정은 교통연대사업이 지속되는 동안 참여하는 조직별 월 1만원씩 부담하되(3월분부터) 규모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 재정의 관리 : 연구소 사무국장(이선화)
▫ 부산교통연대 명의 통장개설
부산은행 020 - 01 - 039225 - 2 (부산교통연대 강한규)
② 업무연락간사 : 이영수(토론회 때까지)
③ 선전홍보 관련 사업은 정책과 조직팀에서 필요한 사안에 따라 추진해 간다
4) 차기회의
4/11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교조사무실에서(장소섭외 : 장현술)
[첨부6]
공사 양산선 개통 직제승인 저지투쟁
1. 투쟁의 목표와 기조
- 공사의 양산선 개통인력 직제규정 승인 저지투쟁은「07년 상반기 신규인원충원 투쟁계획(2/6. 60차 상집위 결정사항)」,「구조조정저지ㆍ신규인원 충원 투쟁일정(2/14. 61차 상집위 결정사항)」,「2007년도 상반기 투쟁계획 및 투쟁일정(3/20. 65차 상집위 결정사항)」의 투쟁기조 및 방향을 유지하면서 공사의 일방적인 직제승인계획을 저지시키는 투쟁이다.
- 투쟁의 대상이 공사 및 부산시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쟁한다.
2. 투쟁 집중시기 및
1) 4월 1차 집중시기
- 공사 내부 방침결정, 이사회 의결 및 부산시 승인까지 투쟁전술 배치
가. 선전전
▷ 시민선전전
-역사(서면, 동래역). 회차선, 열차스티커부착 등
▷ 3차 역사 대자보
- 4/2 역사 부착
나. 조직전술
▷ 이사회 저지투쟁
▷ 공사 점거 농성
▷ 부산시장 면담투쟁
2) 4월 2차 집중시기
- 직제승인 이후 투쟁전술 배치
3) 2007년 단체교섭 3차 집중시기
- 노동조합 상반기 투쟁계획 및 일정의 재논의
날짜 |
노조일정 |
직제승인저지투쟁 |
조직강화(투쟁조직전환) 전술 | |||||
조직 |
선전 |
조직쟁의전술 |
선전전술 | |||||
2 |
월 |
중앙위 |
공 사 점 거 농 성 ㆍ 이 사 회 저 지 투 쟁 |
|
3차 역사대자보 |
1 차 투 쟁 동 력 조 직 |
|
|
3 |
화 |
2차 교섭 |
|
선전전(기술) |
|
| ||
4 |
수 |
상집위 |
부산시장 면담투쟁 |
선전전(상집위) |
|
| ||
5 |
목 |
3차 교섭 |
|
선전전(역무) |
|
| ||
6 |
금 |
|
|
선전전(차량) |
|
| ||
7 |
토 |
|
|
회차선선전전 (승무) |
|
| ||
8 |
일 |
|
|
|
| |||
9 |
월 |
중앙위 |
|
|
|
| ||
10 |
화 |
4차 교섭 |
|
선전전(기술) |
|
| ||
11 |
수 |
상집위 |
|
선전전(상집위) |
|
1차 시민선전전 | ||
12 |
목 |
5차 교섭 |
|
선전전(역무) |
|
| ||
13 |
금 |
|
|
선전전(차량) |
|
| ||
14 |
토 |
|
|
회차선선전전 (승무) |
차량지부체육대회 |
1차 회차선 선전전 (승무지부) | ||
15 |
일 |
|
|
| ||||
16 |
월 |
중앙위 |
|
|
|
| ||
17 |
화 |
6차 교섭 |
|
|
|
| ||
18 |
수 |
상집위 |
|
|
|
1차 시민선전전 | ||
19 |
목 |
7차 교섭 |
|
|
|
| ||
20 |
금 |
|
|
|
|
| ||
21 |
토 |
|
|
|
|
1차 회차선 선전전 (승무지부) | ||
22 |
일 |
|
|
|
| |||
23 |
월 |
중앙위 |
|
|
|
| ||
24 |
화 |
8차 교섭 |
|
|
|
| ||
25 |
수 |
상집위 |
|
|
|
1차 시민선전전 | ||
26 |
목 |
9차 교섭 |
|
|
3차 조합원결의대회 |
| ||
27 |
금 |
|
|
|
|
| ||
|
1차 회차선 선전전 (승무지부) | |||||||
28 |
토 |
|
|
| ||||
29 |
일 |
마라톤대회 |
|
|
| |||
| ||||||||
30 |
월 |
임시대대 |
|
|
쟁대위 전환 |
[첨부9]
1.「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제한」과 관련 규약 개정
▷ 비고 - 개정사유를 넣도록하자.
