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주특벌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42조제1항제7호 관련,[별표 12] <개정 2017.3.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8 제1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은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