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장치의 안전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 집합 용접장치의 방호장치
1. 방호장치 종류 : 안전기(가스의 역류 및 역화 방지장치)
(1) 수봉식 안전기와 건식 안전기
(2) 사용압력에 따른 구분
1) 저압용 안전기 :0.07kg/㎠ 미만
2) 중압용 안전기 : 0.07~1.3 kb/㎠ 미만
2. 방호장치의 설치 기준 및 설치방법
(1) 저압용 수봉식 안전기
① 안전기의 주요 부분은 두께 2mm 이상의 강판 또는 강관을 사용할 것
② 도입부(수봉식) 및 수봉배기관은 가스가 역류하고 또는 역화 폭발할 때에 위험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③ 유효수주는 25mm 이상으로 할 것
④ 수위를 쉽게 점검할 수 있고 물의 보급이 용이한 구조로 할 것
⑤ 아세틸렌과 접촉할 염려가 있는 부분(주요 부분은 제외)은 동(또는 동을 70%이상 함유한 합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아세틸렌은 동,수은,은과 화학반응을 하여 아세틸리드의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2) 중압용 수봉식 안전기
① 도입관에 밸브 또는 콕크가 비치되어 있을 것(수봉 배기관 사용 대신 도입관에 역지 밸브를 비치하여도 됨)
② 유효수주는 50mm 이상으로 할 것
③ 5.5kg/㎠의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수면계, 들여다보는 창, 시험용 코크를 비치하고 있을 것
(3) 건식 안전기
① 우 회로식 건식 안전기 : 가스 역화시 연소파가 우회로를 통과 하고 있는 사이에 가스 통로를 폐쇄시켜 역화를 방지하는 방식
② 소결 금속식 안전기 : 소결 금속에 의해 역화 된 불꽃을 소화시키고, 역화 압력에 의해 폐쇄밸브가 스스로 가스 통로를 폐쇄시키는 방식
(4) 안전기 설치방법
① 안전기 설치장소 : 흡인관에 설치
②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안전기 : 취관마다 설치(단, 주관 및 취관에 근접한 분기관 마다 안전기 부착 시는 제외)
③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안전기 : 주관 및 취관(분기관)에 설치 (취관에는 2개 이상의 안전기 설치)
④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는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에에 안전기 설치
3. 방호장치의 성능 검정 규격 기준(법상 안전기준)
(1) 외관검사
① 역화방지기의 구조는 소염소자, 역화방지장치 및 방출장치 등을 구비하도록 할 것
② 역화방지기는 그 다듬질 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흠, 균열등이 없을 것
③ 가스의 흐름을 방향을 지워지지 않도록 돌출 또는 각인하여 표시할 것
④ 가스의 흐름 방향을 지워지지 않도록 돌출 또는 각인하여 표시할 것
⑤ 역화방지기는 역화를 방지한 후 복원이 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⑥ 방출장치는 작동압력이 3kg/㎠ 이상 4kg/㎠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⑦ 가스가 역화방지기내의 오염소자 등을 통과할 때 가스압력 손실은 유랑이 13l/min 일 때 900mmH2O 이하, 유량이 30l/min 일 때는 2000mmH2O이하일 것
(2) 시험 종류 및 방법
① 내압시험 : 수압시험기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하여 밀폐시키고, 50kg/㎠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균열 변형 등이 없을 것
② 기밀시험 :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공기를 밀폐역화방지기에 연결한 후 물속에서 공기누설상태를 검사할 것
③ 역류방지시험 : 가스의 흐름반대방향으로 시험품을 부착한 후 0.1kg/㎠ 이하의 공기를 보냈을 시 공기의 역류현상이 없을 것
④ 역화방지시험 : 역화방지시험은 산소아세틸렌 불꽃이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성의 혼합가스를 시험품에 보낸 다음 강제 점화시켜 역화방지 상태를 검사하고, 연속 3회 이상 실험하여 역화현상이 없을 것
(3) 표시사항
① 제조회상명
② 제조 연월
③ 제품명 및 모델
④ 가스의 흐름 방향
[2] 용접장치의 안전
1.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 실 설치기준
(1) 발생기실 설치장소
① 발생기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할 것
② 발생기실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사용 설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둔 장소에 설치할 것(3m 이상)
③ 발생기실의 옥외 설치시는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2) 발생기실의 구조
① 벽은 불연성의 재료로 하고 철근콘크리트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② 지붕 천정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바닥면적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 또는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④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트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
2. 용접장치의 안전조치 사항
(1)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기술 :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①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가스 발생량 및 1회의 카바이트 송급량을 발생기실 내의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근로자 외에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⑥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맣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관리기준
①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 저장량을 가스 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의 참여하에 할 것
③ 밸브,코크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출입을 금할 것
⑤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의 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⑥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용접 작업시 안전작업 수칙
① 작업전에 안전기와 산소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할 것
② 토오치의 점화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아세틸렌 벨브를 연 다음 산소밸브를 열어 점화시키고, 작업후에는 산소밸브를 먼저 닫고 아세틸렌 밸브를 닫을 것
③ 산소용 호스는 흑색, 아세틸렌용 호스는 적색 등, 색으로 구별된 것을 사용할 것(용기 색깔: 아세틸렌용은 황색, 산소용은 녹색)
④ 용접시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가연성 가스 탱크와의 거리는 30m 이상, 가스용기와 화기와의 거리는 5m이상을 유지할 것
⑤ 용기 저장소의 온도는 40℃ 이하를 유지할 것
⑥ 안전밸브의 개폐는 조심스럽게 하고 밸브를 1.5회전 이상 돌리지 말 것
⑦ 아세틸렌은 1.3kg/㎠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지 말 것
⑧ 아세틸렌용 배관은 상용압력 1.5배의 수압 테스트와 1.1배의 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할 것
4. 용접 장치의 역화원인 및 역화시 조치사항
(1)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역화원인
① 과열 되었을 경우
② 산소공급이 과다할 경우
③ 압력조정기 고장
④ 토오치의 성능이 좋지 않을 경우
⑤ 토오치 팁에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역화 시 조치사항 : 산소밸브를 먼저 잠그고 아세틸렌 밸브를 나중에 잠글 것
5.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 취급시 준수사항
① 다음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당해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 위험물, 화약류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② 용기의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③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④ 추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⑥ 사용할 때에는 용기와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⑦ 밸브의 개폐는 서시히 할 것