현 행 |
개 정 |
제 2장 조 직
제8조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제한) ①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부장급 이상의 직원, 인사노무담당 직원 2.대의원대회 특별결의를 통해 징계를 받은 자와 본인의 의사로 조합을 탈퇴한 자는 경과기간 만료 후 (제명자 3년 탈퇴자 2년) 가입원서를 직접 제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출석 2/3이상의 대의원의 찬성을 득한 자만이 재가입할 수 있다. [2003.6.30 제28차 개정]
제9조 (가입 및 탈퇴) ① 재가입 대상자가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탈퇴서를 작성, 서명하여 조합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제10조 (자격의 상실 및 회복) ① ② 비조합원의 범위에 있던 직원이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규약 제8조 1항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당연 회복한다. |
제 2장 조 직
제8조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제한) ①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자동 취득한다. ② 비조합원의 범위에 있던 직원이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당연 회복한다. 단, 노무관련부서(노무복지팀)와 경영혁신관련부서(경영평가팀, 경영혁신팀) 근무자는 가입원서를 직접 제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득한 자만이 재가입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부장급 이상의 직원, 인사노무담당 직원 2. 이 조합에서 제명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조합에서 본인의 의사로 탈퇴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 (가입 및 탈퇴) ① 재가입 대상자가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징계(징계위원회,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로 제명된 자와 본인의 의사로 조합을 탈퇴한 자는 경과기간 만료 후 가입원서를 직접 제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득한 자만이 재가입할 수 있다. ③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탈퇴서를 작성, 서명하여 조합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제10조 (자격의 상실) ① ② <삭제> 제8조 ②로 이동
|
2.「통일위원회」와 관련 규약 및 규정 제·개정
1) 규약개정
○ 제4조 사업
현 행 |
개 정 |
제 1장 총 칙
제4조 (사업) 이 조합은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임금 보장에 관한 사항 2.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 건설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보호와 문화 수준의 향상 및 안전위생·후생복지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7. 기술 및 교육 수준의 향상에 관한 사항
8. 조직의 확대 강화와 산업별·지역별 및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반 노동문제에 관한 사항 |
제 1장 총 칙
제4조 (사업) 이 조합은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임금 보장에 관한 사항 2.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정치세력화와 평화통일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보호와 문화 수준의 향상 및 노동안전·후생복지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하철의 안전과 사회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 8. 조직의 확대 강화와 산업별·지역별 및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반 노동문제에 관한 사항 |
현 행 |
개 정 |
제18조(기관)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13. (생략) |
제18조(기관)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13. (생략) 14. 통일위원회 |
현 행 |
개 정 |
규약 제23조(기능)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20. (생략)
|
규약 제23조(기능)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통일위원회 위원장 인준 21. 기타 중요한 사항 |
현 행 |
개 정 |
|
제14절 통일위원회 제49조의 5(위원회) 이 조합은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자주통일의식함양과 각종 사업에 복무하기 위하여 통일위원회를 두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규정 제정(통일위원회 운영규정)
현 행 |
제 정 |
없음 |
제 1조 (목적) 통일위원회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의 규약ㆍ제 규정 및 통일방침에 따라 조합원의 자주통일의식 함양을 강화하고, 진보ㆍ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조국의 자주·민주·평화적 통일을 이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 제 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원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 대중의 자주통일을 위한 각종 교육과 선전 2.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각종 사업 3. 주한미군 기지 확장저지 및 철거투쟁 사업 4. 신자유주의 반대 및 반 세계화 투쟁 사업 5. 반제평화운동을 위한 제반 사회단체 및 기구의 연대활동 강화사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 3조 (구성) 통일위원회는 통일위원장 및 각 지부별 약간명의 통일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조 (소집) 통일위원장이 주 1회 소집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5조 (사업체계) 통일위원회의 사업체계는 본조와 지부를 중심체계로 한다.
제 6조 (인준,임기) 1. 통일위원회 위원은 각 지부운영위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2. 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통일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3. 통일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권리) 1. 통일위원은 통일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과 의결권을 갖는다. 2. 통일위원장은 중앙위, 상집위에 참석하여 통일위원회 사업 및 각종 활동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8조 (의무) 통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통일위원회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조직 통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권리제한) 통일위원회는 각종 회의에 연속 3회 불참 및 결의된 사업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해당 위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부칙 제 1조 (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 제 2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3.「희생자보상처리」와 관련 규약 및 규정 제·개정
1) 규약개정
현 행 |
개 정 |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7조 (신분보장) 1.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 및 피해 상당을 보상하며 해고자, 수배자, 구속자의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복직 시까지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 3년경과 시까지 복직이 불가능할 시 생활 안정자금 5,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2. 기타 세부 사항은 희생자보상처리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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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와 의무 제17조 (신분보장) 1.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치료 및 피해 상당을 보상하며 해고자, 수배자, 구속자의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복직 시까지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서 삭제>
2. 기타 세부 사항은 희생자보상처리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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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개정
현 행 |
개 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7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 하던 중 희생된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기금을 조성하여 응분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의 의무) 조합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신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 (구성) 규약 제38조에 의한다.
제5조 (임무) 규약 제39조에 의한다.
제6조 (소집 및 의결) 규약 제40조에 의한다.
제7조 (보고 및 감사) 규약 제41조에 의한다.
제8조 (기금 조성 방법 및 기간) 기금 조성 방법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금조성은 1994. 7. 7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보상기금 10만원 모금액과 회계규정 제3조의 제3항에 의한 희생자 보상기금으로 한다. (96.10.17 제2차 개정) 2. 각종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3. 기금 조성 기간은 희생자 보상이 마무리되고, 소정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한다.
제9조 (적용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조합 공식기구의 지시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의사항 이행 중 발생한 사항 3. 조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항 4.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다 발생한 사항 5. 대의원대회에서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임을 결정한 경우
제10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한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간에 국한한다. 3. 수익사업(취업, 전업 등)을 하거나 종사하는 자 4. 해고자, 부상자, 정직자 등은 조합으로 정상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미출근일 만큼 공제한다.
제11조 (보상의 대상) 제9조(이하 조합활동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승진, 승급의 누락, 파면, 해임, 직권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강임, 견책, 부상, 수배, 구속, 사망, 소송계류 등의 경우 이 규정에 정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
제12조 (승진의 누락) 징계처분(강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인하여 승진 제한된 불이익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승진누락 기간을 산정하여 일시보상한다.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년 3. 정직 : 1년 3개월 4. 징계에 의한 강임 : 1년 6개월
제13조 (직위해제자의 보상)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전의 보수에 준하여 평균임금으로 보상한다.
제14조 (강임된 자의 보상) 강임 전의 보수에 준하여 그 차액분을 3년간 지급한다.
제15조 (감봉, 정직된 자의 보상) 감봉 및 정직 기간중의 급여 감액분을 보상한다.
제16조 (직권면직, 해임, 파면 등 해당자의 보상) 제13조의 규정에 준하되 매년 임금 총액인상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7조 (부상자 보상기준) 이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부상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상자(중상 및 경상)에 대해서 완전 치료시 까지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다. 2. 부상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은 부상전 보수를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손실액을 지급한다. 3. 부상 후 치료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참조하여 그 장해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의사의 장해진단을 받지 못할지라도 향후 장해에 대비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5. 3호와 4호의 이행으로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한다. 다만, 이행하지 못한 후유증이 3년 이내 발생하여 지급한 위로금 액수의 1.5배를 초과하는 비용의 부담이 있을 경우 1호에 따라 보상한다.
제18조 (사망) 이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파업, 농성, 집회,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사망(부상, 치료중 사망 포함) 및 제9조 5호에 의한 사망 시에는 특별보상금 1억원을 지급한다. 2. 장례비 전액을 보상하고, 위로금의 액수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정한다. 3. 1호, 2호를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제19조 (구속) 구속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보상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2. 변호사의 선임시 조합에서 통상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지불하는 선임료의 한도에서 선임료를 지불한다. 3. 가족면회에 따른 제 비용 및 가족위로금으로 구속기간동안 일 계산하여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4. 영치금 및 영치품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되 월 15만원이내로 한다.
제20조 (수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거나, 공권력의 추적을 받아 피신중인 경우, 연행 당하면 구속의 우려가 있어 피신중이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의 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의 보상을 한다. 2. 피신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을 감안하여 수배사항의 해제 시까지 피신비용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9조 3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21조 (소송비용부담) 조합과 관련한 소송의 비용에 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합이 원고로 제소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부대 비용을 부담한다. 2. 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 또한 1호와 같다. 3.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에 연루된 때에는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및 판결의 부대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4. 변호사의 선임은 조합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선임시에는 조합에서 선임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제22조 (합의금의 처리) 이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조합원 또는 가족이 소송 또는 화해 등의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치료비 외에 별도 보상금(배상금)의 지급이 있었을 경우 보상금(배상금) 전액을 위로금으로 갈음하고, 조합의 보상의무를 종료한다. 다만, 제18조에 의해 보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의 지급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하되 공제잔액이 소액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 전액 조합으로 귀속한다. 3. 제12조부터 제16조의 보상을 받은 조합원이 공단으로부터 임금을 소급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조합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위로금 등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1호의 경우 제17조 5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가족 및 유족의 범위) 희생 당사자의,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제24조 (일시보상기준) 해고자의 일시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시 보상의 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2. 기 지급된 보상액은 1호의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일시 보상의 사유발생, 시기 등의 결정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 (일시 보상금의 반환) 제2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받은 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일시보상금 전액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절차 및 방법은 제3조에 정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 임시대의원 대회 94.08.04 ] 제1조 이 규정은 1994. 8.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중앙위원회 95.02.13 ] 제1조 이 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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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상의 대상) 제9조(이하 조합활동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승진, 승급(호봉)의 누락, 퇴직금, 파면, 해임, 직권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강임, 견책, 유결, 무결, 부상, 수배, 구속, 사망, 소송계류 등의 경우 이 규정에 정한 보상의 대상이 된다.
<신설> 제13조 (승급의 누락) ① 복직자의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희생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받게 될 호봉과의 차액을 매월 지급한다. ② 징계처분(강임,정직,감봉,견책)으로 인하여 승급(호봉)제한 및 누락된 임금손실은 징계말소시점까지 산정하여 일시보상으로 보상의무를 종료한다.
제14조 (직위해제자의 보상)
제15조 (강임된 자의 보상)
제16조 (감봉, 정직된 자의 보상)
제17조 (직권면직, 해임, 파면 등 해당자의 보상)
<신설> 제18조(퇴직금의 보상) ① 조합활동 관련으로 해고 후 복직된 조합원과 미복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근속기간 산정은 연단위로 하며 나머지 월, 일은 최종퇴직금 산정 시 일괄 처리한다.
③ 퇴직금의 지급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직금의 지급방식은 평균임금으로 하고 해고기간으로 손실된 호봉급을 산입 하여 산정하되 공사가 지급한 금액 을 감하여 지급한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법정수당은 해당분야 취업규칙,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상의 수당으로 한다.
④ 퇴직금의 지급율은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포함하고 퇴직금누진율 적용시점(2000. 12. 31이전)과 단수처리 시점을 구분하여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⑤ 복직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산정시점은 해당자가 공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공사가 정한 산정시점을 준용한다.
⑥ 미복직 조합원은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중간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9조 (부상자 보상기준)
제20조 (사망)
제21조 (구속)
제22조 (수배)
제23조 (소송비용부담)
제24조 (합의금의 처리)
제25조 (가족 및 유족의 범위)
제26조 (일시보상기준) <삭제>
제27조 (일시 보상금의 반환) <삭제>
부 칙 [ 임시대의원 대회 94.08.04 ] 제1조 이 규정은 1994. 8. 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중앙위원회 95.02.13 ] 제1조 이 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 임시대의원대회 ‘07. . .) 제1조 이 규정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6.12.31 이전 해고 후 복직된 조합원의 승급누락 보상과 퇴직금 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2006.12.31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